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단독주택 이용)

인수 0원 추정, 그러나 점유·배당표 원본대조가 먼저 — 부산 안락동 단독주택·토지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16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49-52 · 명안로26번길 18-6
감정가 300,578,380원 · 최저매각가 210,405,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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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추정·말소기준은 명확하나 점유 미상, 제시외 건물, 배당자료 불일치와 실거래 부재로 원본대조가 먼저
2024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산정상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임대관계 미상, 제시외 건물 포함, 2016년 말소 근저당의 예상배당 반영을 확인해야 하며 실거래 자료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대비 70.0% 🔨 1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토지 109.8㎡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4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해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적혀 있고, 2016년 말소된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예상배당에는 포함되어 있어 점유관계와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다시 맞춰봐야 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감정가의 70%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300,578,380원
최저가 210,405,000원
실질취득
210,405,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조사내역 없음
최저가 ÷ 감정가
70.0%
실거래 비교는 불가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16. 부산 동래구 안락동 449-52 토지와 지상 주택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물건표시는 ‘연립/다세대 + 토지’이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단독주택이며, 건물은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제시외 건물 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소유자 최미자는 2025.06.21 상속을 원인으로 2026.01.08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26.01.19 한정상속인 최미자 명의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신청채권액은 0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채권 회수 목적의 경매와 달리 상속재산 청산 구조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16
소재지부산광역시 동래구 안락동 449-52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26번길 18-6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
토지대 109.8㎡ · 평지 · 사다리형 · 세로한면(불)
건물 구조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소유자최미자 (2025.06.21 상속, 2026.01.08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300,578,380원 / 210,405,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경매신청한정상속인 최미자 ·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개시결정
매각기일2026.07.22
매각 범위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4년 근저당

등기상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2014.09.11 설정된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 32,500,000원입니다. 이 권리는 2016.03.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4.10.31 설정된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40,000,000원입니다. 이후 2026.01.19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 0원 2014년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은 이미 2016년에 말소됐고, 2024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로 매각에 의해 소멸합니다. 제공된 인수 산정액도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 예상배당과 등기 말소 기록의 대조 필요 예상배당에는 을구 1번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 32,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등기에는 을구 2번으로 2016.03.11 해지 말소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수인 인수로 보지는 않지만, 실제 배당순위와 잔존 채권 여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채권계산서·배당표 원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 — 조사내역은 없지만 임대관계 미상

임차인 조사내역은 없습니다. 보증금·전입일·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된 임차인도 없으므로 현재 산정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의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곧바로 “소유자만 점유” 또는 “임차인 없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장 점유 확인 전에는 명도 난도를 확정할 수 없다 현황상 확인된 임차인은 없지만 임대관계 자체가 미상입니다. 입찰 전 전입세대확인, 현장 방문, 우편물·계량기 사용상태, 실제 점유자와 점유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발견되면 대항력은 ‘있음’으로 단정하지 말고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 그러나 시세 판단은 유보

감정가는 300,578,38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210,405,000원으로 감정가의 70.0%입니다. 2회 유찰 시 가정가는 147,283,500원, 3회 유찰 시 가정가는 103,098,450원입니다.

회차 가정비율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1회 유찰) 70% 210,405,000원 0원 210,405,000원
2회 유찰 시 49% 147,283,500원 0원 147,283,500원
3회 유찰 시 34.3% 103,098,450원 0원 103,098,450원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 또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과 토지는 건물 노후도, 도로 조건, 제시외 건물, 토지 형상, 실제 이용상태가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인근 유사 토지와 단독주택 거래를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 70%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라 감정가 대비 비율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보다 90,173,380원 낮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0,40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3,745,670원 -
1.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 32,500,000원 32,500,000원 0원
2.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 240,000,000원 174,159,330원 65,840,670원
3. 경매개시결정 · 한정상속인 최미자 미상 0원 -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최고액 합계 272,500,000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206,659,330원, 총 미배당액은 65,840,670원으로 산정됩니다. 소유자 잔여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10,405,000원)
집행비용과 두 근저당 배당액을 합하면 매각대금 전액과 일치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어 매각가가 내려가면 채권자 미배당액은 65,840,670원에서 171,644,928원까지 증가합니다.
✅ 매수인 관점 채권자 미배당액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는 부족액으로 산정되며, 제공된 회차별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 배당액이 많아 보여도 권리 원본 확인은 생략할 수 없다 2016년 말소 기록이 있는 안락새마을금고 근저당이 예상배당에는 전액 반영돼 있습니다. 배당계산 자체만 믿지 말고 해당 근저당의 말소 여부와 공동담보 관계, 실제 채권신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토지·건물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보다 ‘확인되지 않은 현황’이 변수

등기 흐름만 보면 2014년 근저당은 이미 말소됐고, 2024년 해운대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말소기준이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제시외 건물이 일괄매각에 포함되며, 말소된 근저당이 예상배당에 다시 등장합니다. 권리 자체가 복잡하다기보다 점유·매각범위·배당자료 사이의 정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핵심인 사건입니다.

가격 역시 현재 최저가 210,405,000원이 감정가의 70%라는 것만 확인될 뿐,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우위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인수 0원 추정, 가격 판단 유보, 원본대조 선행입니다. 점유와 제시외 건물, 말소 근저당의 배당 반영 사유까지 해소된 뒤에야 실질적인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