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640.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9-6에 소재한 주택과 토지의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사건 분류는 연립/다세대 + 토지이며,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1층부터 3층까지 다가구주택입니다. 소유자는 강정화 씨, 경매 신청채권자는 도량새마을금고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말소기준권리 자체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2018년 설정된 도량새마을금고 근저당권 이전에 이미 설정된 전세권이 하나 있고, 그와 별도로 2015년 전입한 대항력 임차인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즉, 선순위 권리 두 갈래를 각각 검토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서옥련 씨의 보증금 6,500만원은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전현미 씨의 전세권은 등기상 전세금 5,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배당 계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두 위험을 단순히 하나의 인수액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1640 (임의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신평동 49-6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야은로45길 9-3 |
| 등기 소재지 | 신평동 49-6, 49-9, 49-8, 53-7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1~3층 다가구주택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3층 · 외벽 몰탈 위 페인트 · 내벽 벽지·타일 |
| 설비 | 위생·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태양광발전설비 |
| 토지 | 336.0㎡ · 지목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부정형 · 소로각지 |
| 공시지가 | 396,800원/㎡ |
| 소유자 | 강정화 (단독소유) |
| 감정가 / 최저가 | 536,750,880원 / 536,751,000원 (신건, 0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도량새마을금고 / 178,799,140원 |
| 말소기준권리 | 2018.04.30 도량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8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법정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
① 권리 흐름 — 말소되지 않는 선순위 권리가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18년 4월 30일 설정된 도량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312,000,000원이며, 이 권리 이후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배당 계산에서는 채권액 미상으로 제외되어 있지만, 등기 원문에는 전세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간 만료만으로 안전하게 소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권 말소등기,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별도 인수 위험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한편 2019년 유일디앤씨 가압류 500,000,000원과 2020년 박필용 가압류 550,000,000원은 각각 2023년 취소결정 및 말소가 이루어진 권리입니다. 과거 가압류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매수인이 이를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03년 우리은행 근저당권, 2010년 팜스코 근저당권, 2013년 임오새마을금고 근저당권 및 과거 전세권들도 등기상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여부
조사대상 임차인은 총 5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에 따른 중복신고로 분류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중 서옥련 씨는 대항력이 확인되며, 전현미 씨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판정이 불가능합니다.
| 임차인 / 점유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인수 |
|---|---|---|---|---|---|
| 서옥련 301호 |
2015.07.28 | 65,000,000원 | 있음 | 없음 | 65,000,000원 인수 |
| 김타선 2층 |
2018.12.19 | 미상 | 없음 | 미상 | 보증금·최우선변제 확인 |
| 이민호 2층 |
2018.11.27 | 미상 | 없음 | 미상 | 보증금·최우선변제 확인 |
| 이지은 101호 |
2024.10.22 | 미상 | 없음 | 미상 | 보증금·최우선변제 확인 |
| 전현미 점유 부분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선순위 전세권 50,000,000원 확인 |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에는 채권액 미상으로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배당표의 0원만 보고 전세권 위험까지 0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전세권의 존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해지·말소 여부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타선·이민호·이지은 씨는 전입일이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세 사람의 보증금이 모두 미상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여부는 보증금과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 자료만으로 우선변제권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증금 인수액은 서옥련 씨의 65,000,000원입니다. 전현미 씨의 선순위 전세권 50,000,000원과 나머지 보증금 미상 임차인들의 권리는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③ 가격 분석 — 실질취득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신건으로 최저매각가가 536,751,000원입니다. 감정가 536,750,880원과의 차이는 120원입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서옥련 씨의 보증금 65,000,000원을 별도로 인수해야 하므로 신건 기준으로 실제 확인 가능한 취득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설명 |
|---|---|---|
| 최저매각가 | 536,751,000원 | 신건 · 감정가 수준 |
| 서옥련 보증금 | 65,000,000원 | 대항력 有 · 배당 없음 · 매수인 인수 |
| 실질취득금액 | 601,751,000원 | 확인 가능한 인수액 반영 |
| 전현미 선순위 전세권 | 50,000,000원 | 별도 위험 · 실질취득 계산에서 제외 |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36,75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비고 |
|---|---|---|---|
| 0. 집행비용 | - | 7,767,510원 | 매각가의 약 1.4% 추정 |
| 인수 · 서옥련 보증금 | 65,000,000원 | 0원 | 매수인 전액 인수 |
| 선순위 전세권 · 전현미 | 50,000,000원 | 0원 | 등기 기재 전세금 · 배당 계산 제외 |
| 근저당 · 도량새마을금고 | 312,000,000원 | 312,000,000원 | 채권최고액 기준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216,983,490원 | 당해세·최우선변제 미반영 |
집행비용 7,767,510원과 근저당 배당액 312,000,000원을 차감한 잔여금액은 216,983,490원입니다. 서옥련 보증금은 배당액이 0원이므로 매수인 인수로 별도 처리됩니다. 전현미 전세권은 배당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어 위 배당 잔여금액만으로 해당 권리의 정리가 완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해세 및 최우선변제 등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은 별도로 더한다
유찰로 최저매각가가 낮아지더라도 서옥련 씨의 대항력 보증금 65,000,000원은 그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가만 낮아지는 것이지 임차보증금 인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확인된 인수액 | 실질취득금액 | 소유자 잔여 |
|---|---|---|---|---|
| 신건 | 536,751,000원 | 65,000,000원 | 601,751,000원 | 216,983,490원 |
| 1회 유찰 (80%) | 429,400,800원 | 65,000,000원 | 494,400,800원 | 110,706,792원 |
| 2회 유찰 (64%) | 343,520,640원 | 65,000,000원 | 408,520,640원 | 25,911,351원 |
⑥ 입지·토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 입지. 구미시 신평동 소재 신평중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 건물 이용. 1층부터 3층까지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벽식조 슬래브지붕 구조이며 위생·급배수·개별난방 및 태양광발전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336㎡,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목 대입니다. 평지·부정형이며 소로각지 형태로 도로에 접합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저촉됩니다. 소로2류(폭 8m~10m)에 접합니다. 교육환경 관련 규제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와 현황.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표시되지 않았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이 포함된 일괄매각이므로 실제 건물 현황과 매각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정지상권. 매각물건명세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환금성. 다가구주택과 토지가 결합된 물건으로, 일반적인 아파트와 동일한 거래 비교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실거래 자료와 임대현황을 확인하기 전에는 환금성을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전현미 선순위 전세권 말소 여부. 2004.05.07 설정된 전세권의 전세금 50,000,000원, 존속기간, 해지 여부, 보증금 반환 여부 및 현재 등기상 효력을 확인하세요.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분류된 권리를 단순히 기간 만료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 서옥련 보증금 6,500만원. 2015.07.28 전입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매수인 인수액 65,000,000원을 입찰 원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나머지 임차인 4명. 김타선·이민호·이지은·전현미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확인, 점유관계, 확정일자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전현미 권리 중복 검토. 배당요구를 한 전현미 씨와 등기상 선순위 전세권자가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점유관계, 기존 전세권의 존속 여부, 보증금 반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취득원가 산정. 신건 최저가 536,751,000원에 서옥련 보증금 65,000,000원을 더한 601,751,000원이 확인 가능한 기본 취득부담입니다. 전현미 전세권 위험과 추가 임차인 부담은 별도로 검토하세요.
- 근저당 실제 잔액. 신청채권액 178,799,140원과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의 차이를 확인하고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 및 배당요구 내용을 대조하세요.
- 일괄매각과 제시외 건물. 토지 336㎡의 필지별 매각 범위, 건물 등기와 현황, 제시외 건물의 포함 범위, 점유 및 사용관계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 토지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외에 절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실제 적용 범위를 관할 행정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명도와 체납. 다수의 점유자에 대한 명도 협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리비·공과금·기타 체납 내역 및 인도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하세요.
- 시세 검증. 인근 유사 규모 다가구주택과 토지의 최근 거래가격, 임대수익 및 공실률을 확인한 후 실질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입찰 상한을 정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전입세대 확인자료를 원본으로 대조하세요.
맺으며 — “낙찰가보다 인수할 권리가 먼저다”
구미 신평동 2025타경11640은 신건 최저매각가 536,751,00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서옥련 씨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므로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금액은 601,751,000원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현미 씨의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2004년 설정된 전세권에 전세금 5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배당 계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인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임차인 4명까지 있습니다. 실제 취득부담은 현재 확인된 65,000,000원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현미 전세권의 법적 효력과 반환·말소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상 안전한 신건 물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가격 경쟁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의 우선순위는 최저가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과 대항력 임차인의 인수 범위를 확정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