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는 49,700,000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약 66,294,600원 — 울산 무거동 대동빌라 302호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574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27-1 대동빌라 3층 302호
감정가 71,000,000원 · 최저매각가 49,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1 · 강제경매(한국토지주택공사)
⚠️ 임차보증금 65,000,000원 💰 실질취득 약 66,294,600원 📌 감정가 대비 93.4%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기관 승계 1건
44
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49,700,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 인수를 포함한 실질취득은 약 66,294,600원으로 감정가의 93.4%
기말소 근저당을 제외하면 2012년 임차권이 2022년 가압류보다 선순위이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미배당 보증금 잔액 인수를 명시한다.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1991년 사용승인·7세대 다세대이며 당해세와 승계 구조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표면상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49,700,0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주택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등기상 이미 말소된 근저당 3건을 제외하고 임차권의 선순위를 반영하면, 현재 회차 예상 인수액은 16,594,600원, 실질취득은 66,294,600원입니다. 최근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1,000,000원
49,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실질취득
66,294,600원
최저가 + 예상 인수잔액
매수인 예상 인수
16,594,600원
보증금 미배당 예상분
실질취득 ÷ 감정가
93.4%
표면 할인 30%와 다름

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574. 울산 남구 무거동 대동빌라 3층 302호, 분석대상 면적 49.05㎡의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71,000,000원이고 한 차례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49,7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6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의 계약일·확정일자·전입일·점유개시일은 모두 현재 남아 있는 최초 압류성 권리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증기관 승계 권리자로 분류되어 있어 보증금 65,000,000원을 별도의 임차보증금과 중복 합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임대차는 1건이고, 실제 임차인은 1명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임차인의 성명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권자이자 현재 경매 채권자로 함께 등장하므로 승계 경위와 배당요구 범위를 원본 문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울산지방법원 2025타경11574 (강제경매)
소재지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1227-1 대동빌라 3층 302호
도로명: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로127번길 12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 · 분석대상 면적 49.05㎡ · 지상 4층/지하 1층 중 3층
건물 / 단지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7세대 · 1991.07.05. 사용승인
소유자김성곤 (2012.10.04. 거래가 64,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71,000,000원 / 49,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토지주택공사 / 67,595,455원
매각기일2026.07.21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근저당보다 임차권의 실제 순위가 중요하다

⛔ 말소기준권리 재검증 필요 1991.09.13. 범서농업협동조합 근저당 14,000,000원은 2005.01.06. 이미 말소됐습니다. 2008.07.14. 울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 6,500,000원도 2010.12.29. 말소됐고, 2011.07.22. 우리은행 근저당 36,000,000원 역시 2012.09.03.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세 근저당을 현재 배당받는 선순위 권리로 계산하거나 1991년 근저당을 현존 말소기준으로 보는 방식은 등기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기말소 권리를 제외하면 현재 남아 있는 최초 압류성 권리는 2022.05.19. 하나캐피탈 가압류입니다. 반면 임대차계약은 2012.09.12., 확정일자는 2012.09.17., 전입신고는 2012.09.19., 점유개시는 2012.09.26.입니다. 모두 2022년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여기에 매각물건명세서가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를 명시하므로,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인수형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승계 분석 — 보증금은 한 번만 계산한다

구분임차 범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승계예상 인수
실제 임차인 1명
성명 미상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
65,000,000원 전입 2012.09.19.
확정 2012.09.17.
점유 2012.09.26.
인수 가능
명세서 인수 문구
가능
배당요구 2024.11.12.
LH 승계
중복 합산 금지
16,594,600원
현재 회차 추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등기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대위·승계한 권리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65,000,000원과 별도의 실제 임차보증금을 각각 더해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 원금은 65,000,000원 한 건입니다. 현재 최저가에서 집행비용 1,294,600원을 차감한 배당재원은 48,405,400원이고, 이를 임차보증금에 배당한다고 보면 미배당 잔액은 16,594,600원입니다.

⚠️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크게 내려가지 않는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49,700,000원 + 16,594,600원 = 66,294,6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매수인의 총 부담은 임차보증금 65,000,000원 부근에 사실상 고정됩니다.

③ 회차별 실질취득 — 49,700,000원만 보면 안 된다

회차매각가배당재원보증금 미배당·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49,700,000원 48,405,400원 16,594,600원 66,294,600원
2회 유찰 시 34,790,000원 33,763,780원 31,236,220원 66,026,220원
3회 유찰 시 24,353,000원 23,514,646원 41,485,354원 65,838,354원

낙찰가만 보면 49,700,000원에서 34,790,000원, 24,353,000원으로 크게 떨어지지만, 실질취득은 각각 66,294,600원, 66,026,220원, 65,838,354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즉 유찰 횟수가 늘어도 총 취득부담이 급격히 낮아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현재 최저가 49,700,000원 기준 재분석)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294,600원 -
1. 주택임차보증금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계 65,000,000원 48,405,400원 16,594,600원
2. 가압류 · 하나캐피탈 17,306,507원 0원 17,306,507원
3. 경매채권 · 박순천 67,595,455원 0원 67,595,455원
4. 경매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 67,595,455원 0원 67,595,455원
매수인 인수 예상액 - - 16,594,600원

기말소된 범서농업협동조합·울산축산업협동조합·우리은행 근저당은 현존 배당채권에서 제외해 재분석했습니다. 국세·지방세 가운데 당해세가 있으면 집행비용 및 임차보증금 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49,700,000원 중 집행비용 1,294,600원을 제외한 48,405,400원을 임차보증금 배당재원으로 본 보수적 분석입니다.
회차별 전체 채권 미배당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비교 대신 회차별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유찰될수록 전체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 가격의 최소 안전장치 현재 회차 실질취득 66,294,600원은 감정가 71,000,000원의 약 93.4%입니다. 표면 최저가의 감정가 대비 비율인 70%보다는 훨씬 높지만, 감정가 자체는 넘지 않습니다.
⛔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 최신 거래가,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7세대 규모의 1991년 다세대주택은 거래 표본이 적을 수 있어 감정가 대비 6.6% 할인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은 최저가 49,70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66,294,600원이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700,000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주택임차권의 미배당 보증금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있고, 임대차 관련 날짜도 현재 남아 있는 최초 압류성 권리보다 앞섭니다. 현재 회차 기준 예상 인수액은 16,594,600원, 실질취득은 66,294,600원으로 감정가의 약 93.4%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66,026,220원, 세 차례 유찰 구간에서는 65,838,354원으로 크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낙찰가 하락분만큼 보증금 인수액이 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거래가가 없고, 1991년 사용승인·7세대 규모의 소형 다세대이며, 당해세와 임차권 승계 구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가 착시는 크고, 권리 확인 부담은 무겁습니다. 원본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말소된 근저당의 처리, 임차보증금 배당순위, 당해세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