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 + 토지 · 근린생활시설

3회 유찰로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배당표 원본 대조가 먼저다 — 부산 범천동 1230-45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1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0-45 · 신암로99번가길 15
감정가 2,103,234,600원 · 최저매각가 721,410,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 감정가 2,103,234,600원 ⬇️ 최저가 721,410,000원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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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이고 인수액은 0원이지만, 3회 유찰·시세 부재·제시외 건물·압류와 말소된 근저당을 배당하는 불일치로 원본 확인 전 보수적 접근
임차인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최근 실거래 비교가 없고 근린생활시설·토지 일괄매각이 3회 유찰됐다. 특히 2017.04.28 말소된 사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711,795,900원을 배당하는 시뮬레이션이 등기 흐름과 충돌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임차인은 없으며,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등기에는 을구 1번 사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2017.04.28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반면, 예상배당표는 이 권리에 711,795,900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응찰하기보다, 말소등기와 배당대상 채권의 관계를 원본에서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03,234,600원
최저가 721,410,000원
실질취득
721,41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1,264,301,571원
채권액 기준 시뮬레이션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11. 부산진구 범천동 1230-45 토지와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이 일괄매각되는 사건입니다. 감정 이용상태는 1층과 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 대상에 포함됩니다. 토지면적은 549㎡이고, 감정가 2,103,234,6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721,410,000원입니다.

권리 흐름의 핵심은 2017.04.28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해당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1,050,000,000원이며, 이를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 국민은행 추가 근저당, 가압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임차인 조사 내역도 없어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2015년 사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20,000,000원은 2017.04.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는 이 말소된 근저당이 최우선 채권으로 들어가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불일치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당표와 채권 미배당액을 확정적인 분석 결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1611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1230-45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암로99번가길 15
물건종류대지 + 토지 · 일반철골구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 · 1층·2층 근린생활시설 등
토지549㎡ · 지목 대 · 완경사 · 부정형 · 세로한면(불)
소유자표성돈 · 2017.04.28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95,000,000원 기재 후 2017.07.10 거래가액 450,000,000원으로 경정
감정가 / 최저가2,103,234,600원 / 721,410,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유에이치케이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 903,645,660원
매각조건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는 소멸, 선순위 말소 여부는 재확인

임차인 없음. 대항력 임차인이나 임차보증금 인수 문제는 나타나지 않으며, 배당 시나리오에도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말소기준인 국민은행 1,050,000,000원 근저당 이후 설정된 국민은행 60,000,000원 근저당과 146,097,471원 가압류, 부산진구·국민건강보험공단·국의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와 예상배당표의 핵심 불일치 을구 1번 사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 720,000,000원은 2017.04.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예상배당표는 이 채권에 711,795,900원을 배당합니다. 말소회복, 채권양도, 공동담보 관계 또는 별도 배당근거가 있는지 등기부 원본과 배당요구 자료를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 압류와 당해세 국세·지방세 압류 관련 사항이 있으며,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순위 채권의 실제 배당액과 미배당액은 현재 시뮬레이션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34.3%지만 시세 메리트는 확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 721,410,000원은 감정가 2,103,234,600원의 34.3%입니다. 세 차례 유찰로 감정가보다 1,381,824,600원 낮아졌지만, 이 사건에는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처럼 가격 적정성을 대조할 거래 표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함께 적용되고, 토지 형상이 부정형이며, 건물은 2층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용 집합건물처럼 동일 평형 거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물건이므로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가치, 제시외 건물, 실제 임대관계와 이용상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유찰 횟수는 가격 신호이지만 시세 그 자체는 아니다 3회 유찰은 앞선 회차에서 감정가와 최저가에 시장 응찰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의 34.3%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를 곧바로 시장가보다 65.7% 저렴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21,4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614,100원
을구 1번 근저당권 · 사상농업협동조합720,000,000원711,795,900원
을구 3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1,050,000,000원0원
을구 4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국민은행60,000,000원0원
갑구 4번 가압류 · 주식회사 국민은행146,097,471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채권총액 1,976,097,471원 중 711,795,9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1,264,301,571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다만 을구 1번 근저당의 말소등기와 배당 반영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실제 배당관계는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에 따라 배당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예상배당표는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을구 1번 근저당에 매각대금 대부분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예상 매각대금이 줄고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임차인은 없고, 현재 회차부터 5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가격·배당 관점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는 크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상배당표가 이미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근저당을 선순위 배당 대상으로 계산하고 있어, 권리관계 원본 대조 전에는 단순한 저가 매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3%라는 할인율보다 원본의 일치 여부가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2,103,234,6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가가 721,41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임차인은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으로 계산돼 있어 겉으로는 가격이 크게 낮아진 소멸형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상배당표는 2017.04.28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사상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711,795,900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 미배당액과 신청채권자의 배당 가능성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최근 거래 시세가 없고, 3회 유찰된 근린생활시설·토지 일괄매각이며 제시외 건물과 압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보이지만, 가격 적정성과 배당관계는 보류. 이 물건의 첫 번째 판단 기준은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니라, 말소된 선순위 근저당이 왜 배당표에 포함됐는지를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