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현 자료상 인수 0원, 그러나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 확인이 핵심 — 부산 디알에코시티2 1406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1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동 839-37 디알에코시티2 14층 1406호
감정가 171,000,000원 · 최저매각가 119,7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박득오)
🏷️ 최저가 119,700,000원 📉 감정가의 70% 🛡️ 현 자료상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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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현 자료상 대항력 임차인·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와 임차관계 실체 확인이 필요한 사건
최저가 119,700,000원에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되지만, 말소기준 근저당의 일부포기 기록, 임차인·전세권자·신청채권자 동일, 세금 압류와 시세 비교 부재가 겹쳐 원본 확인 전 가격·권리 안전성을 확정하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 171,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된 119,700,000원입니다. 임차인 박득오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늦고,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등기에는 말소기준 근저당에 관한 일부포기·말소 기록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일부포기가 본건 1406호에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조건 깨끗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1,000,000원
119,7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실질취득 / 인수
119,700,000원
현 자료상 인수 0원
임차보증금
130,000,000원
실제 임차인 1명 · 대항력 없음
현재 회차 미배당
3,901,875,800원
매수인 인수액과는 별개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1. 부산진구 범천동 디알에코시티2 14층 1406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씨에스건설이며, 전세권자·임차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는 모두 박득오로 확인됩니다. 신청채권액은 129,100,000원, 임차보증금과 전세금은 각각 13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2.03.29 설정된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760,000,000원이며 공동담보목록이 붙어 있습니다. 박득오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는 2022.09.15로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정리된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최저가 119,700,000원에 낙찰되는 경우 실질취득액은 현 자료상 최저가와 같은 119,700,000원이고, 별도로 승계할 임차보증금은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1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3번길 14-11, 디알에코시티2 14층 14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내 14층 1406호
소유자주식회사씨에스건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171,000,000원 / 119,7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박득오 / 129,1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등기 발급부산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7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판정과 확인할 예외

⚠️ 을구 1번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 확인 등기에는 2022.09.16 접수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가 있고, 원인은 2022.09.15 일부포기로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말소기준과 배당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2022.03.29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을 선순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담보 중 본건 1406호가 일부포기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또는 해당 호수의 근저당이 실제로 해제된 것인지 등기 원문과 공동담보목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정리된 권리관계대로라면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박득오의 전세권, 임차권, 경매개시결정,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 가압류 및 국세·지방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세금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배당 순서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으므로, 이는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차관계 — 실제 임차인 1명, 중복 합산 금지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박득오 건물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130,000,000원 전입·점유 2022.09.15
확정일자 2022.08.30
없음 미확인
배당요구 2024.09.25
해당 없음

박득오는 2022.09.15 전세금 130,000,000원의 전세권을 설정했고, 2024.09.25에는 같은 13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별개의 실제 임차인 두 명이 아니라 동일인 한 명의 권리 표시이므로 보증금을 260,000,000원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기관 대위나 승계 신고도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 박득오는 전세권자·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입니다. 또한 등기상 권리관계인과 임차인이 동일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경고돼 있습니다. 계약금 지급, 실제 점유, 전입 유지 여부와 채권 발생 경위를 임대차계약서·계좌내역·현황조사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 시세 할인으로 단정 금지

현재 최저가는 119,700,000원으로 감정가 171,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본건과 비교할 최근 동일형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값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보다 30% 낮으니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19,700,000원117,224,200원3,901,875,800원0원
2회 유찰 시(49%)83,790,000원81,881,780원3,937,218,220원0원
3회 유찰 시(34%)58,653,000원57,197,246원3,961,902,754원0원

유찰이 거듭될수록 선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정리된 권리판정상 매수인이 그 미배당 채권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 결론은 을구 1번 근저당의 일부포기 범위와 임차권의 실제 순위가 현재 정리 내용과 일치한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19,7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75,800원
2. 근저당권 · 남부산농업협동조합2,760,000,000원117,224,200원
3. 전세권 · 박득오130,000,000원0원
4. 경매신청채권 · 박득오129,100,000원0원
5. 가압류 ·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1,0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신청채권자 박득오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자는 현재 시뮬레이션상 배당받지 못합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19,700,000원)
집행비용 2,475,800원을 제외한 117,224,200원이 선순위 근저당에 배당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액
유찰 시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현 권리판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현 권리판정 박득오의 전입·점유일은 말소기준일 이후이고 대항력이 없으며, 전세권과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낙찰자의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 119,700,000원이고 임차보증금 승계는 없습니다.
⚠️ 배당 부족과 인수 위험은 다른 문제 현재 회차 채권 미배당액은 3,901,875,800원이지만, 후순위 채권이 배당받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낙찰자가 그 금액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가 달라지면 권리 순위 검토도 다시 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먼저 확인할 한 줄

현재 정리된 권리만 보면 박득오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없고 후순위 전세권·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낙찰자가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최저가 119,700,000원에 낙찰되면 실질취득액도 119,70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을구 1번 남부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에 대해 2022.09.16 일부포기·말소 기록이 존재합니다. 그 범위가 본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말소기준과 임차권 순위 판단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전세권자·신청채권자가 박득오 한 명으로 겹치고, 세금 압류와 내부 미확인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현 판정은 인수 0원, 최종 결론은 원본 확인 후. 감정가 70%라는 숫자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근저당 일부포기 범위, 임차관계의 실체, 세금 법정기일과 실제 시세를 먼저 검증해야 하는 C등급 확인형 오피스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