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가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약 1.88억 — 선순위 임차인 인수 위험이 남는 은가람 3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069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5-2 은가람 3층 301호
감정가 214,000,000원 · 최저매각가 149,80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9,800,000원 ⚠️ 예상 인수 38,097,200원 🧾 실질취득 187,897,200원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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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49,800,000원이나 선순위 임차인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은 187,897,200원이며 말소기준 재확인도 필요
윤지연 보증금 부족분 38,097,200원 인수 가능성이 남아 유찰 후에도 실질취득이 약 1.87억~1.88억원으로 고정되고, 분석상 말소기준 압류의 말소 이력과 추가 임차관계 확인 위험이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49,800,000원이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윤지연의 보증금 미배당분 38,097,200원을 인수하면 매수인의 실질취득 부담은 187,897,200원입니다.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커져 총부담이 약 1.87억~1.88억원으로 거의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감정가
214,000,000원
주거용 오피스텔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149,800,000원
실질취득 187,897,200원
매수인 예상 인수
38,097,200원
윤지연 보증금 미배당분
핵심지표
3회 유찰 · 70%
낙찰가 하락 효과 제한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069. 의정부역 남동측 인근의 은가람 3층 301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돼 있으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64,200,000원 낮아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차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윤지연의 보증금 185,000,000원 중 146,902,800원만 배당되고, 부족분 38,097,2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격 판단의 기준은 최저매각가 149,800,000원이 아닙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 부담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87,897,200원이며, 4회 유찰 시에도 187,477,760원, 5회 유찰 시에도 187,125,696원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0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65-2 은가람 3층 301호
도로명: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483번길 11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4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 · 사용승인일 2018.02.20
소유자사형택 (2018.04.10. 소유권이전, 매매 원인일 2017.01.12.)
감정가 / 최저가214,000,000원 / 149,800,000원 (3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토지이용일반상업지역 · 공시지가 2,315,000원/㎡ · 공부와의 차이 없음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말소기준 재확인이 핵심

⛔ 말소기준권리 확인이 필요한 이유 분석상 말소기준은 2021.09.24. 서초세무서장 압류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압류에는 2021.11.09. 해제에 따른 말소등기 이력도 존재합니다. 말소된 권리를 기준권리로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2022.02.25. 전입한 오지현의 순위 판단까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실제 말소기준권리를 반드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윤지연은 2018.04.05. 점유를 시작하고 2018.04.10. 전입했으며, 확정일자는 2018.04.02.입니다. 분석상 말소기준일인 2021.09.24.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류됩니다.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면 잔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확약 대상과 별도 인수위험을 분리해야 한다

임차인 / 사용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권리 판단
윤지연
3층 301호 · 주거(임차권등기)
185,000,000원 전입 2018.04.10
확정 2018.04.02
2020.04.2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38,097,200원 인수 가능
오지현
제301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40,000,000원 전입 2022.02.25
확정 2021.12.24
2024.02.29 분석상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기준권리 재확인
현재까지
주거 · 추가 신고
미상 전입 2022.02.25
확정 2021.12.24
2025.11.11 분석상 대항력 없음 보증금 미상 명세서 대조
⚠️ 2026.05.04. 대항력 포기 확약서의 적용 범위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확약 대상인 신청채권자 측 잔존 청구권은 매수인 인수액을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 확약은 신청채권자에게만 적용되며, 별도 선순위 임차인 윤지연의 보증금 부족분까지 없애는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윤지연 인수위험 38,097,2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 확약이 없을 경우 신청채권자의 배당 부족액은 청구액 240,000,000원 중 배당액 0원으로 계산되지만, 제출된 확약 범위에서는 매수인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합니다.

③ 실질취득 구조 — 유찰돼도 총부담이 거의 고정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면, 낙찰가가 내려가는 만큼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납니다. 이 사건도 현재 회차부터 5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가 약 1.87억~1.88억원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85,000,000원에 집행비용이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매각가예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3회 유찰, 감정가 70%) 149,800,000원 38,097,200원 187,897,2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56%) 119,840,000원 67,637,760원 187,477,760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45%) 95,872,000원 91,253,696원 187,125,696원
⛔ 최저가 149,800,000원을 취득원가로 보면 안 된다 현재 회차에서 필요한 경제적 부담은 최저가가 아니라 149,800,000원 + 38,097,200원 = 187,897,200원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돼 최저가가 119,840,000원으로 낮아져도 인수액이 67,637,760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187,477,760원입니다. 유찰 자체가 가격 메리트를 만들어내지 않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 구조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9,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897,200원
1. 임차인 윤지연 보증금185,000,000원146,902,80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279,000,000원0원
3.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윤지연 보증금 부족분 38,097,200원은 매수인 인수 가능액입니다. 신청채권자 측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2026.05.04. 제출된 확약 범위에서 실질 인수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윤지연 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며, 후순위 채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인수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윤지연의 미배당 보증금이 증가해 매수인의 실질취득 부담은 약 1.87억~1.88억원으로 유지됩니다.
✅ 확약서가 줄여주는 위험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측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과 임차권등기 문제는 2026.05.04. 확약서에 따라 매수인 인수 부담을 실질 0원으로 평가할 근거가 있습니다.
⛔ 확약서가 없애지 못하는 위험 확약 밖의 별도 선순위 임차인 윤지연에 대해서는 배당 부족분 38,097,200원이 남습니다. 또한 2021.09.24. 압류가 2021.11.09. 말소된 이력이 있어, 실제 말소기준권리와 오지현의 대항력 순위는 원본 서류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가가 아니라 실질취득가를 보라”

이 사건은 감정가 214,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최저가가 149,8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그 숫자만으로 가격 매력을 판단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윤지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족분 38,097,200원을 합치면 현재 실질취득 부담은 187,897,200원입니다.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더 유찰돼도 인수액이 늘어나 총부담은 약 1.87억~1.88억원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 확약서는 신청채권자 측 잔존 청구권의 인수위험을 실질 0원으로 낮추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 확약 밖의 윤지연 권리는 별도로 남고, 말소기준으로 표시된 압류가 이미 말소된 이력까지 확인됩니다. 최저가 착시, 별도 선순위 임차인, 기준권리 불일치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권리와 원본 서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유찰은 많지만 취득원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는 고위험 인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