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090. 광주시 신현동 모우림타운하우스 105동 103호, 복층 구조의 다세대주택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남선희이고, 2020년 12월 매매 당시 거래가액은 355,000,000원이었습니다. 이후 현영길 명의로 같은 금액의 전세권이 설정됐습니다. 현재 경매를 신청한 사람도 바로 현영길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전세권자와 임차인 조사 대상자, 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입니다. 현영길은 2021년 11월 8일 전입했고, 같은 달 16일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전세금 355,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압류가 이어졌으며 2026년 1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전입이 선행하고 전세권까지 등기되어 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등기 전세금이 곧바로 확정된 임대차보증금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임차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실제 인수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0090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581 모우림타운하우스 제105동 제1층 제103호 |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광주시 새말길 131-10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복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1층 103호 |
| 소유자 | 남선희 (2020.12.30 소유권이전 등기 · 당시 거래가 355,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39,000,000원 / 339,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현영길 / 355,000,000원 |
| 전세권 | 현영길 · 전세금 355,000,000원 · 제103호 주택 전부 |
| 전세권 존속기간 | 2021.11.16 ~ 2023.11.16 (등기상 기간) |
| 매각기일 | 2026.11.16 |
| 등기 확인 기준 | 2026.11.03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
① 권리 흐름 — 전세권과 대항력의 관계가 핵심
2017년 국민은행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153,780,000원으로 설정됐으나 2021.01.20 이미 말소됐습니다. 광주시의 2022년 7월 압류 역시 2023년 1월 말소됐습니다. 현재 별도로 확인되는 압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09.22 압류와 광주시의 2023.06.16 압류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2021.11.16 설정된 현영길의 전세권입니다. 이 전세권은 위 압류들보다 먼저 설정되었으며, 현영길이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순위 전세권 인수 원칙과 달리 전세권 자체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전세금 전액이 매수인에게 자동 인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다만 전세권의 소멸이 현영길의 주택임대차상 대항력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 전세권과 임대차 권리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 임대차의 성립 및 존속, 보증금의 동일성, 배당에 따른 변제 범위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 승계 위험 미확정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조사상 임차인은 현영길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동일인이 전세권자와 임차인 조사 대상자로 등장한 사례입니다. 이를 서로 다른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임대차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현영길 전세권자·경매신청채권자와 동일인 |
2021.11.08 | 미상 등기 전세금 355,000,000원은 별도 확인 |
가능·미상 |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
인수 미확정 보증기관 승계 없음 |
전세권 등기에는 전세금 35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현영길의 주택임대차보증금도 같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보증금이 동일한 채권인지, 전세권 실행에 따른 배당이 임대차보증금에도 어느 범위까지 변제 효과를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영길이 등기부상 전세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인 점은 별도 이해관계 또는 가장임차인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보증금 인수형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하므로,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가 확정된다면 최저매각가가 아닌 실질취득 총액을 기준으로 시세와 비교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신건 3.39억을 저가라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39,000,0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아직 한 차례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등기부에는 과거 거래가액이 확인되지만, 현재 호수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최신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 우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기준 | 시점 | 금액 | 판단 |
|---|---|---|---|
|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 | 2017.11.30 | 330,000,000원 | 신대호 취득 당시 등기 거래가 |
|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 | 2020.12.30 | 355,000,000원 | 남선희 취득 당시 등기 거래가 |
| 현재 감정가 | 현재 회차 | 339,000,000원 | 신건 최저매각가와 동일 |
| 조건부 실질취득 | 현재 회차 | 360,546,000원 | 미배당 전액 인수 시 가정값 |
2017년 330,000,000원, 2020년 355,000,000원은 해당 부동산의 과거 등기 거래가액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실제 매수 가능한 가격을 보여주는 최근 실거래 시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가 2020년 거래가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결국 현 단계의 가격 결론은 시세 대비 저렴함을 입증할 수 없음입니다. 더구나 대항력 임대차의 인수 가능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가격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39,000,000원 가정)
현재 최저가에 매각된다는 가정 아래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현영길 전세권에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546,000원 |
| 1. 을구 3번 전세권 · 현영길 | 355,000,000원 | 333,454,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전세권 미배당 | — | 21,546,000원 |
집행비용 5,546,000원은 추정치입니다. 당해세·체납 조세의 우선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실제 배당순위가 반영되지 않아 확정 배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미배당액은 현영길 전세권 채권의 부족액이며, 동일 금액이 자동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채권 미배당 증가
| 회차 | 매각가 | 전세권 배당 | 미배당 |
|---|---|---|---|
| 현재 신건(100%) | 339,000,000원 | 333,454,000원 | 21,546,000원 |
| 1회 유찰 시(80%) | 271,200,000원 | 266,603,200원 | 88,396,800원 |
| 2회 유찰 시(64%) | 216,960,000원 | 213,122,560원 | 141,877,440원 |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최저매각가가 339,000,000원 → 271,200,000원 → 216,960,000원으로 내려갑니다. 반면 전세권의 예상 미배당액은 21,546,000원 → 88,396,800원 → 141,877,440원으로 커집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 신현3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지형 타운하우스,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한 주거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의 1층 103호로, 복층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급배수·난방시설과 주차장,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북동측 폭 약 4~6m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는 남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조성된 2필지 일단의 공동주택 부지입니다.
- 토지 및 규제.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이며, 자연보전권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781,700원/㎡입니다.
- 토지거래허가. 감정자료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매각기일에 실제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층 구조의 실제 사용 현황은 내부구조도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해야 합니다.
- 환금성. 복층형 다세대주택으로,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인근 103동의 집계와 대상 105동은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매매 가능 가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전세권 실행 여부 확인. 현영길이 을구 3번 전세권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한 것인지, 경매신청서와 집행권원 및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자체의 매각 후 소멸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 대항력 임대차 확인. 현영길의 2021.11.08 전입과 실제 주택 인도·점유, 임대차계약의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일만으로 확정 인수액을 계산하지 마세요.
- 보증금 동일성 확인. 전세권 등기금액 355,000,000원과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동일한 채권인지, 별도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채권의 중복 합산은 금물입니다.
- 배당요구·확정일자 확인. 현영길의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배당참가 관계를 대조하고, 배당으로 변제되는 금액이 임대차보증금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 재확인. 2022.07.13 광주시 압류는 2023.01.10 이미 말소됐습니다. 말소된 압류를 현재 유효한 기준권리로 사용하지 말고 등기 전체의 순위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압류·조세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광주시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법정기일·당해세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이 변동되면 전세권 미배당 규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영길의 지위 확인. 전세권자·경매신청채권자·임차인 조사 대상자가 동일인입니다. 실제 계약관계와 권리행사 내역을 확인하고 가장임차인 가능성도 증빙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가격 비교 기준. 임차보증금 인수가 확정된다면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 총액으로 최근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 2017년·2020년 거래가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현장·명도 확인. 실제 점유자, 복층 내부구조, 건물 상태 및 관리비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점유 중인 경우 낙찰 후 인도·명도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경매신청서, 임대차계약·배당 관련 서류를 대조해 인수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합니다.
맺으며 — “낙찰가가 아니라 실제 떠안는 금액이 문제다”
광주 모우림타운하우스 105동 103호는 권리관계가 단순한 신건이 아닙니다. 최저가 339,000,000원에 전세금 355,000,000원의 전세권이 존재하고, 전입이 빠른 현영길이 경매신청채권자이자 임차인 조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권리분석의 난도가 높습니다.
전세권 실행으로 전세권 자체가 소멸하는지, 별도로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존속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배당 계산상 미배당액은 21,546,000원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뮬레이션상 인수 0원이라는 이유로 모든 승계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현재 가격을 최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복층 다세대주택의 환금성과 과거 거래가격의 한계를 감안하면 신건 최저가에 적극적으로 응찰할 가격상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입찰 보류입니다. 먼저 전세권 말소와 대항력 임대차의 인수 여부를 확정하고, 임차보증금 승계가 있다면 실질취득 총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상 호수에 적합한 최신 실거래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평가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권리관계가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낙찰가도 안전한 매입가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