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6타경83.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949,502,300원, 최저매각가도 같은 금액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토지는 253.0㎡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감정 당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와 달리 여러 호실에 전세권과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주거 및 상가 점유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이유만으로 낙찰 후 부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가 있다는 사실이 전체 권리분석의 출발점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6타경83 (임의경매) |
|---|---|
|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232-5 |
| 도로명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소옥개로 12 |
| 물건종류 | 다세대 + 토지 ·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4층 다가구주택 이용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위 아스팔트슁글 및 판넬지붕 · 지상 4층 |
| 토지면적 | 253.0㎡ · 지목 대 · 주상용 |
| 소유자 | 안태순 (단독소유) |
| 소유권 취득 | 2016.11.21 등기 · 2016.08.30 매매 |
| 감정가 | 949,502,300원 |
| 최저매각가 | 949,502,300원 (신건 · 0회 유찰) |
| 매각기일 | 2026.11.16 |
| 신청채권자 | 홍천새마을금고 |
| 청구금액 | 304,926,45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4.09.11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
| 매각조건 | 토지·건물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전 점유자가 핵심
한편 2024년 신용보증기금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는 2026년 2월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홍천군의 압류가 등기되었지만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발생한 권리입니다. 다만 압류의 등기상 소멸 여부와 별개로 당해세 및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 우선순위는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등기상 소멸과 대항력은 별개
건물에는 주거용 호실과 상가가 함께 존재하며, 주민등록등재자·전세권자·임차권등기권자가 확인됩니다. 후순위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각 점유자의 실제 대항력과 배당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 성명 / 점유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배당 | 승계 |
|---|---|---|---|---|---|
| 박소현 호실 미상 |
2010.05.29 | 미상 |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
미확인 확정일자 미상 |
해당 없음 |
| 고종명 201호 |
2023.12.12 | 50,000,000원 | 없음 | 배당요구 2026.06.23 전세권 배당 예상 |
해당 없음 |
| 이범제 203호 |
2020.10.05 | 50,000,000원 | 없음 | 전세권 배당요구 여부 미확인 |
해당 없음 |
| 박용우 202호 |
2023.02.14 | 50,000,000원 | 없음 | 배당요구 2026.07.10 확정 2024.11.28 |
해당 없음 |
| 홍은미 302호 |
2026.06.29 | 60,000,000원 | 없음 | 배당요구 2026.06.29 확정 2023.06.25 |
해당 없음 |
| 강현욱 301호 |
2024.09.24 | 미상 | 없음 | 배당요구 2026.06.17 금액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 이재현 호실 미상 |
2014.10.23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 정지수 204호 |
2023.07.03 | 미상 | 없음 | 배당요구 2026.06.01 금액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 노경배 1층 상가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확인 | 해당 없음 |
| 노윤하 상가 |
2016.12.12 | 20,000,000원 월 500,000원 |
없음 | 미확인 | 해당 없음 |
| 송명신 401호 · 4층 전부 |
미상 | 200,000,000원 | 가능·미상 점유개시일 미상 |
임차권등기 2025.12.03 확정 2025.03.20 |
해당 없음 |
표의 대항력 판단은 확인된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를 중심으로 한 분석입니다. 우선변제권·배당요구 여부는 실제 배당액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자체의 배당요건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박소현: 2010.05.29 선순위 전입. 현재 점유,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존재 여부가 핵심입니다.
- 노경배: 1층 상가 점유 관련 등록일·보증금·실제 영업 및 인도 시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송명신: 401호 보증금 20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는 후순위이지만 최초 대항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강현욱·정지수: 배당요구 사실은 확인되지만 보증금이 불명확합니다.
일부 명세서 표기에는 '록등재', '기사항전', '일부터'와 같이 인명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문구도 나타납니다. 이를 독립된 실제 임차인으로 단정하거나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표기와 기존 점유자 간의 관계는 원본 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를 시세로 착각하면 안 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949,502,300원으로 감정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정가가 곧 매매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거래 비교로 확인된 시장가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신건 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단독 아파트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과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건물 및 토지입니다. 매매가격 판단에는 주거 임대수익뿐 아니라 상가 이용상태, 공실 및 보증금 반환 부담, 건물 상태, 토지의 이용제한 등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격 | 채권 미배당 | 소유자 잔여 | 매수인 인수 |
|---|---|---|---|---|
| 현재 신건 (100%) | 949,502,300원 | 0원 | 337,607,277원 |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
| 1회 유찰 가정 (80%) | 759,601,840원 | 0원 | 149,605,822원 |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
| 2회 유찰 가정 (64%) | 607,681,472원 | 795,343원 | 0원 | 계산상 0원 실제 미확정 |
위 표는 제공된 회차별 예상배당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채권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유찰 회차는 가정이며 실제 향후 매각가격이나 유찰 여부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949,502,3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추정) | — | 11,895,023원 |
| 1. 근저당권 · 홍천새마을금고 | 390,000,000원 | 390,000,000원 |
| 2. 전세권 · 이범제 | 50,000,000원 | 50,000,000원 |
| 3. 전세권 · 박용우 | 50,000,000원 | 50,000,000원 |
| 4. 전세권 · 고종명 | 50,000,000원 | 50,000,000원 |
| 5. 전세권 · 홍은미 | 60,000,000원 | 60,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337,607,277원 |
제시된 예상배당 계산에서는 집행비용 11,895,023원을 공제한 뒤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후순위 전세권에 총 600,000,000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에게 337,607,277원이 남습니다.
다만 홍천새마을금고의 배당액은 실제 청구금액 304,926,450원이 아닌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실제 배당액은 확정 채권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송명신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노윤하의 상가보증금 20,000,000원 및 보증금 미상 점유자에 대한 배당은 위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 잔여액 337,607,277원은 확정된 배당 잔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임차권 관련 배당 등도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⑤ 건물 이용상태 — 다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의 복합 구조
| 1층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 |
|---|---|
| 2층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
| 3층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 4층 |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 |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콘크리트지붕 위 아스팔트슁글 및 판넬지붕 |
| 외벽 | 대리석 마감 등 |
|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
| 창호 | 하이샷시 |
| 난방 | 도시가스 개별난방 |
| 설비 | 기본 전기설비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
⑥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홍천소방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토지. 면적 253.0㎡,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주상용입니다. 지형은 평지·사다리형이며 소로한면에 접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합니다. 중로2류(폭 15m~20m) 도시계획시설에 접합니다.
- 공시지가. 526,300원/㎡입니다.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 또는 건물 포함 시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 군사시설 관련 제한. 지원/헬기 2km 제한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 환경·재해 관련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침수위험지구에 포함됩니다. 실제 침수 이력과 방재시설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환금성. 주거용 호실과 상업용 공간이 혼재된 건물입니다. 임대수익과 매각가치를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된 실거래 비교와 임대수익 자료만으로는 적정 환금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전 체크리스트
- 선순위 점유자 최우선 확인. 박소현의 2010.05.29 전입에 대해 실제 임대차관계, 주택 인도, 계속 점유, 보증금 및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임차관계 확인. 노경배·노윤하의 실제 영업 여부, 상가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및 보증금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401호 임차권등기 확인. 송명신의 200,000,000원 보증금과 임차권등기 관련 최초 점유·전입, 기존 대항력 및 배당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미상 보증금 확인. 강현욱·정지수 등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의 실제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 및 전세권 확인. 후순위 전세권자의 실제 배당요건,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대장상 용도와 현황 확인. 2층의 주거 이용과 1층 필로티주차장의 야외판매대 이용에 대한 적법성 및 시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시외 건물 확인. 일괄매각에 포함되는 제시외 건물의 범위와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압류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홍천군 압류와 관련하여 실제 체납액과 배당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침수위험 확인. 침수위험지구 지정 사유, 실제 피해 이력 및 건물의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거래 및 수익성 검증. 인근 유사 복합건물의 매매사례, 적정 임대료, 공실 가능성 및 유지관리비를 확인한 뒤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최종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대차 관련 서류와 건축물대장을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할 보증금”은 다르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정리가 가능한 경매입니다. 2014년 홍천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전세권·임차권등기·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서 사라지는 권리와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박소현의 2010년 선순위 전입, 1층 상가의 미확정 점유관계, 송명신의 200,000,000원 임차권등기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구나 건물은 단순 주거용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혼합형이며, 2층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릅니다. 토지는 침수위험지구에도 포함됩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정가 949,502,300원이 적정한지조차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신건 입찰 보류·권리관계 우선 확인입니다. 특히 선순위 점유자의 대항력과 보증금, 상가 임대차관계 및 실제 인수액을 확정한 뒤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이 물건의 가격 경쟁력과 입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