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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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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8 1회 · 최저 73,000,000원
D 매력지수38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901 · 안산지원 · 다세대
철근콘크리트조 40.4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73,000,000원 7,300만 감정가 73,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8 D-11
안산지원 10:30
입찰 보증금
730만원
최저가의 10% · 7,3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7,300만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대항력 있는 보증금 8,500만원 중 1,371만 4,000원 인수 예상. 신건 실질취득액은 8,671만 4,000원이며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과 동일인 임차인·신청채권자 문제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

최저가보다 무거운 보증금 인수 — 안산 고잔동 지층 비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01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2 지층 비02호
감정가 73,000,000원 · 최저매각가 73,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8 · 강제경매(윤재욱)
38점
매력지수 D등급 ·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 8,500만원 중 미배당 1,371만 4,000원 인수 예상, 실질취득액은 8,671만 4,000원으로 감정가의 118.8%.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과 임차인·경매신청 채권자 동일인 문제까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물건.
현재 신건 기준 임차보증금 85,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71,286,000원으로 부족액 13,714,000원이 매수인 인수 대상이다. 실질취득액 86,714,000원은 감정가 73,000,000원의 118.8%이며,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어 시세 메리트를 인정할 근거도 없다. 임차인 윤재욱과 경매신청 채권자 윤재욱의 동일인 기재, 가장임차인 의심 및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중첩되어 일반 외부 입찰자의 권리·절차 위험이 높으므로 D등급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실질취득 86,714,000원 ⚠️ 인수예상 13,714,000원 🔑 대항력 있음 🏠 실제 임차인 1명 🚫 우선매수권 있음
한 줄 평 신건 최저가 7,300만원만 보면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이 물건에는 보증금 8,500만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합니다. 집행비용 약 171만 4,000원을 반영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7,128만 6,000원이고, 부족액 1,371만 4,000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8,671만 4,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118.8%입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특이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일반적인 저가 낙찰 전략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73,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액
86,714,00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
매수인 인수 예상액
13,714,000원
보증금 미배당 잔액
실질취득 ÷ 감정가
118.8%
감정가보다 13,714,000원 초과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2, 평화안길 36-1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지층 비02호입니다. 전용 대상면적은 40.46㎡이며, 감정평가상 방 2개와 거실·주방, 욕실, 발코니 등을 갖춘 주거용 다세대주택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강호경으로, 2021년 12월 6일 매매를 원인으로 2021년 12월 10일 소유권을 취득했고 거래가액은 8,500만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을구 11번에 등록된 윤재욱의 주택임차권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8,500만원이고, 전입일은 2021년 12월 3일, 확정일자는 2021년 11월 9일입니다. 2024년 1월 5일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임차인 윤재욱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윤재욱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관련 자료에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허위 임대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임차인 인수 분석에 앞서 임대차의 실체와 채권 발생 경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0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2 지층 비02호
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평화안길 36-1
물건종류 / 면적다세대주택 · 지층 비02호 · 대상면적 40.46㎡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중 지층
소유자강호경 (2021.12.06. 매매 원인, 2021.12.10.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8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3,000,000원 / 73,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윤재욱 / 85,000,000원
매각기일2026.11.18
등기부 발급일2026.11.05

① 권리 흐름 — 핵심은 2024년 임차권등기

이 사건은 과거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여러 차례 설정된 이력이 있지만, 제시된 등기 내역상 해당 담보권들은 이미 말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7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02.03.22. 말소되었습니다.
  • 2002년 군자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채권최고액 14,00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09.09.16. 말소되었습니다.
  • 2009년 안산농업협동조합 근저당.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며, 이후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 2013년 국민은행 근저당. 채권최고액 19,20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21.12.07. 말소되었습니다.
  • 2014년 권순태 근저당. 채권최고액 20,000,000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017.09.06. 말소되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권리의 선후관계 제공된 기준권리 표시는 갑구 7번 강제경매개시결정(2025.10.21.)입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는 그보다 앞선 2024.01.05.에 접수되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을구 11번 임차권등기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의 매수인 인수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현황 — 보증금 8,500만원, 대항력·우선변제권 있음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윤재욱 1명입니다. 보증금 8,500만원의 주택임대차이며, 전입신고와 점유개시일이 2021년 12월 3일, 확정일자가 2021년 11월 9일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2024년 1월 5일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록되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전입 / 점유 확정일자 권리 상태
윤재욱
전유부분 전부
85,000,000원 2021.12.03 2021.11.09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인수 가능
임차권등기 85,000,000원 2021.12.03 2021.11.09 2024.01.05 접수 제828호
배당요구 있음
⛔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할 특이사항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윤재욱은 을구 11번 임차권자이면서 갑구 7번 강제경매 신청채권자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분석 자료는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실제 보증금 지급내역, 자금 흐름, 임대인과의 관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경위 등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 의심만으로 임차권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판단: 자료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인정되는 임차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배당요구도 확인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배당 시뮬레이션은 이 임차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실질취득액은 감정가보다 높다

이 사건은 비교 가능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한지 또는 비싼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단지 정보는 고잔동 656-2, 총 10세대, 1997.06.09. 준공이며, 대상 면적은 40.46㎡입니다. 대상 면적과 일치하는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체 평균이나 다른 면적의 거래를 임의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가격과 별개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 73,000,000원에서 집행비용 추정액 1,714,000원을 제외하면 임차인에게 배당 가능한 금액은 71,286,000원입니다. 보증금 85,000,000원에서 이를 빼면 13,714,000원이 남습니다.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액으로 판단 73,000,000원(낙찰가) + 13,714,000원(인수 예상액) = 86,714,000원
감정가 73,000,000원보다 13,714,000원 많으며, 감정가 대비 약 118.8%입니다. 이는 실거래 시세 대비 비율이 아니라, 감정가와 매수인의 예상 총취득액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은 커진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구조에서는 유찰이 반복되어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낙찰가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수액이 함께 늘어 실질취득액은 보증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회차 예상 낙찰가 매수인 인수액 실질취득액
현재 신건 73,000,000원 13,714,000원 86,714,000원
1회 유찰 (80%) 58,400,000원 28,051,200원 86,451,200원
2회 유찰 (64%) 46,720,000원 39,520,960원 86,240,960원

유찰에 따라 매수인이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감소하지만,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은 반대로 증가합니다. 집행비용 추정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세 시나리오 모두 약 8,624만~8,671만원 수준입니다.

⚠️ 유찰은 인수 부담을 없애지 않는다 1회 유찰 시 인수액은 28,051,200원, 2회 유찰 시 39,520,960원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4,672만원까지 낮아지는 시나리오에서도 실제 취득비용은 8,624만 960원입니다. 최저가만으로 투자 메리트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7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2.3% 추정) - 1,714,000원
1. 임차인 윤재욱 보증금 85,000,000원 71,286,000원
2. 갑구 7번 강제경매개시결정 · 윤재욱 8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매수인 인수 예정액 - 13,714,000원

임차보증금 85,000,000원에서 실제 예상배당 71,286,000원을 차감한 부족분 13,714,000원이 매수인 인수 예상액입니다. 경매신청 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두 항목의 85,000,000원을 별개의 채권으로 단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은 배당표와 원본 권리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7,300만원)
집행비용 약 171만 4,000원, 임차인 우선배당 7,128만 6,000원. 미배당 1,371만 4,000원은 매수인 인수 예상액입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액
유찰이 진행될수록 낙찰가가 낮아지는 대신 매수인 인수액은 증가합니다. 실거래 시세 비교 차트가 아닙니다.
⛔ 배당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신건 낙찰을 가정하면 매수인은 낙찰대금 73,000,000원 외에 임차보증금 미배당액 13,714,000원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원가는 최소한 이 두 금액의 합산인 86,714,000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당해세 등 다른 우선 배당 항목이 반영되면 인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⑥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니다

🚫 매각물건명세서에 우선매수권 명시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일반 외부 입찰자가 단순히 최고가를 제시하면 그대로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일반 외부 입찰자의 낙찰 기회와 매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권리의 행사 주체, 행사 가능 시점, 매각절차상 적용 방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닫힌 경매 성격이 강한 물건입니다. 보증금 인수 문제와 우선매수권이 동시에 존재하므로, 일반적인 유찰 횟수나 최저매각가만으로 입찰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및 토지정보 기준)

  • 입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단원중학교 북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합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아스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 건물 중 지층 비02호입니다. 급배수·전기·위생설비와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가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규모와 연식. 1997년 6월 9일 준공된 10세대 규모의 주택입니다. 지층 물건이라는 점과 소규모 건물이라는 점을 고려해 향후 매도 가능성과 임대수요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토지정보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 기재에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 표기가 서로 다르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원본 감정평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규제.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성장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 상대보호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의 기재가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 등의 대상·용도 및 지정기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부와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환금성. 면적이 일치하는 실거래 비교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 수준과 매도 가능 가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층 다세대라는 물건 특성과 임차권 인수 및 우선매수권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임차권의 실체 확인. 윤재욱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전입·점유 사실,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료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동일인 여부 확인. 임차인 윤재욱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윤재욱이 동일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인수액 반영. 현재 신건 기준 13,714,000원의 보증금 미배당액을 인수 예상액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최저가 73,000,000원만을 총취득비용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 유찰 시나리오. 1회 유찰 시 인수 예상액 28,051,200원, 2회 유찰 시 39,520,960원입니다. 유찰에 따른 최저가 하락만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 우선매수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사 주체와 절차, 일반 입찰자의 낙찰 가능성을 매각 담당 법원에 확인하세요.
  • 시세 검증. 동일 면적의 실제 거래자료를 추가 확보하고 지층 물건의 층별·상태별 가격 차이를 확인하세요. 감정가나 다른 면적의 평균을 곧바로 시장가격으로 간주하면 안 됩니다.
  • 용도지역 대조. 감정평가서와 토지정보에 제1종·제2종일반주거지역 표기가 다르므로 원본 서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조하세요.
  • 관리비 및 점유. 실제 점유자,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인도 가능 여부 및 명도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추가 비용. 집행비용은 약 2.3% 추정치입니다. 실제 배당액과 인수액은 확정 배당표 및 우선채권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으며 — “최저가 7,300만원이 취득원가는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901은 표면적인 최저가와 실제 취득비용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 8,500만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재하고, 신건 낙찰을 가정하면 1,371만 4,000원의 미배당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산한 실질취득액은 8,671만 4,000원입니다. 1회 유찰 시에도 8,645만 1,200원, 2회 유찰 시에도 8,624만 960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유찰이 반복되어도 보증금 인수 부담이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임차인과 경매신청 채권자가 동일인이라는 특이사항, 가장임차인 의심에 관한 경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존재합니다. 일반 외부 투자자에게는 권리분석뿐 아니라 실제 매각 참여 가능성까지 확인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최종 판단 — 신중 검토, 일반적인 저가 입찰 대상 아님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보증금 인수 가능성이 핵심 위험입니다.
가격: 현재 실질취득액 86,714,000원으로 감정가의 약 118.8%입니다.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아 시세상 유불리는 판단 보류입니다.
절차: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으로 외부 입찰자의 취득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차권의 실체, 인수액,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인 권리정보,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내용, 예상배당 및 감정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은 집행비용 추정 및 권리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동일인 기재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근거로 가장임차인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의 실제 행사 및 매각절차상 적용 여부는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표기 차이도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 전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배당요구 관련 서류 및 현장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본 분석을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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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2 지층비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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