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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명세서·등기·현황조사 기반 자동 분류입니다. 오분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 전 원문(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8 1회 · 최저 121,000,000원
D 매력지수35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5타경53864 · 안산지원 · 다세대
조적조 59.56㎡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121,000,000원 1억 2,100만 감정가 121,000,00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8 D-11
안산지원 10:30
입찰 보증금
1,210만원
최저가의 10% · 12,100,000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1.21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1억 2,100만원의 신건이지만, 선순위 가능 임차인 신동근의 보증금이 미상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외부 입찰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임차보증금은 미상, 우선매수권까지 있다 — 안산 부곡동 401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864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8-1 4층 401호
감정가 121,000,000원 · 최저매각가 121,000,00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8 · 강제경매(신동근)
35점
매력지수 D등급 ·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 미상·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친 고위험 신건
신동근은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으로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명의도 동일하다. 가장임차인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인수액도 산정 불가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에 따른 외부 낙찰 제한 가능성과 7세대 다세대주택의 거래 검증 한계까지 있어 입찰 전 핵심 권리 확인이 필수인 D등급 물건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전용 59.56㎡ ⚖️ 말소기준 2022.08.04 👥 임차인 기재 2명 🔒 우선매수권 있음
한 줄 평 — 신건 가격보다 권리와 입찰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물건 감정가와 최저가가 모두 1억 2,100만원인 신건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2021.04.12 전입한 신동근의 대항력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신동근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경쟁입찰과 다른 구조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1,000,000원
신건 · 0회 유찰
실거래 비교
비교 불가
동일면적 매칭 거래 미확인
매수인 인수 위험
금액 미상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 확인 필요
핵심 입찰 변수
우선매수권
외부 낙찰 제한 가능성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86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8-1,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1.10.22이며, 전용면적은 59.56㎡입니다. 현 소유자는 김대성 씨로, 2021.04.16 매매를 원인으로 135,00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현재 유효한 근저당권은 없지만, 갑구에는 국세청 압류를 비롯한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22.08.04 접수된 국(포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그 이후의 수원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부가 정리된다고 해서 임차인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신동근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864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8-1 4층 401호
도로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1길 4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59.56㎡ · 4층 건물 중 4층 401호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지붕 · 사용승인 2001.10.22
소유자김대성 (2021.04.16 매매, 거래가액 13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21,000,000원 / 121,000,00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신동근 / 135,000,000원
말소기준권리2022.08.04 갑구 20번 압류 · 국(처분청 포천세무서장)
등기상 현황유효 근저당 0건 · 압류 등 3건
매각기일2026.11.18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임차인 문제는 별도

등기상 권리관계는 2022.08.04 국 압류를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신한은행 근저당과 2006년 이전의 과거 권리들은 이미 말소되었고, 2010년 우리은행 근저당도 해지·말소된 상태입니다. 2016년 설정된 무궁화신탁 역시 2021.04.12 신탁재산 귀속으로 말소되었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에는 수원시 압류(2023.05.17),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2023.08.25), 강제경매개시결정(2025.11.26)이 이어집니다. 이 세 권리는 제공된 등기 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후순위 권리입니다.

✅ 등기부 권리의 기본 구조 말소기준은 2022.08.04 국 압류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수원시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유효 근저당권도 없습니다.
⛔ 등기부만 보고 인수 0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2021.04.12 전입한 신동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실제 인수해야 할 보증금 역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상 소멸과 임차인의 인수 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신동근의 대항력 가능성과 명의 중복이 핵심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에는 401호 주거 임차인으로 신동근과 최다인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며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동근은 말소기준권리 이전 전입자로 기재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 점유 전입일 보증금 /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보증기관 승계
신동근
401호 · 주거
2021.04.12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배당요구 2025.12.03
해당 없음
대위·승계 신고 아님
최다인
401호 · 주거
2024.09.23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대위·승계 신고 아님
🚨 신동근 —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임차인 신동근의 전입일은 2021.04.12로 말소기준권리인 2022.08.04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대항력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므로 대항력을 확정하거나 인수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신동근이 갑구 23번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한 이름이라는 점입니다. 등기부상 신청채권자 주소 역시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1길 43, 401호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과 신청채권자의 명의가 일치하고 주소도 해당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명의와 주소만으로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 보증금 지급내역, 점유 경위와 채권 발생 원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최다인 — 후순위 임차인 최다인의 전입일은 2024.09.23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권리기준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우선변제 여부와 배당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지만, 선순위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 인수 위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보증기관 대위·승계로 중복 신고된 임차인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3,906,000,000원 가압류는 등기상 별도의 채권자 권리이며, 임차인 보증금의 대위·승계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신동근의 경매 신청채권액 135,000,000원은 경매 신청채권 금액이지, 임차보증금으로 확인된 금액이 아닙니다. 두 금액을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③ 시세 비교 —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실거래 근거가 부족하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형 거래와 달리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확인되는 단지명은 '(738-1)'이며 총 7세대입니다. 실거래 비교에서는 전용면적 59.56㎡의 면적 매칭이 확인되지 않았고, 최근 거래금액 및 거래일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단지명(738-1)
단지 규모7세대
대상 면적59.56㎡
면적 매칭일치 거래 확인되지 않음
최근 거래금액확인 가능한 금액 없음
최근 거래일확인 가능한 거래일 없음
평균 유찰 횟수0.0회
현재 경매 회차신건 · 0회 유찰
⚠️ 감정가 1억 2,100만원이 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한 121,000,000원이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율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면적 매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평가 물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차보증금 인수 가능성과 우선매수권 문제까지 고려하면 가격만으로 입찰 메리트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규모가 7세대인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거래 표본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실제 매도 시점에 가격을 검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근 유사 다세대주택의 실거래와 개별 건물의 상태를 별도로 비교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1,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 (추정) - 2,494,000원
2. 갑구 22번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 3,906,000,000원 118,506,000원
3. 갑구 23번 강제경매 · 신동근 135,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총 채권액 4,041,000,000원 · 채권자 배당 합계 118,506,000원 · 채권자 미배당 합계 3,922,494,000원. 배당표는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입니다.

⛔ 배당표의 매수인 인수 0원은 확정된 법률상 인수액이 아닙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어 있지만, 이는 임차인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계산값입니다. 신동근의 선순위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보증금이 미상이므로 실제 인수액은 확인 전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의 0원을 근거로 임차인 인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국 압류에 따른 실제 체납액과 법정기일이 별도로 확인되어야 하며,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도 이 배당표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1억 2,100만원)
집행비용 249.4만원을 제외한 1억 1,850.6만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미반영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채권자 전체 미배당액 기준입니다. 유찰될수록 배당 가능한 금액이 줄어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임차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최저가 하락보다 권리 확인이 먼저

경매 시나리오 최저매각가 채권자 배당 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신건 100% 121,000,000원 118,506,000원 3,922,494,000원
1회 유찰 · 80% 96,800,000원 94,657,600원 3,946,342,400원
2회 유찰 · 64% 77,440,000원 75,646,080원 3,965,353,920원

유찰에 따라 최저매각가격은 낮아지지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감소합니다. 이는 채권자 미배당액을 증가시키는 구조이지, 해당 물건의 시장가격이 그만큼 하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비교 거래가 없으므로 가격 할인 효과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가격 시나리오보다 중요한 세 가지
  • 신동근의 임차보증금과 실제 대항력 성립 여부
  •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주체와 행사 여부
  • 국 압류의 체납액 및 법정기일, 실제 배당 순위
이 세 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더라도 안전한 입찰가격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⑥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 일반 경쟁입찰과 다른 사건

🔒 매각물건명세서에 우선매수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라 최종 매수인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외부 투자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낙찰 기회가 제한되는 닫힌 경매 성격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권리 행사 여부와 행사 주체, 매각절차에서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매각물건명세서 원본과 법원의 절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매에서는 입찰가와 권리분석을 통해 낙찰 가능성을 판단하지만, 이 사건은 우선매수권이라는 별도 변수가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최종 소유권 취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가격 경쟁만으로 입찰 전략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⑦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일반주거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상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지붕 4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비닐사이딩 및 치장벽돌붙임, 내벽은 벽지도배, 창호는 새시 창호입니다.
  • 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토지면적 273.0㎡, 평탄한 세로장방형 토지이며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공시지가는 1,513,000원/㎡입니다.
  • 도로. 북동측 노폭 6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출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시가지경관지구(일반)에 해당하며 성장관리권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지정사항이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이 2025.08.26~2026.08.2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 기준 재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 현황.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7세대 규모의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며 동일 면적의 최근 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보다 거래 표본과 매수층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⑧ 입찰 전 필수 체크리스트

  • 신동근 임대차 실체 확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계좌내역, 실제 점유 여부, 전입신고 경위와 임대인과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명의가 동일하므로 가장임차인 또는 관계인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 선순위 보증금 확인. 2021.04.12 전입한 신동근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하세요. 대항력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최다인 임대차 확인. 2024.09.23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 이후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점유관계 및 배당요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 우선매수권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의 권리자, 행사 여부, 행사 절차 및 외부 입찰자의 최종 매수 가능성을 법원에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국 압류 확인. 포천세무서장 관련 체납액과 법정기일, 실제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배당 시뮬레이션에 나타난 금액만으로 조세채권의 실제 우선순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 확인. 갑구 22번 가압류 청구금액 3,906,000,000원의 발생 원인과 배당요구 내역을 확인하세요. 제공된 권리분석상 후순위이지만 실제 배당은 관련 조세채권 및 우선변제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거래 및 매도 가능성 확인. 동일면적 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근 다세대주택의 실거래와 개별 건물의 상태를 비교하세요. 감정가만으로 적정 입찰가를 결정하지 마세요.
  • 현장 확인. 4층 401호의 실제 점유자, 내부 상태, 누수, 공용부분 관리상태 및 공과금·관리비 체납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와 배당요구 관련 문건을 서로 대조한 뒤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하세요.

맺으며 — “최저가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인수 위험과 낙찰 가능성”

이 물건은 등기부만 보면 구조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2.08.04 국 압류가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압류·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형태입니다. 현재 유효 근저당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신동근은 2021.04.12 전입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며,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라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명의가 같아 임대차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반대로 인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에게는 최저가보다 최종 매수인 결정 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입니다. 소규모 7세대 다세대주택이고 동일면적 실거래 비교도 어려워 가격 메리트 역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 최종 판단 — 입찰 보류가 합리적 권리 소멸만 보고 안전한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신동근의 선순위 가능 임차보증금, 신청채권자와 임차인 명의의 일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시세 비교자료 부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신동근의 임대차 실체와 보증금이 확인되고 우선매수권의 행사 가능성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최저가 121,000,000원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찰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 투자자가 실제로 인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부터 검증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뮬레이션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신동근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최다인의 보증금 및 우선변제 여부, 국 압류의 실제 체납액과 법정기일,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는 원본 서류 및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당액은 가정한 매각가격에 따른 추정치이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 실제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납 관리비와 건물 내부 상태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38-1 4층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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