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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100,000,000원
B 매력지수61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71389 · 의정부지방법원 ·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59.81㎡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0,000,000원 1억 감정가 100,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의정부지방법원 10:30
입찰 보증금
1,000만원
최저가의 10% · 10,000,000원
실거래 대비
▲ 16.7%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8,566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선순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은 원칙적으로 일부 인수 대상이지만, 보증기관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 0원. 최근 12개월 시세보다 5.2% 낮으나 가격 하락 추세와 확약 확인 위험이 남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선순위 임차권 1.1억의 반전 — 보증공사 확약으로 인수 위험은 해소되지만, 가격 여유는 크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1389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52 에이스아파트 401동 2층 204호
🏠 실질취득 10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최근 시세 대비 94.8% 📉 최근 가격 추세 -3.7% 📄 실제 임차인 1명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매각가 100,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61점
매력지수 B등급 · 선순위 보증금 1.1억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판단. 다만 최근 시세 대비 할인폭 5.2%와 하락 추세 -3.7%를 고려하면 가격 매력은 제한적.
김호중 선순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은 최저가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배당표상 원칙적 인수액은 12,200,000원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6.08.04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 인수는 0원. 실제 임차인은 1명이고 보증기관은 채권 승계로 중복 합산하지 않음. 실질취득 1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05,500,000원의 94.8%이나, 최근 추세 -3.7%, 2층 및 1995년 준공 조건과 확약 원본 확인 필요성을 고려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110,000,000원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최저가 100,000,000원에 낙찰될 경우 배당표상 보증금 부족분은 12,200,000원으로,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8.04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확인되면 해당 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금액은 100,000,000원입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105,500,000원보다 낮지만, 하락 추세와 2층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는 제한적입니다.
감정가
100,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최저가 / 실질취득
100,000,000원
확약 유효 시 동일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전제 · 원칙상 12,200,000원
최근 12개월 시세 대비
94.8%
최근 가격 추세 -3.7%

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1389.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아파트(4차) 401동 204호, 전용 59.81㎡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이 모두 100,000,000원으로,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입니다. 소유자는 양광희 씨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10,000,000원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살펴보면 근저당권보다 중요한 권리가 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2024.10.23 등기된 김호중 씨의 주택임차권입니다.

김호중 씨의 임차보증금은 110,000,000원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모두 2022.09.22이고, 점유개시일은 2022.10.07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현대카드 가압류(2024.12.24)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권리분석이라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선순위 임차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뒤,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단순한 선순위 여부가 아니라 확약의 효력·양수 범위·실제 임차권 말소 가능성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6타경7138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52 에이스아파트 제401동 제2층 제2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동두천시 행선로 123-49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아파트) · 전용 59.81㎡ · 18층 건물 중 2층
단지정보에이스아파트(4차) · 246세대 · 1995.07.29 준공
소유자양광희 · 2019.12.09 소유권이전 · 당시 거래가 9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0,000,000원 / 100,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12.24 현대카드 가압류 · 청구금액 7,912,746원
선순위 임차권김호중 ·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 2024.10.23 임차권등기
확약서2026.08.04 ·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출 ·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매각기일2026.11.17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의 관계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12.24 현대카드 가압류입니다. 이후 설정된 롯데카드·하나카드·케이비국민카드·농협은행·국민은행의 가압류와 도봉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과거 한국주택은행·우리은행·박남심 명의의 근저당권도 있었지만, 관련 근저당권은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선순위 권리는 2024.10.23 등기된 김호중의 임차권입니다. 이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단순히 후순위 권리들이 말소된다는 사실만으로 매수인 인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인수형 경매 김호중의 보증금은 110,000,000원으로 최저가 100,000,000원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집행비용 2,200,000원을 제외한 97,800,000원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고, 12,200,000원이 미배당됩니다. 확약이 없었다면 매수인은 이 미배당액을 인수할 위험이 있으며, 낙찰가에 이를 더한 취득 부담은 112,200,0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한 최저가 100,000,000원을 기준으로 가격 메리트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결정적 변수 — 2026.08.04 주택도시보증공사 확약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호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했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며 대항력은 포기하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해당 보증금 전액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우, 배당표상 미배당금 12,200,000원은 매수인 실질 인수액 0원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금액은 100,000,000원이며, 취득세 등 부대비용은 별도입니다.

확약의 효과는 김호중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승계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 범위에 한정됩니다. 확약 범위 밖에 별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면 그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호중 1명이며, 보증공사는 별도 임차인이 아닙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본과 채권양도·승계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처리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기관 승계 1건

구분 임차인 / 권리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인수
실제 임차인 김호중
2층 204호
주거 · 임차권등기
11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채권 승계 확약 적용 시 인수 0원
보증기관 승계 주택도시보증공사
김호중 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
동일 채권
별도 합산 없음
대항력 포기 확약 우선변제권 승계 양수·승계 중복 신고
실제 임차인김호중 · 1명
임대차계약일2022.09.17
전입신고일2022.09.22
점유개시일2022.10.07
확정일자2022.09.22
임차권등기일2024.10.23 · 을구 11번
보증금110,000,000원
배당요구있음 · 2024.10.23
원칙상 인수12,200,000원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
확약 적용 후실질 인수 0원 · 확약 효력 확인 전제

김호중은 전입과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고, 배당요구도 한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선순위 임차권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실점유 상태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점유·명도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호중과 별도로 보증금을 지급받을 두 번째 임차인이 아닙니다. 동일 보증금 110,000,000원에 관한 채권양수·우선변제권 승계 관계이므로, 두 사람의 보증금을 합산한 220,000,000원의 임대차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경매신청채권 110,000,000원 역시 이 승계 관계를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 확약은 확인해야 할 법률관계이지, 단순한 말소 표시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액을 배당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양도 범위, 확약서의 원문, 원임차인의 잔여 권리, 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 대상 이외의 별도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 확약이 효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 1억, 최근 시세와의 차이는 5.2%

같은 단지인 에이스아파트(4차)의 전용 59.81㎡ 실거래를 비교합니다. 확인되는 전체 12건의 평균은 107,500,000원이지만, 이 수치에는 과거 130,000,000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거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입찰 판단에는 최근 12개월 6건 평균 105,500,000원과 최신 거래인 2026.10의 109,500,000원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합니다.

거래월 전용 층 거래가
2026.1059.81㎡10109,500,000원
2026.1059.81㎡4110,000,000원
2026.0959.81㎡1191,000,000원
2026.0659.81㎡6112,500,000원
2026.0359.81㎡5110,000,000원
2025.1159.81㎡14100,000,000원
2025.0859.81㎡493,000,000원
2025.0659.81㎡4110,000,000원
2025.0459.81㎡14130,000,000원
2025.0359.81㎡3124,000,000원
2025.0259.81㎡12105,000,000원
2025.0259.81㎡995,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59.81㎡ 6건 105,500,000원
전체 평균 59.81㎡ 12건 107,500,000원

최저가 1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05,500,000원의 94.8%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 역시 100,000,000원이므로 최근 평균보다 5,500,000원 낮은 가격입니다. 최신 실거래 109,500,000원과 비교해도 낮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가격 추세는 -3.7%입니다. 전체 평균 107,500,000원을 기준으로 7,500,000원 저렴하다고만 평가하면 과거 고가 거래의 영향으로 가격 매력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09에는 동일 전용면적의 11층 물건이 91,000,000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최근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과 실제로 충분히 저렴하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 하락장 보정 — 최근 평균보다 낮아도 안전마진은 크지 않다 이 물건은 2층입니다. 최신 거래 109,500,000원은 10층, 같은 달 110,000,000원 거래는 4층입니다. 층·향·내부 상태에 따른 가격 차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최근 가격 추세가 -3.7%인 상황에서는 최근 평균 대비 5.2%의 가격 차이만으로 충분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0.7회입니다. 다만 해당 통계만으로 이 물건의 낙찰 가능성이나 향후 가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유찰 이력이 없는 신건이므로, 향후 유찰 시나리오보다 현재 실질취득가격과 최근 거래 수준을 우선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200,000원
1. 김호중 임차보증금(우선변제) 110,000,000원 97,800,000원
2. 현대카드 가압류 7,912,746원 0원
3. 롯데카드 가압류 20,090,252원 0원
4. 하나카드 가압류 34,515,741원 0원
5.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 13,398,415원 0원
6. 농협은행 가압류 28,038,586원 0원
7. 국민은행 가압류 22,872,546원 0원
8.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매신청채권 11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입니다. 집행비용 2,200,000원은 추정치이며, 선순위 임차보증금에 97,800,000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김호중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므로 동일 보증금을 별개의 채무로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배당금 수령자와 채권 승계 관계는 배당표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0,000,000원)
집행비용 2,200,000원 · 선순위 임차보증금 97,800,000원 · 후순위 채권자 및 소유자 배당 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시세
확약 유효 시 실질취득 100,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105,500,000원의 94.8%입니다. 다만 최근 가격 추세는 -3.7%입니다.
⛔ 배당표상 인수 12,200,000원과 실질 인수 0원은 구분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중 예상 미배당액은 12,200,000원입니다. 이는 확약을 적용하지 않을 때의 원칙상 인수액입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이 부족분을 매수인이 추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구분은 입찰가격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

회차 최저가 원칙상 인수 확약 적용 인수 실질취득
현재 신건 (100%) 100,000,000원 12,200,000원 0원 100,000,000원
1회 유찰 시 (80%) 80,000,000원 31,840,000원 0원 80,000,000원
2회 유찰 시 (64%) 64,000,000원 47,552,000원 0원 64,000,000원

일반적인 선순위 보증금 인수형 경매에서는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이번 사건도 확약을 제외한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 회차의 원칙상 인수액이 12,200,000원, 1회 유찰 시 31,840,000원, 2회 유찰 시 47,552,000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확약이 없었다면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실질취득 부담은 각각 112,200,000원, 111,840,000원, 111,552,000원으로, 보증금 110,000,000원 전후에 묶이는 구조입니다. 집행비용 추정 등의 영향으로 보증금 자체보다 소폭 높지만, 유찰되어 최저가가 낮아진다고 그만큼 실질취득 부담도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해당 임차보증금의 실질 인수액은 0원이므로,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에 따라 실제로 낮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확약의 존재는 단순한 권리 정리 문제가 아니라 유찰 시 가격 하락 효과를 매수인이 누릴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 회차별 금액은 해당 가격에 낙찰된다는 가정 현재 최저가는 100,000,000원이고 유찰 횟수는 0회입니다. 80,000,000원과 64,000,000원은 향후 유찰을 가정한 가격이지, 현재 응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또한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각 회차 모두 확약의 효력과 적용 범위가 유지된다는 전제입니다. 실제 낙찰가가 최저가를 초과하면 실질취득금액도 그만큼 증가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동두천시 생연동 불현동행정복지센터 남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관공서, 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감정평가상 아파트 입지조건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직선거리 약 600~800m 지점에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8층 건물 중 2층 204호입니다. 위생·급배수·전기·난방·승강기 설비가 있으며, 아파트 1개 호로 이용 중입니다.
  • 단지 규모. 246세대, 1995.07.29 준공 아파트입니다. 대규모 신축 단지와 비교할 때 건물 노후도와 실제 수요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로. 토지 동측 약 20m, 북측 약 8m, 서측 약 7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한 입지입니다.
  • 토지 및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성장관리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적용됩니다. 공시지가는 837,0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특이사항이 없고, 위반건축물 표시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 구조와 실제 수선 상태는 현장 확인 대상입니다.
  • 환금성. 전용 59.81㎡의 실거래 12건이 확인되어 거래 사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이 91,000,000원에서 130,000,000원까지 분포하고 최근 추세가 -3.7%이므로, 매도 시점을 고려한 보수적인 가격 설정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확약서 원본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8.04 제출한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확인하고,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효력과 적용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채권양도·승계 관계. 김호중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청채권이 동일 채권인지, 양도 범위와 원임차인의 잔여 권리는 무엇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 상태. 임차권등기와 현재 점유는 구별됩니다. 현황조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점유자·명도 가능성·추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약 밖 임차인 위험.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김호중 1명입니다. 하지만 확약의 대상이 아닌 별도 대항력 임차인이 발견된다면 그 인수위험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당 및 당해세. 현재 예상배당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보증금 중심으로 산출된 추정치입니다. 실제 집행비용·당해세·최우선변제 등으로 배당금과 원칙상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근 시세와 층별 비교. 최근 12개월 평균은 105,500,000원이고 최신 거래는 109,500,000원입니다. 대상 호수는 2층이므로 층별 가격과 실제 내부 상태를 감안한 응찰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락 추세 반영. 가격 추세 -3.7%를 고려하면 최근 평균 대비 5.2% 낮은 현재 최저가에 과도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관리비 및 부대비용.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공용부분과 취득세·등기비용·명도비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질취득 100,000,000원에는 이러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매각기일 및 원본 서류. 2026.11.17 매각기일에 앞서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확약서 및 법원 공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권리 관점 — 확약의 효력이 확인되면 실질 인수 0원 표면적으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이 최저가 100,000,000원을 초과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 확약을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해당 채권 전액에 유효하다면 매수인이 미배당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할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무임차·무인수 경매처럼 원본 확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 가격 관점 — 현재 1억원은 제한적인 할인 구간 확약이 유효하면 최저가 100,000,000원이 실질취득의 기준입니다. 이는 최근 12개월 평균 105,500,000원보다 낮지만, 최근 가격 추세가 -3.7%이고 같은 면적의 91,000,000원 거래도 확인됩니다. 대상은 2층이며 건물 준공일은 1995.07.29입니다. 따라서 최근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가격 안전마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맺으며 — “권리의 해소와 가격의 매력은 별개다”

동두천 에이스아파트 204호는 일반적인 선순위 임차권 인수형 경매와 다르게 평가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김호중의 보증금 110,000,000원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권에 기초하고, 현재 최저가 기준 원칙상 미배당금도 12,200,000원입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채권을 양수하고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된다면 실질 인수액은 0원, 최저가 낙찰 시 실질취득금액은 100,000,000원입니다. 반대로 확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선순위 보증금 미배당액을 더해 가격을 평가해야 하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부담은 약 112,200,00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확약 원본과 승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입찰의 선결 조건입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105,500,000원과 최신 거래 109,500,000원보다 현재 실질취득가격이 낮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락 추세 -3.7%, 2층이라는 물건 조건, 1995년 준공 아파트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현재 가격의 여유는 크지 않습니다.

종합하면 권리상 핵심 위험은 확약으로 해소될 수 있지만, 그 효력 확인이 필수이고 가격 매력은 제한적인 물건입니다. 매수 판단은 최저가의 외형이 아니라 확약이 적용된 실질취득금액과 최근 거래가격을 비교해 내려야 합니다. 권리 확인을 먼저 마친 뒤, 하락 추세와 층별 차이를 반영한 보수적인 응찰가를 검토하는 접근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상 확약 내용, 예상배당, 감정평가 및 실거래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실질 인수 0원 판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이 해당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이며, 법원의 최종 배당 및 등기 말소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당해세, 실제 집행비용, 관리비 체납, 취득 관련 세금, 명도비용 등은 실질취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가격은 동일 전용면적의 거래 표본으로 개별 호수의 층·향·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시장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반드시 최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확약서 원본 및 법원 공고를 대조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분석은 투자 권유나 법적 보증이 아니며, 본 리포트를 근거로 한 입찰·투자·의사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작성자·운영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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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52 에이스아파트 401동 2층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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