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기타·숙박시설)

인수 0원인데도, ‘감정가 70%’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 라발스호텔부산 15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407 ·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29 라발스호텔부산 15층 1501호
감정가 124,000,000원 · 최저매각가 86,8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주식회사부산은행)
🏨 15층 1501호 📉 1회 유찰 · 70% 🧾 인수 0원 💸 미배당 175,16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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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인수 0원이나 숙박시설 이용·임대관계 미상·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과 점유 검증이 필요
2019.02.28 부산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인수액은 0원이지만, 숙박시설 이용 중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현재 최저가를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9.02.28. 부산은행 근저당이며, 후순위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숙박시설로 이용 중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비교할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최저가 86,800,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124,000,000원
숙박시설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86,8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권리 매각으로 소멸
채권자 총 미배당
175,162,400원
현재 최저가 배당 가정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407. 영도구 봉래동1가 ‘라발스호텔부산’ 15층 1501호로, 감정평가상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등기 흐름에는 한 차례 신탁이 등장합니다. 2019.01.31.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뤄졌지만, 2019.02.28. 김순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해당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바로 다음 순번으로 부산은행의 채권최고액 110,000,000원 근저당이 설정됐고, 이것이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 2024.11.13. 동부새마을금고의 150,000,000원 가압류가 붙고, 2025.06.13. 부산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두 권리 모두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권리상 미배당 채권을 낙찰자가 떠안지는 않지만,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현장 확인 과제와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는 가격 판단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407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1가 29 라발스호텔부산 15층 1501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기타) · 28층 건물 중 15층 1501호 · 숙박시설로 이용 중
소유자김순천 (2019.02.28. 소유권이전 및 기존 신탁등기 말소)
감정가 / 최저가124,000,000원 / 86,8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부산은행 / 137,196,996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신탁은 말소됐고, 후순위 권리는 소멸한다

2019.01.31. 설정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신탁등기는 2019.02.28. 소유권이전과 함께 말소됐으므로 현재 매수인이 인수할 신탁권리는 아닙니다. 같은 날 접수번호 5067번으로 설정된 부산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동부새마을금고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소멸합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임차인 문제는 “없음”보다 “확인 필요”에 가깝다 확인된 임차인 내역은 없지만 감정요항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숙박시설로 이용 중인 물건이므로 입찰 전 실제 점유자와 이용·인도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70%는 시세 70%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86,800,000원으로 감정가 124,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비율만으로 시장가격 대비 할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유찰률은 감정가 대비 하락 폭일 뿐, 시세 대비 가격 메리트의 증거가 아닙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86,800,000원 84,837,600원 175,162,400원 0원
2회 유찰 시(49%) 60,759,999원 59,266,319원 200,733,681원 0원
3회 유찰 시(34.3%) 42,531,999원 41,366,423원 218,633,577원 0원
⚠️ 가격 메리트 판정은 보류 회차가 내려가면 매각가는 낮아지지만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늘어날 뿐, 후순위 미배당 채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숙박시설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최저가가 싸거나 비싸다고 확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86,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1,962,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부산은행110,000,000원84,837,600원
2. 가압류 · 동부새마을금고15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84,837,600원이 말소기준권자인 부산은행에 배당되고, 후순위 동부새마을금고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금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총 채권액 260,000,000원 중 175,162,400원이 미배당되지만,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며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6,800,000원)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등기권리 관점 기존 신탁등기는 말소됐고, 부산은행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받지 못한 후순위 채권까지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니므로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가격·점유 관점 숙박시설 이용 물건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비교할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거나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점유관계와 동종 물건의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를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물건의 등기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기존 신탁은 말소됐고, 2019.02.28. 부산은행 근저당 이후에 설정된 동부새마을금고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175,162,4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해도 매수인이 인수할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물건은 숙박시설로 이용 중이고 임대관계가 미상이며,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124,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86,800,000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등기권리는 통과, 가격과 점유는 확인 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