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공장·지식산업센터)

권리는 단순하지만, ‘점유 호수 불일치’와 시세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 —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F516호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236-3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5층 에프516호
감정가 372,000,000원 · 최저매각가 260,400,000원(1회 유찰·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22 · 청구액 256,606,377원
🏷️ 최저가 260,400,000원 📉 감정가 70% 🧾 매수인 인수 0원 🏦 미배당 45,24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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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말소관계는 단순하지만 F516호와 점유기재 F507호가 불일치하고 시세 비교 기준이 없어 확인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점유 호수 불일치·임대관계 미상·내부 미확인·실거래 비교 부재로 점유와 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워 50점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2023.11.14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현황조사에 적힌 점유부분은 시그니처동 5층 F507호로 본건 F516호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실거래 비교 기준이 없어, 가격 메리트와 본건 점유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2,000,000원
최저가 260,400,000원
실질취득(현재 회차)
260,40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근저당·경매개시결정 소멸
근저당 미배당
45,245,600원
현재 회차 예상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4.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5층 에프516호로, 감정평가상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권은 2023.11.14 사재우에게 이전됐고, 같은 날 주식회사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01,2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2025.12.12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구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주식회사국민은행의 근저당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그보다 뒤에 등기돼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권리 순위보다 점유자료의 호수 불일치시세 비교자료 부재를 확인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4054
소재지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 236-3 대전도안더리브시그니처 5층 에프516호
물건종류 / 이용기타 · 공장(지식산업센터) 이용 중 · 지하1층/지상16층 중 5층
소유자사재우 (단독소유 · 2023.11.14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72,000,000원 / 260,400,000원 (1회 유찰·감정가 70%)
말소기준권리2023.11.14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01,200,000원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256,606,377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사항 발행일2026.07.27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

2022.12.06 주식회사하나자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있었으나, 2023.11.14 신탁등기가 말소되면서 사재우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며, 2025.12.12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나 별도의 후순위 담보권은 기재돼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점유 조사 — F507호 기재를 본건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

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권리 배지
주식회사 제이비개발 사재우 시그니처동 5층 F507호 2023.12.21 미상 / 미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아님

기재된 전입일 2023.12.21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 2023.11.14보다 늦어, 해당 기재 자체만 보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아닙니다. 그러나 점유부분이 F507호로 적혀 있어 본건 F516호의 임차인이라고 확정할 수 없고, 보증금·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점유자료의 핵심 오류 가능성 경매 대상은 에프516호인데 현황조사 기재 부분은 F507호입니다. 이 기재를 본건 임차인으로 곧바로 합산하거나 본건 점유상태로 단정하지 말고,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원문과 현장 표찰을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에서도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지만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60,400,000원으로 감정가 372,000,000원의 70%입니다. 한 차례 유찰돼 가격이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기준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 260,400,000원 255,954,400원 45,245,600원 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 182,280,000원 178,928,080원 122,271,92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127,595,999원 125,009,655원 176,190,345원 0원

유찰이 진행될수록 주식회사국민은행의 미배당액은 늘어나지만, 이 부족액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인수권리가 아닙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금액도 최저가와 같은 260,400,000원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과 시세 할인율은 다르다 260,400,000원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실거래·임대료·공실 수준과 비교한 결과는 아닙니다. 공장(지식산업센터) 이용 물건은 실제 사용 가능성과 임대수요를 함께 확인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0,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7% 추정) - 4,445,6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 301,200,000원 255,954,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주식회사국민은행에 배당되며,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45,245,600원입니다. 신청채권 청구액 256,606,377원도 예상배당액 255,954,400원으로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60,40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근저당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도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아, 등기상 확인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현장·가격 관점 현황조사 점유부분이 본건과 다른 F507호로 기재돼 있고 임대관계와 내부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실거래 기준도 없어, 권리가 단순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최저가를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합격, 점유와 가격은 확인 전”

등기상 구조는 단순합니다. 2023.11.14 주식회사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며,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현황조사 점유부분이 본건 F516호가 아닌 F507호로 기재돼 있어 점유관계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임대관계와 내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372,000,000원에서 260,400,000원으로 내려왔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실거래 기준으로 저렴한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등기상 인수위험은 낮지만, 점유 호수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전에는 응찰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유형입니다. 권리분석의 결론은 인수 0원, 투자판단의 결론은 현장·시세 확인 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