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감정 이용상태: 소매점)

감정가의 24%까지 내려왔지만, ‘싸다’보다 등기와 점유 확인이 먼저 — 더 리치 타운 123호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68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1로 15, 1층123호 (관평동, 더 리치 타운)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매각가 58,825,000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감정가 245,000,000원 📉 최저가 58,825,000원 🧾 인수 0원 🔁 4회 유찰·감정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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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 24%이나 4회 유찰 상가성 물건으로 등기 말소기록과 123호 실제 점유 확인이 선행돼야 함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는 0원이고 점유 신고 3건도 대항력이 없지만, 2007년 근저당의 2018년 말소 기록과 점유 호수 불일치, 보증금 미상, 실거래 비교 부재 및 4회 유찰을 반영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현황조사상 점유 신고 3건도 모두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우리은행 근저당에는 2018년 해지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하고, 한살림 점유 부분도 본건 123호가 아닌 118~121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정가의 24%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최신 등기 원본과 실제 123호 점유관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5,000,000원
58,825,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24%
매수인 실질취득
58,825,000원
최저가 + 인수액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점유 신고 3건
보증금·배당요구 여부 미상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686. 대전 유성구 관평동 더 리치 타운 1층 123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표시되어 있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소매점입니다. 감정가 245,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58,825,000원, 감정가의 24%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가격 할인 폭은 크지만, 이 물건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4회 유찰은 상가성 물건의 환금성, 점유관계, 등기 확인 부담 등을 시장이 이미 경계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7686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1로 15, 1층123호 (관평동, 더 리치 타운)
용도 / 이용상태대지 · 소매점
건물철근콘크리트조 3층 건물 중 1층 · 사용승인일 2007.10.22
소유자주식회사투신글로벌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5,000,000원 / 58,825,000원 (4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에이치에프더블유삼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 1,045,198,052원
매각기일2026.07.22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대덕테크노밸리조성사업)
토지 현황지목 주차장 · 토지면적 2,000.8㎡ · 공시지가 2,683,000원/㎡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과 원본 확인 지점

자동 판정상 말소기준은 2007.11.05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2,160,000,000원이고, 이후 2013년 840,000,000원, 2015년 300,000,000원으로 변경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01.05에는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 대조 필요 2007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계산한 내용과 2018년 해지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2007년 근저당의 실제 존속 여부, 2013년 우리은행 근저당의 현재 상태, 신청채권자의 채권 승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현황조사상 전입일은 모두 2016년 이후로, 2013.08.13 우리은행 근저당보다도 늦습니다.

2009년 구즉신용협동조합 전세권 50,000,000원은 2011년 해지 말소되었고, 2011년 주식회사케이티 전세권 20,000,000원도 2013년 해지 말소되었습니다. 2013.08.13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 1,200,000,000원은 앞선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표시되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② 점유·임차 조사 — 대항력은 없지만 123호 일치 여부 확인

이름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창훈 - 2016.10.27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관평매장 118·119·120·121호 2017.11.23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이세영 - 2022.11.18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점유 신고는 총 3건입니다. 세 건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2007년 근저당과 2013년 근저당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확인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본건 123호와 점유 신고의 호수 불일치 한살림대전생활협동조합 관평매장의 점유 부분은 118·119·120·121호로 기재되어 있어 본건 123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창훈·이세영은 점유 부분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현장 방문과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을 통해 123호의 실제 사용자, 임대차 조건, 명도 상대방을 확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24%지만 시세 단정은 금물

현재 최저가는 58,825,000원으로 감정가 245,000,000원의 24% 수준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도 58,825,000원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낮다는 사실과 시장가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24%) 58,825,000원 57,366,150원 3,372,633,850원 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17%) 41,177,500원 40,036,305원 3,389,963,695원 0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12%) 28,824,250원 27,905,414원 3,402,094,586원 0원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은 낮아지지만, 채권총액 3,430,000,000원에 비해 매각대금이 작아 미배당액은 계속 증가합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범위에서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각 시나리오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8,82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458,850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2,160,000,000원57,366,150원
2. 을구 2번 전세권 · 구즉신용협동조합50,000,000원0원
3. 을구 4번 전세권 · 주식회사케이티20,000,000원0원
4. 을구 6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1,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1,458,850원을 제외한 57,366,150원이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나머지 권리와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채권총액 대비 미배당액은 3,372,633,850원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58,825,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 배당에 사용됩니다.
회차별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각대금이 감소해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미배당액 자체가 매수인 인수액은 아닙니다.
✅ 인수 관점 현재 배당표와 회차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현황조사상 점유 신고자도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어 있습니다.
⛔ 응찰 관점 4회 유찰과 감정가 24%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의 근저당 말소 기록, 123호 실제 점유자, 보증금·배당요구 여부, 상가의 관리 상태와 영업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할인율만 보고 입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많다”

현재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58,825,000원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점유 신고자들의 전입일도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인수형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인수액 계산이 아닙니다.

2007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표시한 내용과 2018년 해지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하고, 현황조사상 점유자 중 한살림의 사용 호수는 본건 123호와 다릅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도 없어 감정가의 24%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수 계산은 양호하지만, 등기·점유·가격 검증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