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443. 경북 구미시 공단동 강변파라디아 101동 301호입니다. 2017년 준공된 704세대 아파트로, 대상 호실은 전용면적 59.984㎡ 규모이며 지상 20층 건물의 3층에 자리합니다. 최근 같은 평형의 아파트 전체 거래가격은 187,000,000원에서 205,000,000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경매 최저매각가는 불과 82,600,000원입니다. 처음 접하면 시세 대비 상당한 할인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가격이 아니라 매각 범위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김주희와 최성민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김주희의 지분에 대해 이루어졌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지분매각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특별매각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낙찰자는 아파트 한 채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지위에 들어갑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443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759 강변파라디아 제101동 제3층 제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수출대로3길 118 |
| 물건종류 | 집합건물(아파트) · 20층 건물 중 3층 |
| 전용면적 | 59.984㎡ |
| 매각 대상 | 김주희 소유 2분의 1 지분 |
| 공유자 | 김주희 2분의 1 · 최성민 2분의 1 |
| 소유권 취득 | 2018.05.15 등기 · 매매원인 2018.04.12 · 당시 거래가액 180,518,0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82,600,000원 / 82,600,000원 (신건 ·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최성민 |
| 청구금액 | 52,942,191원 |
| 말소기준권리 | 2018.05.15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42,8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8 |
| 특별매각조건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 신청채권자의 매수신청보증 있음 |
| 명시된 인수권리 | 해당사항 없음 |
| 법정지상권 | 해당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18.05.15 설정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42,800,000원이며 채무자는 최성민입니다. 이후 김주희 지분에 설정된 경북신용보증재단, 우리금융캐피탈, 케이비캐피탈의 가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우리금융캐피탈이 김주희 지분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력이 있으나, 해당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2023.09.06 말소됐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은 2025.08.27 개시된 2025타경443 사건입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최성민의 법적 지위가 관건
| 성명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최성민 | 101동 301호 | 2018.06.04 | 미상 | 전입일 기준 없음 | 확인 필요 | 해당 없음 |
현황조사 및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난 점유 관련 인물은 최성민입니다. 전입신고일은 2018.06.04로, 말소기준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8.05.15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전입일을 기준으로는 말소기준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 및 실제 임대차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등기부상 공유자·근저당 채무자와 점유자 명의가 모두 최성민으로 일치합니다. 현재 사건의 신청채권자도 최성민입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 없음이라는 기재를 기준으로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최성민이 공유자로서 갖는 소유권은 별도로 존속하므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명도 또는 독점적인 사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시세 비교 — 42.6%라는 숫자의 착시
강변파라디아는 704세대 규모로 2017.07.20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동일 평형대인 전용 59.98㎡의 최근 실거래 12건을 비교하면 평균 거래금액은 193,750,000원입니다. 2026년 10월 거래도 확인되며, 최신 거래금액은 195,000,000원입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6.10 | 59.98㎡ | 17 | 195,000,000원 |
| 2026.10 | 59.98㎡ | 17 | 190,000,000원 |
| 2026.09 | 59.98㎡ | 8 | 195,000,000원 |
| 2026.09 | 59.98㎡ | 13 | 195,000,000원 |
| 2026.08 | 59.98㎡ | 20 | 205,000,000원 |
| 2026.08 | 59.98㎡ | 6 | 193,000,000원 |
| 2026.07 | 59.98㎡ | 1 | 187,000,000원 |
| 2026.07 | 59.98㎡ | 5 | 190,000,000원 |
| 2026.07 | 59.98㎡ | 8 | 200,000,000원 |
| 2026.04 | 59.98㎡ | 8 | 188,000,000원 |
| 2026.03 | 59.98㎡ | 6 | 192,000,000원 |
| 2026.02 | 59.98㎡ | 9 | 195,000,000원 |
| 최근 평균 | 59.98㎡ | 12건 | 193,750,000원 |
최근 12개월 평균은 193,750,000원이며, 최신 거래도 195,000,000원입니다. 전체 아파트 시세 자체는 최저매각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 경매의 최저가는 아파트 전체가 아닌 1/2 지분의 가격이므로, 전체 아파트 실거래와 직접 비교하여 가격 메리트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비교 항목 | 금액 | 비교 기준 |
|---|---|---|
| 경매 최저매각가 | 82,600,000원 | 1/2 지분 |
| 전체 실거래 평균 | 193,750,000원 | 아파트 전체 |
| 전체 평균의 단순 절반 | 96,875,000원 | 이론상 1/2 환산 |
| 최근 실거래 최저 | 187,000,000원 | 아파트 전체 |
| 최근 실거래 최고 | 205,000,000원 | 아파트 전체 |
이 단지 경매물건의 평균 유찰 횟수는 0.0회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이번 사건과 같은 지분매각의 실제 입찰 경쟁률이나 낙찰 가능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반 아파트 경매 통계를 지분경매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2,6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886,800원 |
| 1. 근저당 · 농협은행 | 142,800,000원 | 80,713,200원 |
| 2. 가압류 · 경북신용보증재단 | 51,271,609원 | 0원 |
| 3. 가압류 · 우리금융캐피탈 | 17,051,078원 | 0원 |
| 4. 가압류 · 케이비캐피탈 | 24,200,318원 | 0원 |
| 5. 신청채권자 · 최성민 | 52,942,191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신건 최저매각가 82,6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 1,886,800원을 제외한 80,713,200원이 선순위 농협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신청채권자 최성민에게 돌아갈 예상배당액은 모두 0원입니다.
전체 채권액은 288,265,196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80,713,200원, 미배당액은 207,551,996원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채권자에게 회수되지 못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예상배당표는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실제 채권잔액이나 조세·우선변제 관련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회차별 배당·미배당 시나리오
| 매각 회차 | 매각가격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매수인 인수 |
|---|---|---|---|---|
| 신건 (100%) | 82,600,000원 | 80,713,200원 | 207,551,996원 | 0원 |
| 1회 유찰 (80%) | 66,080,000원 | 64,490,560원 | 223,774,636원 | 0원 |
| 2회 유찰 (64%) | 52,864,000원 | 51,512,448원 | 236,752,748원 | 0원 |
매각가격이 내려갈수록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액이 줄고, 채권자 전체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각 시나리오에서 매수인에게 명시된 금전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유찰되더라도 매각 대상이 1/2 지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찰 후 가격이 낮아지더라도 공유관계와 점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권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할 절차상 변수는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매각이라는 사실과 함께 해당 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신청채권자의 매수신청보증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돼 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 김주희와 최성민이 각각 1/2 지분을 보유합니다. 매각 대상인 김주희 지분에 대해 다른 공유자 최성민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 행사 방식과 제한은 무엇인지, 신청채권자의 매수신청보증이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특별매각조건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와 상가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감정평가상 주거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교통.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단지 동측과 서측에는 폭 약 12m 도로, 남측에는 폭 약 15m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20층 건물의 3층 세대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소화전·화재탐지설비가 있으며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교육환경보호 관련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등의 제한사항도 확인됩니다.
- 토지. 사다리형의 대체로 평탄한 아파트 부지로, 토지이용상황은 아파트이며 공시지가는 556,100원/㎡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 일반 환금성. 704세대 단지로 동일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 확인됩니다. 다만 아파트 전체의 거래시장과 1/2 공유지분의 거래시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 실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분의 환금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지분 확인.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김주희의 2분의 1 지분입니다. 아파트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특별매각조건의 구체적인 행사 절차, 제한사항, 입찰자에 대한 영향을 법원 매각공고와 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신청채권자와 공유자의 관계. 최성민은 공유자이자 근저당 채무자, 현황조사상 점유자, 신청채권자입니다. 각 지위가 실제 경매와 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 권원. 최성민의 전입일은 말소기준 근저당권보다 늦지만,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임대차계약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자로서의 점유권원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지분 취득 후 활용. 낙찰 후 독점적인 사용을 전제로 자금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공유자와의 사용·관리·처분 협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 가능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 등 추가적인 법률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 결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지분가격 검토. 전체 아파트 시세 193,750,000원의 42.6%라는 표시만으로 할인 매물이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지분의 실제 매각 가능성과 공유관계 해소 비용을 감안해야 합니다.
- 선순위 채권 확인. 농협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42,800,000원이며, 예상배당에서는 매각대금 대부분이 해당 채권에 배당됩니다. 실제 채권잔액과 배당순위를 확인하세요.
- 관리비 체납. 체납 관리비가 있는지 관리주체에 확인하고, 낙찰자 부담 가능성이 있는 항목을 구분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특별매각조건 및 매각기일 공고를 최종 확인하세요.
맺으며 — “시세의 42.6%”보다 중요한 것은 “1/2 지분”
구미 강변파라디아 301호는 처음 보면 매력적인 저가 경매처럼 보입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이 193,750,000원인데 최저매각가가 82,600,000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판단하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경매는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김주희의 1/2 지분만 매각합니다.
권리관계만 보면 2018년 농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 되고, 후순위 가압류 3건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명세서상 인수권리도 없으므로 금전 인수 위험은 낮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지 못하는 다른 공유자의 1/2 지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권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고, 점유자로 기재된 최성민은 공유자·근저당 채무자·신청채권자와 동일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단독소유 아파트 경매보다 취득 후 사용과 처분에 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최저가가 전체 시세의 42.6%라는 수치는 서로 다른 소유 범위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단순 지분 비율을 반영하면 이론상 전체 평균의 절반인 96,875,000원과 82,600,000원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분의 실제 거래가치나 처분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말소권리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지분매각 위험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가능성, 점유자의 실제 지위, 낙찰 후 공유관계 해소 방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낮아 보이는 최저가만을 근거로 입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매각가격 자체보다 공유지분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