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6083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23 소재 물건으로, 감정가는 1,707,946,400원입니다. 현재 신건이어서 최저매각가 역시 감정가와 같습니다. 공부상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입니다. 매각은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일괄매각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구의사거리지구지역주택조합입니다. 2022.11.30.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잇따라 등기되었습니다. 현재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지만,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여러 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보증금 인수 문제가 낙찰 후 실제 부담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6083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54-23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75 |
| 물건종류 | 대지 + 토지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 건물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 ·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
| 사용승인일 | 1970.10.28 |
| 토지면적 | 98.2㎡ |
| 토지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소유자 | 구의사거리지구지역주택조합 |
| 감정가 | 1,707,946,400원 |
| 최저매각가 | 1,707,946,4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이종용 / 164,997,210원 |
| 매각기일 | 2026.11.16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위험
등기부상 최초 권리 중 과거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문철호·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3.12.12. 접수된 갑구 10번 박재현 가압류입니다. 그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다만 등기된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점유 중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차인 임미환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므로, 유효한 임대차와 대항요건이 인정되고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2억이 핵심
| 임차인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임미환 | 1층, 2층 | 2022.12.15 | 200,000,000원 | 대항력 있음 | 확인 필요 | 승계신고 아님 |
실제 임차인 1명.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며,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신고가 아닌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대항력은 현황조사상 인정되나 실제 임대차의 유효성, 점유와 보증금 반환관계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③ 실질취득금액 — 최저가만 보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707,946,400원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전액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최저매각가 | 1,707,946,400원 |
|---|---|
| 임차보증금 인수 가정 | 200,000,000원 |
| 실질취득 추정액 | 1,907,946,400원 |
| 취득세·기타 비용 | 별도 |
이 물건은 보증금이 최저매각가보다 작은 구조이므로, 유찰 후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전액 인수가 유지되는 한 낙찰가에 200,000,000원이 추가되므로, 가격 비교는 최저매각가가 아닌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④ 회차별 시나리오 — 유찰되어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추정 | 채권 미배당 |
|---|---|---|---|---|
| 현재 신건 (100%) | 1,707,946,400원 | 200,000,000원 | 1,907,946,400원 | 0원 |
| 1회 유찰 (80%) | 1,366,357,120원 | 200,000,000원 | 1,566,357,120원 | 0원 |
| 2회 유찰 (64%) | 1,093,085,696원 | 200,000,000원 | 1,293,085,696원 | 188,156,791원 |
회차별 금액은 해당 회차의 최저매각가에 낙찰되고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는 가정입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기타 비용은 제외했습니다. 각 회차의 매각가·채권 미배당액은 예상배당 시나리오를 따릅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707,946,4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9,479,464원 |
| 임차인 임미환 보증금 | 200,000,000원 | 0원 |
| 1. 가압류 · 박재현 | 80,290,000원 | 80,290,000원 |
| 2. 경매개시결정 · 이종용 | 164,997,210원 | 164,997,210원 |
| 3. 가압류 · 박고영 | 86,080,000원 | 86,080,000원 |
| 4. 경매개시결정 · 박병용 | 164,997,210원 | 164,997,210원 |
| 5. 가압류 · 김용진 | 238,270,000원 | 238,270,000원 |
| 6. 경매개시결정 · 홍선화 | 164,997,210원 | 164,997,210원 |
| 7. 가압류 · 김이연 | 368,280,000원 | 368,28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20,555,306원 |
예상배당 총액은 1,707,946,400원입니다.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1,267,911,630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420,555,306원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200,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아니라 매수인 인수 가능액이므로 도넛 차트의 배분 총액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별 청구금액의 중복 가능성 및 실제 배당순위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및 토지현황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인근입니다. 주위는 단독주택·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주택지대와 대로변 노선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로변 접근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 토지. 토지면적은 98.2㎡,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입니다. 지형은 평지·정방형이며 도로접면은 광대로한면입니다. 공시지가는 8,104,000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및 규제.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고 도로 및 건축선 저촉 사항이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의 규제도 확인 대상입니다.
- 건물. 1970.10.2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는 샷시창호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는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용도 적합성과 향후 이용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환금성. 준주거지역 및 대로변 입지라는 특성이 있지만, 노후 건물·용도 혼재·임차인 인수 가능성이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객관적인 시세 대비 할인율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 원본 확인. 임미환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는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소유자와 임차인 관계. 임미환은 과거 공유자 및 근저당 채무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확인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점유의 법률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 확인. 명세서상 인수권리 '해당사항없음'과 대항력 분석상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불일치합니다. 법원 기록을 통해 차이의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확인. 현황조사상 1층과 2층을 임미환이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점유범위와 사용 상태, 인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금액 기준 입찰. 현재 최저매각가에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실질취득금액은 1,907,946,400원입니다. 취득세 및 부대비용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 비교 시세 확인. 동일 입지의 유사한 대지·근린생활시설·주택 거래사례를 조사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토지 및 건물 상태.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 도로·건축선 저촉, 건물의 노후 상태와 주거용 사용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및 조세채권. 국세 압류가 존재하며, 예상배당에는 당해세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채권액·배당순위·중복채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조건 원본 대조.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포함 조건을 확인하고, 등기부·건축물대장·감정평가서·현황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보다 인수할 보증금이 중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타경60831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다수의 채권자 권리가 원칙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안전한 경매물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 임미환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은 200,000,000원입니다. 배당 예상액이 0원이므로 유효한 대항력 임대차라면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의 부담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실질취득 추정액은 1,907,946,400원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과거 공유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명세서에는 인수권리가 없다고 표시된 점은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고 보증금 인수액을 확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모두 위험합니다.
또한 이 물건은 일반 아파트가 아닌 대지·토지 및 근린생활시설·주택이 결합된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준주거지역의 입지적 특성이 있지만 건물 노후도와 실제 이용상태, 도로·건축선 저촉 및 제시외 건물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우선, 가격 판단 보류'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실제 인수 여부와 명세서 기재의 불일치를 먼저 해결하고, 유사 부동산의 거래가격 및 건물·토지의 이용 제약을 확인한 이후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