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0원*, 그러나 말소기준·임차권 원본대조가 핵심 — 양주 현에버빌 3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106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28-2 현에버빌 제3동 3층 302호
감정가 99,000,000원 · 최저매각가 69,300,000원(감정가 70%)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9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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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대상 임차권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말소기준 기록 충돌·별도 임차권자 표시·3회 유찰된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부담이 남는다.
보증금 115,000,000원의 주된 임차권은 2026.05.04.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으로 판단되지만, 2016년 근저당의 2021년 말소기록과 명세서상 별도 임차권자 표시를 원문 대조해야 하고 최근 실거래 없이 3회 유찰·27세대·낙찰률 0%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99,000,000원 💰 실질취득 69,3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3회 유찰 · 70% 🏘️ 27세대 다세대
한 줄 평 임차보증금 115,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있으나, 신청채권자가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2026.05.04.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 근저당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동시에 2021년 해지·말소된 기록이 있고, 명세서에는 성명이 특정되지 않은 별도 임차권자 표기도 남아 있습니다. 최저가만 보고 안전하거나 싸다고 단정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99,000,000원
다세대주택 · 전용 47.7075㎡
최저가 / 실질취득
69,300,000원*
감정가 70% · 3회 유찰
매수인 실질 인수
0원*
확약 적용 임차권 기준
핵심지표
임차보증금 115,000,000원
확약 원문·적용범위 확인 필수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106.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현에버빌 제3동 3층 302호, 전용 47.7075㎡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99,000,000원의 70%인 69,300,000원이고, 3회 유찰된 상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보다 29,700,000원 낮아졌지만, 현재 시세를 확인할 실거래 표본이 없어 가격이 싸다고 평가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임차권과 확약서입니다. 허찬용 명의의 임차권등기에는 보증금 115,000,000원, 확정일자 2021.11.15., 전입일 2021.12.28., 점유개시일 2021.12.29.가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저가보다 45,700,000원 크므로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고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확약이 적용되는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106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828-2 현에버빌 제3동 제3층 제302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1080번길 92-24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7.7075㎡ · 지상 4층 중 3층
사용승인 / 규모2015.01.02. · 현에버빌 27세대
소유자손재현 (2021.12.28. 매매, 거래가액 11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99,000,000원 / 69,300,000원 (감정가 70%,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15,000,000원
매각기일2026.07.09.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기록과 확약서를 함께 봐야 한다

권리관계표에는 2016.10.13. 강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84,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로 제시돼 있고, 그 이후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성북구 압류·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을구에는 해당 근저당권이 2021.12.30. 해지로 말소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 말소기준권리 원본대조가 필요한 이유 허찬용의 전입일은 2021.12.28.이고 점유개시일은 2021.12.29.입니다. 2016년 근저당이 당시 존재했다가 2021.12.30. 실제 말소된 것이라면, 그 이후 설정된 가압류와 경매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이 2016년 근저당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대항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근저당 말소의 효력과 확약서 적용범위를 원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2026.05.04. 제출된 확약서에는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확약 대상 임차권에 한해서는 낙찰자가 승계할 금액을 실질 0원*으로 판단합니다. 이 결론은 확약서가 허찬용 임차권과 잔존 보증금 전액에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전제입니다.

② 임차인·임차권 분석

표시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허찬용
제302호 전부 · 임차권등기
115,000,000원 2021.12.28.
2021.11.15.
신고
2024.01.10.
대항력 쟁점
근저당 말소기록 대조
확인 필요 실질 0원*
2026.05.04. 확약 적용 전제
임차권자
명세서상 별도 표시
미상 2021.12.28.
2021.11.15.
신고
2025.11.24.
가능·미상
성명·보증금 관계 확인
미상 적용범위 확인
확약 대상과 동일한 권리인지 대조

성명이 확인되는 임차권자는 허찬용 1명입니다. 명세서에는 동일한 전입일과 확정일자를 가진 별도의 “임차권자” 표시도 있으나 보증금과 성명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별도 보증금으로 합산할 근거는 없지만, 허찬용 임차권과 같은 권리를 중복 표시한 것인지 또는 확약 범위 밖의 별도 점유관계인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확약이 유효하게 적용될 경우 허찬용의 보증금 115,000,000원 중 배당받지 못하는 잔존액을 신청채권자가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므로, 최저가 69,300,000원에 낙찰되더라도 해당 임차권으로 인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비용은 69,3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 확약 밖 권리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확약은 그 문서가 대상으로 삼는 임차권과 잔존 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명세서상 별도 임차권자 표시가 확약 대상과 다른 점유자 또는 다른 반환청구권을 의미한다면 그 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입찰 전 확약서 원문에서 임차인 성명, 목적물, 보증금, 포기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70% 할인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99,000,000원의 70%인 69,300,000원입니다. 2021.12.28. 소유권이전 당시 거래가액은 115,000,000원이지만, 이는 현재 시세가 아니라 과거 취득가격입니다. 현에버빌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최저가가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3.0회, 낙찰률은 0%이며 최근 낙찰가격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27세대 규모의 다세대이고 3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할인 메리트라기보다 수요와 환금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질취득비용과 시세 비교 확약이 유효하면 실질취득비용은 최저가와 같은 69,3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 없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평가는 유보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과 현재 시세 대비 할인율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69,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1,647,400원 -
을구 1번 근저당권 · 강동농업협동조합 84,000,000원 67,652,600원 16,347,400원
갑구 6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1,020,000,000원 0원 1,020,000,000원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115,000,000원 0원 115,000,000원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1,219,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67,652,600원이며, 총 미배당액은 1,151,347,400원입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을구 1번 근저당권의 2021.12.30. 말소기록과 실제 배당순위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69,3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강동농업협동조합 근저당 배당으로 소진되고 후순위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액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확약 적용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70% 69,300,000원 67,652,600원 1,151,347,400원 0원*
4회 유찰 시 56% 55,440,000원 54,042,080원 1,164,957,920원 0원*
5회 유찰 시 44.8% 44,352,000원 43,153,664원 1,175,846,336원 0원*

확약이 유효한 한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허찬용 임차권의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임차권자 표시가 확약 범위 밖 권리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 시나리오의 인수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서는 강력하지만, 적용범위를 넘어서지는 않는다”

이 물건은 보증금 115,000,000원의 임차권등기가 최저가 69,300,000원보다 커서,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만 보고 접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청채권자가 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담은 확약서를 제출했으므로, 그 확약이 적용되는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안전형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2016년 근저당이 말소기준으로 제시되면서도 2021년에 해지·말소된 기록이 있고, 명세서에는 성명과 보증금이 특정되지 않은 별도 임차권자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3회 유찰, 27세대 소규모 다세대, 최근 실거래 부재와 낙찰률 0%가 겹칩니다. 결론은 “확약 대상 인수는 해소, 나머지 권리와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확인”입니다. 이 물건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약서 원문과 임차권 표시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입니다.

* 실질 인수 0원 및 실질취득 69,300,000원은 2026.05.04. 확약서가 허찬용 임차권과 미배당 잔존 보증금 전액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확약 범위 밖의 별도 임차인 또는 반환청구권이 확인되면 매수인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