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취득 비용은 낙찰대금과 인수보증금의 합계이며, 취득세·명도비·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은 제외합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인수 0원 판단은 잔여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로 유효하게 이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조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의 인수위험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80. 서울 강서구 염창동 루미온 제102동 504호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365,000,000원, 최저매각가도 동일한 신건입니다. 소유자 김윤상은 2023년 6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등기부에 기재된 취득 거래가액은 363,000,000원입니다. 이후 국의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이어진 구조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근저당보다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임차인 신재호는 2023.07.10 전입 및 점유를 시작했고 2023.06.23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압류 등기일보다 앞서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되므로, 단순히 임차권등기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다는 이유로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이 있어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경매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80 (강제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261-16 루미온 제102동 제5층 제504호 |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81길 32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1층 / 지상 10층 · 5층 504호 |
| 사용승인일 | 2022.01.11 |
| 소유자 | 김윤상 (2023.07.10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363,000,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65,000,000원 / 365,0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 358,000,000원 |
| 임차보증금 | 신재호 · 358,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7 |
| 민간임대주택 | 2023.06.05 등록, 2023.07.10 등기 |
| 말소기준권리 | 2024.08.05 국 압류 (남동세무서장) |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임차권이 핵심
등기부에는 과거 금모래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있었으나 2023.06.30 이미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분석상 말소기준권리는 2024.08.05 국의 압류입니다. 이후 등기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에 따른 소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신재호의 전입·점유 시점은 압류일보다 빠릅니다. 임차권등기가 2025년이라는 사실과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있음, 그러나 특별조건 존재
| 임차인 | 임차 부분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신재호 | 건물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
358,000,000원 |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권 있음 배당요구 있음 | 실제 임차인 |
| 실제 임차인 | 신재호 1명 |
|---|---|
| 임대차계약일 | 2023.05.30 |
| 확정일자 | 2023.06.23 |
| 전입신고일 | 2023.07.10 |
| 점유개시일 | 2023.07.10 |
| 임차권등기일 | 2025.01.16 |
| 배당요구 | 있음 · 2025.01.16 |
| 보증금 | 358,000,000원 |
| 권리판정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압류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 등장하지만,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신재호의 보증금 358,000,000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금액을 각각 독립적인 임차보증금으로 더하면 권리위험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범위는 관련 권리서류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실제 임차인에게 남는 보증금 반환청구권까지 정리된다면,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이는 보증금이 반드시 전액 배당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③ 낙찰가별 보증금 인수 시나리오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58,000,000원입니다. 일반적인 인수형 경매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에게 배당되지 못한 보증금이 늘고, 매수인의 실질취득 비용은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해 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일반적인 인수액 추정과 조건 성립 후의 실질 인수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매각 회차 | 낙찰가 가정 | 일반 인수액 추정 | 특별조건 성립 시 인수 |
|---|---|---|---|
| 신건 · 100% | 365,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 80% | 292,000,000원 | 70,888,000원 | 0원* |
| 2회 유찰 · 64% | 233,600,000원 | 128,470,400원 | 0원* |
일반 인수액은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에서 계산한 조건 적용 전 추정치입니다. 특별매각조건 성립 시 인수 0원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 포기 및 관련 임차권 말소가 이행되는 경우의 판단입니다. 낙찰대금과 별도의 세금·관리비·명도비 등은 제외합니다.
④ 가격 비교 — 실거래 검증이 필요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365,000,000원이고, 소유자의 등기상 과거 취득 거래가액은 363,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과거 취득가격만으로 현 시세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일 건물·유사 면적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평균과 최신 거래가격을 확인해야 현재 입찰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365,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5,910,000원 |
| 1. 임차인 신재호 · 우선변제 | 358,000,000원 | 358,000,000원 |
|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127,500,000원 | 1,090,000원 |
| 3.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 | 358,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위 배당표는 매각대금 365,000,000원을 전제로 한 추정입니다. 집행비용 5,910,000원을 우선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358,000,000원을 배당하며, 남는 1,090,000원을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는 가정입니다. 당해세·조세채권의 실제 우선순위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종 배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복수 청구는 실제 권리관계에 따라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소재 지하철 9호선 염창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단독·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 9호선 염창역이 위치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 2022.01.1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로, 위생·급배수·소화전·기계식 주차장·도시가스 난방·승강기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도로. 서측으로 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토지는 대체로 평지인 사다리형입니다.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 관련 규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지정사항도 있어 본건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 상태와 설비의 실제 작동상태는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환금성. 역 인근 오피스텔이라는 입지 특성이 있으나, 현재 거래가격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재매각 가격과 매도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미배당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매각조건으로 적용되는지, 조건의 정확한 범위와 이행방법을 확인하세요.
- 실제 임차인과 채권자의 관계. 신재호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대위변제·채권양도·승계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채권자의 포기가 임차인의 잔여 반환청구권까지 유효하게 정리하는지 확인하세요.
- 배당순위 및 세금. 남동세무서장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배당요구·우선순위를 확인하세요. 예상배당표와 실제 배당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매각 후 임차권등기가 확실히 말소되는지, 필요 서류와 말소절차, 이행 지연 시 대응방안을 확인하세요.
- 민간임대주택 등록. 등기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의무 및 등록의 말소·승계 여부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 점유·명도. 임차권등기가 존재하므로 실제 점유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인도 협의나 인도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세요.
- 관리비 및 설비.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기계식 주차장 이용조건, 내부 상태 및 수선비를 확인하세요.
- 가격 검증. 인근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와 최신 거래를 확인한 후 입찰가 상한을 정하세요.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특별매각조건의 효력은 재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 직전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특별매각조건의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포기 조건의 효력이 가격보다 먼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5680은 일반적인 권리 소멸형 오피스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358,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존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강제경매 신청 및 국의 압류가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라는 특별매각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유효하게 이행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함께 정리된다면 신건에서는 물론 이후 유찰 회차에서도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를 실질 0원으로 판단할 근거가 생깁니다. 반면 조건의 효력 범위에 문제가 있다면 대항력 임차인으로 인한 인수위험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최저가 365,000,000원이 적정한지는 최근 실거래 검증이 필요합니다. 권리 정리 가능성은 있지만, 가격상 우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의 포기권한, 임차인의 잔여 권리, 조세채권의 배당순위, 민간임대주택 등록 문제를 모두 확인하기 전에는 단순한 안전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종합 판단은 C등급. 특별매각조건이 확실히 이행되면 보증금 인수위험은 해소될 수 있으나, 그 이행 및 효력에 관한 검증과 시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