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839. 부산 동구 초량동 문경빌라 1층 101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감정가는 87,300,000원, 최저매각가도 동일한 신건입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의 3층 다세대주택으로, 1991년 8월 9일 준공된 6세대 규모의 빌라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일반적인 주택 전체 매각과 다릅니다. 등기상 공유자는 구순자(10분의 9)와 원수정(10분의 1)이고, 경매개시결정은 구순자의 지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자가 아니라 원수정과 함께 소유하는 공유자가 됩니다. 실제 사용·처분과 향후 환금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839 (강제경매) |
|---|---|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403-1 문경빌라 1층 101호 |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8-7 |
| 물건종류 | 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 3층 건물 중 1층 101호 |
| 준공일 / 세대수 | 1991.08.09 · 6세대 |
| 공유자 | 구순자(9/10), 원수정(1/10) |
| 매각 대상 | 구순자 소유지분 10분의 9만 매각 |
| 매각 제외 | 원수정 소유지분 10분의 1 |
| 감정가 / 최저가 | 87,300,000원 / 87,300,000원 (신건)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이재빈 / 80,73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8 |
| 말소기준권리 | 2006.09.28 윤영복 근저당권 |
| 등기부 확인일 | 2026.11.05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 공유지분은 남는다
말소기준권리는 2006년 9월 28일 설정된 윤영복의 근저당권입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20,000,000원으로 등기됐으며, 2007년 2월 12일 변경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이 11,7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 등기된 박상민의 가압류와 이번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 대상 지분에 관해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 밖에 과거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중 상당수는 이미 취하·해제·말소 처리됐습니다.
② 점유·임차 및 공유자 우선매수권
특정된 임차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감정평가에서도 임대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장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는 임차인 문제와 별도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존재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지분매각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가 1회에 한한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명세서에 따르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뒤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매수신고가 실효되면, 해당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분석 — 시세보다 싼지는 판단 보류
문경빌라는 6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이 사건에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동일 조건의 실거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저매각가 87,300,000원을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특히 감정 대상은 문경빌라 101호 전체가 아닌 구순자 소유지분 9/10입니다. 따라서 주택 전체의 일반적인 매매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실제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검토에는 지분 가치뿐 아니라 공유관계 해소 가능성, 점유상태, 처분의 어려움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 | 채권자 미배당 | 예상 금전인수 |
|---|---|---|---|
| 현재 회차 · 신건(100%) | 87,300,000원 | 23,418,361원 | 0원 |
| 1회 유찰 시(80%) | 69,840,000원 | 40,564,081원 | 0원 |
| 2회 유찰 시(64%) | 55,872,000원 | 54,280,657원 | 0원 |
유찰 시나리오는 각 회차의 추정 매각가와 배당 부족액을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매각 결과나 향후 매각기일을 확정한 수치가 아닙니다. 금전인수액 0원은 현재 배당 가정에 따른 것으로, 미확인 임대차에 따른 위험까지 배제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7,3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971,400원 |
| 1. 근저당 · 윤영복 | 20,000,000원 | 20,000,000원 |
| 2. 가압류 · 박상민 | 8,016,961원 | 8,016,961원 |
| 3. 경매신청채권자 · 이재빈 | 80,730,000원 | 57,311,639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총 채권액 | 108,746,961원 |
|---|---|
|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 | 85,328,600원 |
| 예상 미배당 합계 | 23,418,361원 |
| 소유자 잔여배당 | 0원 |
| 매수인 예상 금전인수 | 0원 (현재 배당 가정 기준) |
위 배당표는 집행비용과 등기상 채권액을 이용한 추정입니다. 윤영복 근저당권의 변경 후 채권최고액 11,700,000원이 반영되지 않은 계산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채권신고, 세금, 임대차 및 배당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초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건물. 1991년 8월 9일 준공된 3층 다세대주택으로, 외벽은 시멘트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마감, 내부는 벽지 마감, 창호는 샷시창입니다. 위생·급배수·도시가스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도로. 건물 남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합니다.
- 토지. 부정형 토지이며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216.9㎡, 공시지가는 2,004,000원/㎡입니다.
- 규제.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상대보호구역·중점경관관리구역 등에 해당하며,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으로 기준높이 65m, 최고높이 90m가 적용됩니다.
- 공부상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으며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6세대 규모의 소규모 빌라인 데다 전체 소유권이 아닌 9/10 지분만 취득합니다. 공유관계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전체 소유권보다 매수자 확보와 재매각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확인. 입찰 대상은 구순자 소유 9/10 지분입니다. 원수정의 1/10 지분은 낙찰로 취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여부와 1회 행사 제한, 매수보증금 미납 시 효력 상실 조건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공유관계 해소. 낙찰 후 잔여 공유지분 취득 가능성, 공유자와의 협의 및 공유물 사용·관리 문제를 미리 검토하세요.
- 점유·임대차 조사.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점유자, 임대차보증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및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세요.
- 근저당 변경등기. 윤영복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0,000,000원에서 11,700,000원으로 변경됐으므로 실제 채권액과 배당 추정을 대조하세요.
- 가격 검증. 최저가 87,300,000원이 매각지분 9/10에 대한 가격이라는 점을 전제로, 전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와 지분 취득에 따른 할인 요인을 별도로 검토하세요.
- 유찰 시나리오. 1회 유찰 시 69,840,000원, 2회 유찰 시 55,872,000원으로 제시된 시나리오를 참고하되, 가격 하락만으로 공유관계 위험이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 건물 상태. 오래된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므로 내부 수선 필요성, 누수·설비 상태와 공용부분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점검하세요.
- 관리비 및 세금. 체납 관리비와 조세채권 등 낙찰 후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배당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직접 확인하세요.
맺으며 — “권리가 말소돼도, 공유관계는 남는다”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22839는 단순한 저가 빌라 경매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감정가와 최저매각가는 모두 87,300,000원이지만, 그 돈으로 취득하는 것은 문경빌라 101호 전체가 아니라 구순자 지분 9/10입니다.
등기상 주요 후순위 권리의 말소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그러나 잔여 공유자 원수정의 1/10 지분은 남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도 존재합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직접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도 부족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 변경사항까지 고려하면 예상배당표 역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의 핵심은 얼마나 싸게 낙찰받느냐보다, 낙찰 후 공유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분 취득과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신건 입찰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최종 판단: 등기상 말소권리보다 지분 소유·우선매수권·점유 불확실성이 더 큰 위험입니다. 가격 메리트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반 실수요자의 신건 입찰은 보류가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