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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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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244,000,000원
C 매력지수48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49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29.9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244,000,000원 2억 4,400만 감정가 244,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2,440만원
최저가의 10% · 24,4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2.4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220,000,000원.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2억 —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위험은 해소되지만, 가격 판단은 별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95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72 럭스빌 제2층 제203호
감정가 244,000,000원 · 최저매각가 244,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신건 100% 🏠 대항력 임차인 1명 💰 임차보증금 220,000,000원 🛡️ 특별조건 반영 인수 0원
48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20,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신건 가격의 시세상 경쟁력과 조세 배당 위험은 검증 필요
이주석의 전입·점유일 2021.04.15는 말소기준 근저당 2021.06.11보다 빠르지만,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으로 해당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 다만 최저가 244,000,000원은 감정가 100%인 신건이고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압류 4건의 조세 배당 영향과 특별조건 이행 확인이 필요해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 이주석의 보증금 220,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낙찰가가 내려갈 때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이행되는 전제에서 이주석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신건 최저가 244,000,000원의 시세상 경쟁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세 압류 4건에 따른 배당 변동과 특별조건의 적용 범위는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244,000,000원
다세대주택 · 2층 203호
최저가 / 실질취득
244,000,000원
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이주석 특별매각조건 반영
핵심 보증금
220,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956. 금천구 시흥동 럭스빌 제2층 제203호, 감정평가상 방 2개·거실·주방·욕실·발코니를 갖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문민은 2021년 5월 10일 거래가액 22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6월 11일 안대희 명의의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이주석의 전입신고와 점유개시는 2021년 4월 15일, 확정일자는 2021년 3월 18일입니다.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3년 6월 5일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결론이 바뀝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미배당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물건과는 달리, 이 조건을 반영하면 해당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의 추가 취득비용으로 남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95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3-72 럭스빌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0길 124-6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방2·거실·주방·욕실·발코니·현관 ·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 중 2층
소유자김문민 (2021.05.10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2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4,000,000원 / 244,000,000원 (신건, 0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2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1.06.11 을구 5번 안대희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임차인 / 임차보증금이주석 / 220,000,000원 (건물 전부)
특별매각조건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
매각기일2026.11.1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은 있지만, 인수는 특별조건으로 해소

말소기준은 2021년 6월 11일 안대희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부천시 압류, 금천구 압류 및 현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다만 조세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하는지 여부는 등기상 압류의 소멸 여부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은행의 2014년 근저당권과 하나은행의 2019년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으며, 2021년에 진행됐던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 개시결정도 2022년 5월 30일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6년 5월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 가장 중요한 선후관계 임차인 전입·점유 2021.04.15 → 말소기준 근저당 2021.06.11 → 임차권등기 2023.06.05 순서입니다. 임차권등기의 등기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의 효력을 단순히 후순위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미배당 보증금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2억

임차인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실질 인수
이주석
건물 전부 · 임차권등기
220,000,000원 있음 있음 미해당 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임대차계약일2021.03.13
확정일자2021.03.18
전입신고 / 점유개시2021.04.15 / 2021.04.15
임차보증금220,000,000원
임차권등기2023.06.05 · 을구 6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임933
배당요구있음 (2023.06.05)
대항력 판단있음 —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섬
우선변제권있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확인
보증기관 대위·승계임차인의 보증기관 승계·중복신고로 분류되지 않음
매수인 보증금 인수실질 0원 — 미배당분 반환청구권 포기 특별매각조건 반영
✅ 특별매각조건 — 인수 여부를 바꾸는 결정적 문구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문구를 반영하면 이주석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매수인에 대해 행사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도 말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주석 관련 실질 보증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건은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로 확인되는 다른 대항력 임차인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포기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입찰 전 채권자의 권리관계, 포기 범위 및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방식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집행법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며, 임차인으로 별도 집계하지 않습니다. 실제 확인되는 임차인은 이주석 1명이고, 임차보증금 총액도 220,000,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이 같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임차보증금을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자와 임차인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 이전·행사 관계는 원본 확인 대상입니다.

③ 가격 구조 — 최저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취득비용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244,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가격 할인은 없습니다. 이주석의 보증금은 220,000,000원이지만 현재 최저가 낙찰 가정에서는 예상배당표상 임차인에게 전액 배당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에서의 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중요한 차이는 유찰 후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지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나 매수인의 총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그 미배당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므로,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한 낙찰가 하락이 보증금 인수액 증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회차 낙찰가 가정 확약 전 룰상 인수 특별조건 반영 인수 실질취득
현재 신건 (100%) 244,000,000원 0원 0원 244,000,000원
1회 유찰 (80%) 195,200,000원 28,332,800원 0원 195,200,000원
2회 유찰 (64%) 156,160,000원 66,826,240원 0원 156,160,000원

실질취득 = 가정 낙찰가 + 특별매각조건 적용 후 임차보증금 인수액.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관리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했습니다. 확약 전 룰상 인수액은 집행비용을 반영한 각 회차의 예상 미배당액이며,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액과 구분해야 합니다.

⚠️ 실거래 시세와 가격 메리트는 아직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 김문민의 2021년 5월 10일 취득 거래가액은 220,000,000원입니다.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은 이 과거 거래가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유권이전 거래가 한 건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거래 추세를 확인하기 전에는 현재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가 없습니다.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시세 대비 적정성 검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4,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4,216,000원
1. 임차인 이주석 · 우선변제 220,000,000원 220,000,000원
2. 근저당권 · 안대희 100,000,000원 19,784,000원
3.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22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 낙찰된다는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4,216,000원을 제외하고 이주석의 임차보증금 220,000,000원이 전액 배당됩니다. 남은 19,784,000원은 안대희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에는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후순위 채권자 기준 총 청구액 320,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19,784,000원, 미배당은 300,216,000원입니다. 이는 후순위 채권의 미회수액이며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244,000,000원)
임차인 우선변제 220,000,000원, 집행비용 4,216,000원, 안대희 근저당 배당 19,784,000원 기준.
회차별 후순위 채권 미배당
채권자 미배당액입니다. 매수인 인수액과 다르며,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한 이주석 보증금 실질 인수액은 모든 표시 회차에서 0원입니다.
⛔ 조세 압류 4건 — 배당 순위의 변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건, 부천시 압류 1건, 금천구 압류 1건이 등기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등 조세채권 중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예상배당표와 달리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주석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 조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인수 위험 해소 대항력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물건을 곧바로 인수형으로 분류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주석의 선순위 대항력은 인정하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의 유효한 적용과 이행을 전제로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 권리가 별도로 발견된다면 그 권리의 인수 여부는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신흥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단독주택·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4층 건물 중 2층 203호입니다. 외벽은 치장벽돌 마감, 창호는 샷시 창호로 조사됐습니다.
  • 이용상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을 갖춘 다세대주택이며 도시가스 개별난방과 급·배수 및 위생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조건. 동측으로 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소규모 다세대주택의 도로 접근성은 차량 출입, 주차 및 매도 시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용도지역.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며, 과밀억제권역과 대공방어협조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등의 규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 건축·토지 규제. 2025년 3월 27일 및 2025년 9월 11일 관련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력도 있으나 대상과 지정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본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제는 관할 기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지 않았고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실제 점유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동일 면적이라도 내부 상태, 도로 조건, 층수 등에 따라 거래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비교거래의 확인 없이는 환금성이나 적정 낙찰가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 변경이나 정정 여부도 매각기일 전 확인 대상입니다.
  • 임차인과 채권자 권리관계. 이주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 관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돼 있고, 특별매각조건의 포기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원본 서류로 검증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실무. 특별조건이 있다고 해서 임차권등기가 이미 말소된 것은 아닙니다. 매각 후 말소 절차와 필요한 서류, 채권자의 이행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조사. 임차권등기는 확인되지만 실제 현재 점유 여부와 인도·퇴거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수 위험이 해소되는 것과 즉시 인도받을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조세 압류 4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시, 금천구 관련 압류채권의 세목·금액·법정기일·당해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과 실제 배당의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 가격 검증.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의 유사 다세대주택 최근 12개월 거래와 최신 거래가격, 가격 상승·하락 추세를 확인하고 응찰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 유찰 시 인수액 재확인. 1회 유찰 시 룰상 인수 28,332,800원, 2회 유찰 시 룰상 인수 66,826,240원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은 특별매각조건 반영 전 수치이며,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매각조건이 변동되면 반드시 다시 분석해야 합니다.
  • 건축·토지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 건축허가·착공 제한, 토지거래허가 관련 지정 사항을 현행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관리비와 취득 부대비용.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취득세, 등기비용 및 실제 명도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인수 0원이 모든 추가비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원본 서류 최종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매각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기일 2026.11.17 이전의 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맺으며 — “대항력 있음 ≠ 보증금 반드시 인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4956의 핵심은 임차인 이주석이 2021년 4월 15일 전입·점유를 시작한 대항력 임차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을 해소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물건이었다면 낙찰가가 195,200,000원이나 156,160,000원으로 낮아져도 각각 28,332,800원, 66,826,240원의 룰상 인수액이 발생합니다. 이 물건은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명시돼 있어,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전제에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이주석 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비용이 220,000,000원 수준으로 고정되는 일반적인 인수형 경매와는 구별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최저가 244,000,000원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시세와 가격 추세가 검증되지 않았고, 조세 압류 4건의 배당 영향과 특별매각조건의 적용·이행 방식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는 용도 특성상 실제 거래사례와 환금성 검토도 중요합니다.

권리는 특별조건을 전제로 해소 가능, 가격은 검증 전까지 보류.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실효성, 세금 관련 배당 위험, 실제 취득비용과 최근 시세의 관계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 요항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의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순위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임차보증금 인수액 0원 판단은 해당 조건의 유효한 적용과 이행을 전제로 하며, 별도의 임차인이나 추가 권리관계가 발견될 경우 재분석이 필요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격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본 리포트는 현재 최저가의 시세상 할인 여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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