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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D 매력지수32 D-11

부동산임의경매

2026타경84 · 서울서부지방법원 · 연립/다세대
목조 기와지붕 이층주택 1층 50.58㎡ 2층 33.72㎡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8,240,200원 2,824만 감정가 28,240,2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82만원
최저가의 10% · 2,824,02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824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28,240,200원의 신건이나 매각범위·임차관계·위반건축물·배당 불확실성이 크다. 예상 인수액 0원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이라 판단하기 어려워 입찰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감정상 다가구단독주택

2,824만원 신건, 그런데 권리는 1994년부터 얽혀 있다 — 용산 갈월동 45-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84 ·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45-11 · 한강대로96길 56-8
⚖️ 말소기준 1994.02.07 👥 임차·점유 명의 6건 🏠 등기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위반건축물 💸 추정 미배당 584,787,622원
감정가 28,240,200원 · 최저매각가 28,240,2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임의경매(이영선)
32점
매력지수 D등급 · 1994년 말소기준·임차점유 6건·위반건축물·매각범위 불확실성이 겹친 고위험 신건
후순위 임차권 3건과 근저당권은 소멸 대상으로 분석되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 미상 점유 명의 3건, 채권액 미상의 선순위 가압류, 1954년 사용승인 목조 건물의 무단증축, 건물·토지 매각범위 불확실성, 최근 비교시세 부재와 경매절차 이력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가 28,240,200원이라고 해서 저렴한 물건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말소기준은 1994년 김길자 가압류이며, 후순위 임차권등기 3건과 현황조사상 점유 명의 3건이 확인됩니다.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점유관계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1954년 사용승인 건물, 무단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지정, 불명확한 매각범위, 실제 시세 비교자료 부재입니다. 가격이 낮아 보이는 것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감정가
28,240,200원
법원 감정평가 기준
최저매각가
28,240,200원
신건 · 0회 유찰
매수인 예상 인수
0원
배당모형상 · 확인 필요
핵심 위험지표
임차·점유 6건
임차권 3 · 현황조사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84. 서울 용산구 갈월동 45-11 소재 건물의 경매입니다. 건물 등기상 소유자는 조동엽이며, 2026년 4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습니다. 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73,000,000원입니다. 같은 날 이영선 명의의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6년 6월 18일 이영선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단순히 채권최고액이 감정가보다 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등기상 거래가액 273,000,000원과 경매 감정가 28,240,200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당시의 권리·토지 포함 범위와 이번 매각대상의 범위가 동일하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차이를 곧바로 가격 할인이나 시세차익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상 건물과 대지권·토지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84 (임의경매)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45-11
도로명주소: 한강대로96길 56-8
물건 용도 경매 물건분류: 연립/다세대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 다가구단독주택
건물 구조 목조 기와 위 판넬지붕 · 건축물대장상 지상 2층
사용승인일 1954.05.17
위반건축물 해당 — 무단증축된 3층 제시외건물
토지 현황 지목 대 · 토지면적 200.3㎡ · 평지 · 부정형
해당 토지의 이번 매각 포함 범위는 별도 확인 필요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지정·저촉
소유자 조동엽 · 2026.04.08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상 거래가액 27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 28,240,200원 / 28,240,2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 이영선 / 600,000,000원
말소기준권리 1994.02.07 갑구 2번 가압류 · 김길자
매각기일 2026.11.17
⛔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 이 가격으로 무엇을 취득하는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건물 등기이고, 토지 현황에는 200.3㎡의 필지 정보가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토지 전체가 이번 매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만 매각되는지, 토지 또는 토지 관련 권리가 함께 매각되는지, 제시외건물의 포함 여부와 소유관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범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28,240,200원을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① 권리 흐름 — 1994년 가압류가 기준이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1994년 2월 7일 김길자 명의 가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1993년 12월 7일 이상수 명의 근저당권은 2023년 10월 31일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말소기준은 1993년 근저당권이 아니라 1994년 가압류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접수된 가압류·압류·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이 사건에는 1994년 이후 가압류가 다수 존재하며, 2026년 설정된 이영선 근저당권 역시 말소기준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등기상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실제 배당액이 확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오래된 경매등기와 복잡한 권리 이력 갑구에는 1995년 김종희의 강제경매와 1997년 최연자의 강제경매 기재가 있습니다. 반면 2020년 최순기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4년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오래된 경매등기의 현재 법적 상태와 이번 매각에서의 정리 범위는 최신 등기 및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은 소멸 대상으로 분석 이영선의 근저당권은 2026.04.08에 설정됐으며, 1994.02.07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이 600,000,00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을 매수인이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당되지 못한 채권액과 매수인의 권리 인수액은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등기 3건과 현황조사 3건

임차·점유 관련 명의는 총 6건입니다. 등기부에 주택임차권이 등기된 명의는 이용규·원인숙·계순옥 3명이고, 현황조사에 등장하는 명의는 김익환·박정재·차정민 3명입니다. 현재 실제 점유자와 등기상 임차권자가 모두 별개의 현존 임차관계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로 표시된 명의는 없습니다.

임차·점유 명의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이용규
1층 9㎡ · 임차권등기
1996.11.05
1997.08.16
10,000,000원 후순위 배당 확인 없음
원인숙
2층 13㎡ · 임차권등기
1994.06.08
1994.06.07
15,000,000원 후순위 배당 확인 없음
계순옥
2층 13㎡ · 임차권등기
1994.06.08
1994.06.07
15,000,000원 후순위 배당 확인 없음
차정민
현황조사
1995.01.13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박정재
현황조사
2018.01.16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익환
현황조사
2018.08.02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대항력 상태는 1994.02.07 말소기준과 확인된 주민등록일을 비교한 분석입니다. 미상 점유자의 배지는 대항력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임대차관계·점유요건 등을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승계 없음은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임차권등기 3건 — 보증금 합계 40,000,000원

등기된 임차권 3건의 보증금은 이용규 10,000,000원, 원인숙 15,000,000원, 계순옥 15,000,000원으로, 등기상 합계는 40,000,000원입니다.

이용규의 임대차계약일은 1994.11.17, 점유개시일은 1994.11.24입니다. 원인숙과 계순옥의 계약일 및 점유개시일은 1994.06.06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세 임차권 모두 확인된 임대차 관련 날짜가 1994.02.07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등기 내용만으로는 말소기준에 앞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인숙과 계순옥은 모두 2층 13㎡ 부분을 임차범위로 기재하고, 전입일·확정일자·계약일 또한 같습니다. 별도의 등기명의와 보증금이 기재돼 있으므로 명의별로 표시했지만, 실제 계약관계와 점유 부분의 중첩 여부는 원본 도면·계약관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가 있다는 것과 보증금을 인수한다는 것은 다르다 세 임차권은 모두 1994년 말소기준보다 후순위로 분석됩니다. 등기부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돼 있으며, 현재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에도 보증금 인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존 점유 여부, 배당요구 및 배당순위, 별도의 선순위 권리 존재 가능성은 매각물건명세서와 관련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상 점유 명의 3건 — 인수 0원 확정은 금물

차정민의 전입일은 1995.01.13, 박정재는 2018.01.16, 김익환은 2018.08.02입니다. 세 명 모두 확인된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신고 사실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세 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임대차인지, 현재도 점유하는지, 점유 부분이 어디인지, 다른 임차인과 권리관계가 이어지는지 역시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미상의 점유자를 근거 없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명도 부담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0원은 계산 결과이지 최종 권리확약이 아니다 현재 배당 및 유찰 시나리오는 매수인 인수액을 모두 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관계가 추가 확인되거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 인수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실질취득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임차인별 대항력·우선변제·명도 가능성을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8,240,200원 가정)

신건 최저매각가를 낙찰가로 가정한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채권액이 확인된 가압류 2건과 이영선 근저당권에 배당액이 산정됐습니다. 다만 채권액 미상의 선순위 가압류가 다수 존재하므로 아래 금액은 실제 배당순위를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908,324원
1. 김길자 등 채권액 미상 가압류 10건 미상 0원*
2. 가압류 · 한국상업은행 10,512,053원 10,512,053원
3. 가압류 · 외환신용카드 1,607,445원 1,607,445원
4. 근저당권 · 이영선 600,000,000원 15,212,378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액 미상 가압류의 0원은 채권이 없거나 실제 배당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산에서 제외됐다는 뜻입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 당해세 등도 별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배당표의 결정적 한계 — 먼저 등록된 채권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1994년 김길자 가압류를 비롯해 여러 가압류의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은 이들에 대한 배당을 제외하고, 1996년 한국상업은행과 외환신용카드, 2026년 이영선 근저당권에 금액을 배분했습니다. 미상 채권들이 실제 배당에 참여하면 위 배당금은 변경됩니다. 또한 가압류 사이의 배당관계도 단순한 접수 순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추정)
28,240,200원 배분 모형. 선순위 미상채권과 임차인 배당을 반영하지 않은 조건부 수치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신건 584,787,622원 · 1회 유찰 590,333,997원 · 2회 유찰 594,771,097원.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다릅니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는 내려가도 권리 확인은 그대로

회차 최저가 채권자 예상배당 미배당 매수인 예상 인수
신건 (100%) 28,240,200원 27,331,876원 584,787,622원 0원
1회 유찰 (80%) 22,592,160원 21,785,501원 590,333,997원 0원
2회 유찰 (64%) 18,073,728원 17,348,401원 594,771,097원 0원

채권 총액은 계산상 612,119,498원이며, 신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27,331,876원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584,787,622원은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채권자 측의 회수 부족액이지, 낙찰자가 자동으로 인수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 배당 부족과 매수인 인수는 구별 현재 계산상 세 회차 모두 매수인 인수액 0원입니다. 다만 이 판단은 확인된 권리와 주어진 배당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명세서상 인수되는 권리, 실제 점유관계, 추가 비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취득비용 전체가 최저가와 같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가격 분석 — 28,240,200원이 시세보다 싼가?

현 단계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동일 매각범위에 대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격, 최근 가격변동 추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재된 거래가액은 27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현재의 실거래 평균도 아니고, 이번 경매에서 실제 취득하는 권리·건물·토지의 범위가 동일하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특히 건물 등기와 토지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므로 단순히 과거 거래가액과 최저매각가를 비교해 할인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저가 감정이 곧 저평가는 아니다 감정가가 낮은 이유가 매각대상 범위, 건물의 노후도, 위반건축물 상태, 토지 관련 권리 등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낮은 최저매각가는 오히려 경제적 제약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실질취득비용을 계산하려면 매각대상 확인, 임차권·명도 검증, 건축물 제약 확인이 먼저입니다.

⑤ 건축물·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및 토지 현황 기준)

  • 이용상태. 경매 물건분류는 연립/다세대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다가구단독주택입니다. 일반적인 개별 호수의 구분소유 아파트와 동일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건물 노후도. 사용승인일은 1954.05.17이며, 목조 기와 위 판넬지붕 구조입니다. 외벽은 모르타르 및 벽돌 위 페인팅, 내벽은 벽지·타일·페인팅, 창호는 샷시창호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구조적 안전성과 유지보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건축물. 무단증축된 3층 제시외건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돼 있습니다. 위반 부분의 면적·소유관계·매각 포함 여부와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부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 난방보일러설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작동 상태와 노후 설비의 교체 필요성은 별도 점검 대상입니다.
  • 토지 특성. 지목은 대, 지형은 평지, 형상은 부정형이며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입니다. 토지면적은 200.3㎡, 공시지가는 7,546,000원/㎡입니다. 다만 토지 전체 면적을 이번 경매의 취득면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 도시계획. 준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관련 지정·저촉과 함께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이 확인됩니다. 도로계획상 중로2류·중로3류 저촉 사항도 있습니다.
  • 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표시됩니다. 이번 경매 취득과 향후 처분·이용에 미치는 실제 규제는 허가구역의 지정 내용과 매각범위에 따라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오래된 목조 건물, 위반건축물, 다수 임차·점유관계, 복잡한 등기와 토지 관련 규제가 겹쳐 있습니다. 통상적인 주거용 부동산보다 매수자 측 실사 부담이 크고, 향후 재매각 시에도 거래조건을 확인하려는 수요자에게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증축과 정비구역 지정은 자동적인 개발이익을 뜻하지 않는다 정비구역 지정 사실만으로 정비사업 참여권, 분양 관련 권리, 개발이익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리산정 기준, 적법 건축물 여부, 토지 권원, 정비사업 관련 제한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제시외 부분을 적법한 추가 면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⑥ 경매 진행상황 — 기각과 이의신청 기록

이번 사건에는 절차상 확인할 만한 송달 기록이 있습니다. 2026.09.22 채권자 이OO에 대한 기각결정정본 발송 기록이 있고, 2026.09.30에는 채권자 이OO의 이의신청에 따른 원결정 취소 발송 기록이 있습니다. 각각 2026.09.28 및 2026.10.07 도달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기각결정과 원결정 취소에 관한 송달 기록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의 절차 진행을 단순한 일반 신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매각기일은 2026.11.17로 기재되어 있지만, 기일 변경·취소 여부 및 절차상 잔여 쟁점은 반드시 최신 법원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매각기일 확인이 필요한 사건 현재 기재된 매각기일과 과거 절차 기록은 별개의 정보입니다. 기각 관련 결정이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절차상 쟁점이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 전 법원 매각기일 및 사건 진행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범위부터 확정. 토지 포함 여부, 건물만의 매각인지, 제시외건물의 매각 포함 여부, 소유 및 사용 범위를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등기부와 대조하세요.
  • 말소기준 검증. 1994.02.07 김길자 가압류와 2023.10.31 말소된 이상수 근저당권의 관계를 확인하고, 오래된 강제경매등기의 법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 임차권등기 3건 확인. 이용규·원인숙·계순옥의 계약관계, 보증금 및 배당 관련 권리, 실제 점유 여부를 검증하세요. 특히 원인숙·계순옥의 2층 임차범위 중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조사상 3명 확인. 차정민·박정재·김익환의 실제 점유, 전입 유지 여부, 보증금·확정일자, 임대차계약 및 명도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예상배당액 과신 금지. 김길자 등 채권액 미상 가압류의 실제 채권액 및 배당참여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배당표의 이영선 예상배당 15,212,378원은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 위반건축물 정리 가능성. 무단증축 3층의 건축물대장 기재, 원상복구 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와 비용 부담을 확인하세요.
  • 노후 건물 현장점검. 목조 구조 및 지붕, 누수·균열·설비 상태, 실제 사용층과 건축물대장 사이의 차이를 점검하세요.
  • 토지이용 제약 확인. 정비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계획 저촉 등과 관련된 실제 사용·처분상 제약을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비용 계산. 낙찰가 이외에 실제로 인수되는 권리, 명도 비용, 건축물 정리비용, 취득 관련 부대비용 등을 확인한 후 응찰가를 판단하세요.
  • 경매기일·원본 대조. 2026.11.17 매각 진행 여부와 이의신청·결정 취소에 따른 후속 절차를 확인하고, 최신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을 대조하세요.

⑧ 종합 판단 — 가격보다 매각범위와 권리 검증이 먼저

✅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1994년 가압류를 말소기준으로 볼 때, 확인된 임차권등기 3건과 2026년 이영선 근저당권은 후순위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큰 채권액이 곧 매수인의 채무 인수를 뜻하는 사건은 아닙니다.
⛔ 입찰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이유 ① 매각대상과 토지 포함 범위 확인이 필요하고, ② 임차·점유 명의 6건의 현재 권리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③ 1954년 사용승인 건물에 무단증축 위반사항이 있고, ④ 채권액 미상의 선순위 가압류 때문에 배당표의 신뢰성이 제한되며, ⑤ 동일 매각범위의 최근 시세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신건 최저가 28,240,200원만을 근거로 투자 매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2,824만원이 싸다는 증거는 없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감정가 28,240,200원만이 아닙니다. 1994년 말소기준, 등기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채권자 추정 미배당 584,787,622원을 각각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니며, 등기된 후순위 임차보증금 역시 곧바로 낙찰자의 부담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권리 구조에서는 매수인 인수 0원이라는 조건부 분석이 가능하지만, 실제 점유관계와 매각대상 범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가 곧 최종 취득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반건축물과 노후 건물이라는 실물 위험도 별도로 존재합니다.

또한 등기상 거래가액 273,000,000원과 경매 최저가 사이의 차이는 매각범위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시세차익의 증거가 아닙니다. 최근 실거래와 비교 가능한 취득 범위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종합 결론은 고위험·입찰 보류입니다. 말소기준권리만 보면 후순위 소멸구조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매각범위·임차관계·위반건축물·절차 진행이라는 핵심 확인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어떤 법적 상태로 취득하느냐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4 기준의 등기사항, 경매사건, 임차·점유 조사, 예상배당 및 감정·토지 현황을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액이 확인된 일부 권리를 기준으로 한 시뮬레이션이며, 채권액 미상 가압류,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그 밖의 배당 변수를 모두 반영한 확정 배당표가 아닙니다. 매수인 예상 인수액 0원 역시 최종 권리 인수나 실제 명도·취득비용에 관한 보증이 아닙니다. 건물의 매각범위, 토지 관련 권리, 위반건축물 사항 및 법원 절차는 최신 원본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률상 권리확약이 아니며, 입찰 및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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