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포함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감정가 70%까지 내려왔지만, ‘3개호 일괄·미상 임차인’이 핵심 — 지족동 1층 근린생활시설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17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27-1 1층 105호 · 목록 1·2·3 일괄매각
감정가 1,339,000,000원 · 최저매각가 937,300,000원 · 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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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70%까지 유찰됐지만 3개호 일괄사용·미상 임차인·배당순위 재확인이 필요한 확인형 물건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나, 106호·107호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수협은행 근저당 말소표시와 예상배당 산정이 일치하지 않는다. 최근 실거래 근거도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1,339,000,000원 📉 최저가 937,300,000원 🔁 1회 유찰 🏢 일괄 3개호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판단 유보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105호·106호·107호가 경계벽 없이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 106호·107호에 2018.03.12 전입한 김기한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산정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원본 대조 전에는 대항력 가능·미상 위험을 별도로 남겨둬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39,000,000원
937,3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하한
937,300,000원
미상 임차보증금 제외
매수인 인수
산정 0원
임차보증금 미상 위험 별도
현재 회차 미배당
554,473,000원
채권총액 1,480,000,000원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17. 사건 표기는 대지이고 등기 형태는 집합건물이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은 1층 105호·106호·107호를 하나로 연결한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각 호 사이의 경계벽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 철거된 상태로, 세 개 호실을 일괄매각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단일 점포가 아니라 통합 사용 상태와 개별 호실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339,000,000원, 한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937,30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401,700,000원 내려왔지만, 동일 물건이나 인근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통합 점포 상태의 시장가를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917 (임의경매)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 1027-1 1층 105호
도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동로142번길 53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포함 집합건물 · 1층 105호·106호·107호 일괄매각 · 근린생활시설로 일체 이용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중 1층 · 복합패널 및 강화유리 외벽
소유자성환욱 단독소유 · 2016.12.29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1,339,000,000원 / 937,3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월배농업협동조합 / 779,103,288원
매각기일2026.07.22
토지 현황지목 주차장 ·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토지면적 1,122.9㎡ · 공시지가 1,696,000원/㎡

① 권리 흐름 — 대부분 소멸하지만 말소기준 재확인 필요

105호 등기에는 2016.12.29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192,000,000원이 2018.08.17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같은 날 월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888,000,000원이 설정됐고, 이후 정윤명 100,000,000원, 주식회사다원컨설팅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차례로 설정됐습니다. 존속하는 담보권만 놓고 보면 2018.08.17 월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다만 예상배당 산정에는 수협은행 192,000,000원이 선순위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 물건은 105호·106호·107호 일괄매각이고 후순위 근저당권에도 106호·107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으므로, 세 개 호실의 개별 등기부와 공동담보목록을 함께 대조해야 전체 말소기준과 배당순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김기한은 106호·107호에 2018.03.12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 관계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105호의 현존 최초 담보권 설정일인 2018.08.17보다 전입일이 빠르므로, 106호·107호 개별 등기와 계약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대항력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기한 106호, 107호 2018.03.12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판단 불가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조사 인원은 1명입니다. 산정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질취득 총액은 최저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후순위 등기권리 2020.02.21 정윤명 근저당권, 2022.10.26 주식회사다원컨설팅 근저당권, 2025.06.11 국세 압류, 2025.11.04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선순위 담보권 이후의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압류와 당해세 압류 이력은 2018년 국세, 2022년 유성구 지방세, 2025년 국세로 확인됩니다. 앞선 두 압류는 각각 말소됐지만 2025년 국세 압류는 남아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채권의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70% 유찰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1,339,000,000원의 70%인 937,3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30% 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적인 개별 점포와 달리 세 개 호실을 하나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각 호 사이 경계벽이 없거나 철거된 상태입니다. 낙찰 후에도 현재 통합 형태를 유지할지, 각 호를 다시 구분할지에 따라 공사비와 임대 가능 면적, 매각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가격 검토는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매매가뿐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공실 기간, 원상복구 비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확정 불가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과 시장가보다 낮다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실거래나 임대수익 근거 없이 937,300,000원을 ‘싼 가격’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김기한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제 인수액이 발생할 경우 실질취득 총액이 최저가보다 커질 가능성도 남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937,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11,773,000원매각가의 약 1.3% 추정
1. 수협은행 근저당192,000,000원192,000,000원등기 말소표시 재확인
2. 월배농업협동조합 근저당888,000,000원733,527,000원미배당 발생
3. 정윤명 근저당100,000,000원0원전액 미배당
4. 주식회사다원컨설팅 근저당300,000,000원0원전액 미배당
잔여 ·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채권최고액 합계는 1,480,000,000원이며, 현재 회차에서 채권자 예상배당은 925,527,000원, 미배당은 554,473,000원입니다. 경매 신청채권자 월배농업협동조합의 청구액은 779,103,288원이고 예상배당액은 733,527,000원으로 산정돼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배당표는 당해세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산정입니다. 또한 수협은행 근저당권 배당 반영과 105호 등기의 말소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세 개 호실의 원본 등기부 및 공동담보목록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집행비용과 수협은행·월배농업협동조합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는 산정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산정상 인수 0원과 미상 임차보증금 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등기상 소멸 구조 후순위 근저당권과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 채무를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형태는 아닙니다.
⛔ 인수 0원 확정은 이르다 예상배당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106호·107호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일괄매각 대상 각 호의 말소기준을 하나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 확인 없이 ‘완전한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④ 입지·이용상태·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권리의 빈칸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339,000,000원에서 937,300,000원까지 내려왔고, 후순위 근저당권과 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고, 105호·106호·107호가 일체로 사용돼 개별 처분성과 원상복구 부담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리 측면에서도 김기한의 2018.03.12 전입이 확인되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여기에 105호 등기의 수협은행 근저당 말소표시와 예상배당 산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숫자만으로 인수액 0원을 확정하기보다, 세 개 호실의 개별 등기와 임대차 원본을 확인한 뒤 실질취득 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권리 원본 확인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