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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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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378,000,000원
C 매력지수49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1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 54.5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78,000,000원 3억 7,800만 감정가 378,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780만원
최저가의 10% · 37,800,000원
실거래 대비
▲ 61.3%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3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280,000,00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감정가 378,000,000원의 가격 메리트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보증금 2.8억의 대항력 임차인,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0원 — 그러나 가격은 별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11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187 우성 제2층 제202호
감정가 378,000,000원 · 최저매각가 378,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0세대 다세대 👤 실제 임차인 1명 💰 보증금 280,000,000원 🛡️ 조건부 실질 인수 0원 📅 신건 · 유찰 0회
49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280,000,000원은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이나, 신건 감정가의 시세 적정성과 특약 효력 검증이 필요
임차인 권민제의 전입·점유일 2021.07.15가 말소기준 2023.05.09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으나, 매각조건에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실질 인수는 조건부 0원. 다만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권자 간 권리관계, 국가 압류 관련 조세채권 및 실제 배당, 378,000,000원 신건 가격의 시세 적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C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권민제의 보증금 280,000,000원입니다. 전입·점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라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정가 378,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상 특약의 존재와 가격상 투자 매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가
378,000,000원
도시형생활주택 · 다세대
최저가 / 실질취득
378,000,000원
신건 · 특약 이행 전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보증금 청구권 포기·말소 조건
핵심지표
보증금 2.8억
대항력 임차인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112.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우성 제2층 제202호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4층 건물이며 사용승인일은 2016년 9월 2일입니다. 건물은 10세대 규모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청구금액 280,000,000원으로 신청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부에는 현재 소유자 심성보, 국가의 압류, 권민제의 주택임차권등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나타납니다.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 205,200,000원은 이미 2021년 7월 16일 말소되었습니다.

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임차인의 2021년 7월 15일 전입·점유와 최초 유효 압류의 2023년 5월 9일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구조이므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나중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보증금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위험을 특별매각조건이 어떻게 해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11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04-187 우성 제2층 제202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마길 11-20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4층 건물 중 2층
건물 규모10세대 · 사용승인 2016.09.02
소유자심성보 (2016.11.25 소유권이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78,000,000원 / 378,000,000원 (신건·유찰 0회)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280,000,000원
임차인권민제 · 보증금 280,000,000원 · 건물 전부
매각기일2026.11.17
말소기준권리2023.05.09 갑구 3번 · 국가 압류(인천세무서장)
특별매각조건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먼저다

최초 소유권보존은 2016년 9월 8일 이순금 명의로 이루어졌고, 같은 해 11월 25일 심성보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당시 설정된 신한은행 근저당권 205,200,000원은 2021년 7월 16일 해지로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거 근저당권을 현재의 말소기준권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현재 권리관계에서는 2023년 5월 9일 국가 압류가 말소기준으로 정리됩니다. 이후 2024년 12월 11일 임차권등기, 2025년 8월 22일 추가 국가 압류, 2026년 5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집니다.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지만,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먼저 발생한 임차인의 대항력 권민제의 임대차계약일은 2021.06.02, 확정일자는 2021.06.03, 전입신고 및 점유개시일은 2021.07.15입니다. 모두 2023.05.09 국가 압류보다 앞섭니다. 특히 주택임차권등기가 2024.12.11에 이루어졌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임차권등기 시점만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은 있지만 인수는 특약으로 해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권민제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동일인이 추가 임차인으로 존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사의 청구채권과 임차인의 보증금 사이에 대위·승계 또는 중복 청구 관계가 있는지는 원본 채권관계를 대조해야 합니다.

임차인 / 점유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인수
권민제
건물 전부 · 주거
280,000,000원 있음
2021.07.15 전입·점유
있음
2021.06.03 확정일자
배당요구 확인
조건부 인수 0원
임차권등기 말소 특약
실제 임차인권민제 · 1명
임대차계약2021.06.02
확정일자2021.06.03
전입·점유2021.07.15
임차권등기2024.12.11 · 을구 3번
임차보증금280,000,000원
배당요구확인 · 2024.12.11
대항력있음 · 선순위
우선변제권있음
실질 인수0원 (특별매각조건 이행 전제)
✅ 핵심 특별매각조건 — 보증금 잔액 청구권 포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이 권민제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면, 매수인은 해당 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을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특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 특별매각조건은 채권자의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규정합니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등기상 임차권자는 권민제이므로, 공사가 해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포기할 권한을 갖는지, 권민제의 권리도 실제로 소멸하는지, 말소 이행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은 그 대상 임대차보증금에 한정되며, 특약 대상이 아닌 별도 임차인이나 점유자의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포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세·가격 판단 — 감정가 3.78억을 검증해야 한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378,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이므로 감정가 100%에서 매각이 시작됩니다.

이 물건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10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개별 호수의 내부 상태, 주차 여건, 층별 선호도, 대지권 및 주변 유사 주택의 거래 조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실거래 비교가격만으로는 최근 12개월 거래 수준이나 최신 거래가격과 감정가를 대조할 수 없으므로, 378,000,000원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는 부족합니다. 과거 거래와 현재 거래 추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정가 자체를 적정 시장가격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매각 회차 최저매각가 신청채권자 미배당 임차보증금 룰상 인수 특약 적용 실질 인수
현재 신건 (100%) 378,000,000원 188,092,000원 0원 0원
1회 유찰 시 (80%) 302,400,000원 262,633,600원 0원 0원
2회 유찰 시 (64%) 241,920,000원 280,000,000원 42,266,880원 0원

회차별 금액은 가정된 매각 시나리오입니다. 미배당은 신청채권자 기준이며, 임차보증금 인수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2회 유찰 시 42,266,880원은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기 전의 산식상 인수액이고,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유찰에 따른 가격 하락과 실질취득액의 관계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지 않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 부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회 유찰 가정에서 매각가 241,920,000원에 룰상 인수액 42,266,880원을 더하면 284,186,880원입니다. 이 경우 최저가만 보고 취득원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번 특별매각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해당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곧 시세 대비 저가 매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78,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6,092,000원
1. 임차인 권민제 보증금(우선변제) 280,000,000원 280,000,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280,000,000원 91,908,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신건 가격인 378,0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6,092,000원을 공제하고 임차인 권민제에게 보증금 280,000,000원이 전액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91,908,000원이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 280,000,000원 중 188,092,000원은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신청채권자의 채권 미회수액이지,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할 임차보증금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인 부담은 임차보증금 배당 및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배당표 해석 시 주의 위 예상배당은 임차인 권민제의 보증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을 각각 표시한 추정 계산입니다. 두 채권의 대위·승계 또는 동일채권 중복 관계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 당해세, 우선변제 순위 등의 영향도 확정 배당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표를 실제 배당 확정액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78,000,000원)
추정 집행비용·임차인 우선변제·신청채권자 배당을 구분한 계산입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중복채권 여부는 별도 검증 대상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액
유찰에 따라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과 다르며,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임차보증금 인수는 0원으로 분석합니다.
✅ 권리 관점 — 특별매각조건이 핵심 방어 장치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현재 가정가격에서는 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하고, 매각물건명세서상 미배당 잔액의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된다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 위험은 해소됩니다.
⛔ 가격 관점 — 최저가가 적정 시세라는 근거는 부족 감정가 378,000,000원은 법원의 평가금액이지 매수 이후 환금 가능한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격과 최근 시장 추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가 높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개별 물건별 가격 편차와 환금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정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의 제2층 제202호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6.09.02이며 외벽은 석재 붙임 마감, 창호는 하이새시 창호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폭 약 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는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주거용 건부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공시지가는 2,703,000원/㎡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167.0㎡로 나타나며, 이는 개별 호수의 전용면적이나 대지권 면적과 동일한 수치가 아닙니다.
  • 규제. 공항 관련 중요시설물보호지구·원추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기재도 있으므로 대상 물건에 대한 현재 적용 여부와 예외를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 및 실제 점유관계는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동일 조건의 비교 거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격을 검증할 때 인근 유사 면적·연식·층수의 다세대주택 거래를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채권자의 보증금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각조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의 적용 범위와 효력은 권리분석의 최우선 검증 사항입니다.
  • 임차인 권민제의 권리관계. 전입 2021.07.15, 확정일자 2021.06.03, 임차권등기 2024.12.11을 원본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및 현재 점유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확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등기상 임차권자가 서로 다르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의 대위·승계 여부, 채권 귀속 및 동일채권 중복 계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 낙찰 후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 말소가 지연될 때의 처리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존재만으로 등기 말소 완료를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압류·조세채권. 인천세무서장 압류(2023.05.09)와 연수세무서장 압류(2025.08.22)가 있습니다. 실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감정가 378,000,000원을 기준으로 투자 수익을 추정하기 전에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최근 실거래와 거래 추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비교가 끝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 유찰 시나리오. 1회 유찰 가정가격은 302,400,000원, 2회 유찰 가정가격은 241,920,000원입니다. 특히 2회 유찰 시 발생하는 룰상 보증금 인수액 42,266,880원이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실제로 해소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및 명도. 임차권등기 존재와 실제 현장 점유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입찰 전 현황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점유자, 인도 가능성 및 명도 협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비. 위반건축물 여부, 건축물대장, 대지권, 공용부분 관리비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도 점검 대상입니다.
  • 입찰 당일 재확인. 매각물건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조사서, 매각기일 변경 여부와 특별매각조건의 유지 여부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과 “가격 메리트”는 다르다

이 사건은 단순한 무임차·무인수 경매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280,000,000원, 선순위 대항력이라는 중요한 권리관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해당 임차보증금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보증금 인수는 0원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건 배당 가정에서도 임차보증금 전액 배당으로 인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유찰이 진행되면 원칙상 보증금 미배당 인수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매각조건의 실효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격 측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 378,000,000원이 현재 시장에서 적정한지는 최근 실거래와 충분히 대조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10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은 개별 매물의 상태와 거래 조건에 따라 환금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조건부 검토 대상입니다. 주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해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은 긍정적이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존재,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 연결 확인, 조세채권 배당 검증, 비교 시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약의 실효성 확인이 먼저이고, 가격 메리트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본 리포트는 2026.11.04 확인된 등기사항,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사항, 감정평가 내용 및 예상배당 계산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표와 유찰 시나리오는 가정에 따른 추정이며 실제 매각가격, 조세채권 배당순위, 우선변제금액, 채권의 대위·승계 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관련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의 법적 효력 및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미납 관리비, 점유·명도 비용, 취득 관련 비용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확정 판단이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최종 입찰 및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관한 책임은 의사결정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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