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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223,000,000원
C 매력지수46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4051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21.0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23,000,000원 2억 2,300만 감정가 22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230만원
최저가의 10% · 22,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2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보증금 238,000,000원이 최저가 223,000,000원을 초과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김선애 관련 인수액은 실질 0원. 다만 별도 점유자와 세금 압류, 시세 적정성 확인은 필수.
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보증금 2.38억이 낙찰가보다 크다 —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이 인수 위험을 바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51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1-105 프라우드20 제5층 제504호
감정가 223,000,000원 · 최저매각가 22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46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보증금 238,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 충족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추가 점유관계·세금 압류·시세 불확실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다세대주택
김선애는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으로 일반 배당상 18,922,000원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채권자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특별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전호운의 보증금과 점유권원 미상, 국세·지방세 압류 3건,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내부 미확인 위험이 있고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 판단을 유보하며 종합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23,000,000원 ⚠️ 임차보증금 238,000,000원 🛡️ 특별조건 충족 시 인수 0원 📌 일반 배당계산상 부족분 18,922,000원 👤 추가 점유관계 미상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낙찰가보다 큰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이를 해소하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임차인 김선애의 보증금은 238,000,000원으로 최저매각가 223,000,000원보다 높습니다. 일반적인 배당계산에서는 18,922,000원의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매수인에게 행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전호운의 점유·계약관계, 세금 압류, 특별조건의 적용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23,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선순위 임차보증금
238,000,000원
김선애 · 대항력 있음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김선애 관련 · 특별조건 충족 시
일반 배당상 미배당
18,922,000원
특별조건 미적용 시 위험액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51. 서울 금천구 독산동 프라우드20 제5층 504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감정가는 223,000,000원이며 한 번도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청구금액은 238,000,000원입니다.

이 물건은 등기부의 근저당부터 살피는 일반적인 경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과거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2021.10.13.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말소기준권리는 2023.06.27. 계양세무서장 관련 국세 압류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김선애는 그보다 앞선 2021.10.13.에 주민등록과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선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점유를 근거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부분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해당 보증금 반환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김선애 관련 인수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입찰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051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1-105 프라우드20 제5층 제5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82길 24-7
대지 관련 지번독산동 181-105, 181-106
물건종류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건물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건물 중 제5층 제504호
소유자박일성 (2021.11.03.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238,000,000원)
감정가223,000,000원
최저매각가223,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신청채권자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금액238,000,000원
매각기일2026.11.17
말소기준권리2023.06.27. 갑구 3번 압류 · 국(계양세무서장)
민간임대주택등기2021.11.26. 등기
건축물 위반 여부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압류가 말소기준, 임차인은 그보다 먼저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의 전입 김선애의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은 모두 2021.10.13.입니다. 말소기준인 2023.06.27. 압류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일은 2023.11.28.로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기존 전입·점유에 따른 대항력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후순위 임차권등기라는 이유로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갑구의 압류는 계양세무서장 관련 압류, 부천세무서장 관련 압류, 금천구 관련 압류로 이어집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지만, 등기 말소와 실제 조세채권의 배당순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지방세의 법정기일 및 당해세 여부에 따라 실제 배당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과 배당 부족액도 변동할 수 있으므로 배당순위와 특별매각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김선애와 전호운은 구분해야 한다

성명 점유 부분 전입일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김선애 건물 전부 · 임차권등기 2021.10.13 238,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신고 아님
전호운 미상 2024.10.15 미상 기재 전입일 기준 없음 미상 보증기관 신고 아님

김선애 —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임차인김선애
임차 부분건물 전부
임대차계약일2021.09.17
확정일자2021.09.28
전입일2021.10.13
점유개시일2021.10.13
임차보증금238,000,000원
임차권등기2023.11.28 · 을구 3번
배당요구있음
대항력있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점유
우선변제권있음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김선애의 임차보증금은 238,000,000원입니다. 신건 최저매각가 223,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인 배당 구조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배당계산에 따르면 219,078,000원을 배당받고 18,922,000원이 부족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며,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그 부족액이 커집니다. 이 경우 낙찰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 김선애 관련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 다음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따라서 이 포기·말소 조건이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면, 김선애 관련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일반 배당계산상 부족액 18,922,000원은 특별조건이 없다면 발생하는 승계 위험을 보여 주는 금액이지, 위 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때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특별조건의 적용 범위 확인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가 해당 반환채권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포기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말소 이행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전호운의 별도 임대차관계나 다른 점유자의 권리까지 자동으로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호운 — 말소기준 후 전입, 점유권원 미상

전호운은 2024.10.15. 전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말소기준권리인 2023.06.27.보다 늦습니다. 기재된 전입일만 기준으로 하면 선순위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 부분과 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호운을 확정적인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지만, 점유권원과 다른 대항력 발생 근거의 존재 여부는 미상입니다. 임대차계약 원본, 실제 점유 현황, 전입세대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호운에게 별도의 유효한 권리가 확인된다면, 김선애 관련 특별매각조건을 전호운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 이전 경위와 실제 명도 대상자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③ 매각가격과 실질취득 — 낙찰가만 보면 안 된다

이 사건의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22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김선애의 보증금은 238,000,000원이므로,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인 인수형이라면 낙찰가와 미배당 보증금을 합쳐 판단해야 합니다.

제시된 회차별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보증금 인수 예상액이 증가합니다. 일반 인수형의 실질취득 부담은 보증금 238,000,000원 수준에서 사실상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개별 회차의 합산액에는 집행비용 추정 등에 따른 차이가 포함됩니다.

매각 시나리오 낙찰가 가정 일반 계산상 인수 특별조건 충족 시 김선애 인수
현재 신건 (100%) 223,000,000원 18,922,000원 0원
1회 유찰 가정 (80%) 178,400,000원 62,897,600원 0원
2회 유찰 가정 (64%) 142,720,000원 98,078,080원 0원

일반 계산상 인수액은 제시된 회차별 배당 추정값입니다. 특별매각조건 충족 시 0원은 김선애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에 한정하며, 별도 점유자 권리와 기타 취득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인수형에서는 유찰이 곧 할인은 아니다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할 수 없다면, 신건에서 예상되는 보증금 부족액은 18,922,000원입니다. 1회 유찰 가정에서는 62,897,600원, 2회 유찰 가정에서는 98,078,080원으로 증가합니다. 낙찰가가 낮아져도 그만큼 인수액이 커지므로 실질취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일반 인수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찰가격을 저렴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면 가격 구조가 달라진다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유효하게 이행된다면 김선애 관련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 경우 신건 기준 취득가격의 출발점은 223,000,000원이며, 별도 취득비용과 확인되지 않은 점유관계는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저렴한지는 실거래 비교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2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922,000원
1. 임차인 김선애 보증금(우선변제) 238,000,000원 219,078,000원
2. 경매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238,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국세·지방세의 실제 우선배당 및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은 배당 시뮬레이션입니다. 임차인 보증금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채권은 중복 회수 여부 및 채권 귀속관계를 확인해야 하며, 표의 채권액을 단순 합산하여 별개 임차보증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223,000,000원 중 집행비용 3,922,000원을 제외한 219,078,000원이 김선애 보증금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이 계산에서는 김선애의 보증금 중 18,922,000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액은 238,000,000원이며 제시된 예상배당액은 0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과 김선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법적 관계 및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보증금채권이 대위·승계된 경우 이를 서로 독립적인 보증금으로 중복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23,000,000원)
배당 추정상 임차인 김선애에게 219,078,000원 배당.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임차인 배당에 배정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
제시된 세 회차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 신청채권 미배당은 238,000,000원입니다. 이는 김선애 관련 매수인 인수액을 뜻하지 않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가능성 등기부에는 국세 및 지방세 압류가 모두 3건 존재합니다. 그중 최초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여부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이 위 계산과 다르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채권 교부청구와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면제 범위도 이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⑤ 시세 비교 — 가격의 안전마진은 아직 판단 불가

이 물건은 감정가 223,000,000원에서 시작합니다. 소유자 박일성의 2021년 소유권이전 당시 등기상 거래가액은 238,000,000원입니다. 다만 이 거래가액은 과거의 개별 거래가격이며, 현재 동일 유형·유사 면적 주택의 시장가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해당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비교거래를 선정할 때도 단순히 독산동 아파트 평균가격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 건물 또는 인근의 유사한 다세대주택 거래, 층수, 건물 상태, 면적 및 주택 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감정가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거래가격 현재 비교 가능한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223,0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 인수 위험이 해소된다는 사실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전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도 호가를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가격상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다면 보증금 인수 없이 취득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격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시세 검증이 필요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정심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도로. 북서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인접 도로와 토지 사이에 완만한 경사가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석재붙임 마감, 창호는 새시창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및 승강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독산동 181-105와 181-106은 인접한 2필지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 공항시설 관련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제한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지정 이력과 실제 적용 대상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으며 공부와의 차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내부 상태. 감정 당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구조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대장과 외부 관찰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개별 건물의 관리상태, 면적, 주차 및 내부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을 확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내부 미확인에 따른 추가 비용 가능성 감정평가 과정에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내부구조와 유지관리 상태가 평가 당시의 가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장 확인과 점유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민간임대주택등기 — 별도 확인사항

갑구에는 2021.11.26.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성격이 다릅니다. 경매 매각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사업자 의무의 처리 여부는 관련 등록 상태와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임대주택 등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의 모든 의무가 자동 소멸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본 확인.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신 매각물건명세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 귀속관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채권과 김선애의 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대위·승계관계 및 특별매각조건의 법적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김선애의 을구 3번 임차권등기가 매각 이후 어떤 절차로 말소되는지 확인합니다.
  • 전호운 점유관계 확인.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지만 보증금과 계약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여부 및 명도 대상을 확인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계양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및 금천구 관련 압류의 실제 조세채권액과 법정기일, 배당순위를 확인합니다.
  • 민간임대주택 등록 확인. 임대사업자 등록상태, 임대의무기간 및 경매 매각에 따른 후속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거래가격 검증. 동일 건물 및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거래를 확인하여 최저매각가 223,0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 내부 상태 확인. 감정 당시 내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실제 구조, 하자 및 수리 필요성을 점검합니다.
  • 관리비·명도비 검토.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와 실제 점유자의 퇴거 협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최종 서류 재확인.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⑨ 종합 판단 — 보증금 위험은 조건부 해소, 가격은 검증 필요

✅ 긍정 요인
  •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별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될 경우 김선애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과거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 위반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 주의 요인
  • 김선애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배당계산상 보증금 부족액 18,922,000원의 승계 위험이 있습니다.
  • 전호운의 보증금 및 실제 점유·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3건으로 실제 배당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관련 후속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 현재 실거래 시세와 비교할 수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맺으며 — “인수 0원”은 조건부, “저렴하다”는 아직 미확인

이번 프라우드20 504호 경매의 핵심은 단순히 감정가 223,000,000원에 낙찰받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먼저 238,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가를 확정해야 합니다.

김선애는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점유를 시작한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일반적인 배당계산이라면 신건에서 18,922,000원의 보증금 부족액이 발생하고,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부족액은 커집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저렴한 낙찰가만으로 투자 매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김선애 관련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호운의 점유·계약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세금 압류와 민간임대주택등기, 내부 미확인이라는 추가 검토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실거래 비교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신건 가격이 시장가치보다 낮다고 평가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결론은 “특별조건 확인이 먼저, 시세 검증이 다음”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과 이행이 확인된다면 보증금 인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만으로 안전한 낙찰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건부 권리 위험은 해소 가능하되, 별도 점유관계와 가격 적정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4. 기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관련 자료에 기초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은 제공된 추정 계산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배당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집행비용, 최우선변제 및 법원의 배당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매각조건에 의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효력은 최신 원본 서류, 채권 귀속관계 및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관계, 미납 관리비, 내부 상태와 시장가격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실제 의사결정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운영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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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81-105 프라우드20 제5층 제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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