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최저가 70%보다 중요한 ‘말소기준 전 점유자’ — 부산 신동양아파트 106호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5, 신동양아파트 3동 1층 106호
감정가 255,000,000원 · 최저매각가 178,500,000원(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2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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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70%지만 말소기준 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토지 별도등기까지 있어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음
오막달의 2024.04.16 전입이 2024.07.04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며 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이 미상이다. 실거래 비교도 없고 토지 별도등기와 조세채권 확인이 필요해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1회 유찰 💰 감정가의 70.0% 👤 조사된 점유자 1명 ⚠️ 보증금 미상 🧾 토지 별도등기
한 줄 평 감정가 255,000,000원에서 한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178,5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막달의 전입일은 2024.04.16로 말소기준권리인 강향화 근저당 2024.07.04보다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5,000,000원
178,5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0%
실질취득
178,500,000원+α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 추가 인수
매수인 인수
금액 미상
전입 2024.04.16 ·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말소기준 전 전입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 1명

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3동 1층 106호입니다. 소유자는 신동양건설주식회사이며, 강향화가 신동양건설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2024.07.04.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현재 분석의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중부산세무서장의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감정가 255,000,000원에서 76,500,000원 내려간 178,500,000원이므로 가격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오막달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3개월 빠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낙찰자가 부담할 보증금 잔액을 0원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4타경107659 (임의경매)
소재지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65, 3동 1층 106호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아파트) · 공동주택(아파트) ·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 건물 내 1층
소유자신동양건설주식회사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5,000,000원 / 178,500,000원 (1회 유찰)
신청채권 / 청구액강향화 근저당권 / 450,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4.07.04. 강향화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50,000,000원
매각기일2026.07.22
특이사항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소멸보다 선행 점유가 핵심

1981년 근저당권과 1983년 가압류·1984년 압류 등 오래된 등기들은 이후 해지·일부해제·취소결정에 따른 말소 기재가 이어졌습니다. 현재 제시된 말소기준권리는 2024.07.04. 강향화 근저당권입니다. 2024.07.08. 중부산세무서장의 압류와 2024.08.07.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이보다 늦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말소기준보다 빠른 전입신고 오막달의 전입일은 2024.04.16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완전한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의 정확한 표현은 “대항력 가능·미상, 인수액 미상”입니다.

② 점유자 분석 —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총취득가가 없다

점유자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매수인 부담
오막달 2024.04.16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인수 가능성

조사된 점유자는 실제 점유자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닙니다. 전입일만 놓고 보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지만, 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아 인수 가능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경매대금에서 얼마를 배당받는지 역시 확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취득 계산법 현재 최저가만 낙찰가로 가정하면 실질취득비용은 178,500,000원+오막달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고 대항력이 인정되며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비용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감정가의 70%라 싸다”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실거래 비교보다 인수액 확인이 먼저

현재 확인되는 가격 기준은 감정가 255,000,000원과 1회 유찰된 최저가 178,500,000원입니다. 최저가는 감정가의 70.0%이지만, 동일 단지·동일 조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대비 저렴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시세 부재가 아니라 실질취득액 미확정입니다.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이 발생하면 시세 비교의 기준은 178,500,000원이 아니라 178,500,000원+인수 보증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기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 최저가 할인율을 수익으로 오인하지 말 것 감정가 대비 76,500,000원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실제로 싸게 취득한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선행 점유자의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 그 금액이 낙찰가에 추가되므로,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8,5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3,299,000원매각가의 약 1.8%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한국주택은행미상0원2024.07.12. 해지에 따른 말소 기재
갑구 2번 가압류 · 신라투자금융미상0원2023.10.24. 일부해제에 따른 말소 기재
갑구 3번 가압류 · 경동산업미상0원취소결정에 따른 말소 기재
갑구 4번 가압류 · 동양시멘트공업미상0원취소결정에 따른 말소 기재
갑구 5번 가압류 · 부산산업미상0원2023.10.24. 일부해제에 따른 말소 기재
갑구 6번 가압류 · 대한보증보험미상0원2023.10.24. 일부해제에 따른 말소 기재
을구 2번 근저당권 · 강향화450,000,000원175,201,000원미배당 274,799,000원
소유자 교부-0원잔여 없음

표는 집행비용 3,299,000원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 175,201,000원을 강향화의 채권에 배당하는 계산입니다. 오막달의 보증금·우선변제 여부와 당해세는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의 배당액과 실제 배당 결과, 매수인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보증금 미상 점유자와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은 배당 계산입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될수록 신청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며, 점유자 보증금 인수위험은 별도로 남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만 낮아지고 인수위험은 그대로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178,500,000원175,201,000원274,799,000원보증금 미상
2회 유찰 시(49%)124,949,999원122,400,699원327,599,301원보증금 미상
3회 유찰 시(34%)87,464,999원85,490,629원364,509,371원보증금 미상

2회 유찰 시 매각가는 124,949,999원, 3회 유찰 시에는 87,464,999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는 경매대금만의 변화입니다. 오막달의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은 회차가 내려가도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총취득비용이 같은 비율로 낮아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소멸하는 권리 말소기준권리인 2024.07.04. 강향화 근저당권과 그 이후의 중부산세무서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남는 핵심 불확실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전입신고를 한 점유자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표에 매수인 인수액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과 배당 여부가 밝혀지기 전에는 인수 0원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 “70%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

이 물건의 감정가는 25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는 178,500,000원입니다.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70.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할인만으로 입찰 매력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막달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르고 보증금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과 임차보증금 인수위험이 없다는 결론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낙찰가+미배당 보증금이 실질취득가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토지 별도등기를 확인해 인수액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낮은 최저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은 가격 판단 보류, 권리 확인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