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00.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663-6에 소재한 1,2층101호와 관련 토지의 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이며,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일괄매각 물건입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부동산처럼 단순히 최저가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해서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핵심은 2019년 4월 10일 설정된 농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의 가압류가 추가됐고, 현재 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권리 뒤에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등기상 후순위 권리의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만 보고 입찰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윤병기 씨가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점유 범위는 1~5번 부동산 전부입니다.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실제 인수금액을 바꿀 수 있는 핵심 변수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00 (임의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동산리 1663-6 1,2층101호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한티로 1914-6 |
| 물건종류 / 용도 | 기타 + 토지 ·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
| 건물 구조 | 일반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건물 |
| 토지 면적 | 505.0㎡ |
| 토지 이용 |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 · 계획관리지역 |
| 소유자 |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케이푸드 |
| 감정가 / 최저가 | 1,027,113,750원 / 1,027,113,75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에이치에프엔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 / 606,884,387원 |
| 말소기준권리 | 2019.04.10 · 을구 3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 |
| 매각기일 | 2026.11.18 |
① 권리 흐름 — 농협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분석의 기준은 2019.04.10. 농협은행주식회사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117,000,000원, 농협은행 가압류 16,005,365원 및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항은 종전 경매입니다. 2021.10.15. 농협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25.06.23. 취하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10.01. 에이치에프엔일사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신청한 새로운 임의경매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윤병기 씨가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점유 범위는 1~5번 부동산 전부입니다. 다만 전입신고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유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자 | 점유 범위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여부 |
|---|---|---|---|---|---|---|
| 윤병기 | 1~5번 부동산 전부 | 미상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확인 불가 | 보증기관 승계 아님 |
배당표의 인수액 0원은 임차인 위험까지 해소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배당 산출자료에는 매수인 인수액 0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임차보증금과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인되고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다면 매수인 인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관련 내용을 보완 확인하고, 윤병기 씨의 실제 전입일·점유개시일·임대차계약·보증금·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전에는 실질취득금액을 최저가와 동일하다고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및 가격 판단 — 비교자료 없이 10억대 입찰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1,027,113,750원으로 신건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일반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라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과 토지가 결합된 물건입니다.
동일한 용도와 입지의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거래를 기준으로 한 가격 검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도, 반대로 시세보다 비싸다는 판단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7,113,75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 (매각가의 약 1.2% 추정) | - | 12,671,138원 |
| 1. 을구 3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 | 840,000,000원 | 840,000,000원 |
| 2. 갑구 3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 | 117,000,000원 | 117,000,000원 |
| 3. 갑구 4번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 | 16,005,365원 | 16,005,365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41,437,247원 |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표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은 채권 잔액, 권리자별 배당요구, 임차인 권리 및 집행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면 배당 부족은 커진다
현재 회차와 유찰 시나리오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각가격이 낮아질수록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금액은 임차인의 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산출 결과입니다.
| 구분 | 매각가격 | 채권자 배당 | 미배당액 | 소유자 잔여 |
|---|---|---|---|---|
| 현재 회차 (신건) | 1,027,113,750원 | 973,005,365원 | 0원 | 41,437,247원 |
| 1회 유찰 (80%) | 821,691,000원 | 811,074,090원 | 161,931,275원 | 0원 |
| 2회 유찰 (64%) | 657,352,800원 | 648,379,272원 | 324,626,093원 | 0원 |
특히 이 물건은 을구 3-2번의 근저당 일부이전 260,000,000원과 현재 신청채권자 청구액 606,884,387원이 함께 존재합니다. 신청채권자와 등기상 근저당권자·일부이전 권리자의 관계, 실제 채권잔액 및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해야 배당표의 정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⑥ 입지·토지·건물 분석
- 입지. 감정평가상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계면 남산리 소재 제2석굴암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노선상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서측 폭 약 4~5m 도로와 접합니다.
- 건물 구조. 일반철골구조·경량철골구조지붕 2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징크판넬·샌드위치판넬·강화유리 마감이며, 내벽은 판넬·타일 마감입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타일 마감이고 위생·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 토지. 면적 505.0㎡, 계획관리지역, 지목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입니다. 지형은 부정형이며 공시지가는 285,800원/㎡입니다.
- 토지 규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합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 저촉, 준보전산지 접함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공부와 현황 차이. 목록 5·6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상 목록 5번은 도로 및 주차장, 목록 6번은 도로입니다.
- 건축물 상태. 감정평가상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물의 실제 사용상태와 시설 유지관리 상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와 건물만 보고 입찰하면 안 됩니다. 일괄매각 범위, 대지권 목적 토지의 합병 내역, 타인 소유 102호와의 공동사용 관계, 도로·주차장 이용관계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 및 관련 등기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⑦ 입찰 전 필수 확인사항
- 임차인 윤병기 씨의 권리 확인. 전입신고일, 점유개시일, 보증금,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및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 실제 인수금액 재산정. 배당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임차인의 대항력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관련 권리를 반영한 실질취득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근저당 일부이전 확인. 2021.07.07.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이전된 260,000,000원의 권리 범위와 배당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채권과 중복 합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채권자와 배당권자 대조. 현재 신청채권자 청구액 606,884,387원과 등기상 농협은행 근저당권 및 신용보증기금 일부이전 내역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일괄매각 범위 확인. 목록 1~6의 토지·건물 관계, 목록 3과 타인 소유 102호의 공동사용, 목록 5·6의 도로 및 주차장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용도 및 규제 확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관련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 용도·유사 입지의 토지 및 제조업소 거래사례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장 및 점유 확인. 실제 점유자, 건물 사용현황, 타인 소유 부동산과의 연결 사용 여부, 도로·주차장 이용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요구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등기상 소멸과 실제 인수 위험은 별개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300은 등기부만 놓고 보면 2019.04.10. 농협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가압류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신건 감정가와 최저가가 1,027,113,750원으로 동일하고, 배당 산출상 채권자 배당 후 소유자 잔여금도 41,437,247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윤병기 씨의 점유와 보증금 미상이라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임차보증금과 우선변제 관계에 따라 매수인의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저당 일부이전 260,000,000원, 신청채권자 청구액 606,884,387원, 일괄매각에 포함된 토지·건물의 공동사용 관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신건 가격이 저렴하다는 근거 역시 없습니다.
권리의 소멸 구조는 확인되지만, 임차인 인수위험과 실질취득액은 미확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판단은 입찰 보류 후 권리·점유·가격 검증입니다.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임차인 권리와 일괄매각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