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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71,000,000원
C 매력지수46 D-10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2230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32.68㎡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71,000,000원 1억 7,100만 감정가 17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6 D-10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710만원
최저가의 10% · 17,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7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인 김병관의 보증금은 변경 후 162,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로 실질 인수 0원 가능하지만 효력 검증이 우선이며, 신건 가격의 시세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인천 갈산동 백림하이츠 501호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23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29 백림하이츠 5층 501호
감정가 171,000,000원 · 최저매각가 17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다세대 · 32.68㎡ ⚖️ 실제 임차인 1명 📝 확약 반영 인수 0원 💰 보증금 162,000,000원 📉 채권 미배당 47,169,542원 🔎 0회 유찰
46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162,000,00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로 실질 인수 0원 가능하나 효력 검증 필수, 신건 가격 메리트 미확인.
김병관의 전입 2020.05.21은 말소기준 가압류 2022.10.04보다 앞서 선순위 대항력이 있음. 변경 후 보증금 162,000,000원이며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기재됨. 확약이 유효하게 매수인 부담을 해소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이나,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 말소의 효력은 원본 확인이 필요함. 신건 최저가 171,000,000원에 대한 최근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하고 채권 미배당 47,169,542원이 발생해 권리 불확실성과 가격 검증 부족을 반영하여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권리 자체보다 선순위 임차권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중요한 경매입니다. 임차인 김병관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등기된 보증금은 최초 163,000,000원, 변경 후 162,000,000원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어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확약의 실제 효력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변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신건 가격의 매력도 판단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임차보증금
162,000,000원
등기상 변경 후 금액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효력 확인 전제
핵심지표 · 미배당
47,169,542원
신건 예상배당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230. 인천 부평구 갈산동 백림하이츠 5층 501호, 전유면적 32.68㎡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이기룡은 2020년 8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등기된 거래가액은 163,000,000원입니다. 이후 국민행복기금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이어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162,000,000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후순위 가압류 경매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차인 김병관의 전입신고일이 2020년 5월 21일로, 말소기준인 2022년 10월 4일 국민행복기금 가압류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가 2024년에 이루어졌더라도 기존 대항력의 성립 시점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및 인수 문제입니다.

다행히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상배당에도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효력 발생 조건을 검토해야 실제로 낙찰자가 해당 임차권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230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29 백림하이츠 5층 501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306번길 12
물건종류집합건물 · 다세대주택
전유면적32.68㎡ 전부 · 5층 건물 중 5층 501호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소유자이기룡 (2020.08.27 소유권이전, 등기상 거래가액 163,000,000원)
감정가171,000,000원
최저매각가171,000,000원 (신건)
유찰횟수0회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162,000,000원
매각기일2026.11.16
말소기준권리2022.10.04 국민행복기금 가압류 · 10,331,694원
임차인김병관 · 선순위 대항력 있음
임차권등기2024.07.15 · 을구 1번
인수 관련 특이사항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 김병관의 전입신고일은 2020.05.21, 점유개시일은 2020.05.28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국민행복기금 가압류는 2022.10.04에 설정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가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후순위에 등기된 임차권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가압류는 국민행복기금, 하나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등 4건입니다. 이들은 말소기준권리이거나 그 이후의 권리이므로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임차권은 보증금 반환과 직접 연결됩니다.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소동의 확약서가 그 위험을 해소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과 말소동의 확약서

임차인 점유 부분 전입 /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권리 판정
김병관 5층 501호
32.68㎡ 전부
전입 2020.05.21
점유 2020.05.28
확정 2020.09.09
변경 확정 2022.08.19
최초 163,000,000원
변경 162,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있음 확약서 제출 승계 위험 조건부 해소

실제 임차인은 김병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초·변경 보증금 역시 동일 임차인의 계약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김병관
임대차계약일2020.04.25 / 2022.05.27
주민등록일2020.05.21
점유개시일2020.05.28
확정일자2020.09.09 / 2022.08.19
등기상 보증금163,000,000원 / 162,000,000원
임차권등기일2024.07.15
배당요구있음 · 2024.07.15
대항력있음 ·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 및 점유
우선변제권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있음
매수인 인수확약 반영 시 실질 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인수권리로 표시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권의 말소와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부담 해소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김병관 임차권에 대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확약의 효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증금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임차인의 선순위 대항력이 유효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반환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등기 보증금은 162,000,000원입니다. 따라서 확약서 원본에서 해당 임차권의 말소동의 범위, 대항력 포기 여부, 효력 발생 조건 및 매수인에 대한 추가 청구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등기 말소동의와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는 법률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인수 위험 — 유찰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이 사건의 분석은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와 확약이 적용되지 않아 선순위 임차권이 존속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매수인 실질 인수액 0원
해당 임차권으로 인한 보증금 인수가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 부대비용과 명도 관련 비용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확약이 적용되지 않고 선순위 임차권이 존속하는 경우
변경 후 보증금 162,000,000원 인수 가능성
매수인 인수액은 실제 배당으로 변제되지 않은 보증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금보다 낮은 낙찰가에서는 낙찰가 하락분만큼 인수 보증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162,000,000원이 전액 미회수 상태이고 선순위 임차권이 존속한다는 가정에서는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져도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이 약 162,000,000원 수준에 고정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낮아진 최저매각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 시 실질취득액 판단 원칙 확약 효력이 확인되면 제시된 회차별 매각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이 무효이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가 + 실제 미배당 인수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회 또는 2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낮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취득액이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시세 판단 — 가격 메리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71,000,000원이며, 최저매각가 역시 171,000,000원입니다. 현재는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다만 동일 지역 또는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 감정가와 시세는 다릅니다 감정가 171,000,000원은 경매의 기준가격이지, 현재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금액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전유면적 32.68㎡의 다세대주택은 건물 상태, 입지, 거래 사례, 임대수요 등에 따라 실제 매각 가능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를 확인하기 전에는 신건뿐 아니라 유찰 후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권리 부담이 확약으로 해소되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가격을 판단할 때는 유사 물건의 최근 거래 사례를 확인하고, 실제 인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17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194,000원
1. 가압류 · 국민행복기금 10,331,694원 10,331,694원
2. 가압류 · 하나저축은행 10,059,859원 10,059,859원
3. 가압류 · 페퍼저축은행 25,173,558원 25,173,558원
4.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 7,410,431원 7,410,431원
5.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62,000,000원 114,830,458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가정 매각대금171,000,000원
집행비용 추정3,194,000원
채권자 총 청구액214,975,542원
채권자 총 예상배당167,806,000원
채권 총 미배당47,169,542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상배당114,830,458원
소유자 잔여0원
매수인 예상 인수0원 · 확약 효력 확인 전제

위 표는 제시된 예상배당 모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배당액은 확정판결, 배당요구, 우선변제권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권의 우선변제·대위관계가 실제 배당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 미배당액 47,169,542원이 그대로 매수인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71,000,000원)
집행비용과 채권자별 예상배당 비중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비교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보증금 인수액을 직접 나타낸 차트가 아닙니다.
⛔ 채권 미배당과 임차보증금 인수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건 예상배당에서는 채권자 전체에 47,169,542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채권자들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며, 임차인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잔액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임차권 인수 여부는 대항력, 보증금의 실제 변제 여부, 말소동의 확약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⑥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미배당 증가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예상배당 채권 미배당 모형상 인수액
신건 (100%) 171,000,000원 167,806,000원 47,169,542원 0원
1회 유찰 (80%) 136,800,000원 134,084,800원 80,890,742원 0원
2회 유찰 (64%) 109,440,000원 107,107,840원 107,867,702원 0원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1회 유찰 시 최저매각가가 136,800,000원, 2회 유찰 시 109,44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동시에 채권 미배당액은 각각 80,890,742원, 107,867,702원으로 증가합니다.

다만 회차별 예상 인수액 0원은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선순위 임차권에 대한 매수인 부담이 해소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선순위 보증금 잔액에 대한 별도의 인수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1·2회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액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경 후 보증금 162,000,000원이 전액 미회수되고 유효한 대항력이 존속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1회 유찰 최저가 136,800,000원이나 2회 유찰 최저가 109,440,000원에 낙찰되더라도 인수 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액은 약 162,000,000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 인수액은 배당·변제와 확약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확약 효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찰 후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 인천부평북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 중 5층 501호입니다. 외벽은 치장타일벽돌 및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샷시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북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갈산1지구),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주거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대단지 아파트와는 거래수요 및 환금성 특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유사 물건의 실거래와 매물 현황을 확인해야 구체적인 환금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서가 을구 1번 임차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임차권등기의 말소 및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부담 해소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대항력 확인. 김병관의 전입일은 2020.05.21, 점유개시일은 2020.05.28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일반적인 후순위 임차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보증금 반환·대위관계 확인. 등기상 최초 보증금 163,000,000원과 변경 후 보증금 162,000,000원의 관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 여부와 범위, 실제 미변제 보증금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순위 검증. 예상배당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청구액 162,000,000원 중 114,830,458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권 및 대위관계가 실제 배당순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명도 확인.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현재 현장 점유자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점유상태, 인도 가능 여부, 명도 협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 확인. 감정가 171,00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에 부합하는지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 사례로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유찰률만으로 저가 매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상태 점검. 최상층인 5층 501호의 누수, 방수, 외벽 및 설비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수리비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공과금.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및 매수인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서류 재확인. 2026.11.16 매각기일에 앞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및 확약서 관련 자료를 최신 상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⑨ 종합 판단 — 확약의 효력이 가격보다 먼저다

✅ 긍정 요인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선순위 임차권의 실질 인수 부담을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가압류 4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입니다.
⚠️ 주의 요인 실제 임차인 김병관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점유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변경 후 등기 보증금은 162,000,000원으로, 확약의 효력을 확인하지 못하면 상당한 보증금 인수 위험이 남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및 권리승계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171,000,00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의 최근 실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유찰 후에도 확약 효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배당 보증금을 포함한 실질취득액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 “확약서가 있다”와 “인수 위험이 없다”는 다르다

인천 갈산동 백림하이츠 501호는 선순위 임차권과 말소동의 확약서의 효력이 입찰 판단을 좌우하는 물건입니다.

임차인 김병관은 2020년 5월부터 전입·점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10월 국민행복기금 가압류입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는 구조이며, 확약이 없다면 보증금 미배당분의 승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부담까지 유효하게 해소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확약의 법적 효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후 보증금 162,000,000원에 관련된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최저가 171,000,000원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지 판단할 만한 실거래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리한 신건 입찰을 권할 수 없으며, 확약서 원본 검증 → 선순위 임차권 인수 여부 확정 → 최근 실거래 시세 확인 → 입찰가격 결정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종합 의견은 C등급입니다. 말소동의 확약서가 인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긍정 요인이지만, 선순위 임차권의 법률관계와 확약 효력 확인이 필수적이고 현재 가격 메리트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해소 가능, 가격은 검증 전 보류.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로 부담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회차별 시나리오는 추정 결과이며, 실제 배당순위, 배당액, 임차보증금 잔액 및 매수인 인수 여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포기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완전한 소멸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의 구체적 문구와 법적 효력, 임차권등기의 말소 조건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체납 관리비 및 명도비용 등은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최신 법원 서류와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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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6-29 백림하이츠 5층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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