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550.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영진팰리스 2층 204호, 전용 29.14㎡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320,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 김태일은 2022년 7월 7일 거래가 3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임차인 황형수는 같은 날 전입신고 및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사이의 관계입니다. 등기부에는 330,000,000원의 임차권이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선순위 임차권만 보면 고액 보증금 인수 위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판단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실제 소멸하는 권리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55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395-6 영진팰리스 제2층 제204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8길 68-17 |
| 물건종류 / 전용 | 다세대주택 · 전용 29.14㎡ · 6층 건물 중 2층 |
| 건물규모 / 사용승인 | 16세대 · 2021.12.24 사용승인 |
| 소유자 | 김태일 (2022.07.07 매매, 거래가 330,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20,000,000원 / 320,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
| 선순위 임차권 | 황형수 · 보증금 330,000,000원 · 주거용 건물 전부 |
| 매수인 인수 판단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0원* · 일반 인수 산정 33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7 |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등기부상 과거 수협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22년 2월 7일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유효한 인수채무에 합산하면 안 됩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권리는 2024년 5월 28일 등기된 황형수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인 황형수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모두 2022년 7월 7일이고, 임차권등기에는 2022년 6월 21일 확정일자와 보증금 33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점유·전입 시점은 2026년 6월 5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빠르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판단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 임차인 / 점유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인수 판단 |
|---|---|---|---|---|
| 황형수 건물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
전입 2022.07.07 점유 2022.07.07 확정 2022.06.21 |
330,000,000원 | 대항력 有 우선변제 확인 필요 |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실질 0원* 일반 인수 산정 330,000,000원 |
실제 임차인은 황형수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차인 1명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30,000,000원과 신청채권 330,000,000원을 단순 합산해 별개의 임차보증금처럼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권등기에 명시되어 있으나, 예상배당에서는 임차인 황형수에게 배당액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기재만으로 이번 경매에서 실제 우선배당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배당요구,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및 우선변제권 행사 관계를 원본 서류와 대조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는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 물건과 달리, 채권자의 잔액 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매각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조건이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까지 이행되면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권리 산정에서는 330,000,000원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인수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특별매각조건의 적용범위와 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포기 주체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권자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유·승계했는지와 황형수의 잔존 청구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매각조건 밖의 별도 권리까지 당연히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세 비교 — 과거 거래보다 낮지만 현재 시세는 미확인
영진팰리스는 2021년 12월 24일 사용승인된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유사 면적 실거래는 총 9건으로, 모두 2022년 1월 거래입니다. 표본 평균은 336,666,666원이고 최저매각가 320,000,000원은 이 평균의 95.0% 수준입니다. 다만 거래 시점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 수치를 현재 시세에 대한 할인율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 거래월 | 전용면적 | 층 | 거래가 |
|---|---|---|---|
| 2022.01 | 29.14㎡ | 3 | 340,000,000원 |
| 2022.01 | 29.46㎡ | 5 | 360,000,000원 |
| 2022.01 | 29.05㎡ | 4 | 345,000,000원 |
| 2022.01 | 28.2㎡ | 5 | 290,000,000원 |
| 2022.01 | 29.89㎡ | 4 | 355,000,000원 |
| 2022.01 | 29.93㎡ | 3 | 350,000,000원 |
| 2022.01 | 29.31㎡ | 2 | 350,000,000원 |
| 2022.01 | 29.92㎡ | 4 | 355,000,000원 |
| 2022.01 | 28.84㎡ | 2 | 285,000,000원 |
| 표본 평균 | — | 9건 | 336,666,666원 |
2022년 1월 거래가격은 285,000,000원~360,000,000원으로 편차가 큽니다. 본건 감정가 320,000,000원은 당시 표본 평균보다 16,666,666원 낮습니다. 같은 전용면적 29.14㎡의 거래도 340,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거래들만으로 2026년 현재 시장가격이 같은 수준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0,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280,000원 |
| 1. 임차인 · 황형수 | 330,000,000원 | 0원 |
| 2.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 | 330,000,000원 | 314,72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신청채권자 미배당액 | — | 15,280,000원 |
신청채권자 미배당액 15,28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별도 배분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채권과 예상배당의 차액입니다. 배당액은 추정치이며 실제 집행비용, 배당순위 및 배당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과 신청채권은 별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320,000,000원에서 집행비용 5,280,000원을 제외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314,72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산정됩니다. 채권액 330,000,000원과의 차액은 15,280,000원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은 바로 이러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매각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 하락과 미배당 확대
현재 최저매각가와 유찰 시 가정가격에 따른 예상배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찰되어 낙찰가격이 낮아질수록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의 유효성과 포기 범위는 어느 회차에서든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 회차 | 최저가 | 신청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
| 현재 신건 (100%) | 320,000,000원 | 314,720,000원 | 15,280,000원 |
| 1회 유찰 시 (80%) | 256,000,000원 | 251,616,000원 | 78,384,000원 |
| 2회 유찰 시 (64%) | 204,800,000원 | 201,132,800원 | 128,867,200원 |
일반적인 인수 산정에서는 세 회차 모두 임차보증금 330,000,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실질 취득부담이 단순 낙찰가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보증금 반환채무가 해소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신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전통시장, 소규모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주거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까치산역 등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건물. 2021년 12월 24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입니다. 기본 위생·급배수·도시가스·승강기·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수평표면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확인됩니다. 공시지가는 3,673,000원/㎡입니다.
- 공부 상태. 공부와의 차이 없음,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 환금성. 16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확인되는 거래가 2022년 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래 수요와 적정 매도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추가 시세 확인이 중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채권자의 미배당 잔액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수인에게 어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채권 귀속 확인. 황형수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채권의 관계, 채권 승계 범위 및 잔존채권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확인. 매각대금 납부 이후 말소가 이루어지는 조건과 이행주체, 별도 서류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자 확인.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고 현재 점유 상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점유 및 인도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 우선변제 관계 확인. 임차권등기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예상배당에는 임차인 배당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당요구 및 권리 승계 관계를 반드시 대조하세요.
- 시세 재확인. 확인된 거래가 모두 2022년 1월 자료입니다. 현재 화곡동 일대 유사 면적 다세대주택 거래와 매도 호가를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하세요.
- 유찰 이력 검토. 평균 2.7회 유찰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건 감정가를 그대로 적정가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 관리비·세금 검토. 체납 관리비 중 승계 가능 항목, 취득 관련 세금 및 기타 거래비용을 별도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배당 관련 서류 및 감정평가서를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특별매각조건의 확실성이 가격보다 먼저다”
영진팰리스 204호는 감정가 320,000,000원에 비해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330,000,000원으로 더 큰 물건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인수 위험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각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조건이 보증금 반환채무 전부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의 포기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임차인의 권리가 남는다면 인수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과거 실거래 평균 336,666,666원 대비 최저가 320,000,000원이라는 비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들이 모두 2022년 1월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 가격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지 경매 평균 유찰 횟수도 2.7회입니다.
결론은 조건부 검토, 가격은 보류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의 효력과 임차권등기 말소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인수 위험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며, 현재 시세까지 확인된 이후에야 합리적인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일수록 낮아 보이는 가격보다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