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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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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6 1회 · 최저 949,502,300원
C 매력지수44 D-10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83 · 춘천지방법원 · 다세대
25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949,502,300원 9억 4,950만 감정가 949,502,3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6 D-10
춘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9,495만원
최저가의 10% · 94,950,23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9.5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말소기준은 2014.09.11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 그러나 2010년 선순위 전입자와 미확정 보증금이 있어 실제 인수액 확인 전 신건 입찰은 보류가 적절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토지 · 근린생활시설 혼합

말소기준은 명확하지만, 선순위 전입자가 걸린다 — 홍천 갈마곡리 다세대·토지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83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 · 소옥개로 12
감정가 949,502,300원 · 최저매각가 949,502,3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6
44점
매력지수 C등급 ·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2010년 선순위 전입자·상가 점유·미확정 보증금과 건물 용도 문제가 남아 신건 입찰 보류
2014.09.11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며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한다. 그러나 박소현의 2010.05.29 전입으로 대항력 및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미확정이고, 송명신 200,000,000원 임차권등기와 상가 점유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2층의 공부상 용도와 현황이 다르고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되며 실거래 시세 검증도 불가능하다. 배당표상 인수 0원만으로 안전성을 확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949,502,300원 📌 말소기준 2014.09.11 ⚠️ 선순위 전입 2010.05.29 🔎 인수액 미확정 🏢 지상 4층 · 토지 253.0㎡
한 줄 평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실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홍천새마을금고의 2014년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뒤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등기·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010.05.29 전입한 박소현의 점유관계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1층 상가 점유관계도 불명확합니다. 예상배당표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선순위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이를 확정된 인수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권리 확인이 가격 판단보다 먼저인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949,502,3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예상
949,502,300원 + α
미확정 인수액 별도
매수인 인수
미확정
배당표상 0원 · 선순위 점유 확인 필요
핵심 권리지표
2010.05.29
말소기준 이전 전입자 존재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8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949,502,300원, 최저매각가도 같은 금액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토지는 253.0㎡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감정 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와 달리 여러 호실에 전세권과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거 및 상가 점유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낙찰 후 부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이 전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춘천지방법원 2026타경83 (임의경매)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
도로명주소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소옥개로 12
물건종류다세대 + 토지 ·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4층 다가구주택 이용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위 아스팔트슁글 및 판넬지붕 · 지상 4층
토지면적253.0㎡ · 지목 대 · 주상용
소유자안태순 (단독소유)
소유권 취득2016.11.21 등기 · 2016.08.30 매매
감정가949,502,300원
최저매각가949,502,300원 (신건 · 0회 유찰)
매각기일2026.11.16
신청채권자홍천새마을금고
청구금액304,926,450원
말소기준권리2014.09.11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매각조건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전 점유자가 핵심

✅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명확 2014.09.11 설정된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90,000,000원이며,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는 이은숙이었습니다. 이후 2016.11.22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안태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뒤에 설정된 전세권·임차권등기·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가장 중요한 예외 — 박소현의 선순위 전입 박소현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2010.05.29로, 말소기준권리인 2014.09.11보다 앞섭니다. 다만 임차보증금·확정일자·현재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계속 점유 등 대항요건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인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주민등록등재자이거나 임대차관계가 아니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증금과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인수액 0원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편 2024년 신용보증기금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는 2026년 2월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홍천군의 압류가 등기되었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발생한 권리입니다. 다만 압류의 등기상 소멸 여부와 별개로 당해세 및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 우선순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등기상 소멸과 대항력은 별개

건물에는 주거용 호실과 상가가 함께 존재하며, 주민등록등재자·전세권자·임차권등기권자가 확인됩니다. 후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각 점유자의 실제 대항력과 배당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성명 / 점유부분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배당 승계
박소현
호실 미상
2010.05.29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미확인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고종명
201호
2023.12.12 5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6.06.23
전세권 배당 예상
해당 없음
이범제
203호
2020.10.05 50,000,000원 없음 전세권
배당요구 여부 미확인
해당 없음
박용우
202호
2023.02.14 5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6.07.10
확정 2024.11.28
해당 없음
홍은미
302호
2026.06.29 60,000,000원 없음 배당요구
2026.06.29
확정 2023.06.25
해당 없음
강현욱
301호
2024.09.24 미상 없음 배당요구
2026.06.17
금액 확인 필요
해당 없음
이재현
호실 미상
2014.10.23 미상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정지수
204호
2023.07.03 미상 없음 배당요구
2026.06.01
금액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노경배
1층 상가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확인 해당 없음
노윤하
상가
2016.12.12 20,000,000원
월 500,000원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송명신
401호 · 4층 전부
미상 200,000,000원 가능·미상
점유개시일 미상
임차권등기
2025.12.03
확정 2025.03.20
해당 없음

표의 대항력 판단은 확인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한 분석입니다. 우선변제권·배당요구 여부는 실제 배당액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자체의 배당요건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차인 관련 추가 확인 사항
  • 박소현: 2010.05.29 선순위 전입. 현재 점유,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 노경배: 1층 상가 점유 관련 등록일·보증금·실제 영업 및 인도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송명신: 401호 보증금 2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후순위이지만 최초 대항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현욱·정지수: 배당요구 사실은 확인되지만 보증금이 불명확합니다.

일부 명세서 표기에는 '록등재', '기사항전', '일부터'와 같이 인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도 나타납니다. 이를 독립된 실제 임차인으로 단정하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표기와 기존 점유자 간의 관계는 원본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조건부 추정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명시적인 인수권리가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예상배당 계산에서도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전입자의 실제 대항력과 미확인 보증금은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적법한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실질취득비용은 낙찰가에 미확정 인수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49,502,3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곧 매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로 확인된 시장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신건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단독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건물 및 토지입니다. 매매가격 판단에는 주거 임대수익뿐 아니라 상가 이용상태, 공실 및 보증금 반환 부담, 건물 상태, 토지의 이용제한 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매각 시나리오 매각가격 채권 미배당 소유자 잔여 매수인 인수
현재 신건 (100%) 949,502,300원 0원 337,607,277원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1회 유찰 가정 (80%) 759,601,840원 0원 149,605,822원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2회 유찰 가정 (64%) 607,681,472원 795,343원 0원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위 표는 제공된 회차별 예상배당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이며 실제 향후 매각가격이나 유찰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낙찰가 하락이 실질취득비용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인수할 보증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수 대상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라면 낙찰가와 미배당 인수액의 합계가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박소현 등의 실제 대항력 및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구조가 발생하는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9,502,3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11,895,023원
1. 근저당권 · 홍천새마을금고 390,000,000원 390,000,000원
2. 전세권 · 이범제 50,000,000원 50,000,000원
3. 전세권 · 박용우 50,000,000원 50,000,000원
4. 전세권 · 고종명 50,000,000원 50,000,000원
5. 전세권 · 홍은미 60,000,000원 6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337,607,277원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11,895,023원을 공제한 뒤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 총 600,000,000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에게 337,607,277원이 남습니다.

다만 홍천새마을금고의 배당액은 실제 청구금액 304,926,450원이 아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확정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명신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노윤하의 상가보증금 20,000,000원 및 보증금 미상 점유자에 대한 배당은 위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액 337,607,277원은 확정된 배당 잔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임차권 관련 배당 등도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949,502,300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후순위 전세금에 대한 예상배당입니다. 선순위 점유자와 미확인 보증금의 위험이 모두 해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신건·1회 유찰 가정에서는 미배당 0원, 2회 유찰 가정에서는 795,343원입니다. 이 수치는 매수인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 긍정적인 권리 요소 근저당권의 말소기준일이 명확하고, 이후 등기된 전세권과 압류의 소멸 구조도 비교적 분명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명시된 법정지상권과 인수권리는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신건 입찰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 선순위 전입자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상가 점유관계와 주택임차권등기 관련 사항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일부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며 침수위험지구에도 포함됩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가 949,502,300원을 가격상 유리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건물 이용상태 — 다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구조

1층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2층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3층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4층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위 아스팔트슁글 및 판넬지붕
외벽대리석 마감 등
내벽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하이샷시
난방도시가스 개별난방
설비기본 전기설비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 2층 용도와 1층 주차장 이용상태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층이 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지만 현재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1층 필로티주차장이 현재 야외판매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가 없다는 감정평가 기재와 별개로, 이러한 이용상태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변경·주차장 사용 및 원상회복 문제는 낙찰 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⑥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홍천소방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토지. 면적 253.0㎡,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주상용입니다. 지형은 평지·사다리형이며 소로한면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중로2류(폭 15m~20m) 도시계획시설에 접합니다.
  • 공시지가. 526,3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또는 건물 포함 시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군사시설 관련 제한. 지원/헬기 2km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 환경·재해 관련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됩니다. 실제 침수 이력과 방재시설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주거용 호실과 상업용 공간이 혼재된 건물입니다. 임대수익과 매각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된 실거래 비교와 임대수익 자료만으로는 적정 환금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 침수위험지구 지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한 요소 토지는 2023.04.06 지정된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됩니다. 지정 사실 자체가 실제 침수 피해 발생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침수 이력·배수 여건·지하 및 저층부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유지관리와 향후 매수자의 위험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⑦ 입찰 전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점유자 최우선 확인. 박소현의 2010.05.29 전입에 대해 실제 임대차관계, 주택 인도, 계속 점유, 보증금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임차관계 확인. 노경배·노윤하의 실제 영업 여부, 상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및 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401호 임차권등기 확인. 송명신의 200,000,000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관련 최초 점유·전입, 기존 대항력 및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상 보증금 확인. 강현욱·정지수 등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및 전세권 확인. 후순위 전세권자의 실제 배당요건,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장상 용도와 현황 확인. 2층의 주거 이용과 1층 필로티주차장의 야외판매대 이용에 대한 적법성 및 시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확인.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의 범위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압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홍천군 압류와 관련하여 실제 체납액과 배당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침수위험 확인. 침수위험지구 지정 사유, 실제 피해 이력 및 건물의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및 수익성 검증. 인근 유사 복합건물의 매매사례, 적정 임대료, 공실 가능성 및 유지관리비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서류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할 보증금”은 다르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정리가 가능한 경매입니다. 2014년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전세권·임차권등기·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서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박소현의 2010년 선순위 전입, 1층 상가의 미확정 점유관계, 송명신의 200,000,000원 임차권등기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구나 건물은 단순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혼합형이며, 2층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토지는 침수위험지구에도 포함됩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가 949,502,300원이 적정한지조차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신건 입찰 보류·권리관계 우선 확인입니다. 특히 선순위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 상가 임대차관계 및 실제 인수액을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이 물건의 가격 경쟁력과 입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며, 실제 점유관계·대항력·배당요구·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전입자의 임차보증금과 상가 점유관계는 입찰 전 원본 서류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실제 입찰 전 법원 매각서류와 관련 공부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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