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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3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159,000,000원
D 매력지수38 D-10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2381 · 인천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47.0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59,000,000원 1억 5,900만 감정가 15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6 D-10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590만원
최저가의 10% · 15,9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5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권 154,500,00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대항력 포기와 말소 효력을 확인해야 하며, 신건 최저가가 최근 시세의 115.8%로 높고 거래 추세도 -2.6%여서 가격 메리트는 없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선순위 임차권에 말소동의 확약서까지 — 그런데 신건 가격은 시세의 115.8%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381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6-3 센트라움주건축물 제1동 2층 101동202호
감정가 159,000,000원 · 최저매각가 15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38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권은 말소동의 확약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신건 가격이 최근 시세의 115.8%이고 하락 추세여서 투자 매력 낮음
정현석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은 최종 계약 기재 보증금 154,500,000원으로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되어 유효하게 이행될 경우 해당 인수 부담은 실질 0원이지만, 대항력 포기 및 말소 효력 확인이 필요하다. 최저가 159,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37,272,727원의 115.8%이고 최신 거래 139,000,000원보다 높다. 최근 추세 -2.6%,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평균 1.9회 유찰 및 장기 미납 관리비 문제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근 시세 대비 115.8% ⚠️ 선순위 임차권 154,500,000원 📄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 단지 평균 1.9회 유찰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경매개시보다 먼저 등기된 주택임차권입니다. 실제 임차인은 정현석 1명이며, 등기부상 최종 계약 기재 보증금은 154,500,00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등기 말소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인수 부담은 확약 이행을 전제로 실질 0원*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세서에는 여전히 인수권리가 명시되어 있어 확약 범위와 대항력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최저가 159,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37,272,727원의 115.8%이고, 가격 추세도 -2.6%입니다. 권리 확인이 필요하고, 가격 역시 불리한 신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5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최근 12개월 시세
137,272,727원
11건 평균 · 하락 추세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말소동의 확약 이행 전제
최저가 ÷ 최근 시세
115.8%
최근 시세보다 높음

* 실질 인수 0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해당 임차권의 말소 및 매수인 인수 부담 해소에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명세서상 을구 4번 주택임차권은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항력 포기 여부와 확약의 적용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381. 남동구 간석동의 센트라움, 전용면적 47.02㎡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며, 15층 건물의 2층에 자리합니다. 소유자 배양인은 2018년 10월 17일 거래가액 21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택임차권이 등기되었고, 2026년 3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일반적인 근저당권 경매와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2024년 주택임차권등기와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기존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었고, 현재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임차권등기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을 단순히 후순위 소멸권리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바로 이 위험을 판단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2381 (강제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6-3 센트라움주건축물 제1동 2층 101동202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921번길 30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 · 전용 47.02㎡ · 15층 건물 중 2층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단지 규모 / 준공센트라움 · 56세대 · 2017.06.15 준공
소유자배양인 (2018.10.17 소유권이전 · 거래가 21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59,000,000원 / 15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4,500,000원
선순위 임차권정현석 · 을구 4번 · 최종 계약 기재 보증금 154,500,000원
말소기준권리갑구 5번 · 2026.03.25 강제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2026.11.1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처음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4,800,000,000원과 1,200,000,000원의 공동담보 관련 등기였지만, 두 권리 모두 2018년 10월 17일 이미 말소됐습니다. 과거 거액의 근저당권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하는 채무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소유권 신탁도 2018년 12월 3일 말소되어, 현재 문제의 중심은 기존 근저당이나 신탁이 아닌 주택임차권입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을구 4번 주택임차권 정현석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1.10 접수됐으며, 주민등록일은 2018.11.29, 점유개시일은 2018.11.22입니다. 모두 강제경매개시결정일인 2026.03.25보다 앞섭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으로 파악되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매수인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만으로 부담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경정등기는 중복 아님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권리 판단
정현석
제2층 101동202호
47.02㎡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54,500,000원
최종 계약 기재액
전입 2018.11.29
확정일자
2018.11.05
2020.12.23
2023.10.2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확인 말소동의 확약
별도 승계 임차인 중복 합산 없음

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155,000,000원 → 165,000,000원 → 154,500,000원의 계약 이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별개의 임차인 보증금이 아니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계약일은 2023.07.20이며, 최종 기재액은 154,500,000원입니다.

2024년 6월 3일 접수된 을구 4-2번은 새로운 임차권이 아니라 기존 4번 임차권의 확정일자 경정등기입니다. 최초 계약 확정일자가 2018년 11월 5일로 정정되었으므로, 이를 두 번째 독립 임차인으로 집계하거나 보증금을 중복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정현석 1명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 인수 0원*의 조건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선순위 주택임차권을 인수권리로 기재하면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어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잔여 보증금 반환채무도 남지 않는다면, 이 임차권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문구는 말소동의이며, 정현석 본인의 대항력 포기까지 명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확약서의 적용 범위·이행 조건·대항력 포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입니다. 보증기관의 채권액 154,500,000원과 임차권등기의 보증금 154,500,000원을 서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승계관계, 임차권 말소에 필요한 동의 주체 및 확약의 법적 효력은 원본 대조 대상입니다.

⛔ 확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유찰가가 곧 취득원가가 아닐 수 있다 선순위 임차권이 유효하게 매수인에게 대항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완전히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변제액이 인수 위험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유찰 가격은 127,200,000원이지만 예상배당상 미배당액은 29,880,800원입니다. 2회 유찰 시에도 낙찰가 101,760,000원과 미배당액 54,964,640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따라서 확약이 효력을 갖지 못하는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 총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미배당액은 인수 확정액이 아니라 권리 검토를 위한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③ 시세 비교 — 신건 가격은 최근 거래보다 높다

센트라움의 유사 면적 실거래 12건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평균은 137,583,333원입니다. 그러나 과거 거래까지 섞인 전체 평균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최근 12개월 평균 137,272,727원(11건)과 최신 거래 139,000,000원입니다. 최근 거래 추세는 -2.6%로 하락 방향입니다.

거래월 전용면적 층 거래가
2026.0545.78㎡14139,000,000원
2026.0546.35㎡4154,000,000원
2026.0446.35㎡4155,000,000원
2026.0445.78㎡3158,000,000원
2026.0346.35㎡3157,000,000원
2026.0246.35㎡9128,000,000원
2025.1045.93㎡10110,000,000원
2025.1046.35㎡2110,000,000원
2025.0845.78㎡3133,000,000원
2025.0846.35㎡4133,000,000원
2025.0846.35㎡3133,000,000원
2025.0445.93㎡9141,000,000원
전체 평균 — 12건 137,583,333원
최근 12개월 평균 — 11건 137,272,727원

비교 거래의 전용면적은 45.78~46.35㎡로, 경매 대상 47.02㎡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별 층·향·내부 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최저매각가 159,000,000원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37,272,727원보다 21,727,273원 높습니다. 최근 시세 대비 115.8% 수준입니다. 최신 거래 139,000,000원과 비교해도 20,000,000원 높은 가격입니다. 실거래 최고액인 158,000,000원마저 웃돕니다.

⛔ 하락 추세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출발 최근 거래 추세는 -2.6%로 하락 방향입니다. 신건 최저가가 최근 평균의 115.8%인 상황에서는 전체 실거래 평균 대비 수치만으로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약 이행으로 인수액이 실질 0원이 되더라도 매수인의 취득금액은 우선 159,000,000원이므로, 최근 실거래 대비 비싼 가격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단지 경매 통계와 환금성 센트라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1.9회입니다. 전체 56세대의 소규모 단지라는 점과 실거래 가격이 110,000,000원~158,000,000원으로 크게 벌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가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가격에 신속히 매각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매가격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선순위 임차권의 인수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실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5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026,000원
1.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청채권 154,500,000원 154,5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1,474,000원
합계 — 159,000,000원

신건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3,026,000원을 공제한 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54,500,00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에게 1,474,000원이 남는 계산입니다. 이 배당표는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의 추정으로, 임차인 우선변제권과 당해세 등 실제 배당순위 변동을 확정적으로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 인수 0원*은 말소동의 확약의 유효한 이행을 전제로 하는 판단입니다. 예상배당표에 매수인 인수액 0원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선순위 임차권의 소멸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배당 부족과 인수 위험을 구분

회차 최저매각가 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액
신건(100%) 159,000,000원 154,500,000원 0원
1회 유찰(80%) 127,200,000원 124,619,200원 29,880,800원
2회 유찰(64%) 101,760,000원 99,535,360원 54,964,640원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인수채무가 남지 않는다면 각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의 적용이 부정되고 선순위 임차권의 미변제 보증금이 인수되는 구조라면 낙찰가 + 인수액이 실질취득금액입니다.

예상배당상 미배당액 전부가 인수된다는 위험 가정에서는 1회 유찰 시 127,200,000원 + 29,880,800원 = 157,080,800원, 2회 유찰 시 101,760,000원 + 54,964,640원 = 156,724,640원입니다. 집행비용 추정이 포함된 수치여서 최종 기재 보증금 154,500,000원과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이 내려갈수록 인수 위험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여 줍니다. 실제 인수 범위는 배당순위와 확약의 효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59,000,000원)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기준 추정배당. 당해세 및 임차인 우선변제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확약 이행으로 인수 0원*인 신건 실질취득 159,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37,272,727원보다 높습니다.
✅ 권리 관점 — 확약서가 위험을 낮추는 요소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과 신탁등기는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경정등기에 따른 보증금 중복 계산도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임차권 및 잔여 인수채무 해소에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주된 선순위 임차권 부담은 실질 0원*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결론은 확약의 실제 효력을 확인하는 조건부 판단입니다.
⛔ 가격 관점 — 권리 해결만으로 투자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감정가 159,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보다 21,727,273원 높고, 최신 거래가보다 20,000,000원 높습니다. 최근 시세 대비 115.8%이며 거래 추세도 -2.6%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환금성까지 고려하면, 확약을 전제로 한 신건 가격에도 뚜렷한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공동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석오거리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의 2층으로, 급배수·위생·도시가스·난방·소화전·승강기·기계식주차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용도·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과밀억제권역이며 철도보호지구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2,624,000원/㎡입니다.
  • 건축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내부 상태와 설비 관리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총 5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거래 표본의 가격 편차가 큽니다. 최근 거래 추세 -2.6%와 경매 평균 1.9회 유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관리 상태. 현관에 장기 미납 관리비에 따른 단전·단수조치 안내문이 부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일반 관리비 확인을 넘어 실제 공급 중단 여부와 복구 조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장기 미납 관리비와 단전·단수 안내문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현관에 관리비 장기미납세대 단전·단수조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체납액,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가능 범위, 전기·수도 공급 상태, 재공급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체납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임의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 인수 문구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 을구 4번 주택임차권이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구와 확약서의 관계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서 원본 대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대상, 이행 조건,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및 잔여 대항력 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임차인 확인. 정현석 1명의 임차권이며 4-2번은 경정등기입니다. 보증금 계약 이력과 확정일자 경정 내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보증기관 채권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액 154,500,000원의 권리 승계 및 실제 배당관계를 확인하고, 동일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건 가격 경계. 최저가 159,000,000원은 최근 시세의 115.8%입니다. 권리 문제가 해결돼도 신건 가격에 별도의 안전마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유찰 시 취득총액 계산. 1회 유찰 127,200,000원, 2회 유찰 101,760,000원만 볼 것이 아니라 확약 미이행 시 보증금 인수 가능액을 더해 판단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급 중단 확인. 장기 미납 관리비와 단전·단수 안내문에 관한 실제 조치 여부, 체납액 및 인수 가능 범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확인. 임차권등기가 있다고 해서 현재 점유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유자와 인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별 시세 보정. 비교 거래는 전용 45.78~46.35㎡이고 본건은 47.02㎡입니다. 면적·층·향·상태 차이를 고려한 가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 원본 재확인.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확약서, 배당관계 및 최신 실거래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확약은 확인하고, 가격은 냉정하게”

인천 간석동 센트라움 202호는 권리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2024년 등기된 선순위 주택임차권이 있고, 그보다 늦은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됐다는 점은 핵심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효력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고 인수 0원을 무조건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는다면,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격 역시 불리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37,272,727원에 비해 신건 최저가 159,000,000원은 115.8%이고, 최신 거래보다도 높으며 -2.6%의 하락 추세가 확인됩니다. 소규모 다세대 단지의 환금성, 평균 1.9회 유찰 이력, 장기 미납 관리비와 단전·단수 안내문까지 고려하면 현재 가격에서 적극적인 투자 매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입니다. 선순위 임차권의 법적 정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확약을 통해 인수 위험이 해소되더라도 신건 가격이 최근 시세보다 높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확인, 가격은 보류. 이 사건은 낙찰가만이 아니라 확약 이행 후 실제 취득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 제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원문 전체와 대항력 포기 여부, 말소 이행 조건 및 배당절차상의 실제 효력은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상배당에는 당해세·최우선변제·추가 배당요구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유사 면적 표본의 거래금액으로 개별 호수의 면적·층·향·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적 확정 판단이 아니며 입찰 전 법원 비치 원본 서류 확인 및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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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16-3 센트라움주건축물 1동 2층101동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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