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해당 권리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특별조건과 별개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집행비용·점유 관련 부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265. 서울 구로구 개봉동 마이빌6 제203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는 237,000,000원, 최저매각가격도 동일한 신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6,000,000원을 청구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소유자는 정용철이고, 등기부에는 임차인 손원호의 206,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물건은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중첩된 경매와는 다릅니다. 과거 서서울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됐고, 현재 권리분석의 중심은 2020.01.30 국세 압류와 그보다 앞서 전입·점유를 시작한 임차인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특별매각조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265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337-2 마이빌6 제2층 제2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74-23 |
| 물건종류 | 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 분석 대상 면적 | 29.88㎡ |
| 이용상태 | 방 2개,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 · 확장발코니 면적 있음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5층 · 사용승인 2019.04.01 |
| 층수 | 공부상 제2층 제203호 · 현황상 3층 위치 |
| 소유자 | 정용철 (2019.07.03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237,000,000원 / 237,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6,000,000원 |
| 말소기준권리 | 2020.01.30 국 압류 (광주세무서장) |
| 임차보증금 | 손원호 · 206,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7 |
| 등기부 발급일 | 2026.11.04 |
① 권리 흐름 — 국세 압류보다 앞선 임차인의 대항력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0.01.30 국 압류입니다. 하지만 손원호의 주민등록과 점유 개시일은 2019.06.24로 더 빠릅니다. 확정일자도 2019.05.22에 받았으므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07.09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2020년 압류보다 늦지만, 이미 먼저 성립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단순히 후순위 등기라는 이유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자체의 매각 소멸과 미회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여부는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손원호 206,000,000원
| 임차인 / 범위 | 전입 / 점유 | 확정일자 | 보증금 | 권리 판정 |
|---|---|---|---|---|
| 손원호 건물전부 · 주거용 |
2019.06.24 | 2019.05.22 | 206,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특별조건 적용 대상 확인 |
| 실제 임차인 | 1명 · 손원호 |
|---|---|
| 임대차계약일 | 2019.04.09 |
| 전입신고 / 점유 | 2019.06.24 |
| 확정일자 | 2019.05.22 |
| 임차보증금 | 206,000,000원 |
| 차임 | 없음 |
| 주택임차권등기 | 2021.07.09 · 을구 3번 |
| 배당요구 | 있음 · 2021.07.09 |
| 대항력 | 있음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점유 |
| 우선변제권 | 있음 ·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
| 매수인 인수 | 특별매각조건 유효·이행 시 실질 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채권액과 손원호의 임차보증금이 모두 206,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권리 사이의 대위·승계 관계와 배당상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매각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에 따라 잔여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유효하게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 하락과 보증금 인수의 관계
현재 최저가는 237,000,000원이므로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상 임차보증금 206,000,000원은 전액 배당됩니다. 하지만 유찰로 가격이 내려가면,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기 전의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 계산에서는 미회수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 회차 | 최저가 | 룰상 보증금 인수 | 특별조건 적용 시 |
|---|---|---|---|
| 신건 (100%) | 237,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80%) | 189,600,000원 | 19,854,400원 | 0원* |
| 2회 유찰 (64%) | 151,680,000원 | 57,243,520원 | 0원* |
룰상 보증금 인수액은 제공된 회차별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특별매각조건이 없거나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위험을 설명합니다. 특별조건 적용 시 0원은 해당 반환청구권의 포기와 임차권 말소가 실제로 이행된다는 조건부 판단입니다.
2회 유찰: 151,680,000원 + 57,243,520원 = 208,923,520원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취득비용이 임차보증금 206,000,000원 부근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어 보증금 인수가 0원이 되면, 해당 금액은 인수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단, 어느 경우에도 세금·취득부대비용 등은 별도입니다.
④ 시세 비교 — 83.7%라는 숫자의 함정
마이빌Ⅵ는 14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승인일은 2019.04.01입니다. 확인되는 실거래는 2026년 3월의 283,000,000원 거래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는 면적이 55.6㎡로, 분석 대상 면적인 29.88㎡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 구분 | 시점 | 면적 | 층 | 금액 |
|---|---|---|---|---|
| 경매 대상 | 2026.11.17 | 29.88㎡ | 공부상 2층 | 237,000,000원 |
| 실거래 1건 | 2026.03 | 55.6㎡ | 4층 | 283,000,000원 |
| 최근 12개월 참고 평균 | 1건 | 55.6㎡ | — | 283,000,000원 |
단순 금액 비율로는 최저가가 참고 실거래의 83.7%에 해당하지만, 서로 다른 면적의 주택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16.3% 할인된 매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37,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118,000원 |
| 1. 임차인 손원호 · 보증금 우선변제 | 206,000,000원 | 206,000,000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206,000,000원 | 26,882,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배당표는 제공된 예상배당 시뮬레이션을 그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국세·지방세의 당해세 해당 여부,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의 대위·승계 또는 중복 관계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건 매각대금 237,000,000원 기준으로 집행비용 4,118,000원, 임차인 배당 206,000,000원, 신청채권자 배당 26,882,000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 기준 미배당액은 179,118,00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신청채권의 액수가 같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양자가 완전히 독립된 채권인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인지에 따라 실제 배당 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206,000,000원을 별도의 확정 채무로 합산하거나, 예상배당액을 확정 금액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⑥ 공매·압류·강제관리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권리
2020.01.30 국세 압류 이후, 2021.08.03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공매공고가 등기됐습니다. 다만 해당 공매공고등기는 2023.08.17 말소됐으며, 등기상 공매취소공고가 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2.04.18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의한 강제관리신청 등기가 있고, 2026.05.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강제관리신청의 현재 효력과 실제 관리·점유 상태는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개웅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및 개봉역은 원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19.04.0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다세대주택입니다. 도시가스 난방, 승강기, 주차장,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과밀억제권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관련 지정 내역이 확인됩니다. 대상 주택 및 입찰자의 실제 허가 적용 여부는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공부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부와의 차이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습니다. 다만 실제 층수와 공부상 층수의 표시 차이가 있습니다.
- 환금성. 14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같은 면적에 대한 충분한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환금성과 적정 매도가격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 내부 확인. 감정평가 당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고 건축물현황도·외관·탐문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내부 수선 상태는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본 확인.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실제 매각조건으로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권리 확인. 신청채권자와 손원호 사이의 보증금 지급, 대위·승계 범위 및 원 임차인의 잔존 청구권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인수액 0원 전제 검증. 특별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지 못한다면, 회차별 룰상 미배당 보증금을 잠재적인 취득 부담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세금 우선순위. 광주세무서장·관악세무서장·구로구·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체납 및 배당요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매 이력. 2023.08.17 공매공고 말소 이력과 현재 별도 진행 절차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강제관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관리신청 관련 진행상태, 관리인 존재 여부 및 실제 점유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시세 재검증. 대상 29.88㎡와 유사한 전용면적·층·건물상태의 실거래 및 매물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55.6㎡ 거래를 직접적인 가격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 현황 및 명도. 공부상 제2층이 현황상 3층이라는 점과 주택임차권등기 후 실제 점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부대비용. 체납 관리비, 취득세, 등기비용, 수선비용 및 명도 관련 비용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요구 관련 서류와 특별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보증금 포기 조건은 긍정적, 가격 판단은 아직 보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265의 핵심은 대항력 임차보증금 206,000,000원과 그 미배당 잔액에 대한 특별매각조건의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경매라면 낙찰가가 낮아져도 잔여 보증금 인수가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채권자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보증금 인수 부담을 실질 0원으로 판단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안전하고 저렴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임차인 손원호와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 귀속, 세금 압류 4건의 우선순위, 실제 점유와 강제관리 상태, 면적이 일치하는 실거래 시세가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은 중요한 긍정 요소지만, 현재 확인되는 가격 자료만으로는 매수가격의 매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권리·절차 관련 잔여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특별조건의 효력 검증과 동일 면적 시세 확보가 입찰 판단의 선행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