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461. 서울 광진구 중곡동 긴고랑로8길 73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4층 401호입니다. 감정가는 315,000,000원, 첫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 역시 315,000,000원입니다. 소유자는 서양숙이며, 2023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등기부만 살펴보면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과거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2020년에 이미 말소됐고,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2025.12.0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교보자산신탁의 가압류 역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권리분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진상훈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가 정리되더라도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별개의 인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인 매수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46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623-3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8길 73 |
| 물건종류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중 4층 401호 |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 소유자 | 서양숙 (2023.08.0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5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15,000,000원 / 31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 청구금액 | 134,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6 |
| 등기부 발행일 | 2026.11.02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2018년 국민은행이 설정했던 채권최고액 165,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20.08.31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은 과거 근저당이 아니라 2025.12.05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후 2026.08.11 접수된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의 120,605,583원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자체도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배당요구가 있어도 인수 위험은 남는다
| 임차인 / 점유 | 전입일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진상훈 401호 |
2025.10.01 | 미상 | 미상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미확정 승계 아님 |
실제 임차인 1명. 진상훈은 현황조사·문건접수·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며, 2026.01.30 배당요구를 신청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임차보증금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와 배당순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상한 역시 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③ 실질취득금액 — 최저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물건의 실제 취득비용을 판단할 때는 낙찰가뿐 아니라 매수인이 승계하는 미배당 보증금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낙찰가 가정은 315,000,000원이지만, 임차보증금과 배당 가능액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취득금액은 미확정입니다.
대항력이 유지되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낙찰대금에서 보증금이 일부만 배당되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찰가 인하만 보고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당 이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얼마인지입니다.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감정가 315,000,000원이 적정한지, 실질취득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낮은지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1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210,000원 |
| 1. 강제경매 ·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 134,000,000원 | 134,000,000원 |
| 2. 가압류 ·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 | 120,605,583원 | 120,605,583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55,184,417원 |
위 표는 집행비용 5,210,000원을 추정하고, 신청채권자 및 가압류채권자에게 청구금액 기준으로 배당한 계산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우선변제 및 당해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금 55,184,417원과 인수액 0원은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이 내려가도 권리 위험은 그대로
| 매각 회차 | 매각가 가정 | 채권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
| 현재 회차 · 신건(100%) | 315,000,000원 | 0원 | 55,184,417원 |
| 1회 유찰 시(80%) | 252,000,000원 | 6,933,583원 | 0원 |
| 2회 유찰 시(64%) | 201,600,000원 | 56,627,983원 | 0원 |
회차별 수치는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모든 회차에서 임차인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표의 채권 미배당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채권자인 바로저축은행의 청구금액 134,000,000원은 각 시나리오에서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다른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유찰이 거듭될수록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것은 등기상 채권자에 대한 계산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과 실제 배당순위가 반영되면 채권자별 배당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1동 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5호선·7호선 군자역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5층 건물 중 4층 401호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마감, 창호는 새시창호이며 위생·급배수·난방·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이며 북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과밀억제권역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도 있으므로 입찰 전 실제 적용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의 면적·내부 상태·임대차관계 등에 따라 거래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실거래 비교가격이 없어 적정 매수가격과 환금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보증금 원금 확인. 진상훈의 보증금이 가장 중요한 미확정 금액입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 확인. 전입일 2025.10.01이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실제 점유 개시 및 유지 여부, 전입세대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와 배당순위 확인. 2026.01.30 배당요구 사실은 확인되지만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우선변제권과 실제 배당 가능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배당 보증금 계산. 임차보증금에서 실제 배당받는 금액을 검토하고,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이 승계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표 재검토. 현재 계산은 채권자 청구금액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배당, 당해세 및 우선변제 항목이 반영되면 소유자 잔여금과 채권자별 배당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질취득금액 기준 가격 검증. 최저가뿐 아니라 인수 가능한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변 실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명도 및 점유 확인. 임차인 진상훈의 실제 점유 여부와 보증금 반환에 따른 인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체납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 매수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제한 확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기타 법령상 제한사항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임대차 관련 자료를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보다, 남는 보증금이 중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타경52461의 핵심은 복잡한 근저당이나 다수의 후순위 채권자가 아닙니다. 과거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의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문제는 2025.10.01 전입한 임차인 진상훈입니다. 이 임차인은 말소기준인 2025.12.05보다 먼저 전입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이는 임차인 보증금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실제 인수액은 미확정이며, 실질취득금액도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가격이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임차보증금과 배당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매수인의 실질 부담액을 산정한 뒤, 확인 가능한 실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정리 가능하지만, 선순위 임차인 위험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단은 보수적으로 D등급입니다. 보증금·배당·점유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 및 추가 권리조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