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타경9394. 나주 빛가람동 게토333지식산업센터 나동 1층 씨-131호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 김명인 씨는 2023년 4월 18일 거래가 317,303,000원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같은 날 천지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826,962,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며, 그 뒤의 근저당권·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등기부 후순위 권리가 아니라 말소기준일 전후의 점유자입니다. 현황조사에는 박영혜·최석진·강구원·박몽배 씨가 나타나며, 이 가운데 박영혜·최석진·강구원 씨의 전입일은 2023년 4월 18일보다 빠릅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임대차 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이들을 곧바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미상”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9394 (임의경매) |
|---|---|
| 소재지 |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나동 1층 씨-131호 (빛가람동, 게토333지식산업센터)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근린시설) · 감정평가 당시 공실 |
| 소유자 | 김명인 (2023.04.1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317,303,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307,000,000원 / 110,029,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35.84%) |
| 신청채권자 / 청구 | 천지농업협동조합 / 714,274,035원 |
| 말소기준권리 | 2023.04.18. 천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826,962,000원 |
| 매각기일 | 2026.07.16 |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보다 선순위 점유자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4월 18일 설정된 천지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유한회사혜안도아·이강식의 근저당권,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자가 3명 있어, 등기부상 후순위 권리의 소멸만 보고 “인수 0원”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실제 조사 인원 4명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박영혜 | 2023.02.24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미상 |
| 최석진 | 2023.03.28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미상 |
| 강구원 | 2023.03.30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인수 가능·미상 |
| 박몽배 | 2023.04.27 | 미상 | 미상 | 없음 | 미상 | 없음 |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조사된 사람은 모두 개별 점유자로 표시됩니다. 박영혜 씨는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함께 나타나고, 나머지 3명은 현황조사에서 확인됩니다.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한 박몽배 씨는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앞선 3명은 보증금과 실제 점유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인수 위험을 닫을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감정가는 307,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10,029,000원으로 감정가의 35.84%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세를 검증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고, 감정평가에는 지역상권의 장기 침체와 건물 내 개별 구분건물의 다수 공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거래가액은 2023년 317,303,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를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4회 유찰은 시장이 기존 가격에 반복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결과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0,029,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 - | 2,340,406원 |
| 1. 근저당 · 천지농업협동조합 | 826,962,000원 | 107,688,594원 |
| 2. 근저당 · 유한회사혜안도아 | 190,235,400원 | 0원 |
| 3. 근저당 · 이강식 | 200,000,000원 | 0원 |
| 4.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 | 50,000,000원 | 0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총 미배당 | 1,267,197,400원 | 1,159,508,806원 |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의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면 선순위로 차감돼 근저당권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배당 계산에는 선순위 전입자들의 보증금과 최우선변제 여부가 반영되지 않아, 표의 계산상 인수액 0원을 실제 인수액 0원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 회차 가정 | 매각가 | 채권자 배당 | 미배당 |
|---|---|---|---|
| 현재 회차 · 4회 유찰 | 110,029,000원 | 107,688,594원 | 1,159,508,806원 |
| 5회 유찰 시 | 88,023,200원 | 86,038,782원 | 1,181,158,618원 |
| 6회 유찰 시 | 70,418,560원 | 68,751,026원 | 1,198,446,374원 |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지식산업센터 내 1층 근린시설입니다. 대지권의 목적 토지는 지식산업센터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이용됩니다.
- 입지. 한국전력본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신도시 내 업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합니다.
- 교통. 간선도로 접근성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도로교통 사정은 양호하고, 대지는 중로에 접해 출입도로 상태도 양호합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 당시 대상 구분건물을 포함한 7개 호실이 모두 공실로 조사됐습니다.
- 상권. 지역상권의 장기 침체로 건물 내 개별 구분건물 대부분이 공실 상태인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 규제. 도시지역·준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복합구역·연구개발특구·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이며 공시지가는 535,800원/㎡입니다.
- 건물·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건물로 급·배수, 소화전, 소방, 위생, 승강기 설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 위반 여부. 위반건축물 사항과 공부상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선순위 3명 보증금 확인. 박영혜·최석진·강구원 씨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실제 점유, 사업·전입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요구·확정일자 확인. 보증금이 있어도 배당요구와 우선변제 여부에 따라 미배당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장 점유 확인. 감정평가의 공실 기재와 전입자 현황이 충돌하므로 출입문, 영업 흔적, 우편물, 관리사무소 기록을 대조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가 재계산. 낙찰가가 아니라 낙찰가에 미배당 인수액과 명도·체납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확인. 나주세무서·안산세무서·나주시 압류 중 당해세가 있는지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질권 관계 확인. 유한회사혜안도아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설정된 한국남방개발 근질권의 배당관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공실 상가 환금성 검토. 지역상권 장기 침체와 건물 내 다수 공실을 감안해 임대료, 공실기간, 관리비, 재매각 기간을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현재 시세 확인. 최근 동일 건물·동일 용도 거래와 임대 사례를 확보하기 전에는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종기·세금 체납·관리비 자료를 입찰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35.84%”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가 있다
이 물건은 감정가 307,000,000원에서 110,029,000원까지 내려와 표면상 할인 폭이 큽니다. 하지만 4회 유찰, 지역상권의 장기 침체, 건물 내 다수 공실, 현재 시세 자료 부재가 함께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자 3명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실제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지만, 선순위 점유 위험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보증금 확인 결과에 따라 최저가가 낮아져도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싸다”가 아니라 “보증금과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판단 불가”입니다. 권리 확인 전 입찰은 보류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