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최저가 2,813만원의 착시 — 임차권 7,125만원을 더하면 감정가보다 비싸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92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81-4 동진빌라3차 4층 402호
감정가 82,026,000원 · 최저매각가 28,135,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3회 유찰 💰 최저가 28,135,000원 ⚠️ 인수 71,250,000원 📌 실질취득 99,3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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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8,135,000원이나 임차권 미배당 71,250,000원 인수로 실질취득 99,385,000원 — 감정가의 121.2%
매각물건명세서가 을구 13번 주택임차권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하고, 3회 유찰·11세대·경매 낙찰률 0.0%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다세대주택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택임차권 보증금 71,250,000원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합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면 실질취득은 99,385,000원으로 감정가의 121.2%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싼 물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82,026,000원
최저가 28,135,000원 · 감정가의 34.3%
실질취득
99,385,000원
최저가 + 임차권 인수
매수인 인수
71,250,000원
미배당 보증금 전액 기준
실질취득 ÷ 감정가
121.2%
감정가보다 17,359,000원 높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92. 의정부동 동진빌라3차 4층 402호, 전용 38.33㎡의 다세대주택입니다. 표면상 가격은 강합니다. 감정가 82,026,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28,13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을구 13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임차권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보증금은 71,250,000원이고,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임차권이 말소되지 않으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만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임차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재원이 없어, 현재 시뮬레이션상 인수액은 보증금 전액인 71,250,000원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최저가가 아니라 28,135,000원 + 71,250,000원 = 99,385,000원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892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81-4 4층 402호 · 시민로19번길 22-12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1개호 · 전용 38.33㎡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건물 중 제4층 제402호 · 1993.12.14 준공
소유자장지운 · 단독소유 · 2007.05.28 증여, 2007.05.2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82,026,000원 / 28,135,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78,521,404원
매각기일2026.07.09
특이사항제시외 건물 포함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의 예외적 인수

말소기준권리는 1994.04.28 설정된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 9,100,000원입니다. 등기 순위만 보면 2018년에 전입하고 2022년에 등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택임차권은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실제 임차인 분석에도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 이후라는 이유로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돼 있습니다.

⛔ 일반적인 후순위 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을구 13번 주택임차권에 대해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말소되지 않고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전입 순위만 보고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용도계약·전입·확정보증금판정
경기주택도시공사 402호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계약 2018.04.18
전입 2018.04.19
점유 2018.05.02
확정 2018.04.18
71,250,000원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미배당 인수 승계 아님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라 등기된 실제 임차권자 1명입니다. 보증금은 중복 합산 없이 71,250,000원 한 건으로 계산합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는 확인되지만, 현재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선순위 담보권 배당만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돼 임차권자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 대항력 판정과 인수 결론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입일 기준 대항력은 없지만, 이 사건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의 인수 문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배지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명세서상 미배당 잔액 인수를 최종 부담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을 본다

동일 면적의 실거래 비교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명확하게 계산 가능한 지표는 낙찰가와 임차권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입니다.

회차매각가임차권 인수실질취득감정가 대비
3회 유찰 28,135,000원 71,250,000원 99,385,000원 121.2%
4회 유찰 시 19,694,500원 71,250,000원 90,944,500원 110.9%
5회 유찰 시 13,786,150원 71,250,000원 85,036,150원 103.7%

현재 회차에서는 실질취득이 감정가보다 17,359,000원 높습니다. 한 차례 더 유찰돼도 감정가의 110.9%, 두 차례 더 유찰돼도 103.7%입니다. 현재 배당순위 구조에서는 매각가가 내려갈수록 선순위 채권의 미배당만 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증금은 계속 배당받지 못하므로 인수액 71,250,0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 “감정가의 34%”는 투자원가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 28,135,000원은 입찰가격일 뿐입니다. 매수인 부담액까지 합산한 실질취득은 99,385,000원입니다. 동일 면적 실거래 근거 없이 이 금액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감정가 기준으로도 이미 121.2%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13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보증금예상배당
0. 집행비용-906,430원
1. 근저당 · 한국주택은행9,100,000원9,100,0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24,000,000원18,128,570원
3.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5,415,785원0원
4. 근저당 · 정진문21,000,000원0원
5. 전세권 · 정진문8,000,000원0원
6. 근저당 · 에스케이생명보험주식회사33,670,000원0원
7. 근저당 · 김매자8,400,000원0원
8. 경매개시결정 · 에스케이생명보험주식회사78,521,404원0원
9. 가압류 · 엘지카드주식회사5,429,093원0원
10. 강제경매개시결정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78,521,404원0원
11. 주택임차권 · 경기주택도시공사71,25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28,135,000원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채권자 총 미배당은 244,829,116원이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차보증금은 배당되지 않아 명세서 문구에 따라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계산했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28,135,000원)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앞선 두 근저당권에 배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총 미배당
유찰될수록 매각대금은 줄고 총 미배당은 244,829,116원에서 258,919,687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상 말소기준 말소기준권리는 1994.04.28 근저당권으로 특정돼 있고, 이후의 근저당권·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최종 인수 결론 권리 순위만 보면 후순위인 주택임차권에 대해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잔액 인수를 명시했습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은 0원이므로 매수인 부담액은 71,250,000원, 실질취득은 99,385,000원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 낙찰가”가 아니라 “121% 실질취득”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만 보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권리분석을 마치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최저가 28,135,000원보다 큰 임차보증금 71,250,000원이 미배당 인수 대상으로 남아, 실질취득은 99,385,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감정가 82,026,000원의 121.2%입니다.

대항력 없음이라는 판정만으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사건도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 주택임차권 잔액 인수가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3회 유찰, 11세대 다세대주택, 단지 경매 낙찰률 0.0%라는 환금성 지표까지 고려하면, 최저가 할인보다 인수액 확인이 먼저인 고위험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낙찰가가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인수할 실제 보증금 잔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