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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309,000,000원
C 매력지수48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3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59.7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309,000,000원 3억 900만 감정가 30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3,090만원
최저가의 10% · 30,9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3.0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보증금 3.15억의 임차권이 있지만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이 있다. 조건 이행 시 인수 0원, 다만 권리관계 및 시세 검증이 필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선순위 보증금 3.15억, 그런데 ‘인수 포기’ 특별조건이 있다 — 독산동 팔레스타운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342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9-61 팔레스타운 제2층 제201호
감정가 309,000,000원 · 최저매각가 30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임차보증금 315,000,000원 🛡️ 조건 충족 시 인수 0원 ⚠️ 룰상 미배당 11,126,000원 📅 2026.11.17 신건
48점
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보증금 315,000,000원이 있으나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인수 0원 — 권리귀속 확인과 시세 검증이 우선
송민석의 선순위 임차권 보증금은 315,000,000원이고 신건 최저가는 309,000,000원으로, 예상 미배당액 11,126,000원의 인수 위험이 존재한다. 다만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이다. 채권자와 임차권자의 권리귀속·특별조건 이행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메리트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선순위 임차권이 있지만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위험을 해소하도록 설계된 오피스텔입니다. 임차인 송민석의 보증금은 315,000,000원, 최저매각가는 309,000,000원입니다. 통상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이라면 예상 배당 후 남는 11,12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면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권리귀속과 말소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비교 실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9,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309,000,000원
특별매각조건 충족 시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반환청구권 포기·임차권 말소 조건
룰상 미배당 보증금
11,126,000원
특별조건 미적용 시 인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342. 금천구 독산동 팔레스타운 제2층 제201호 오피스텔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근저당 말소형 경매가 아닙니다. 등기부에는 2024.05.01 등기된 임차보증금 31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존재하고, 임차인의 전입과 확정일자는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원칙적인 권리 순위만 보면 매수인이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부분을 승계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매각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선순위 임차권의 존재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실제 인수 부담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특별조건의 이행이 확인된다면 실질취득가격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행이나 권리귀속에 문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위험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34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09-61 팔레스타운 제2층 제201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20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오피스텔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 지상 6층 중 2층
사용승인일2017.12.07
소유자윤영필 (2018.02.26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27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09,000,000원 / 30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택도시보증공사 / 315,000,000원
매각기일2026.11.17
말소기준권리2026.05.26 강제경매개시결정 (갑구 3번)
선순위 임차권송민석 · 임차보증금 315,000,000원 · 2024.05.01 등기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

말소기준권리는 2026.05.26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이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송민석의 주택임차권은 2024.05.01 등기됐으므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여기에 전입·점유개시일 2022.04.19과 확정일자 2022.03.11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임차권의 배당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 선순위 임차권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민석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성립한 권리입니다. 매각에 따른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 소멸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보는 핵심 근거는 선순위 임차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된 특별매각조건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과 특별매각조건

임차인 점유 부분 보증금 전입 / 확정일자 권리 상태
송민석 건물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315,000,000원 전입 2022.04.19
확정 2022.03.1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승계신고 아님
실제 임차인송민석 1명
임대차계약일2022.03.10
확정일자2022.03.11
전입신고일2022.04.19
점유개시일2022.04.19
임차권등기일2024.05.01 (을구 1번)
임차보증금315,000,000원
배당요구있음
예상 배당액303,874,000원 (현재 최저가 가정)
룰상 미배당액11,126,00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매수인 실질 인수0원 (특별조건의 유효한 적용·이행 전제)
✅ 핵심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 :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에 따라 해당 미배당 반환청구권이 유효하게 포기되고 임차권등기가 말소된다면, 매수인이 실제로 떠안을 임차보증금은 0원으로 봅니다.

다만 조건의 주체는 채권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임차권자 송민석 사이의 권리귀속 관계, 반환청구권 포기의 효력 및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매각가 309,000,000원에서 집행비용 5,126,0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배당액은 303,874,000원입니다. 보증금 315,000,000원과의 차액 11,126,000원은 통상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 원칙상 매수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건의 이행 여부가 이 물건의 핵심 위험입니다.

※ 11,126,000원은 특별매각조건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룰상 인수 추정액입니다. 명세서에 기재된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 말소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면 해당 금액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조건은 명시된 권리에 관한 것으로, 다른 미확인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해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만으로는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09,00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임차보증금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가격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주변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 실거래가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는 동일 건물 또는 주변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평균, 최신 거래가격 및 가격 추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09,000,000원이 시세보다 낮다는 판단이나 가격 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감정가와 소유자의 과거 취득가격만으로 현재 시장가격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 경매와 달리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합니다. 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격은 매각대금이지만,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가가 낮아져도 선순위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이 곧바로 실질적인 가격 메리트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126,000원
1. 임차인 송민석 · 우선변제 315,000,000원 303,874,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 · 강제경매 신청채권 31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과 임차보증금이 모두 315,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양 채권의 법적 귀속·대위 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독립적인 채무로 단순 합산할 수 없습니다. 표는 제시된 예상배당 순서와 금액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 배당 부족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다릅니다 예상배당표상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액은 11,126,0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 미배당 청구액은 315,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금액을 그대로 매수인의 부담으로 합산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매수인 실질 인수는 해당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309,000,000원)
집행비용 5,126,000원과 임차인 우선배당 303,874,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및 룰상 인수 추정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배당액과 임차보증금 룰상 미배당액을 구분한 그래프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지만

회차 최저매각가 룰상 인수 추정 특별조건 적용 시 인수
현재 신건 (100%) 309,000,000원 11,126,000원 0원
1회 유찰 (80%) 247,200,000원 72,060,800원 0원
2회 유찰 (64%) 197,760,000원 120,808,640원 0원

일반적인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이라면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배당 가능 금액은 줄고 매수인에게 남는 보증금 부담은 증가합니다. 이 사건의 룰상 인수 추정액도 11,126,000원 → 72,060,800원 → 120,808,640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최저가 하락분 대부분이 추가 인수 부담으로 상쇄되어, 실질취득가격은 보증금 315,000,000원 부근에서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표의 시나리오별 차이는 집행비용 등의 추정액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이번 사건의 특별매각조건이 만드는 차이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위 표의 룰상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실제 인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 회차의 실질취득가격은 해당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찰 이후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저렴한지는 별도 실거래 비교가 필요합니다.
⛔ 특별조건 확인 없이 유찰가만 보고 입찰하지 마세요 선순위 임차권은 이미 등기된 권리입니다. 채권자의 포기 의사와 말소 조건이 매수인에게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실제 임차권자의 권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면 일반적인 선순위 보증금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서울독산초등학교 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 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독산역은 비교적 원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2017.12.0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의 2층 오피스텔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주차장·도시가스시설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남측으로 폭 약 6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이며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준공업지역에 해당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등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용은 대상 부동산 유형과 기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장 방문을 통한 실내 상태 확인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점유. 등기상 주택임차권이 존재하지만, 감정평가 당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실제 임대차 실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점유 상태와 인도 가능 시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매수층·임대수요·가격 형성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변 유사 오피스텔 거래가격과 임대수요를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이 우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하세요.
  • 채권자·임차권자 관계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과 송민석의 임차보증금이 모두 315,000,000원입니다. 권리의 대위·양도·귀속 관계를 확인하고 반환청구권 포기가 실제로 어느 권리에 미치는지 검토하세요.
  • 임차권등기 말소 확인.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의 말소 절차, 말소에 필요한 서류,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실질취득가격 산정. 특별조건 충족 시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하되, 조건 불이행 시에는 룰상 미배당 보증금 인수 위험을 재검토하세요.
  • 시세 검증. 독산동 일대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와 해당 건물 거래가격을 확인하세요. 감정가 309,000,000원만으로는 저가 여부를 판정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점유 확인. 실제 점유자와 점유 경위, 명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임차권 말소 조건과 현실적인 건물 인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관리비 확인. 공용부분 미납 관리비의 존재 여부와 승계 가능 범위를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 이용·규제 확인. 현재 이용상태와 공부상 용도, 관련 세금 및 대출 조건, 토지거래허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최종 원본 대조. 매각물건명세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배당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선순위 임차권은 위험하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승부처”

이 물건의 핵심은 315,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입니다. 등기상 권리 순위만 보면 현재 최저가 309,000,000원에서 배당 후 남는 11,126,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존재합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가격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입찰할 만한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309,000,000원이고, 주변 실거래가격과 비교한 할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특별매각조건의 법적 효력과 말소 이행이 입찰 위험을 좌우합니다.

결론은 ‘특별조건 확인이 우선, 가격 판단은 보류’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의 효력과 임차권등기 말소가 확실히 확인된 다음, 실거래가격·명도·부대비용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 권리구조의 복잡성과 시세 검증 부족을 고려한 종합 평가는 C등급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예상배당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액 0원 판단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상배당액·집행비용·룰상 인수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배당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명도비용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반드시 법원 원본 서류와 최신 등기사항, 특별매각조건의 효력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가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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