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616.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구리미래타워 9층 907호, 공부상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는 1억 400만원이며 유찰 없이 신건으로 매각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제응룡 씨이고,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청구금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과거 근저당권과 다수의 채권 관련 권리가 있었지만, 주요 근저당권은 이미 2021년에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에서 중요한 기준은 2024년 9월 19일 접수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000만원 가압류입니다. 문제는 이 가압류보다 먼저 전입하고 점유한 임차인이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김수진 씨의 보증금은 1억 1,000만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600만원 많습니다. 일반적인 배당 계산만 적용하면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상적인 대항력 인수형과 다르게 특별매각조건에 보증금 잔액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의 실효성이 입찰 판단을 좌우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616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7 구리미래타워 9층 9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137-8 |
| 물건종류 / 층수 | 집합건물(오피스텔) · 지상 15층 중 9층 · 지하 2층 |
| 건물 구조 /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2003.05.10. |
| 소유자 | 제응룡 |
| 감정가 / 최저가 | 104,000,000원 / 104,000,000원 (신건) |
| 유찰 횟수 | 0회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택도시보증공사 / 11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8. |
| 말소기준권리 | 2024.09.19. 갑구 14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 10,000,000원 |
① 권리 흐름 — 임차권은 기준권리보다 앞선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4.09.19 접수된 갑구 14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4.03.05에는 을구 12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 및 점유는 2022.02.24부터이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행합니다. 따라서 김수진 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인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인수 / 승계 |
|---|---|---|---|---|---|
| 김수진 주거 · 전부 |
전입 2022.02.24. 확정 2022.02.04. 임차권등기 2024.03.05. |
110,000,000원 | 대항력 有 | 우선변제 有 | 조건 이행 시 0원* 보증기관 승계 중복 아님 |
실제 임차인은 김수진 씨 1명입니다. 보증기관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분류된 별도 임차인은 없습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갖추고 배당요구도 2024.03.05에 신청했으므로 우선변제권 행사 대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매수인에 대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
이 조건이 해당 임차보증금 잔액에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되면, 통상적인 대항력 인수액과 달리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등기상 임차권자는 김수진 씨이고 특별매각조건의 포기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따라서 두 권리의 관계, 포기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의 실행 주체와 절차를 매각물건명세서 원문 및 HUG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② 배당 분석 — 신건 1억 400만원 기준
현재 최저매각가 104,000,000원을 낙찰가로 가정한 예상 배당입니다.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2.2%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에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 배당 순위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미배당 |
|---|---|---|---|---|
| 0 | 집행비용 (약 2.2%) | - | 2,256,000원 | - |
| 1 | 임차인 김수진 보증금 | 110,000,000원 | 101,744,000원 | 8,256,000원 |
| 2 | 갑구 14번 가압류 · HUG | 10,000,000원 | 0원 | 10,000,000원 |
| 3 | 경매 신청채권 · HUG | 110,000,000원 | 0원 | 110,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
배당표의 HUG 가압류와 신청채권은 모두 미배당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HUG 채권의 법률상 관계 및 임차보증금과의 중복 여부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수인 인수 여부는 단순 미배당액이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보증금 잔액은 커진다
이 물건은 보증금 110,000,000원이 신건 최저가 104,000,000원보다 큽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보증금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낙찰가 | 보증금 미배당 | 실질취득액(특약 전) |
|---|---|---|---|
| 현재 회차 · 신건 | 104,000,000원 | 8,256,000원 | 112,256,000원 |
| 1회 유찰 · 80% | 83,200,000원 | 28,697,600원 | 111,897,600원 |
| 2회 유찰 · 64% | 66,560,000원 | 45,038,080원 | 111,598,080원 |
④ HUG 채권과 말소 범위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갑구 14번 가압류는 2024.09.19 접수된 10,000,000원 권리입니다. 이는 선순위 임차권등기보다 뒤에 설정되었습니다. 갑구 15번 경매개시결정도 2025.11.12 접수된 권리로, 이번 강제경매의 신청채권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 등기 내용 | 접수일 | 금액 | 매각 후 처리 |
|---|---|---|---|
| 을구 2번 근저당권 · 론포인트소셜대부 | 2020.12.29. | 2,730,000,000원 | 이미 말소 |
| 을구 3번 근저당권 · 하모니자산관리대부 | 2020.12.29. | 1,430,000,000원 | 이미 말소 |
| 갑구 14번 가압류 · HUG | 2024.09.19. | 10,000,000원 | 말소기준권리 |
| 갑구 15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HUG | 2025.11.12. | 110,000,000원 | 매각으로 소멸 |
| 을구 12번 주택임차권 · 김수진 | 2024.03.05. | 110,000,000원 | 특별조건에 따른 말소 확인 |
과거 을구의 근저당권과 관련 질권 등은 2021.05.04 및 그 이전에 말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 채권최고액을 현재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을구 12번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이므로 일반적인 매각소멸 권리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따른 임차권등기 말소가 실제 완료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 입지. 구리세무서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체육시설 등이 소재하는 후면 상가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이며 사용승인은 2003.05.10.입니다. 해당 호수는 9층에 있습니다.
- 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 위생 및 급배수, 승강기, 기계식 주차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탐문되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의 실제 운영 여부와 이용 조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면적은 319.3㎡이며 공시지가는 4,036,000원/㎡입니다.
- 규제.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각기일 현재의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감정 당시 폐문부재로 내부 이용상태 및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를 통한 적정 입찰가격 판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며,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확인. HUG가 미배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문구의 정확한 범위, 매수인에 대한 효력, 이행 시점을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 임차권자와 포기 주체의 관계. 등기상 임차권자는 김수진 씨이고 특약상 포기 주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HUG가 어떤 권한과 지위에서 보증금 잔액을 포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말소. 낙찰 이후 임차권등기가 실제 말소되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 처리 주체를 확인하세요. 단순한 문구만으로 말소 완료를 가정하지 마세요.
- 보증금 배당. 신건 기준 임차인 배당 예상액은 101,744,000원이고 미배당액은 8,256,000원입니다. 최우선변제 및 당해세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주는 항목도 원본 서류와 대조하세요.
- HUG 채권관계. 가압류 10,000,000원과 경매 신청채권 110,000,000원의 법률상 관계 및 임차보증금 채권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채권이나 별도 채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점유·명도. 감정 당시 폐문부재였으므로 현재 실제 점유자, 임차인의 퇴거 여부 및 인도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 건물 관리. 기계식 주차설비의 운영 상태, 관리비 체납 및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세요.
- 가격 상한. 비교 가능한 오피스텔 실거래와 내부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는 감정가 104,000,000원을 적정 시세로 간주하지 마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특별매각조건을 서로 대조하세요.
맺으며 — “대항력 임차인보다 특별매각조건이 중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72616은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는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신건 낙찰가 104,00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임차보증금 중 8,256,000원이 배당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이라면 매수인은 이 금액을 추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배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행된다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보증금 인수형 경매와는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안전한 물건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자는 김수진 씨인데 특약상 포기 주체는 HUG라는 점이 핵심 확인사항입니다. 이 둘의 권리관계와 특별매각조건의 실제 이행 가능성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8,256,000원의 미배당 잔액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특별매각조건, 가격 판단은 별도 검증입니다. 조건이 확실하게 이행된다면 인수 부담을 제거할 수 있지만, 조건의 효력이 불확실하다면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선순위 임차권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위험입니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입찰할 물건이 아니라, 특약의 법적 효력을 확인한 뒤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