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기타 + 토지(주택·근린생활시설)

1회 유찰 70%보다 중요한 것 — 2/11 공유지분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200만원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025 ·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76-38 · 산정길 88
감정가 43,933,800원 · 최저매각가 30,754,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강제경매(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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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1회 유찰 70%라도 11분의 2 공유지분 취득에 대항력 임차보증금 2,000,000원까지 승계되는 고난도 물건
현재 실질취득은 32,754,000원이며 단독 소유가 아닌 11분의 2 지분, 대항력 임차인 점유, 공유자 우선매수 변수와 낮은 환금성이 겹쳐 가격 할인만으로 상쇄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감정가 70% 💰 실질취득 32,754,000원 🏠 대항력 임차인 1명 🧩 매각지분 11분의 2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낙찰 대상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김이순 소유 11분의 2 지분입니다.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김태환의 보증금 2,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32,754,000원입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유찰률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저환금 공유지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43,933,800원
최저가 30,754,000원 · 1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32,754,000원
최저가 + 인수보증금
매수인 인수
2,000,0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핵심지표
지분 11분의 2
공유관계 정리·환금성 부담

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025. 부산 영도구 신선동3가의 토지와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1층은 주택, 2층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제시외 건물도 매각에 포함됩니다. 다만 등기상 경매개시결정은 공유자 김이순의 11분의 2 지분에 내려져 있습니다. 김태진의 나머지 11분의 9 지분은 별도 공유지분으로 남기 때문에, 낙찰자는 완전한 단독 소유권이 아니라 공유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권리의 말소 구조만 보면 근저당권은 없고, 2026년 1월 9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같은 채권자가 설정한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김태환은 2023년 3월 21일 전입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므로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에 기초한 우선변제권은 없어 보증금 2,000,000원이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6타경10025 (강제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76-38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정길 88
물건종류 / 이용상태기타 + 토지 · 1층 주택 ·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토지 / 건물대 107.0㎡ · 단독 이용 ·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공유관계김이순 11분의 2 · 김태진 11분의 9
매각 대상김이순 소유 11분의 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감정가 / 최저가43,933,800원 / 30,754,000원 (1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 / 13,023,956원
매각기일2026.07.22

① 권리 흐름 — 말소는 단순하지만 지분과 임차인이 남는다

1994년 김정곤이 취득한 뒤 2022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김태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2025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김이순에게 11분의 2 지분이 일부 이전됐습니다. 이 지분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9일 강제경매가 개시됐고, 같은 해 3월 3일 설정된 청구금액 28,247,385원의 가압류는 후순위여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 권리 관점 근저당권은 없으며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정리됩니다. 후순위 등기채무를 낙찰자가 별도로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취득 권리 관점 낙찰로 취득하는 것은 전체 건물이 아니라 11분의 2 공유지분입니다. 또한 말소기준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보증금 2,000,000원이 승계되므로,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보증금 전액 인수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권리판정
김태환 1층 전부 2023.03.21 2,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無 승계 2,000,000원

김태환은 1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입일은 2023년 3월 21일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2026년 1월 9일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전입이 앞서므로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반면 우선변제권은 없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2,000,000원 전액이 매수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 최저가와 실제 자금은 다르다 현재 최저매각가 30,754,000원만 납부하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은 32,754,000원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은 아니므로 실질취득이 보증금에 고정되지는 않지만, 유찰이 거듭돼도 인수액 2,000,000원은 별도로 남습니다.

③ 가격 판단 — 70% 유찰은 ‘시세 할인’이 아니다

감정가 43,933,8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30,754,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이 사건 매각 대상의 감정가 대비 유찰률일 뿐, 인근 시장에서 전체 건물을 얼마에 거래하는지 보여주는 실거래 시세는 아닙니다. 특히 매각 대상이 11분의 2 지분이므로 전체 부동산 거래가격과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회차매각가임차보증금 인수실질취득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1회 유찰(70%) 30,754,000원 2,000,000원 32,754,000원 11,470,913원
2회 유찰 시(49%) 21,527,800원 2,000,000원 23,527,800원 20,531,041원
3회 유찰 시(34%) 15,069,459원 2,000,000원 17,069,459원 26,873,132원

현재 회차에서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전액 배당되지만, 후순위 가압류에는 11,470,913원의 미배당이 발생합니다. 유찰이 늘어날수록 매각가격과 실질취득은 낮아지는 반면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커집니다. 다만 이 변화는 채권 회수율을 나타낼 뿐, 공유지분의 환금성과 이용 제한을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 가격 메리트 판단 보류 확인 가능한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단독 소유 부동산보다 매수층이 제한되고, 임차보증금 인수와 공유관계 정리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75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53,572원
인수 · 임차인 김태환 보증금2,000,000원0원
2. 경매개시결정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주식회사13,023,956원13,023,956원
3. 가압류 ·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28,247,385원16,776,47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매각대금 30,754,000원은 집행비용과 채권자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후순위 가압류 미배당액은 11,470,913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은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2,000,000원은 배당표 밖에서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32,754,00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30,754,000원)
임차보증금 2,000,000원은 매각대금에서 배당되지 않고 매수인이 별도로 인수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는 공유지분의 시세나 가격 메리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⑤ 공유자 우선매수와 낙찰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이 기재돼 있습니다. 일괄매각되는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 한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도 기재돼 있습니다.

⚠️ 입찰 당일 우선매수신고 확인 공유자별 우선매수권 인정 범위가 일괄매각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응찰자는 입찰 전에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 공유자와 대상 부동산을 대조하고, 매각기일에 우선매수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유찰가보다 2/11 지분이 먼저다”

이 사건은 감정가 43,933,8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30,754,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입찰 판단의 중심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낙찰 대상은 김이순의 11분의 2 공유지분이고, 김태진의 11분의 9 지분과 공유관계가 계속됩니다. 1층 전부를 점유하는 대항력 임차인 김태환의 보증금 2,000,000원도 인수해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32,754,000원입니다.

후순위 가압류가 소멸한다는 점은 명확하지만, 공유지분의 이용·명도·처분 제약과 임차보증금 승계는 낙찰 후에도 남습니다. 여기에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낙찰 확정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동일 조건 실거래에 근거한 가격 우위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등기 말소는 단순하지만 취득 구조는 고난도입니다. 유찰률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공유관계 정리 방안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