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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115,000,000원
D 매력지수28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565 · 청주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51.94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15,000,000원 1억 1,500만 감정가 115,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청주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150만원
최저가의 10% · 11,5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15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신건 1.15억이지만 대항력 임차보증금 1.10억과 법정기일이 앞선 법인세 1.29억이 핵심 위험입니다. 조건부 인수 0원만 믿지 말고 실제 배당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최저가 1.15억의 함정 — 임차보증금 1.10억과 선순위 법인세를 확인하라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565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52, 제4층 제411호
감정가 115,000,000원 · 최저매각가 115,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박희수)
28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1.10억과 선행 법정기일 법인세 1.29억이 충돌하는 고위험 오피스텔 — 배당순위 확인 전 입찰 보류
신건 최저가 115,000,000원에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존재하고,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법인세 129,372,420원의 교부청구가 있음. 조세를 제외한 배당계산에서는 인수 0원이나 실제 조세 우선배당 시 보증금 미배당 및 매수인 인수 위험이 큼. 1회 유찰 시 실질취득비용 112,056,000원, 2회 유찰 시 111,724,800원으로 최저가 하락에 비해 총부담 감소가 제한적임.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으로 채권 중복 여부도 확인 필요. 실거래가격 대비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15,000,000원 🏠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 법인세 129,372,420원 📉 2회 유찰 시 인수 38,124,800원
한 줄 평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10,000,000원과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법인세 129,372,420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위험 오피스텔입니다. 단순 배당계산에서는 신건 인수액이 0원이지만, 세금의 우선순위가 실제 배당에 반영되면 임차보증금이 미배당되어 매수인이 잔액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유찰 시에도 최저가만큼 실질취득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권리·배당 확인 전 입찰 보류가 적절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15,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대항력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박희수 · 우선변제권 있음
매수인 인수(신건)
0원*
세금 미반영 배당 가정
선행 법정기일 법인세
129,372,420원
2019.03.31 · 우선순위 쟁점

* 인수 0원은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조건부 결과입니다. 법인세 등 우선채권의 실제 배당이 반영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565.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제4층 제411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15,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비토이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박희수입니다. 그런데 박희수는 이 물건에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을 가진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이기도 합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임차인의 전입일입니다. 박희수는 2019.02.22 전입·점유를 시작했고, 확정일자는 2019.08.27입니다. 말소기준권리로 표시된 국세 압류일 2019.09.30보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모두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가 2026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매각 후 보증금 인수 위험이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동청주세무서가 교부청구한 법인세 129,372,420원의 법정기일이 2019.03.31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앞섭니다. 해당 세금의 실제 우선순위와 배당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의 배당액 및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청주지방법원 2026타경50565 (강제경매)
소재지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52, 제4층 제411호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36번길 7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업무시설(오피스텔) 이용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5층 건물 중 4층 · 사용승인 2015.01.22
소유자주식회사비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15,000,000원 / 115,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박희수 / 110,500,900원
말소기준권리2019.09.30 국 압류 (갑구 4번, 동청주세무서장)
임차인박희수 · 보증금 110,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매각기일2026.11.17
등기부 발급일2026.11.03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

⚠️ 말소기준권리와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 말소기준권리는 2019.09.30 국 압류입니다. 그보다 먼저 전입·점유와 확정일자를 갖춘 박희수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6.01.19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될 수 있다는 판단과,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역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2015년에 설정되었던 새청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 88,000,000원은 2015.03.05 말소되었고, 연정민 전세권 110,000,000원도 2019.02.25 말소되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존속하는 인수권리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19년 국세 압류 이후에는 청주시 및 국의 추가 압류, 박희수의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존재합니다. 이들 등기의 매각에 따른 소멸과 별도로, 조세 배당 및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을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 보증금 권리 판단
박희수
건물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전입 2019.02.22
확정 2019.08.27
임차권등기 2026.01.19
11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배당요구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할 상황은 아닙니다. 박희수의 임대차계약일은 2019.01.11,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은 2019.02.22이며, 확정일자는 2019.08.27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명시적 인수권리 을구 순위번호 5번 · 2026.01.19 · 제336482호 주택임차권등기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낙찰가만으로 총 취득비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인 문제 임차권자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모두 박희수입니다. 보증금은 110,000,000원, 경매 청구금액은 110,500,900원입니다. 동일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청구라면 이를 서로 독립된 채권으로 중복 배당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과 관계인 여부, 채권의 법적 원인, 집행권원 및 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있으나, 현재 기록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선순위 조세 — 배당분석의 최대 변수

날짜 권리 / 사항 금액 의미
2019.02.22 박희수 전입·점유 110,000,000원 대항력 판단 기초
2019.03.31 동청주세무서 법인세 법정기일 129,372,420원 확정일자보다 선행
2019.08.27 박희수 확정일자 110,000,000원 우선변제 순위 판단 기준
2019.09.30 국 압류 · 동청주세무서장 — 말소기준권리
2022.03.07 청주시 압류 — 추가 조세채권 관련
2022.03.14 국 압류 · 청주세무서장 — 추가 조세채권 관련

국세·지방세 압류가 현재 3건 존재합니다. 특히 동청주세무서가 교부청구한 법인세는 129,372,420원으로 신건 최저매각가 115,000,000원보다 큽니다.

법인세 법정기일인 2019.03.31은 임차인의 확정일자인 2019.08.27보다 빠릅니다. 다만 조세와 임차보증금의 실제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성격, 법정기일, 적용 법령 및 임대차 권리 성립관계에 따라 확정해야 합니다. 법정기일이 앞선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 전액이 무조건 먼저 배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세금 우선배당이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인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배당되고, 그 결과 임차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극단적으로 임차보증금 전액 110,000,000원이 미배당되는 조건에서는, 신건 낙찰가 115,000,000원에 이를 더한 225,000,000원이 실질 취득부담이 됩니다 (취득세·명도비 등 제외). 이는 확정 배당결과가 아닌 위험 시나리오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5,000,000원 가정)

먼저 조세 우선배당을 반영하지 않은 조건부 배당계산입니다. 이 표는 확정 배당표가 아니며, 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명의가 동일하므로 중복채권 여부도 검증해야 합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410,000원
1. 임차인 박희수 · 보증금 110,000,000원 110,000,000원
2. 경매신청채권 · 박희수 110,500,900원 2,59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 2,410,000원, 임차보증금 배당 110,000,000원, 경매신청채권 배당 2,590,000원으로 매각대금 115,000,000원을 배분한 조건부 산식입니다. 법인세 129,372,420원과 추가 조세채권의 우선배당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박희수 명의 채권의 중복 여부도 미확정입니다.

⚠️ 배당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이 계산에서는 박희수의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전액 배당하여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선행 법정기일 법인세가 배당에서 우선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을 동일 채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배당순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인수 0원을 안전한 결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크게 줄지 않는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낙찰대금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 하락과 매수인의 실질취득비용 하락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회차 최저매각가 예상 인수 실질취득비용
현재 신건 (100%) 115,000,000원 0원* 115,000,000원*
1회 유찰 (80%) 92,000,000원 20,056,000원* 112,056,000원*
2회 유찰 (64%) 73,600,000원 38,124,800원* 111,724,800원*

* 조세 우선배당을 제외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질취득비용은 최저매각가와 해당 회차의 예상 인수액을 합산했습니다. 실제 낙찰가, 세금 배당, 집행비용 및 임차인 배당에 따라 달라집니다.

1회 유찰 시 낙찰가를 92,000,000원으로 가정하면 매수인 인수액은 20,056,000원으로 증가하며, 실질취득비용은 112,056,000원입니다. 2회 유찰하여 최저가가 73,600,000원으로 내려가도 예상 인수액 38,124,800원을 더하면 총부담은 111,724,800원입니다.

⛔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 산식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늘어나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110,000,000원 부근에 머뭅니다. 더욱이 실제 조세 배당 때문에 임차인에게 돌아갈 금액이 줄면 매수인 인수액은 위 시뮬레이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와 비교할 때도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 + 실제 인수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15,000,000원)
조세 우선배당 및 동일인 채권의 중복 여부를 반영하기 전의 조건부 배분입니다. 실제 배당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 예상 인수액
세금 미반영 가정에서도 유찰 시 인수액이 증가합니다. 최저매각가 하락만으로 실질취득비용이 크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⑥ 가격·환금성 판단 — 실질취득부터 확정해야 한다

감정가는 11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별 오피스텔의 거래가격과 비교하려면 인수보증금을 포함한 총 취득비용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가격자료만으로는 최근 거래가격 대비 할인율이나 시장 하락·상승 추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유찰 할인율을 곧바로 투자수익 또는 가격 경쟁력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이 사건의 가격 판단 순서 먼저 국세·지방세와 임차보증금의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하고, 그다음 실제 매수인 인수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낙찰가에 인수액, 취득 관련 비용, 관리비 및 명도비 등을 더해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가격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 없이는 신건이나 유찰 회차 모두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KBS청주 방송총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남측으로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건물. 사용승인일 2015.01.22, 철근콘크리트구조의 5층 건물 중 4층입니다. 위생·급배수·전기·난방·승강기·주차시설·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용도.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임차인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오피스텔의 건축물 용도와 주택임대차 관련 권리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규제. 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성화(1)지구)·상업용지에 해당하며, 상대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관련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토지.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공시지가는 1㎡당 1,365,00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1,060.6㎡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위치·면적·층·임대수요·건물상태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건은 특히 인수보증금 및 조세배당 문제가 해소되어야 정상적인 가격 비교가 가능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법인세 우선순위 확인. 동청주세무서의 법인세 129,372,420원, 법정기일 2019.03.31 및 교부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임차인 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 조세채권 확인. 청주시 압류와 청주세무서장 압류에 따른 조세채권의 금액·법정기일·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인수 확인. 박희수의 대항력, 점유 및 주민등록 유지 여부, 확정일자, 실제 배당예정액과 매수인 인수잔액을 검증해야 합니다.
  • 동일인 채권 검증. 임차인 박희수의 보증금 110,000,000원과 경매신청채권 110,500,900원이 동일한 채권인지, 별도의 채권인지 집행권원과 청구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관계 확인.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가능성에 관한 경고가 있으므로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및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 총비용 재계산. 1회 유찰 시 예상 인수 20,056,000원, 2회 유찰 시 예상 인수 38,124,800원은 조세 우선배당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실제 배당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 명도·관리비 확인. 임차인의 실제 점유 및 퇴거상태,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 승계 가능성, 명도협의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시세 대조. 동일 건물 또는 유사한 성화동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를 확인하고, 최저가가 아닌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비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 법원 원본 확인. 입찰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및 교부청구 관련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확인 가능한 권리관계 과거 새청주새마을금고 근저당권과 연정민 전세권은 이미 말소되어 현재 존속하는 부담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국세 압류 이후 등기된 권리의 매각 소멸 여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까지 소멸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종합 판단 — 권리·배당 위험이 가격보다 먼저 대항력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선행 법정기일 법인세 129,372,420원, 국세·지방세 압류 3건, 임차인과 신청채권자 동일인에 따른 중복채권 검증 문제가 겹칩니다. 신건 배당계산상 인수 0원은 조건부 수치이며, 이를 확정된 안전성 지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순위가 확인될 때까지 적극적인 입찰을 권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낙찰가보다 중요한 것은 미배당 보증금”

청주 성화동 오피스텔 411호는 감정가 115,000,000원의 신건이지만, 단순한 가격 할인형 경매물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희수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있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미배당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를 제외한 시뮬레이션에서도 1회 유찰 후 실질취득비용은 112,056,000원, 2회 유찰 후에는 111,724,800원으로, 최저매각가가 크게 낮아져도 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가깝습니다. 반면 선행 법정기일 법인세의 실제 우선배당이 인정되면 인수액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현재 제시된 신건 인수 0원은 확정된 권리분석 결론이 아닙니다. 법인세의 배당순위와 박희수의 보증금 반환채권 중복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고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권리·배당은 고위험, 가격 판단은 보류. 이 사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얼마의 보증금을 실제로 떠안게 되는가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3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제시된 배당금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조건부 추정이며, 실제 배당에서는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법정기일, 채권 중복 여부, 임차인의 법적 지위, 집행비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의 법인세 129,372,420원은 임차보증금 배당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원 배당자료 및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투자 권유나 법률상 권리관계의 확정판단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경매·조세·임대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452 4층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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