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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7 1회 · 최저 109,000,000원
D 매력지수36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6타경51114 · 평택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66.44㎡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09,000,000원 1억 900만 감정가 109,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7 D-11
평택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090만원
최저가의 10% · 10,9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09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LH 명의 1억원 임차권은 대항력 포기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그러나 김태복·최운철의 미상 보증금과 을구 3-2 경정 권리가 남아 전체 인수액은 확정할 수 없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LH 임차권은 확약으로 인수 0원, 그러나 미상 임차인 위험이 남는다 — 평택 서정동 2층1호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1114 ·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29-6 · 2층1호
감정가 109,000,000원 · 최저매각가 109,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7 · 강제경매(서울보증보험)
🏠 다세대주택 🧾 실제 임차인 2명 🛡️ LH 확약 대상 인수 0원 ⚠️ 미상 보증금 인수 위험 🔑 기준권리 2021.12.02
36점
매력지수 D등급 · LH 명의 1억원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확약 밖 실제 임차인 2명의 보증금과 별도 임차권 경정이 미상이고 시세 비교 근거도 없어 입찰 보류가 필요한 물건.
서울보증보험 확약은 을구 3번 LH 명의 임차권에만 적용된다. 김태복·최운철은 기준권리 이전 전입으로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미상이며 을구 3-2 경정도 판정할 수 없다. 신건 109,000,000원은 실거래 비교가 불가능하고 8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으로 환금성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이 물건의 핵심은 LH 명의 1억원 임차권에 제출된 대항력 포기 확약서입니다. 해당 임차권은 배당에서 보증금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했으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LH는 김태복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 신고이며, 실제 임차인 김태복·최운철의 보증금은 모두 미상입니다. 두 사람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위험이 남습니다. 확약 하나만 믿고 1억 900만원에 입찰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109,000,000원
신건 · 유찰 0회
실질취득 기준
109,000,000원+
미상 임차인 인수액 별도
LH 확약 대상 인수
0원
보증금 100,000,000원 · 확약 적용
핵심지표
실제 임차인 2명
보증금 미상 2명 · 별도 경정 1건

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1114.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29-6, 다세대주택 건물 내 2층 1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최영희이며, 2021년 2월 10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3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경매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금액은 102,019,177원입니다.

등기부상 오래된 근저당권은 1997년에 설정됐지만 2002년에 이미 해지·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1년 12월 2일 우리카드 가압류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보다 앞선 2021년 2월 15일과 2021년 4월 8일에 전입한 임차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후순위 가압류가 경매로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물건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을구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임차권에는 서울보증보험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확약은 상당히 중요한 안전장치지만, 확약 대상 임차권과 확약 밖의 임차인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를 별도 임차인의 추가 보증금으로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111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29-6 2층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지장로27번길 97
물건종류 / 위치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지하1층 및 지상4층 건물 내 2층 1호
현관 표시공부상 2층1호 · 현관문 표시 201호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벽돌조적 및 타일 외벽 · 샷시창호
설비기본 위생·급배수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소유자최영희 (2021.02.10. 매매 · 거래가액 13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9,000,000원 / 109,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 102,019,177원
말소기준권리갑구 7번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 · 2021.12.02.
매각기일2026.11.17
현황감정평가서상 현재 공실로 보인다고 기재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 공부와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우리카드 가압류, 핵심은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권리는 2021년 12월 2일 우리카드 가압류입니다. 1997년 지산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설정됐지만 2002년 10월 14일 해지돼 이미 말소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그 오래된 근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리카드 가압류 이후 설정된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서울보증보험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태복의 전입일은 2021년 4월 8일, 최운철의 전입일은 2021년 2월 15일로 모두 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대상과 확약 밖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

임차인 / 점유 전입 / 확정일자 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 승계 / 확약
김태복
201호
2021.04.08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有 미상 보증금 확인 필요
최운철
201호
2021.02.15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有 미상 보증금 확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2층1호 전부
2021.02.15
확정일자 2020.12.22
1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가능 김태복 대위·중복 확약 대상 · 실질 0원
성명 미상
을구 3-2 경정
전입 미상
확정일자 미상
미상 판정 불가 미상 원본 확인 필요

실제 임차인은 성명이 확인되는 김태복·최운철 2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추가 합산할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 자료상 김태복의 보증금을 대위·승계한 보증기관 명의의 중복 신고이므로, LH 명의의 100,000,000원을 김태복 보증금에 더해 200,000,000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확약 밖의 임차인 인수 위험 김태복과 최운철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해 대항력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임대차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수인의 최종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LH 명의 임차권에 대한 확약을 김태복·최운철의 모든 권리에 대한 포괄적 포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 LH 명의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 확약 — 중요한 안전장치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전입일자 2021.02.15, 확정일자 2020.12.22)에 관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제출됐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에서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확약 대상인 을구 3번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해당 임차권에 한정됩니다.

을구 3-2번은 2025년 4월 15일 임차권 경정으로 기록돼 있으나 성명·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확정할 수도, 대항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원본 임차권등기명령과 경정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가 분석 — 낙찰가만으로 최종 매입비용을 확정할 수 없다

이 물건은 신건으로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가 모두 109,000,00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 보증금이 미상인 상태이므로 실질취득가는 단순히 낙찰가 109,000,000원이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취득가 = 낙찰가 + 확약으로 정리되지 않은 임차인 인수액

회차 매각가 LH 미배당 산술액 LH 확약 적용 후 확약 밖 임차인
신건 109,000,000원 0원 0원 미상
1회 유찰 87,200,000원 14,769,600원 0원 미상
2회 유찰 69,760,000원 31,895,680원 0원 미상

※ LH 미배당 산술액은 확약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의 시나리오상 금액입니다. 1회 유찰 14,769,600원, 2회 유찰 31,895,680원입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에 따라 해당 LH 명의 임차권의 실질 매수인 인수액은 두 시나리오 모두 0원으로 판단합니다. 단, 확약 밖의 임차인에게까지 이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최저가 하락이 곧 실질취득가 하락을 뜻하지는 않는다 1회·2회 유찰 시 LH 명의 임차권의 이론상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확약으로 그 권리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반대로 김태복·최운철의 보증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인수액이 확인되지 않는 한 회차별 실질취득 총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2,326,000원
1. 임차권 · 한국토지주택공사 100,000,000원 100,000,000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우리카드 10,012,314원 6,674,000원
3.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246,161,113원 0원
4. 강제경매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02,019,177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신건 109,000,000원 기준으로 집행비용 약 2,326,000원을 제외하면 LH 명의 보증금 100,000,000원이 전액 배당됩니다. 남은 6,674,000원은 우리카드에 배당되며, 우리카드 청구금액 중 3,338,314원이 미배당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은 배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채권자 전체 청구액은 358,192,604원, 채권자 배당액은 6,674,000원, 미배당액은 351,518,604원입니다. 이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LH 임차권의 잔존 보증금은 확약에 따라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하며, 확약 밖 임차인의 미상 보증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09,000,000원)
집행비용 2,326,000원 · LH 100,000,000원 · 우리카드 6,674,000원 배당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신건 351,518,604원 · 1회 및 2회 유찰 358,192,604원. 채권자 미배당액이며 임차인 인수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 확약으로 정리되는 부분 LH 명의 을구 3번 임차권의 보증금 100,000,000원은 신건 배당 시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더 낮은 매각가에서 미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대항력 포기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확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김태복·최운철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미상입니다. 두 사람의 전입은 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을구 3-2 경정 항목 역시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권리들의 원본 확인 없이 매수인 인수액을 0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⑤ 시세 비교 — 확인 가능한 가격 메리트가 없다

비교 대상으로 연결된 단지는 강남맨션으로, 총 8세대이며 1991년 9월 17일 준공된 다세대주택입니다. 다만 비교용 면적 66.44㎡와 이 물건의 면적 일치가 확인되지 않아 동일 평형 거래 사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거래가격을 이용한 평균·최신 거래 비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09,00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저렴한지, 비싼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른 면적이나 다른 물건의 거래가격을 끌어와 가격 메리트를 주장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 가격 판단은 보류 이 물건은 신건으로 최저가가 109,000,000원입니다. 그러나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확약 밖 임차인 인수액도 미상입니다. 그러므로 최저가 자체를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유찰만 기다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임차인 권리와 실제 보증금을 확정한 뒤 입찰 상한을 계산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평택시 서정동 지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에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 교통. 대상 건물까지 차량 진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감정평가상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이며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와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벽은 벽돌조적 및 타일붙임, 창호는 샷시창호입니다.
  • 토지·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며, 지목은 대입니다. 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동측 소로에 접합니다. 공시지가는 1,410,000원/㎡입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택 취득에 한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도 기재돼 있으므로 매각기일 기준 지정 연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건축물 하자.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습니다.
  • 환금성. 8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며 1991년 준공입니다. 동일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매각 가능 가격과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점유·명도. 감정평가서에는 공실로 보인다고 기재돼 있지만 임차권등기와 전입 기록이 존재합니다. 현장 점유 여부, 열쇠, 실제 거주자, 인도 가능 시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서울보증보험 확약서 원본 확인. 을구 3번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포기,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실제 제출된 확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확약의 적용 범위가 해당 임차권에 한정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김태복 임대차 확인. 전입일 2021.04.08의 주민등록 내역,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실제 점유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LH 명의 대위·승계 신고와 원 임대차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최운철 임대차 확인. 전입일 2021.02.15가 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항력 및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하세요.
  • 을구 3-2 임차권 경정 확인. 임차인 성명, 전입일, 보증금, 경정 사유를 경정결정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확약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중복 보증금 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 100,000,000원은 김태복 보증금의 대위·승계 중복 신고입니다. 이를 별도 임차인 보증금으로 더하지 마세요.
  • 현장 점유 확인. 공부상 2층1호와 현관문 201호 표시가 다릅니다. 실제 점유자, 호실 표시, 전입세대 및 임차권등기 대상 부동산이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배당표 검토. 집행비용, LH 배당, 우리카드·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의 배당 순서와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미반영 요소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 및 공과금. 다세대주택 관리비 체납, 공용부분 부담, 전기·수도·가스 등 미납금과 인도 과정의 추가 비용을 확인하세요.
  • 시세 검증. 비교 평형 일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동일 건물·인근 유사 다세대의 거래가격과 현재 매물가격을 별도로 조사한 뒤 입찰 상한을 정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경정결정 및 확약서를 모두 대조한 뒤 입찰하세요.

맺으며 — “확약 대상 인수 0원 ≠ 전체 권리 위험 0원”

이 물건은 단순한 무임차 다세대주택이 아닙니다. 핵심인 LH 명의 1억원 임차권은 서울보증보험의 대항력 포기 확약으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건 배당 시에도 1억원 전액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실제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김태복과 최운철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인 만큼 이들의 대항력 및 잔존 보증금 위험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성명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을구 3-2 경정 항목도 남아 있습니다. LH의 확약을 이 모든 권리에 대한 포기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109,000,000원이 최근 실거래보다 저렴하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비교 평형이 일치하지 않고 최근 거래가격도 확인되지 않아 가격 메리트는 판정 보류입니다. 8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환금성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최종 판단: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 LH 명의 임차권은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지만, 김태복·최운철의 보증금과 을구 3-2 경정 권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09,000,000원을 기준으로 전체 실질취득가가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확약 밖 임차인 권리 확인 → 실제 인수액 산정 → 시세 검증 → 입찰가 결정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격보다 권리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배당 시뮬레이션 및 감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LH 명의 임차권의 대항력 포기 확약은 해당 권리에 한정해 판단했으며, 다른 임차인의 권리까지 포기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집행비용, 당해세, 최우선변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상 임차인의 보증금과 우선변제 여부는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임대차계약서 및 확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829-6 2층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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