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대항력 보증금 2억, 그러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는 실질 0원* — 자하시티빌딩 1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368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9 자하시티빌딩 11층 1102호
감정가 242,000,000원 · 최저매각가 169,4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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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보증금 2억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인수 실질 0원*이나, 실거래 부재와 2회 유찰·등기 확인사항이 남는 조건부 안전형
현재 회차 룰상 미배당 33,771,600원은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0원​*이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169,400,000원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민간임대주택등기 및 말소기준 압류의 해제 이력도 원본 확인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69,400,000원 🛡️ 인수 실질 0원* 🔑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70%
한 줄 평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빠른 대항력 임차인 1명과 보증금 200,000,000원이 확인됩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액은 원칙상 33,771,600원이지만, 매각물건명세서의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2,000,000원
최저가 169,400,000원 · 70%
실질취득
169,400,000원*
특별매각조건 정상 이행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33,771,600원
핵심지표
보증금 200,000,000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368. 의정부동 자하시티빌딩 지상 14층 건물의 11층 1102호로,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4.04.11. 강서세무서장의 압류이며, 임차인 오소라의 전입·점유 개시일은 2021.03.24.로 그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경매라면 현재 최저가 169,400,000원에서 집행비용 3,171,600원을 제외한 166,228,400원이 임차보증금으로 배당되고, 부족분 33,771,6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룰상 부담은 203,171,600원으로, 최저가만 보고 가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가 특별매각조건으로 붙어 있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36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9 자하시티빌딩 11층 1102호
도로명: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562번길 5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지하 1층/지상 14층 내 제11층 제1102호 · 오피스텔로 이용 중
소유자홍지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42,000,000원 / 169,4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행2026.07.24 ·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① 권리 흐름 — 대항력 임차권과 특별매각조건

소유권보존과 민간임대주택등기 후 주식회사무궁화신탁으로 신탁됐다가 2021.03.24. 신탁재산이 홍지현에게 귀속됐습니다. 임차인 오소라는 같은 날 전입신고와 점유를 개시했고,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는 2021.03.18.입니다. 이후 2025.02.11.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전액을 범위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제공된 말소기준은 2024.04.11. 압류이며, 해당 압류는 2025.10.21.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2025.10.2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2025.02.11.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분류돼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점유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등기 소멸만으로 보증금 인수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특별매각조건이 그 위험을 해소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사용전입·점유확정일자보증금권리 배지
오소라
1102호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21.03.24. 2021.03.18.
2024.09.11.
20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아님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오소라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신고가 아닙니다. 임차권자는 2025.02.11. 배당요구를 했고,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는 배당 후 남는 보증금에 대한 매수인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인수 실질 0원*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각”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오소라 임차권에서 발생하는 룰상 미배당액 33,771,600원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적용 범위 포기·말소 조건은 확인된 해당 임차권에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별도로 확인된 다른 임차인은 없지만, 입찰 전 특별매각조건 원문과 임차권등기 말소 이행방식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2회 유찰이 곧 시세 메리트는 아니다

감정가 242,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169,400,000원, 감정가의 70%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69,400,00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유사 물건의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70%라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가격 판단은 오피스텔 이용상태, 11층 위치와 건물 상태를 반영한 별도 실거래·매물 비교가 선행돼야 합니다.

⚠️ 최저가 착시를 구분해야 한다 특별매각조건이 없었다면 현재 회차의 룰상 총부담은 최저가 169,400,000원에 미배당 보증금 33,771,600원을 더한 203,171,600원입니다. 다음 회차로 최저가가 내려가도 미배당 보증금은 67,177,280원, 93,901,824원으로 증가해 총부담이 보증금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이 사건은 특별매각조건 때문에 그 인수가 실질 0원*이 되는 예외형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69,4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3,171,600원
1. 임차인 오소라 보증금(우선변제)200,000,000원166,228,400원
2.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33,771,600원입니다. 일반 원칙상 매수인 인수 가능액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며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룰상 미배당 보증금
특별매각조건 적용 전 계산값입니다. 해당 조건 이행 시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최저가보다 커 원래는 인수형 물건이지만, 특별매각조건이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명시해 주된 인수위험을 실질적으로 제거합니다.
⛔ 가격 관점 감정가 대비 70%라는 수치 외에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습니다. 실질취득 169,400,000원이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유찰 횟수만 근거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위험한 인수형이 특별조건으로 바뀐 물건”

이 물건은 겉으로 보면 보증금 20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최저가 169,400,000원보다 앞서는 전형적인 인수형입니다. 현재 회차에서만 계산해도 미배당액은 33,771,600원이고, 유찰이 이어지면 미배당액은 더 커집니다. 따라서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최저가 하락을 가격 메리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가 미배당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명시해 해당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이 됩니다. 권리의 핵심 위험은 해소되지만,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169,400,000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조건은 긍정적, 가격은 별도 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