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6타경10160.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군산성원아파트 106동 1층 105호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68,000,000원이며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김인수이고, 2009년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로 강제경매가 개시된 구조입니다.
권리관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은행 근저당권 2건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차권등기입니다. 우리은행의 2009.07.31.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며, 임차권등기의 주민등록일은 2015.05.08.로 그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기록상 대항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고,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보증금도 0원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권리상 인수금액이 없다는 사실과 좋은 가격에 매수한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물건은 실거래 비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토지이용 제한도 확인됩니다. 입찰 여부는 시세 검증과 현장 확인 이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6타경1016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1010 군산성원아파트 106동 1층 105호 |
| 도로명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44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 15층 중 1층 105호 |
| 이용상태 | 아파트로 이용 중 |
| 소유자 | 김인수 (2009.07.31.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50,9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68,000,000원 / 68,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 청구금액 | 50,853,630원 |
| 매각기일 | 2026.11.16. |
| 말소기준권리 | 2009.07.31.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1,500,000원 |
| 매수인 인수금액 | 0원 |
① 권리 흐름 — 2009년 우리은행 근저당이 기준
최초 소유권보존등기는 성원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9,248,900,000원 근저당권은 공동담보 관련 등기였으며, 2009.08.06.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채권최고액을 현재 낙찰자가 인수할 채무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09.07.31. 접수번호 39699의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1,500,000원이며, 같은 날 접수번호 39700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9,200,000원의 근저당권이 뒤따릅니다. 두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후순위 권리: 우리은행 근저당권 19,200,00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 서울보증보험 강제경매개시결정
매수인 인수: 0원
법정지상권: 해당 없음
② 임차권 분석 — 보증금 47,500,000원의 의미
이 물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존재합니다. 등기에는 임차보증금 47,500,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최초 보증금 50,000,000원 중 미반환보증금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 | 보증금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증기관 명의 전유부분 건물의 전부 · 임차권등기 |
47,500,000원 |
주민등록 2015.05.08. 확정일자 2015.04.10. 점유개시 2015.05.08. |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주민등록 |
확인 필요 배당요구 기록 2024.11.13. |
매각 소멸 매수인 인수 0원 |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별도의 실제 임차인이 있는지까지 확인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점유자의 대항력 여부는 현장 및 원본 서류로 추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임대차계약일은 2015.04.09., 확정일자는 2015.04.10.,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2015.05.08.입니다. 이 날짜들은 말소기준인 2009.07.31.보다 늦으므로, 기록상 선순위 대항력 임차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보증금 47,500,000원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에게 같은 금액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별도 인수권리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 2009.07.31.
주민등록일: 2015.05.08.
등기상 대항력: 없음
매수인 예상 인수: 0원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 68,000,000원 (취득 관련 부대비용 제외)
③ 가격 분석 — 68,000,000원은 적정한가?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68,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최초 감정가에서 가격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세와의 비교입니다. 동일 단지 및 유사 평형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거래가격 추세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재 최저매각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 감정가 | 68,000,000원 |
|---|---|
| 현재 최저매각가 | 68,000,000원 |
| 유찰 횟수 | 0회 |
| 1회 유찰 시 가격 | 54,400,000원 (감정가 80%) |
| 2회 유찰 시 가격 | 43,520,000원 (감정가 64%) |
| 실거래 비교 | 추가 확인 필요 |
| 가격 메리트 | 현재 판단 보류 |
1회 유찰 시 54,400,000원, 2회 유찰 시 43,520,000원으로 최저매각가가 변경되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 역시 주변 실거래와 비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만으로 투자 메리트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8,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624,000원 |
| 1. 우리은행 · 을구 2번 근저당권 | 11,500,000원 | 11,500,000원 |
| 2. 우리은행 · 을구 3번 근저당권 | 19,200,000원 | 19,200,000원 |
| 3. 서울보증보험 · 강제경매 신청채권 | 50,853,630원 | 35,676,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81,553,630원 | 66,376,000원 |
| 채권 미배당 | — | 15,177,630원 |
집행비용은 추정액이며, 근저당권 배당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임차권등기 보증금 47,500,000원은 위 배당 추정에 별도 배당항목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요구의 효력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68,000,000원에서 집행비용 1,624,000원을 공제하면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66,376,000원입니다.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2건에 각각 11,500,000원과 19,200,000원을 배당한 후, 서울보증보험에는 35,676,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50,853,630원이므로 15,177,630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권 미배당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권자의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금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와 미배당 변화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배당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신건(100%) | 68,000,000원 | 66,376,000원 | 15,177,630원 | 0원 |
| 1회 유찰 시(80%) | 54,400,000원 | 53,020,800원 | 28,532,830원 | 0원 |
| 2회 유찰 시(64%) | 43,520,000원 | 42,336,640원 | 39,216,990원 | 0원 |
유찰이 진행되면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이 배당받는 금액도 감소합니다. 현재 회차의 신청채권자 예상배당은 35,676,000원이고, 1회 유찰 시 22,320,800원, 2회 유찰 시 11,636,640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제시된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 걸쳐 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권리구조만 놓고 보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최저가 기준 실질취득액도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룡동 소재 전북외국어고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합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5층 중 1층 105호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내벽은 벽지 및 타일 마감이며 창호는 새시창입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난방·엘리베이터 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 도로. 북측 왕복 4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통해 출입합니다.
- 토지. 소룡동 1010, 1501-2 및 해망동 1007-7에 걸친 토지로, 감정평가상 3필지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에 아파트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고도지구·시가지경관지구·자연경관지구 등 관련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지가. 248,100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표시가 없으며,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1층이라는 개별 조건과 토지이용 규제, 실제 매매가격 및 거래량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가격 수준만으로 매도 용이성이나 적정 환금성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지구의 지정 범위와 사유, 대상 건물에 대한 실제 영향, 안전 관련 조치 및 향후 이용·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붕괴위험지구 지정만으로 대상 아파트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험지역 지정 사실은 일반적인 권리분석과 별개로 안전성·이용 제한·환금성 검토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기준권리 재확인. 2009.07.31. 우리은행 근저당권 접수번호 39699를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의 소멸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원본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보증금 47,500,000원의 권리관계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 말소 관계를 확인하세요.
- 실제 점유자 확인.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므로 실제 점유자와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의자와 실제 거주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붕괴위험지구 확인. 지정 사유 및 대상 필지·건물과의 관계, 위험 저감 조치, 관련 제한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세요.
- 실거래가격 검증. 같은 단지의 유사 면적 및 1층 거래 사례, 최근 거래가격과 거래 추세를 확인한 뒤 입찰 상한을 결정하세요.
- 건물 현장 확인. 1층 주택의 누수·결로·습기·방범·소음 등 실제 상태를 점검하세요.
- 관리비 체납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미납 및 승계 가능성이 있는 부담을 관리주체에 확인하세요.
- 배당 변동 가능성. 실제 집행비용, 조세채권, 임차보증금 배당관계에 따라 예상배당액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류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⑧ 종합 판단 — 권리는 비교적 단순, 가격과 입지는 보류
- 2009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합니다.
-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과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의 인수권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제시된 모든 유찰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동일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붕괴위험지구 지정이 확인되어 안전성과 규제 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어서 실제 점유·명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1층 아파트의 개별 상태와 환금성을 추가 검토해야 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차권등기와 실제 배당순위에 대한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안전한 투자”
군산성원아파트 106동 105호는 말소기준권리가 명확하고 제시된 권리관계상 매수인 인수금액이 0원인 물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47,5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존재하지만, 주민등록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그 보증금을 매수인 인수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리상 인수 위험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낙찰가의 적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68,000,000원을 주변 거래가격과 비교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대상 토지에 붕괴위험지구 지정 사실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분석상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시세·점유상태·안전 관련 사항이 확인되기 전까지 입찰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유찰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이러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가격만을 이유로 투자매력이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 0원, 가격과 입지 위험은 추가 검증’입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토지이용 제한의 영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찰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