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146,300,000원이 아니라, 최소 실질취득 232,848,200원을 봐야 한다 — 초읍풍경인포레 601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4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88-17 6층 601호
감정가 209,000,000원 · 최저매각가 146,3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권두위)
🧾 최소 실질취득 232,848,200원 ⚠️ 권두위 인수 86,548,200원 📊 최신 실거래 대비 112.8% 👥 601호 확인 대상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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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임차권 인수로 최소 실질취득 232,848,200원, 최신 실거래의 112.8%이며 추가 점유자 위험도 남음
권두위 미배당 보증금 86,548,200원을 인수하면 최소 실질취득이 최신 실거래보다 26,478,200원 높고, 601호 추가 점유자 2명의 보증금·확정일자와 동일인 채권구조도 확인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만 보면 최신 실거래의 70.9%지만, 선순위 임차권자 권두위의 미배당 보증금 86,548,200원을 인수하면 현재 회차의 최소 실질취득은 232,848,200원입니다. 이는 비교 가능한 최신 실거래 206,370,000원보다 26,478,200원 높은 112.8%입니다. 여기에 601호 추가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권리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낮은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해석할 수 없는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최저가 146,300,000원 · 1회 유찰
최소 실질취득
232,848,200원
최저가 + 권두위 예상 인수
매수인 예상 인수
86,548,200원
권두위 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최신 실거래
112.8%
최신 거래보다 26,478,200원 높음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4. 부산진구 초읍동 ‘초읍풍경인포레’ 6층 601호, 전용 80.88㎡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09,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46,3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은 법원 최저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임차권자 권두위는 보증금 230,000,000원, 확정일자 2021.04.30, 주민등록·점유개시 2021.05.31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을 갖고 있고, 임차권등기는 2023.08.03 접수됐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최저가 146,300,000원을 기준으로 집행비용 2,848,200원을 먼저 공제하면 권두위에게 예상 배당되는 금액은 143,451,800원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잔액 86,548,200원이 남고,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매수인의 최소 실질취득은 232,848,200원이 됩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권두위의 미배당액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총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230,000,000원과 집행비용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104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88-17 6층 601호 · 새싹로266번길 9
물건종류 / 전용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80.88㎡ · 12층 건물 중 6층
건물 / 규모초읍풍경인포레 · 2018.06.12 준공 · 8세대
소유자사인종합개발주식회사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146,300,000원 (1회 유찰·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권두위 / 23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이 남는다

등기상 최초 소유권은 2018.07.12 사인종합개발주식회사 앞으로 보존됐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로 신탁됐다가 2018.10.17 신탁등기가 말소돼 소유권이 다시 사인종합개발주식회사에 귀속됐습니다. 2023.12.21 부산진구 압류는 2024.06.03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5.06.10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2025.12.01 부산진세무서장의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반면 권두위의 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과 임차권등기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을구 1번 주택임차권등기의 보증금이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핵심 인수권리 권두위 보증금은 23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146,300,000원보다 큽니다. 현재 배당 가정상 미배당액 86,548,200원이 매수인에게 넘어오므로, 최저가만 보고 “70% 할인”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권두위만 반영한 최소 실질취득은 232,848,200원입니다.

임차인·점유자 판단

성명 / 부분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판단
권두위
전유부분 전부
2021.05.31 2021.04.30 23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잔액 인수
신준희
601호
2024.10.28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임정원
601호
2025.06.04 미상 미상 대항력 가능·미상 우선변제 미상 승계 미상
이희정
402호
2023.03.27 미상 미상 본건 호수 대조 권리관계 미상

권두위는 임차보증금·확정일자·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임차권등기가 모두 확인돼 선순위 인수위험이 구체적입니다. 반면 신준희와 임정원은 601호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을 곧바로 “대항력 있음”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항력 가능성과 추가 승계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이희정은 점유 부분이 402호로 기재돼 본건 601호와 호수가 다릅니다. 감정평가 내용에도 601호와 402호가 함께 언급되므로, 이희정의 점유관계가 별도 매각물건에 관한 것인지 원본 사건목록과 현황조사서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 권두위의 지위가 겹친다 권두위는 선순위 임차권자이면서 이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230,000,000원을 서로 다른 보증금처럼 중복 합산하면 안 되지만, 실제 임대차의 성립과 채권 원인,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의 관계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권을 무시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인수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으로 비교

비교 가능한 초읍풍경인포레 전용 80.88㎡ 실거래는 2024.06의 2층 거래 206,370,000원 1건입니다. 감정가 209,000,000원도 이 거래보다 2,630,000원 높은 101.3%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680.88㎡2206,370,000원
비교 표본80.88㎡1건206,370,000원

법원 최저가 146,300,000원만 비교하면 실거래의 70.9%입니다. 그러나 권두위의 예상 인수액 86,548,200원을 더한 최소 실질취득은 232,848,200원으로, 최신 실거래보다 26,478,200원 높습니다.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실거래의 112.8%이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한 번 유찰돼 가격 메리트가 생겼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줄지 않는다 권두위의 보증금 23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가면 배당액은 줄고 매수인 인수액은 늘어납니다. 실질취득은 보증금과 집행비용 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므로 추가 유찰이 곧 가격 할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권두위 인수최소 실질취득
1회 유찰 · 감정가 70% 146,300,000원 86,548,200원 232,848,2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102,410,000원 129,823,740원 232,233,74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71,687,000원 160,003,366원 231,690,366원

회차별 인수액은 권두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만 반영한 값입니다. 신준희·임정원의 보증금과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6,3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848,200원
1. 임차인 권두위 보증금230,000,000원143,451,800원
2. 경매신청채권 · 권두위23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공제한 매각대금 전부가 권두위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권두위의 보증금 미배당액 86,548,200원은 매수인 인수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46,30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권두위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며,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실거래 vs 감정가·최소 실질취득
최소 실질취득 232,848,200원은 최신 실거래 206,370,000원의 112.8%입니다.
✅ 소멸되는 권리 2023.12.21 부산진구 압류는 2024.06.03 이미 말소됐고, 2025.12.01 국세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이므로 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과거 신탁등기도 2018.10.17 말소돼 현재 신탁 인수문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남는 권리와 가격 권두위의 선순위 주택임차권은 배당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권두위만 반영해도 실질취득이 최신 실거래보다 높고, 601호 추가 점유자 2명의 보증금까지 미상입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조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최저가”는 이 사건의 실제 가격이 아니다

이 물건의 표면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인 146,300,000원입니다. 그러나 권두위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230,000,000원이 매각대금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는 미배당액 86,548,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그 결과 최소 실질취득은 232,848,200원으로 올라가며, 비교 가능한 최신 실거래 206,370,000원보다 26,478,200원 높습니다.

추가 유찰이 발생해도 낙찰가가 줄어드는 만큼 권두위 인수액이 늘어 총액은 거의 줄지 않습니다. 여기에 601호의 신준희·임정원은 보증금과 확정일자 등이 미상이고, 402호 이희정의 조사 내용도 사건목록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임차권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권두위라는 특수관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시세 이상, 권리는 인수형, 추가 점유자 위험은 미확정.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