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70%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 — 대지권 토지 별도등기부터 확인할 신동양아파트 1201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5, 2동 12층 1201호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감정가 275,000,000원 · 최저매각가 192,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강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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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건물 등기상 인수 0원·점유자 대항력 없음이나 대지권 토지 별도등기와 세금 압류 5건 확인이 선행돼야 하는 조건부 검토 물건
말소기준 2021.12.20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오막달의 2024.04.16 전입은 대항력이 없지만, 토지 별도등기와 당해세 가능성이 남고 실거래 비교도 없어 감정가 70%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70% 👤 실제 점유자 1명 💸 세금 압류 5건 ⚠️ 채권자 미배당 260,995,000원
한 줄 평 감정가에서 한 차례 내려온 192,500,000원이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판단할 실거래 근거는 없습니다. 건물 등기와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고 점유자 오막달의 전입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고 국세·지방세 압류 5건의 당해세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원본 확인 전에는 ‘인수 0원’을 확정값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5,000,000원
최저가 192,500,000원
실질취득
192,500,000원
최저가 + 배당표상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토지 별도등기 원본 확인 전제
핵심지표
세금 압류 5건
당해세 해당 시 선차감 가능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2동 12층 1201호입니다. 감정가는 275,000,000원이며 한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70%인 192,500,000원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이고, 강향화가 2024.07.04.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래된 등기가 많아 등기부 첫인상이 복잡합니다. 그러나 1981년 근저당권과 1983년 가압류들, 과거 세금 압류에는 각각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현재 선언된 말소기준은 2021.12.20. 사하구 압류이고, 이후의 국세 압류·강향화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건물 등기보다 대지권 토지 별도등기와 세금 우선배당 여부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5, 2동 12층 1201호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물건종류 / 층집합건물(아파트) ·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13층 중 12층
소유자신동양건설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75,000,000원 / 192,500,000원 (1회 유찰, 감정가의 70%)
신청채권자 / 청구강향화 / 4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특이사항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 공부와의 차이 없음 · 위반건축물 사항 없음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등기의 말소 여부가 핵심

1981년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은 주식회사국민은행으로 이전된 뒤 2024.07.12. 말소됐습니다. 1983년 설정된 가압류 7건도 2023.10.24.과 2024.07.16.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되고, 1984년·1992년·2014년 압류 역시 각각 해제 또는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1.12.20. 사하구 압류입니다.

⚠️ 건물 등기만 보고 끝내면 안 되는 이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토지 별도등기의 권리 내용과 말소 여부를 원본에서 확인하기 전에는 최종 인수관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1명, 대항력 없음

점유자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오막달 2024.04.16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오막달의 전입일은 2024.04.16.로, 말소기준일인 2021.12.2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승계되는 대항력 임차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배당 순위와 명도 협의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임차인 인수 관점 보증금 액수는 알 수 없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도 아니므로 실제 점유자는 오막달 1명이며, 배당표상 임차보증금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70%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192,500,000원으로 감정가 275,000,000원의 70%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최근 12개월 평균, 최신 거래가, 가격 추세를 비교할 수 있는 실거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1회 유찰, 감정가 70%)192,500,000원189,005,000원260,995,000원0원
2회 유찰 시 (감정가 49%)134,750,000원132,063,500원317,936,500원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94,325,000원92,227,150원357,772,850원0원

회차가 내려갈수록 강향화의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이 미배당이 곧바로 매수인의 채무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회차별 배당 시나리오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다만 토지 별도등기와 당해세는 별도 확인 사항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 192,500,000원은 그 확인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 ‘1회 유찰 = 저가’로 판단 금지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70%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응찰가 판단은 신동양아파트와 인근 공동주택의 최신 거래, 층·상태 차이, 괴정2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의 진행 상황을 추가 확인한 뒤 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92,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495,000원
1. 옛 근저당권 · 한국주택은행미상0원
2. 옛 가압류 7건미상0원
3. 근저당권 · 강향화450,000,000원189,005,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옛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채권액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 계산에서 제외됐으며, 등기부에는 후속 말소등기가 확인됩니다. 현재 계산상 강향화에게 189,005,000원이 배당되고 260,995,00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92,500,000원)
집행비용 3,495,000원과 강향화 배당 189,005,000원으로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미배당액은 유찰이 거듭될수록 증가하지만, 제시된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세금 압류 5건 국세·지방세 압류 5건 중 당해세가 있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향화 등 후순위 권리자의 실제 배당액은 계산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후순위 미배당 자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 인수와 별개지만, 체납세 종류와 법정기일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토지 별도등기가 먼저다”

이 물건은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92,5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최신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메리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등기에서는 2021.12.20. 압류가 말소기준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오막달의 전입도 말소기준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대지권 토지 별도등기입니다. 여기에 국세·지방세 압류 5건의 당해세 여부, 오래된 등기의 말소 범위, 점유자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권리는 조건부 합격, 가격과 토지 권리는 확인 전 보류. 감정가의 70%라는 숫자보다 토지 등기와 최신 시세 원본이 먼저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