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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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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180,000,000원
C 매력지수50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6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구조 14.75㎡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80,000,000원 1억 8,000만 감정가 18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서울남부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800만원
최저가의 10% · 18,000,000원
실거래 대비
▼ 11.6%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04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임차인 1명·보증금 189,000,000원. 계산상 미배당 12,320,000원이 있지만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 시세 확인 전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법원경매 권리분석 · 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1.89억, 그런데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해소 — 우장산자하클래식 1704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42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3 우장산자하클래식 제17층 제1704호
감정가 180,000,000원 · 최저매각가 18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50점
매력지수 C등급 · 대항력 임차보증금 1.89억이나 특별매각조건 이행 시 인수 실질 0원 — 권리조건 확인과 시세 검증 필수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 조계중의 보증금 189,000,000원 중 신건 계산상 미배당액은 12,320,000원이다. 다만 채권자의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인수는 실질 0원이다. 포기 권한과 채권관계, 조세·민간임대주택등기, 점유·명도 확인이 필요하고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오피스텔 · 17층 ⚠️ 대항력 보증금 189,000,000원 🛡️ 조건부 실질 인수 0원* 📉 계산상 미배당 12,320,000원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1명, 보증금 189,000,000원. 신건 최저매각가 180,000,000원보다 보증금이 높아, 일반적인 매각이라면 미배당 보증금 12,32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채권자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권리 해소와 가격 매력은 별개입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신건 180,000,000원이 저렴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 기준*
180,000,000원
특별조건 이행 시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계산상 미배당 12,320,00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189,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기준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취득세·명도비·기타 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42.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자하클래식 제17층 제1704호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고완석은 2020년 12월 11일 거래가 189,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조계중의 보증금도 정확히 189,000,000원입니다. 임차인은 2020년 12월 11일 전입·점유를 개시했고, 확정일자는 2020년 11월 3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2년 9월 14일 압류보다 앞선 점유와 전입이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변수는 임차보증금의 액수보다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 경매와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말소에 필요한 권리관계, 채권자의 포기 범위, 조건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4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3 우장산자하클래식 제17층 제1704호
도로명주소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17
물건종류 / 이용상태오피스텔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9층 중 17층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고완석 (2020.12.1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189,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80,000,000원 / 18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9,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9.14 갑구 5번 압류 · 국(처분청 강서세무서장)
임차인조계중 · 보증금 189,000,000원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특별매각조건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매각
민간임대주택등기2020.12.11 등기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사항 확인 필요
매각기일2026.11.17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인이 말소기준보다 앞선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9월 14일 국 명의 압류입니다. 이후 2022년 12월 23일 임차권등기, 2023년 1월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2026년 6월 10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에 따른 말소 대상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임차인 조계중의 전입·점유개시일은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선행 대항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매각에서는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의 인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그 인수 문제를 별도로 해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의 권리 조계중은 전입·점유 및 확정일자에 비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권등기 자체가 매각으로 말소되는 것과 선행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책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단순한 등기 말소가 아니라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라는 특별매각조건에 근거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권리 및 승계
조계중
건물 1704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전입 2020.12.11
확정 2020.11.03
점유개시 2020.12.11
189,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신고 아님
배당요구 확인 · 2022.12.23

실제 임차인은 조계중 1명입니다. 보증금은 189,000,000원이며, 임차권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채권자로 등장하지만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그 청구액을 임차보증금에 더하지 않습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 인수형 구조 신건 매각가 180,000,000원을 가정한 배당계산에서는 집행비용 3,320,000원을 제외하고 임차인에게 176,680,000원이 배당됩니다. 보증금 189,000,000원 중 12,320,000원이 미배당됩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유지되고 별도의 유효한 포기가 없다면 이 부족분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 전체 취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는 유형입니다.
✅ 특별매각조건 적용 — 해당 보증금 실질 인수 0원*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따라서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면 계산상 미배당액 12,320,000원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는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는 명시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단입니다. 해당 조건으로 해소되지 않는 조세, 점유·명도, 관리비 및 기타 권리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인수는 해소되지만 시세 메리트는 별개

감정가와 신건 최저매각가는 모두 180,000,000원입니다. 소유자의 2020년 취득 거래가액은 189,000,000원이지만, 이 과거 거래가액만으로 현재 시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동일 건물·유사 면적의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매각가가 현재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될 경우 신건의 실질취득 기준은 180,000,000원*입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계산상 미배당 보증금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저매각가만 보고 저렴한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 후에도 인수조건과 시세를 함께 검토 1회 유찰 시 매각가 가정액은 144,000,000원, 2회 유찰 시에는 115,200,000원입니다. 다만 해당 회차의 계산상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은 각각 47,816,000원, 76,212,800원으로 증가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이 동일하게 유효하게 적용·이행된다면 이 금액도 매수인에게 실질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낙찰가 하락이 곧바로 시세 대비 할인이나 투자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320,000원
1. 임차인 조계중 · 우선변제 189,000,000원 176,680,0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788,000,000원 0원
3.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189,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액은 제시된 추정 배당계산 기준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액 12,320,000원은 특별매각조건 적용 전의 계산상 금액이며,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면 해당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두 청구액은 배당계산상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채권의 중복·승계 관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80,0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에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되는 추정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막대는 특별매각조건 적용 전 계산상 미배당액입니다. 특별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표시된 미배당액은 매수인 실질 인수액이 아닙니다.

⑤ 회차별 인수 구조 비교

매각 회차 가정 매각가 계산상 미배당 실질 인수*
신건 (100%) 180,000,000원 12,320,000원 0원*
1회 유찰 (80%) 144,000,000원 47,816,000원 0원*
2회 유찰 (64%) 115,200,000원 76,212,800원 0원*

일반적인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실질취득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해당 보증금 인수를 해소하도록 정해져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의 유효성·적용 범위와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액 0원을 확정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 권리 관점 — 조건부 인수 해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채권자의 미배당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의 유효한 적용과 이행이 확인된다면 보증금 189,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금액도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인수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입찰 관점 — 무조건 안전하거나 저렴한 물건은 아니다 선행 대항력, 국 명의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관계, 민간임대주택등기가 함께 존재합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적용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실거래 시세에 대한 비교 근거도 부족합니다. 권리 해소 가능성은 긍정적이지만 가격 메리트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업무시설·상업시설·오피스텔·공공기관 등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남동측으로 폭 약 3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9층 건물 중 17층 1704호입니다. 급배수·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승강기 및 소화전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토지·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대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 관련 등기. 2020년 12월 11일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관련 사항이 매수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상업·업무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의 오피스텔입니다. 주변 이용환경만으로 환금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실거래가격·매물가격·임대수요·관리비를 추가 확인해야 적정 입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대조.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에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포기 권한·승계 관계 검토. 임차인 조계중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관계, 포기 의사표시의 법적 효력, 매수인에 대한 청구권 소멸 범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을 임차보증금과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을구 1번 주택임차권이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실제로 말소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 사실만으로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점유와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의 명도비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국 명의 압류·조세. 강서세무서장 관련 압류의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당해세 등 배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합니다. 등기상 압류 말소와 세금의 배당순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의무기간 관련 사항이 매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별도 확인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건물의 최근 오피스텔 실거래와 유사 면적·층의 거래를 비교하고, 신건 최저가가 적정한지 판단합니다. 보증금 인수가 해소된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원본 재확인.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법원의 매각조건을 확인합니다.

맺으며 — “보증금은 크지만, 특별매각조건이 결론을 바꾼다”

이 사건은 보증금이 매각가를 초과하는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인수형 구조로 시작합니다. 임차인 조계중의 보증금은 189,000,000원, 신건 매각가 가정액은 180,000,000원입니다. 배당계산상 미배당액 12,320,000원이 발생하므로, 일반적인 매각이라면 매수인 인수가 핵심 위험이 됩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에는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해당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그럼에도 선행 임차권과 채권자 관계의 확인, 조세·민간임대주택등기 및 명도 검토는 필요합니다.

또한 신건 최저가 180,000,000원이 현재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특별매각조건을 통한 해소 가능성이 있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종합적으로는 특별조건의 적용·이행 확인과 실거래 시세 검증을 입찰의 선결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및 예상배당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추정치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관리비·명도비용 등은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 인수 0원은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채권자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가 유효하게 적용·이행되는 경우의 판단입니다.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최신 권리관계와 매각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는 투자 권유나 낙찰·권리소멸을 보장하는 문서가 아니며, 분석 의견만으로 실제 법률관계와 수익성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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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5-3 우장산자하클래식 제17층 제1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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