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341,000,000원
D 매력지수38 D-10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8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4.3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41,000,000원 3억 4,100만 감정가 34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6 D-10
서울동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410만원
최저가의 10% · 34,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4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3억 4,100만 원에서는 박수지 보증금 3억 원 전액배당 가정으로 해당 임차권 인수 0원. 다만 추가 점유자 미상, 동일인 신청채권 관계, 민간임대주택 등기 및 근저당권 상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대항력 임차보증금 3억·추가 점유자 미상 — 신건 3.41억, 인수구조 확인이 먼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84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64-4 홀가하우스 5층 502호
감정가 341,000,000원 · 최저매각가 34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6 · 강제경매(박수지)
38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3억은 신건 전액배당 가정상 인수 0원이나, 추가 점유자 미상·동일인 신청채권 관계·민간임대주택 등기 등 핵심 위험이 남아 있다.
박수지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로 판정된 2025.01.09보다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이며, 신건 매각가 341,000,000원에서는 보증금 300,000,000원 전액배당으로 해당 임차권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추가 점유자의 보증금과 전입일이 미상이고, 임차권자와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 등기와 근저당권 상세내역도 확인이 필요하다. 1~2회 유찰 시 매수인 인수액이 각각 31,819,200원과 85,615,360원으로 증가해 실질취득액이 3억 원 전후로 유지되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다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 신건 기준 인수 예상 0원* ❓ 추가 점유자 대항력 가능·미상 📉 1회 유찰 시 인수 31,819,200원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수지의 보증금 3억 원입니다. 전입일은 2023.12.11로 현재 말소기준권리로 판정된 2025.01.09 서울보증보험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신건 최저가 3억 4,100만 원에서는 박수지 보증금 전액 배당이 예상되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1회 유찰 시 31,819,200원, 2회 유찰 시 85,615,360원의 인수액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 부담은 약 3억 원 전후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추가 점유자의 보증금·전입일 미상, 박수지와 경매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문제, 민간임대주택 등기까지 겹칩니다. 권리관계와 점유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을 서두르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 신건 매각가 341,000,000원 및 현재 예상배당표 기준으로 박수지 보증금 300,000,000원이 전액 배당된다는 가정입니다. 추가 점유자의 인수 가능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4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확인된 임차보증금
300,000,000원
박수지 · 임차권등기
현 회차 인수 예상
0원*
박수지 전액배당 가정
추가 점유자
1건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844. 광진구 군자동 464-4, 홀가하우스 5층 502호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41,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차용길이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박수지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박수지가 보증금 300,000,000원의 임차권자로도 등장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2023년 계약, 전입 및 점유,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앞섭니다.

이 때문에 이 물건은 단순히 가압류 두 건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3억 원 임차권의 배당 및 잔액 인수 문제가 핵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해당 임차권의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박수지가 임차권자이면서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리관계상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으나, 이름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임대차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 점유자도 별도로 확인되므로 점유 및 임대차 실체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844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64-4 홀가하우스 5층 502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 주거용
임차권 범위5층 502호 전부 · 24.34㎡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8층 · 사용승인 2016.11.18
소유자차용길
감정가 / 최저가341,000,000원 / 34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박수지 / 300,035,638원
매각기일2026.11.16
등기부 확인일2026.11.02
민간임대주택 등기2022.11.15 등기 확인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문구 존재

① 권리 흐름 — 3억 원 임차권이 핵심이다

현재 제공된 말소기준권리 판정은 2025.01.09 서울보증보험 가압류입니다. 박수지의 임대차계약일은 2023.10.20, 확정일자는 2023.10.23, 전입 및 점유개시일은 2023.12.11입니다. 이 날짜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박수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으로 판정됩니다.

⛔ 말소기준권리 확인에 중요한 등기부 대조 사항 등기 요약에는 근저당권 1건이 집계되어 있지만, 상세 권리 흐름에서 해당 근저당권의 접수일·채권자·채권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판정된 2025.01.09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권이 실제 존재한다면 말소기준권리 및 임차인의 대항력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에서 근저당권 1건의 실제 접수일과 말소 여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 박수지 — 임차권자와 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박수지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의 권리자이면서 갑구 7번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관련 기록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실재, 실제 점유, 보증금 지급 및 반환채권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신탁등기는 2017.03.27 신탁재산 귀속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차용길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01.09 이후 설정된 서울보증보험 및 부산은행 가압류와 2026.06.29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을구 1번 임차권등기는 등기상 말소 대상이더라도 보증금 미배당 잔액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임차인 1명과 추가 점유자

구분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권리 및 인수 판단
박수지
주택임차권등기
전입·점유 2023.12.11
확정 2023.10.23
계약 2023.10.20
3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잔액 인수 가능
배당요구 2025.12.15
기사항전
추가 주거 점유자
전입일 미상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보증금 및 점유관계 확인 필요

박수지는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고 배당요구도 이루어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을 바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5.12.15 접수 제6587059호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면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 점유자는 보증금과 전입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유자의 보증금과 임대차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전체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점유자 확인은 필수 박수지 임차권의 배당이 완료되더라도 추가 점유자의 권리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점유자의 전입세대 확인, 실제 점유 여부,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수 예상 0원은 박수지 임차권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수치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34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574,000원
1. 임차인 박수지 보증금 300,000,000원 300,000,000원
2.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20,150,828원 20,150,828원
3. 부산은행 가압류 26,610,262원 15,275,172원
4.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박수지 300,035,638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건 매각가 3억 4,100만 원 기준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 557만 4,000원을 제외하면 박수지 보증금 3억 원이 전액 배당되고, 서울보증보험은 20,150,828원 전액, 부산은행은 15,275,172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부산은행은 11,335,090원의 미배당이 남습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박수지 채권은 중복 계산하지 말 것 박수지 임차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강제경매 신청채권 청구액은 300,035,638원입니다. 두 금액이 동일인 명의로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개의 채권인지, 동일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것인지 원인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상 임차보증금 3억 원과 신청채권자 별도 배당 0원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채권이라면 같은 3억 원을 두 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41억)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 후 나머지 금액은 서울보증보험과 부산은행에 배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매수인 인수액)
박수지 보증금 3억 원 기준 시나리오. 유찰이 진행될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④ 회차별 실질취득 — 낙찰가가 내려가도 부담은 3억 전후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원입니다. 현재 신건 최저가는 3억 4,100만 원으로 보증금보다 높아, 예상배당표대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된다면 해당 임차권의 인수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각 시나리오 낙찰가 매수인 인수 실질취득 합계
신건(100%) 341,000,000원 0원 341,000,000원
1회 유찰(80%) 272,800,000원 31,819,200원 304,619,200원
2회 유찰(64%) 218,240,000원 85,615,360원 303,855,360원

실질취득 합계는 낙찰가와 제공된 회차별 매수인 인수 예상액을 단순 합산한 값입니다. 박수지 임차보증금에 관한 시나리오이며, 추가 점유자의 미상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유찰이 곧 취득비용 절감은 아니다 1회 유찰로 최저가가 272,800,000원까지 낮아지더라도 인수 예상액 31,819,200원이 발생합니다. 실질취득 합계는 304,619,200원입니다. 2회 유찰에서는 낙찰가가 218,24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 예상액이 85,615,360원으로 증가해 실질취득 합계는 303,855,360원입니다. 낙찰가 하락분 상당 부분이 임차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최저가 대비 박수지 보증금은 약 88.0%입니다. 신건에서는 배당으로 해당 임차보증금이 정리될 수 있지만, 유찰 후에는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최저가만을 기준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실제 취득비용을 크게 오판할 수 있습니다.

⛔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판단은 보류 동일 주택형의 최근 실거래가나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341,000,000원이나 유찰 후 실질취득 합계가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추가 점유자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재의 계산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건물·임대주택 관련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소재 군자교사거리 남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도보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5·7호선 군자역과 다수의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의 5층 502호입니다.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11.18입니다. 위생·급배수, 승강기, 난방, 소방 및 기계식 주차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군자동 464-4 및 464-3번지 2필지 일단의 토지입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북서측으로 광대로에 접합니다.
  • 토지 규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건축선 및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과 지정기간은 입찰 시점에 관할 기관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건축물.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 2022.11.15 민간임대주택 등기가 확인됩니다.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경매 매각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와 의무의 승계·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관계.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와 임대차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기는 별도 확인 대상 2017.03.22 민간임대주택 등록 원인과 2022.11.15 등기가 확인됩니다. 단순히 임차보증금 배당만으로 모든 법률관계가 종료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상태, 임대의무기간, 매각 후 지위 및 의무 승계 여부, 말소 가능 여부를 관련 서류와 관할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원본 확인. 2025.01.09 서울보증보험 가압류가 실제 말소기준권리인지 확인하세요. 등기 요약에 집계된 근저당권 1건의 접수일·채권자·채권액을 원본 등기부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박수지 임대차 실체 확인. 임대차계약일 2023.10.20, 확정일자 2023.10.23, 전입·점유일 2023.12.11의 실제 이행 여부와 보증금 300,000,000원의 지급 및 반환채권 발생 원인을 확인하세요.
  • 신청채권자 동일인 문제. 박수지가 임차권자이자 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임대차관계와 신청채권의 원인을 확인하되,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 임대차를 단정하지 마세요.
  • 추가 점유자 확인. 성명 기재가 '기사항전'인 추가 주거 점유자의 전입일, 확정일자, 보증금, 실제 점유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점유자의 인수 위험은 현재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임차권 인수액 계산. 신건에서는 박수지 보증금 전액배당 가정으로 인수 0원입니다. 1회 유찰 시 31,819,200원, 2회 유찰 시 85,615,360원의 인수 예상액을 낙찰가에 더해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세요.
  • 중복 채권 확인. 임차보증금 300,000,000원과 신청채권액 300,035,638원의 원인관계를 확인하세요. 동일한 채권인지 별개의 채권인지 배당 관련 원본 서류로 확인하고 중복 계산을 피해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의무 확인. 민간임대주택 등기의 존속 여부와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낙찰 후 임대사업자 지위 및 의무 승계 문제를 확인하세요.
  • 배당 원본 확인. 집행비용, 당해세,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액과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표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대조하세요.
  • 시세 확인.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유사 면적의 최신 거래가격과 임대차 시세를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나 유찰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판단하지 마세요.

맺으며 — “낙찰가보다 임차권과 점유관계가 먼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타경50844는 신건 최저가 3억 4,100만 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3억 원이 존재하는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현재 배당 가정에서는 박수지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어 해당 임차권의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유찰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액이 증가하고, 실질취득 부담은 3억 원 전후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추가 점유자의 대항력 가능성, 박수지의 임차권자·신청채권자 동일인 문제, 민간임대주택 등기, 근저당권 상세내역의 확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인수 예상 0원은 박수지 보증금의 전액배당을 전제로 한 계산이지, 모든 점유관계와 인수위험이 해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추가 점유자의 임대차관계와 말소기준권리부터 확정하지 않으면 총 취득비용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결론: 신건 배당 가정상 박수지 임차권 인수는 0원. 하지만 전체 권리·점유관계는 미확정입니다. 시세 메리트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본 서류와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찰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권리관계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매각가 및 배당순위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상세내역, 추가 점유자의 임대차관계, 민간임대주택 등록 상태, 박수지의 임대차 및 신청채권 관계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미납 관리비 및 기타 확인되지 않은 비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 관련 서류의 원본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464-4 홀가하우스 5층502호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