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3351. 부평구 산곡동 수아트빌 에이동 405호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주택으로 분류돼 있지만, 감정평가서의 실제 이용상태는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입니다. 2015년 사용승인된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의 4층에 있고, 임차권등기에 기재된 해당 호실의 면적은 42.73㎡입니다.
현재 소유자 박일성은 2021년 9월 23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180,000,000원입니다. 이후 국세 압류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등이 설정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권리분석은 일반적인 압류·가압류 소멸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6타경503351 (강제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408-5 수아트빌 에이동 4층 405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21번길 30 |
| 물건종류 | 근린주택 분류 · 감정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연립주택) |
| 층 / 면적 | 지하 1층·지상 5층 중 4층 405호 · 임차권등기상 42.73㎡ 전부 |
| 사용승인일 | 2015.05.06 |
| 소유자 | 박일성 (2021.09.23 소유권이전 · 등기상 거래가액 18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147,000,000원 / 147,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180,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6.30 갑구 7번 국 압류 (계양세무서장) |
| 주요 임차권 | 이하나 · 보증금 180,000,000원 ·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 |
| 매각기일 | 2026.11.16 |
① 권리 흐름 — 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3년 6월 30일 계양세무서장의 국세 압류입니다. 이에 앞서 설정됐던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은 이미 해지·말소됐으며,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부천세무서장의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하나의 대항력 취득 시점은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임대차계약일은 2021년 6월 26일, 확정일자는 2021년 6월 29일이고, 점유개시일은 2021년 8월 31일, 주민등록일은 2021년 9월 1일입니다. 비록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3년 10월 13일에 이뤄졌지만, 임차권등기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질 인수 0원의 조건
임차·점유 관련 조사 대상은 이하나·강선혜·배현규 3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로 가압류 및 경매신청 채권자로 등장하지만, 추가 임차인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180,000,000원은 이하나의 보증금으로 한 번만 산정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인수 판단 |
|---|---|---|---|---|
|
이하나 2021.09.01 |
180,000,000원 2021.06.29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있음 |
승계신고 아님
확약 적용 인수 0원 확약 전 예상 미배당 35,858,000원 |
|
강선혜 2024.11.18 |
미상 미상 |
후순위 전입 대항력 취득 근거 미확인 |
미상 |
승계신고 아님 보증금·점유 권원 확인 필요 |
|
배현규 2024.11.18 |
미상 미상 |
후순위 전입 대항력 취득 근거 미확인 |
미상 |
승계신고 아님 보증금·점유 권원 확인 필요 |
강선혜·배현규는 기재된 전입일이 말소기준일 이후이므로 해당 전입일만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 및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별도 권리관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7,000,000원 가정)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한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이하나의 보증금에 우선 배당하면,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잔액은 없습니다. 아래 미배당 보증금과 확약 적용 후 실질 인수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2,858,000원 |
| 1. 임차인 이하나 (우선변제) | 180,000,000원 | 144,142,000원 |
| 2. 주택도시보증공사 (갑구 8번 가압류) | 225,000,000원 | 0원 |
| 3.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 채권) | 18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집행비용 2,858,000원은 추정액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청구액과 경매신청 청구액은 동일 기관 명의이므로 실제 채권의 중복 여부 및 배당권원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된 미배당 채권액 전부가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이 곧 수익은 아니다
이하나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크기 때문에,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보증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돼 해당 임차인의 인수 부담이 해소된다면, 유찰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을 취득비용 감소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매각 회차 | 최저매각가 | 확약 전 인수 추정 | 확약 적용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147,000,000원 | 35,858,000원 | 0원 |
| 1회 유찰 가정 (80%) | 117,600,000원 | 64,846,400원 | 0원 |
| 2회 유찰 가정 (64%) | 94,080,000원 | 88,013,440원 | 0원 |
확약 전 인수 추정액은 회차별 집행비용 추정을 반영한 금액으로, 실제 배당 및 인수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확약 적용 인수 0원은 이하나 임차권에 한정된 판단이며 다른 점유자의 권리나 별도 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으로 실제 진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마산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유사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한 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입니다.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시설, 도시가스 및 승강기 설비가 있습니다.
- 도로. 동측으로 폭 약 6m 도로에 접하고, 토지는 일부 절단된 장방형의 평탄한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 공부·위반사항.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용도 확인. 사건 분류는 근린주택이지만 감정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입니다.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시장으로 단순 비교하기보다 실제 건축물 용도와 유사 거래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소규모 공동주택 유형의 실제 매매가격과 거래 빈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정가와 과거 소유권 이전 거래가액만으로 환금성을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말소동의 확약서 원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의 문구를 확인해 이하나 임차권의 말소, 대항력 및 잔여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부담 해소가 실제로 보장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을구 5번 주택임차권등기가 낙찰·대금납부 이후 어떠한 조건과 절차로 말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강선혜·배현규의 점유관계. 두 사람의 보증금,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실제 점유 및 대항력 취득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하나에 관한 확약으로 두 사람의 권리가 소멸한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당관계. 이하나의 우선변제권, 집행비용, 당해세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일 기관의 가압류·경매신청 청구액이 실제로 중복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시세 검증. 수아트빌의 유사 면적·유사 층 실거래와 최근 매물가격을 비교해 최저가가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현재 시세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용도 및 이용상태. 근린주택 분류와 감정상 도시형생활주택 기재를 공부·건축물대장 및 실제 현황과 대조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실점유자를 확인하고 인도 절차, 미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명도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경매 원본 확인.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확약서 원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해소는 호재, 안전한 낙찰은 별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보증금 18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이하나가 있습니다. 최저매각가 147,000,000원보다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말소동의 확약이 없었다면 단순히 147,000,000원짜리 물건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 구조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 부담이 커져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이하나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본건의 핵심적인 긍정 요인입니다. 하지만 해당 확약은 이하나의 임차권에 관한 것으로, 강선혜·배현규의 점유관계까지 자동으로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유사 물건의 시세 확인 없이 감정가나 최저가를 매력적인 매수가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43점입니다. 주된 임차권 인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만, 확약의 효력 확인·다른 점유자 조사·현재 시장가격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적극적인 가격 메리트형 물건보다는 조건부 권리 해소형 검토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의 입찰 판단은 최저가 숫자가 아니라 확약서의 실제 효력과 남아 있는 권리관계, 그리고 검증된 실거래 시세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