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1257.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화인오피스텔 7층 706호의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물건의 용도 표기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서상 실제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8층 건물이고, 해당 물건은 7층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원주성으로, 2021년 10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11월 3일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일반적인 근저당권 말소 문제가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의 보증금 인수입니다. 2024년 2월 5일 등기된 백다정의 주택임차권은 2026년 7월 2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2021년 12월 13일이고, 점유개시일은 2022년 1월 7일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차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백다정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신건 기준 예상 인수액: 32,340,000원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1257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18 화인오피스텔 7층 7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4길 26 |
| 물건종류 | 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8층 중 7층 706호 |
| 소유자 | 원주성 · 단독소유 |
| 소유권 취득 | 2021.11.03 · 거래가액 100,000,000원 |
| 감정가 | 110,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10,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
| 매각기일 | 2026.11.17 |
| 신청채권자 | 백다정 |
| 청구금액 | 175,625,204원 |
| 말소기준권리 | 2026.07.02 · 갑구 11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 선순위 임차권 | 을구 7번 · 백다정 · 임차보증금 140,000,000원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이 핵심
등기부상 과거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은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현존 권리에서 문제 되는 것은 2024년 등기된 임차권과 2026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선후관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이 배당으로 모두 변제되지 않을 경우, 남은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매로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백다정은 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동일인이 임차보증금 관련 권리와 경매신청채권을 보유한 구조로, 권리 발생 경위 및 청구금액과 임차보증금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된 위험 메모에도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권리자의 동일성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대항력과 승계 위험
| 성명 | 점유·이용 | 보증금 | 전입 / 확정 | 권리 상태 |
|---|---|---|---|---|
| 백다정 |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140,000,000원 | 2021.12.13 2021.12.13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인수 가능 |
| 기사항전 | 주거 · 점유관계 확인 필요 |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인수 위험 미확정 |
확인된 보증금 권리자는 백다정 1명입니다. 별도로 기사항전이라는 이름의 주거 점유 관련 기재가 있으나,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확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일: 2021.12.11
- 주민등록일: 2021.12.13
- 확정일자: 2021.12.13
- 점유개시일: 2022.01.07
- 임차권등기: 2024.02.05 · 을구 7번
- 보증금: 140,000,000원
- 배당요구: 있음
백다정의 보증금 140,000,000원과 별도 보증금을 중복 합산할 근거는 없지만, 다른 유효한 임대차가 확인될 경우 추가 인수액 또는 명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점유관계와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낙찰가가 낮아져도 실질취득은 약 1.4억
이 물건은 일반적인 유찰 할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4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도 줄어들어,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잔액이 증가합니다.
결국 매수인이 부담하는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은 임차보증금 약 1.4억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집행비용 추정액에 따라 회차별 합산액이 조금 달라질 뿐, 유찰로 최저가만 낮아졌다고 실질취득 비용도 같은 비율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예상 |
|---|---|---|---|
| 현재 신건 감정가 100% |
110,000,000원 | 32,340,000원 | 142,340,000원 |
| 1회 유찰 감정가 80% |
88,000,000원 | 53,984,000원 | 141,984,000원 |
| 2회 유찰 감정가 64% |
70,400,000원 | 71,267,200원 | 141,667,200원 |
각 회차의 보증금 인수액은 제시된 예상배당 시나리오 기준입니다. 실질취득 예상액은 매각가와 보증금 인수액을 합산한 값이며, 별도 취득비용·관리비·추가 임차 위험은 제외했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최저매각가만 보고 할인율을 평가하면 위험합니다.
비교 기준으로 확인되는 감정가는 110,000,000원입니다. 신건 실질취득 예상액 142,340,000원은 감정가보다 32,340,000원, 약 29.4% 높습니다. 이는 실제 시장 시세와의 비교가 아니라 감정가와의 비교입니다. 실거래 시세에 비해 비싼지 여부는 추가 거래 확인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340,000원 |
| 1. 임차인 · 백다정 우선변제 보증금 |
140,000,000원 | 107,660,000원 |
| 2. 갑구 11번 강제경매개시결정 백다정 |
175,625,204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추정치 기준입니다. 집행비용 2,340,0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보증금에 107,660,000원이 배당되며,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32,34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청구금액 175,625,204원에 대한 별도 배당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동일인 백다정의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을 독립 채무로 단순 합산하여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채권관계, 배당요구의 법적 효력, 임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집행채권의 관계는 집행권원 및 원본 서류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액이 확정 배당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이며, 별도 점유자의 권리 및 관리비 체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 이하의 낙찰가만으로 안전한 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으로,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사당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의 7층 706호입니다. 외벽은 외장석재 붙임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급배수·승강기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실제 이용상태. 사건의 용도 표기는 근린시설이며, 감정평가서에는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에는 주거용 임대차가 기재되어 있어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 건물 서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2필지가 일단을 이루는 장방형 형태이며 업무시설 및 아동관련시설 부지로 이용됩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사당·이수)이며, 과밀억제권역·상대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의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관련.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대상 용도와 본건 적용 여부는 실제 취득 시점과 이용계획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8,972,000원/㎡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수치는 개별 호실의 시장가격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 공부와의 차이.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사당역 인근 교통 여건은 장점이지만, 실제 환금성은 오피스텔의 용도·임대수요·개별 상태·시장 거래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정가만으로 매도 가능 가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체납액 자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는 공용부분 관리비와 별도 부담 여부를 관리사무소에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취득 비용을 계산할 때 이 위험을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임차권 확인. 을구 7번 백다정 임차권등기의 존속 여부, 배당 후 보증금 부족분의 인수 범위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원본 서류로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판단. 신건 기준 110,000,000원에 낙찰되면 보증금 인수 예상액 32,340,000원을 더한 142,340,000원을 기본 취득 부담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유찰 후에도 보증금 부족분이 늘어나는 구조를 반영하세요.
- 백다정의 채권관계 검증. 경매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인 점, 임차보증금 140,000,000원과 청구금액 175,625,204원의 관계, 집행권원 및 배당요구 내용을 확인하세요. 가장임차인 여부는 단정하지 말고 관계 서류를 검증해야 합니다.
- 기사항전 점유 확인. 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이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인지,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인수 위험이 배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관리비 체납 확인. 약 2년 체납 진술이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전용 관리비의 미납액과 승계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 용도·실사용 점검. 근린시설 용도 표기와 오피스텔 이용상태, 주거 임차권등기 사이의 관계를 건축물대장 및 실제 현장에서 대조하세요.
- 가격 비교.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 인수액을 포함한 실질취득 비용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 또는 유사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임대수익과 비교하세요. 감정가보다 높은 취득 부담에 충분한 경제적 근거가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 유찰 시뮬레이션. 1회 유찰 시 실질취득 예상 141,984,000원, 2회 유찰 시 141,667,200원으로 최저가 하락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찰 횟수만 보고 매수 매력을 높게 평가하지 마세요.
- 입찰 전 원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문건접수내역을 대조하고 법원의 최신 매각조건을 확인하세요.
맺으며 — “1.10억 낙찰이 1.10억 취득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타경101257 화인오피스텔 706호는 표면적인 최저매각가만 보면 110,000,000원의 신건입니다. 그러나 임차인 백다정의 보증금 140,000,000원 중 일부가 배당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이를 인수해야 합니다.
현재 회차에서는 인수 예상액이 32,340,000원으로, 실질취득 예상액이 142,340,0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보다 약 29.4% 높은 수준입니다. 더구나 1회, 2회 유찰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계속 약 1.4억원 수준을 유지합니다.
여기에 별도 점유자로 기재된 기사항전의 권리 미확인, 경매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의 동일성에 따른 채권관계 검증, 관리비 약 2년 체납 진술까지 고려하면 권리분석과 실제 취득비용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구조로 인해 유찰 할인 효과가 거의 없고, 신건 실질취득 예상액은 감정가를 웃돕니다. 별도 점유자의 보증금과 대항력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백다정 임차권의 인수 범위, 기사항전의 실제 권리, 미납 관리비 및 채권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최저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할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