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 감정상 다세대주택 이용

최저가 5,282만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2억원 — 포천 우정아파트 5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29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2 우정아파트 9동 5층 501호
감정가 154,000,000원 · 최저매각가 52,82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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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52,822,000원과 달리 대항력 임차보증금 잔액을 인수해 실질취득은 약 200,000,000원으로 고정되는 고위험 물건
박광수의 보증금 200,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민등록·점유를 갖추고 미배당 잔액 승계가 명시돼 있으며, 실질취득은 감정가 154,000,000원의 약 129.9%이고 조세채권·관계인 가능성·배당계산 충돌까지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임차인 박광수의 보증금은 200,000,0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일 2022.08.31, 확정일자 2022.09.01, 주민등록·점유개시 2022.09.30로 말소기준인 2025.04.01 압류보다 앞서며,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판단 기준은 52,822,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입니다.
💰 최저가 52,822,000원 🏠 보증금 200,000,000원 ⚠️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 34.3%
감정가 / 최저가
154,000,000원
최저가 52,822,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 잔액
매수인 인수
미배당 잔액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배당 부족분
실질취득 ÷ 감정가
약 129.9%
최저가 할인 효과가 인수액으로 상쇄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29.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우정아파트 9동 5층 501호입니다. 사건 표시는 아파트이고,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방 3개·거실·욕실 2개·주방 겸 식당을 갖춘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슬래브지붕 20층 건물의 5층에 위치하며, 현재 소유자는 임정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154,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52,822,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낙찰가만 보면 안 됩니다. 임차권자이자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인 박광수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0원이고, 임대차의 주민등록일자와 점유개시일자가 2022.09.30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섭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이므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떠안는 미배당 잔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수준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342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2 우정아파트 9동 5층 5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3번길 52-36
물건종류 / 이용아파트 · 감정상 다세대주택 이용 · 방3·거실·욕실2·주방 겸 식당 · 20층 건물 중 5층
소유자임정묵 (2025.02.24. 거래가액 20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54,000,000원 / 52,822,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박광수 / 2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

현재 권리분석의 출발점은 2025.04.01 파주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의정부세무서장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박광수는 임차권등기일만 보면 2025.04.30로 말소기준보다 늦지만, 등기 내용에 적힌 실제 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는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 임차권등기일만 보고 후순위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박광수의 임차권등기는 2025.04.30이지만, 임대차계약은 2022.08.31, 확정일자는 2022.09.01, 주민등록과 점유개시는 2022.09.30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도 해당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합니다.

등기부에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나타나지만, 이들 상당수는 2003.03.14, 2006.01.12, 2010.12.03, 2014.09.01, 2017.06.23, 2018.07.02, 2021.10.29, 2022.09.30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말소권리를 현재의 인수권리나 실제 배당채권으로 다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주요 일자권리 판단
박광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전유부분 전부
주거 · 임차권등기
200,000,000원 계약 2022.08.31
확정 2022.09.01
주민등록·점유 2022.09.30
임차권등기·배당요구 2025.04.30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有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중복된 보증금을 별도 임차인으로 합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 임차인은 박광수 1명입니다. 다만 박광수는 임차권자이면서 현재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고, 등기상 소유자·관계인과의 연관 가능성이 경고돼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여부는 의심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법원 기록과 임대차대금 지급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명세서에 기재된 대항력과 인수 위험을 그대로 전제해야 합니다.

⚠️ 관계인 가능성은 인수 위험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임차인과 권리관계인의 동일성 또는 관계가 의심되더라도 임대차가 무효라는 확정 자료는 없습니다. 입찰자는 보증금 200,000,000원의 실제 지급 내역,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변동, 점유 현황과 강제경매 집행권원을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가 내려가도 총 부담은 거의 그대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유찰 할인형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 최저가 52,822,000원만 지급하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임차인이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합니다. 보증금 200,000,000원이 각 회차의 매각가보다 크므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임차보증금실질취득 기준
현재 회차 · 3회 유찰 52,822,000원 34.3% 200,000,000원 약 200,000,000원
4회 유찰 시 36,975,400원 24.01% 200,000,000원 약 200,000,000원
5회 유찰 시 25,882,780원 16.81% 200,000,000원 약 200,000,000원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은 감정가 154,000,000원의 약 129.9%입니다. 별도의 실거래 자료가 없어 시장가격 대비 저렴함을 입증할 수 없고, 오히려 실질취득 기준으로는 감정가보다 높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 “3회 유찰이니 싸다”는 결론은 금지 낙찰가가 52,822,000원에서 36,975,400원, 25,882,78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이 반대로 커집니다. 실제 판단 기준은 각 회차의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총 부담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2,822,000원 시뮬레이션)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50,796원
1.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근저당32,500,000원32,500,000원
2. 소흘농업협동조합 근저당49,000,000원18,971,204원
그 밖의 채권1,069,513,938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위 시뮬레이션상 총 채권액은 1,151,013,938원, 배당액은 51,471,204원, 미배당액은 1,099,542,734원입니다. 다만 주식회사한국주택은행 근저당은 2003.03.14, 소흘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2006.01.12에 말소된 과거 권리입니다. 이들이 배당대상으로 잡힌 계산은 현재 등기 상태와 맞지 않으므로 실제 배당표로 채택할 수 없습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과 현재 등기가 충돌합니다 과거에 이미 말소된 근저당과 2005년 경매 관련 권리가 배당채권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현재 존속하는 조세채권,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강제경매 채권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는 계산은 매각물건명세서의 보증금 잔액 승계 기재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시뮬레이션
집행비용 1,350,796원, 한국주택은행 32,500,000원, 소흘농협 18,971,204원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과거 말소권리 포함 여부를 반드시 재검증해야 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전체 미배당은 1,099,542,734원에서 1,125,997,048원으로 증가합니다.
⛔ 조세채권도 확인 전에는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국세·지방세 관련 압류가 있고 당해세가 존재하면 매각대금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이 줄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보증금 잔액은 그만큼 커집니다. 압류액과 법정기일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인수액은 세무서·지방자치단체 교부청구 내역을 확인한 뒤 확정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할인은 인수액으로 되돌아온다”

이 사건의 핵심은 52,822,000원이라는 낮은 최저가가 아닙니다. 박광수의 임차보증금 200,000,000원이 말소기준보다 앞선 주민등록과 점유를 갖추고 있고, 명세서가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승계를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147,178,000원 낮지만, 그 차액이 곧바로 확정 인수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비용과 조세채권, 실제 임차인 배당액에 따라 잔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증가해 총 부담이 약 200,000,000원 수준으로 수렴합니다.

실질취득 약 200,000,000원은 감정가 154,000,000원의 약 129.9%이고, 이를 뒷받침할 최신 실거래 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동일성,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계산 오류까지 겹칩니다. 최저가만 보면 큰 할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취득과 권리 불확실성을 반영하면 입찰 매력은 매우 낮습니다. 권리와 배당을 원본으로 다시 확정하기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