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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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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매력지수27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07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1층 110.36㎡ 2층 110.36㎡ 지하1층...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60,000,000원 1억 6,000만 감정가 16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서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600만원
최저가의 10% · 16,0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60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최저가 160,000,000원의 신건이지만 공유지분과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 미상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인수액 0원은 계산상 가정이며, 매각 범위와 실제 임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 보류가 타당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 토지

공유지분 경매에 선순위 점유자까지 — 낙찰가 1.6억만 보고 들어가면 위험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779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6 · 명지대1라길 33
감정가 160,000,000원 · 최저매각가 16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심재성)
27점
매력지수 D등급 · 공유지분 경매에 선순위 점유자 보증금 미상 — 인수액과 실질취득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유영자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공유자 6명의 복잡한 소유관계가 확인되며, 2008.11.18 전입한 301호 심재성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으로 대항력 및 인수 위험이 남아 있다. 신건 예상 미배당 76,971,084원은 매수인 인수액과 구분해야 하며,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다. 공유지분 환금성 제약과 권리 불확실성을 종합해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공유자 6명 · 지분경매 확인 ⚠️ 점유자 1명 · 보증금 미상 💰 최저가 160,000,000원 📉 미배당 76,971,084원 📅 매각기일 2026.11.17
한 줄 평 공유지분과 선순위 점유관계가 동시에 걸린 고위험 경매입니다. 등기상 공유자가 6명이고, 경매개시결정은 유영자 지분을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01호 점유자 심재성은 2008.11.18 전입하여 말소기준인 2017.08.03 근저당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 인수 위험이 0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 160,000,000원과 비교할 실거래 시세도 확인되지 않아 현재 가격의 저렴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6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금액
미확정
낙찰가 + 인수 가능액
매수인 인수
확인 필요
배당 가정 0원 · 보증금 미상
예상 미배당
76,971,084원
신건 · 채권자 합계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77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6 소재 건물과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에는 1994.04.2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매 용도 표시는 '다세대 + 토지'이지만 감정상 건물 구조와 이용 형태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므로, 개별 구분소유 건물인지, 공유지분에 대응하는 건물·토지인지 매각목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일반적인 아파트 한 채의 경매처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등기상 공유자는 강주석·김해경·배현수·유영자·윤철종·최만규로 확인되며, 각자의 지분에 별도로 설정된 근저당과 압류·가압류가 존재합니다. 특히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목적은 갑구 35번 유영자 지분으로 표시됩니다. 전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 이후 공유자 관계, 사용·수익, 점유 및 처분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서부지방법원 2026타경50779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6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라길 33
물건종류다세대 + 토지
감정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
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 1994.04.27
토지185.0㎡ · 대(垈) ·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시지가3,714,000원/㎡
등기상 공유자강주석, 김해경, 배현수, 유영자, 윤철종, 최만규
경매개시 등기갑구 45번 · 유영자 지분 강제경매개시결정
감정가 / 최저가160,000,000원 / 16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심재성 / 8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17.08.03 · 을구 9번 · 오선자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24,000,000원 (유영자 지분)
매각기일2026.11.17
등기 발급일2026.11.04

① 권리 흐름 — 지분별 권리와 선순위 점유를 구분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선순위 점유 문제 심재성은 301호 점유자로 조사되었고, 전입일은 2008.11.18입니다. 이는 말소기준권리인 2017.08.03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 및 실제 임대차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주택 인도와 유효한 임대차관계가 확인될 경우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인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을구 9번 오선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4,000,000원이며, 동일 권리자는 유영자 지분에 을구 10번·17번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최만규 지분에는 을구 15번·16번 근저당권이 존재합니다.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권과 압류·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그 소멸 범위는 실제 매각 대상 지분과 연동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유영자 지분 경매만으로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 또는 별도 권리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경매신청채권자와 점유자의 동일성 현황조사상 301호 점유자 이름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의 이름이 모두 심재성입니다. 동일 인물인지, 해당 채권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인지, 다른 금전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이나 가장임차인 가능성은 검토 대상이지만, 이름의 일치만으로 허위 임대차나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인수액 0원 확정 불가

점유자 / 점유부분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여부
심재성
301호
2008.11.18 미상 가능·미상
말소기준보다 전입 선행
미확정
확정일자 미상
해당 없음

조사된 점유자는 실제 점유자 1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요구 및 인수관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입일이 기준근저당보다 앞서므로, 현황조사의 전입 기재만으로 대항력을 확정할 수는 없더라도 낙찰자가 부담할 권리가 없다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실질취득금액은 보증금 확인 전까지 계산 불가 매각대금 배분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상 가정입니다. 실제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 + 미배당 인수보증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대항력 있는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그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지 않는 구조라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커져 실질취득금액이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③ 공유지분 — 소유권 범위가 가격보다 먼저다

공유자 등기상 지분 주요 확인 사항
강주석440.88분의 59.508공유지분
김해경440.88분의 59.508공유지분
배현수440.88분의 59.508공유지분
유영자440.88분의 59.508강제경매개시결정 대상 지분
윤철종440.88분의 59.508공유지분
최만규440.88분의 143.34별도 근저당권 설정 내역 존재

공유지분 경매에서 매각대상 지분만 취득하는 경우, 낙찰자는 다른 공유자들과 소유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특정 층이나 특정 호실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자유롭게 점유·처분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매개시 등기에는 유영자 지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건물과 토지의 실제 매각지분, 공유지분의 일치 여부, 다른 공유자의 권리 범위를 매각목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공유지분 경매의 추가 위험 다른 공유자와의 사용·수익 협의, 점유자와의 관계 정리, 지분 환금성, 공유물분할 가능성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핵심 검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전체 소유권의 취득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0,000,000원 가정)

아래는 매각가 160,000,000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집행비용 3,040,000원을 제외한 배당과 채권별 지급예상액을 표시합니다. 심재성의 임차보증금, 실제 조세채권, 매각지분별 채권의 배당가능 범위와 우선순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040,000원
1. 을구 9번 근저당 · 오선자24,000,000원24,000,000원
2. 을구 10번 근저당 · 오선자12,000,000원12,000,000원
3. 을구 15번 근저당 · 오선자24,000,000원24,000,000원
4. 을구 16번 근저당 · 오선자30,000,000원30,000,000원
5. 을구 17번 근저당 · 오선자24,000,000원24,000,000원
6. 가압류 · KB국민카드5,688,771원5,688,771원
7.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14,402,985원14,402,985원
8. 가압류 · 우리은행9,759,362원9,759,362원
9.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10,079,966원10,079,966원
10. 경매신청채권자 · 심재성80,000,000원3,028,916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가정상 채권총액 233,931,084원, 채권자 배당총액 156,960,000원, 미배당 76,971,084원, 소유자 잔여 0원입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계산상 0원으로 처리되었으나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확정적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순위와 지분별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배당 채권과 매수인 인수채무는 다르다 예상 미배당 76,971,084원이 곧 낙찰자의 인수채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과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의 인수는 법률관계가 다릅니다. 반대로 현재 계산에서 인수액이 0원이라고 하여, 심재성의 미확인 보증금에 관한 인수 위험까지 없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가 낮아져도 권리 위험은 남는다

회차 최저가 채권자 배당 미배당 신청채권자 배당
신건 (100%) 160,000,000원 156,960,000원 76,971,084원 3,028,916원
1회 유찰 (80%) 128,000,000원 125,408,000원 108,523,084원 0원
2회 유찰 (64%) 102,400,000원 100,166,400원 133,764,684원 0원

회차별 가정에서 낙찰대금은 160,000,000원에서 128,000,000원, 102,40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채권자 미배당 총액은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는 채권 회수 부족액의 변화이지, 낙찰자의 실제 취득비용이나 임차보증금 인수액의 확정 계산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60,000,000원)
집행비용과 각 채권자 배당 가정의 분포입니다. 선순위 점유보증금 및 실제 지분별 배당순위가 확정되지 않은 참고 계산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신건 76,971,084원 → 1회 유찰 108,523,084원 → 2회 유찰 133,764,684원. 이 미배당액을 매수인 인수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메리트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 동일 유형의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60,0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 경매 여부와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먼저 확정하고, 실질취득금액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회차가 내려가 최저가가 낮아진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거나 저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⑥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6, 명지대1라길 33 소재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북서측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있습니다. 남서측 증가로 인근의 마을버스 및 노선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건물. 1994.04.2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6가구)입니다. 위생·급배수시설과 도시가스 보일러 개별난방시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토지. 185.0㎡, 대략 정방형의 완경사지이며 북측 약 4m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공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됩니다.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과밀억제권역, 상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에 해당합니다.
  • 토지거래 규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및 아파트 대상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의 적용 대상과 실제 매각물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 상태. 공부와의 차이가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권리의 복잡성과 건축물 상태·점유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환금성. 공유지분만 취득하는 경우 전체 건물의 자유로운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자 협의와 지분 매수 수요가 중요하므로 일반적인 독립 주택 매매와 동일한 환금성을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위험은 입지가 아니라 권리 구조 증산역 접근성 등 교통 여건이 존재하더라도, 공유지분 취득 가능성과 선순위 점유자의 권리 불확실성을 상쇄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소유권 범위, 점유·사용 가능성, 보증금 인수 가능액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확정. 매각목록에서 유영자 지분만 매각되는지, 건물과 토지의 매각지분이 각각 어떻게 표시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점유자 심재성의 권리. 301호 점유자의 실제 주택 인도,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채권과 임대차관계. 신청채권자 심재성과 현황조사상 점유자 심재성이 동일인인지, 80,000,000원의 청구채권 성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 대항력과 실질취득. 선순위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낙찰가뿐 아니라 미배당 보증금 인수액까지 합산하여 취득비용을 판단하세요.
  • 지분별 담보권. 오선자의 유영자·최만규 지분별 근저당권 및 후순위 압류·가압류의 소멸 범위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 절차를 확인하세요.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최종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명도와 사용·수익. 301호 점유자뿐 아니라 다른 가구 및 공유자의 사용·점유 관계를 확인하고, 낙찰 뒤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 채권배당 검증. 현재 예상배당은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실제 조세·지분별 우선순위를 확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배당관계 원본을 재검토하세요.
  • 가격 검증. 유사한 노후 다가구·다세대 및 공유지분 거래의 비교 가능성을 점검하고, 인수 가능 채무와 처분 제약을 반영하세요.
  • 현장·서류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및 현장 점유 상태를 대조하세요.

맺으며 — “낙찰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을 취득하고 무엇을 인수하느냐”

이 사건은 신건 감정가 160,000,000원만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에는 6명의 공유자가 존재하고,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유영자 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전입일 2008.11.18의 301호 점유자 심재성이 있으며, 보증금 및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배당에서도 채권자 미배당이 76,971,084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바로 매수인의 채무가 되지는 않지만, 채권관계가 복잡하고 배당 가정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선순위 임대차가 유효하다면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입니다. 매각 대상 지분, 실제 점유관계, 보증금과 대항력,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권리 소멸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실질취득금액과 시장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유지분·선순위 점유 불확실성·환금성 제약이 중첩된 고위험 물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4 기준 등기사항, 현황조사, 감정평가 요항 및 예상배당 계산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매각 대상 지분과 점유자의 대항력·보증금 및 배당요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예상배당에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실제 조세채권, 최우선변제 및 지분별 법률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실제 인수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의 소유권 범위와 사용·수익 관계, 매각물건명세서 및 최신 등기 내용을 입찰 전에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법률·경매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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