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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18 1회 · 최저 853,370,080원
C 매력지수42 D-11

부동산강제경매

2023타경10565 · 수원지방법원 · 대지
270.3㎡
최저매각가 신건 · 1차
853,370,080원 8억 5,337만 감정가 853,370,080원
감정가의 100% 유찰 없음
다음 매각기일
11-18 D-11
수원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8,533만원
최저가의 10% · 85,337,008원
감정가 대비
≈ 0% 시세 수준
감정가 8.53억원
최근 결과
0 회 유찰
신건 · 첫 매각기일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권리 인수액은 0원이지만 김수민 1/2 지분만 매각하는 물건이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1회, 공실 근린상가, 시세 비교 불가가 핵심 위험이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생활시설·대지(지분매각)

인수권리는 0원, 그러나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가 변수 — 수원 탑동 809-4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0565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9-4
감정가 853,370,080원 · 최저매각가 853,370,080원(신건) · 매각기일 2026.11.18 · 강제경매
💰 신건 853,370,080원 🧩 김수민 지분 1/2 ⚖️ 인수 0원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42점
매력지수 C등급 · 인수권리는 0원이지만 김수민 1/2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 1회·공실 근린생활시설로 환금성과 낙찰 확실성이 낮다.
현재 등기상 담보권과 기존 전세권·압류는 말소되어 배당표상 인수 0원이지만, 지분매각과 공유자 우선매수권, 임대관계 미상, 실거래 비교 불가가 겹쳐 외부 입찰자의 실익과 환금성이 제한적이므로 C등급으로 평가한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현재 유효한 근저당·압류·가압류가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인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경매의 핵심은 권리가 아니라 매각 대상이 김수민의 1/2 지분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자에게 1회 한정 우선매수신고 기회가 있어 외부 입찰자의 낙찰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은 현재 공실이고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8억 5,337만원이라는 가격의 저렴함도 입증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는 안전하지만, 지분 환금성과 입찰 실익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853,370,080원
신건 · 0회 유찰
실질취득액(현 최저가 가정)
853,370,080원
권리 인수액 0원 · 부대비용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배당표상 인수권리 없음
핵심 위험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1회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056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9-4에 소재한 대지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관련 경매입니다. 감정평가상 토지 면적은 270.3㎡이며,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현재 이용상태는 공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부동산 전체 매각이 아닙니다. 등기상 김수민과 조민순이 각각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의 대상은 김수민 지분입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는 부동산 전체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상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는 점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권리 측면에서는 오히려 단순합니다. 과거 신한은행 근저당권, 장영재와 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의 전세권, 여러 가압류·압류는 이미 해지 또는 말소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할 권리와 법정지상권이 해당사항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권리 인수보다 공유관계와 우선매수 행사 여부가 실제 입찰의 승부처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056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9-4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로 25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 현 공실
토지면적270.3㎡ · 지목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물 현황철근콘크리트구조 · 평스라브지붕 · 2층 · 사용승인일 2014.12.26
소유자 / 지분김수민 2분의 1 · 조민순 2분의 1
매각 대상김수민 지분 강제경매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지분매각
감정가 / 최저가853,370,080원 / 853,370,080원 (신건)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 / 32,645,813원
매각기일2026.11.18
등기 확인 기준일2026.11.05

① 권리 흐름 — 과거 담보·전세권은 모두 말소

현재 등기상 유효한 담보권·압류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거 2015년 신한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40,000,000원이었으나 2021년 3월 10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전세권도 두 건 존재했습니다. 장영재의 전세권 100,000,000원은 2021년 2월 25일 말소됐고, 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의 전세권 100,000,000원은 2023년 3월 28일 말소됐습니다.

특히 현재 경매 신청채권자인 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는 과거 전세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세권은 본건 경매개시일인 2023년 10월 25일보다 앞선 2023년 3월 28일에 이미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세권 100,000,000원을 현재 낙찰자가 그대로 인수하는 구조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경매 청구액은 32,645,813원이며, 배당표상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 말소·인수 권리 판단 매각물건명세서상 매수인 인수권리 해당사항 없음.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과거 근저당권·전세권·가압류·압류는 등기상 이미 말소됐으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② 임차·점유 관계 — 공실이지만 임대관계는 확인 필요

현재 임차인으로 별도 등재된 사람은 없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부동산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이용되던 곳이며, 현황은 공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과거 등기된 전세권은 장영재 100,000,000원, 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 100,000,000원으로 각각 확인되지만 모두 해지·말소된 상태입니다. 과거 전세권의 존재만으로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문제가 남아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공실과 실제 점유는 별개로 확인 감정평가서상 공실이라고 해서 현장 점유·임대차 관계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 전 현장 방문, 출입 및 사용 상태,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의 인수 0원은 현재 계산에 반영된 권리 기준이며, 현장 점유 문제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③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 — 이 사건의 가장 큰 변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등기상 공유자는 김수민과 조민순으로 각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은 명시적으로 2번 김수민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즉, 전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일반적인 매각과 다릅니다.

⛔ 외부 입찰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항 지분을 낙찰받는 것과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외부 낙찰자는 기존 공유자와 공동소유 관계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사용·수익·관리·처분 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유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지분 자체의 환금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납 시 실효.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신고한 뒤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우선매수권이 실효됩니다.
  • 이후 재행사 제한. 보증금 미납으로 실효된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외부 입찰자 주의.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행사 여부에 따라 최종 매수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권과는 다른, 공유자 지위에 따른 우선매수 문제입니다. 다만 외부 입찰자 관점에서는 최고가로 입찰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낙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만듭니다. 실무적으로는 외부 응찰자에게 불리한 닫힌 경매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단순히 8억 5,337만원에 낙찰받을 수 있는 상가·토지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공유자 조민순의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 낙찰 후 공유관계 유지 여부, 지분의 독립적인 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④ 시세·가격 분석 — 신건 가격의 메리트는 입증되지 않았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853,370,080원입니다. 아직 유찰이 없는 신건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적정한지, 전체 부동산 또는 매각 대상 지분의 시장가치에 비해 저렴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동일·유사 근린생활시설 및 토지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격을 근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와 최저가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실거래 비교 없이 시세보다 비싸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격 항목 금액 판단
감정가 853,370,080원 평가 기준금액
현재 최저매각가 853,370,080원 신건 100%
실거래 비교 비교 판단 유보 가격 메리트 미입증
권리상 인수액 0원 배당표 기준
현 최저가 기준 취득액 853,370,080원 부대비용 제외
⚠️ 감정가와 매각 대상 지분의 관계 확인 본건은 지분매각이므로 감정평가서에서 853,370,080원이 매각 대상 지분의 평가액인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인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포함이라는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액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하면 입찰가격 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물건은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 전체 매수와 달리 공유지분만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전체 부동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순한 수익률 계산이나 평당 가격 비교만으로 입찰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지분의 실제 처분 가능성과 공유관계 해소 비용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853,370,08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1.3% 추정) - 10,933,701원
1.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식회사 윈시스테크놀로지스 32,645,813원 32,645,81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809,790,566원
합계 32,645,813원 853,370,080원

신건 감정가를 매각가로 가정하면 집행비용 약 1,093만원과 신청채권 청구액 3,264만원을 배당하고, 잔여 809,790,566원이 소유자에게 교부되는 계산입니다. 신청채권자는 청구액 전액을 배당받으며 채권 미배당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신건 853,370,080원)
집행비용·신청채권자 배당 후 소유자 잔여금으로 구성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 미배당액
신건 및 1·2회 유찰 가정 모두 신청채권 32,645,813원 전액 배당, 미배당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⑥ 유찰 시 배당 시나리오

제공된 매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보면 유찰이 진행되더라도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전액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표는 채권 배당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지분매각의 시장성이나 실제 낙찰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매각가 채권 배당 미배당 소유자 잔여
신건 100% 853,370,080원 32,645,813원 0원 809,790,566원
1회 유찰 80% 682,696,064원 32,645,813원 0원 640,823,290원
2회 유찰 64% 546,156,851원 32,645,813원 0원 505,649,469원

세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 청구액이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매각가가 내려간다고 해서 공유지분의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로 가격이 낮아지는 것과 지분의 환금성이 개선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 권리 관점 현재 유효한 근저당·압류·가압류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 전세권도 말소됐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 및 법정지상권도 해당사항 없음입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투자·환금성 관점 이 사건은 김수민의 1/2 지분만 매각하는 구조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1회 행사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은 현재 공실이며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실거래 비교가격 역시 확인되지 않아 신건 감정가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순히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로 안전한 투자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⑦ 입지·토지·건물 분석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탑동초등학교 남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노선상가지대이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공원 등이 혼재합니다. 감정평가상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토지. 토지면적 270.3㎡, 지목 대, 토지이용상황 상업용입니다. 지형은 평지이며 형상은 정방형, 도로접면은 중로각지입니다.
  • 도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폭 15~20m 중로와 폭 8m 미만 소로에 접합니다. 도시지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공시지가. 공시지가 2,699,0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만으로 경매 대상 지분의 적정 매각가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4.12.26이며 외벽은 돌붙임, 내벽은 몰탈 위 페인트 마감, 창호는 하이샷시 및 강화유리창호입니다.
  • 설비.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및 소방설비 등이 갖춰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상태. 소매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며 현재 공실입니다. 실제 임대 가능성과 영업 수요는 현장 및 주변 상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규제사항. 가축사육제한구역,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과밀억제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등에 해당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도 포함됩니다.
  • 건물 상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에 관한 별도 특이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⑧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대상 지분 확인. 김수민의 1/2 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전체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는 물건으로 오인하지 말고,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실제 매각 대상 범위를 다시 확인하세요.
  • 감정가의 적용 범위. 853,370,080원이 매각 대상 지분의 감정평가액인지 전체 부동산의 평가액인지 원본 감정평가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이 확인 없이 전체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입찰가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신고 여부와 매수보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외부 입찰자의 최종 낙찰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 공유관계 정리. 낙찰 후 다른 공유자와 공동소유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 관리, 임대, 매각 및 지분 정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공실 및 점유 확인. 감정평가서에는 공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점유자, 영업 여부, 열쇠 및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제시외 건물 및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일괄매각 조건을 원본 감정평가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대조하세요. 토지와 건물의 실제 매각 범위 및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이용 규제. 제2종일반주거지역, 비행안전제2구역,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사용·개발 계획과 맞는지 검토하세요.
  • 수익성 검토. 현재 공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임대료, 공실기간, 주변 상권의 실제 임차수요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예상 임대수익을 가정하지 마세요.
  • 입찰가 산정. 실거래 비교가격과 지분 가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찰률만을 근거로 입찰가를 정하지 말고 지분의 처분 가능성과 공유관계 비용을 반영하세요.
  • 원본 서류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토지이용계획을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맺으며 — “인수 0원 ≠ 투자 위험 0원”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0565는 등기상 권리만 놓고 보면 비교적 단순한 사건입니다. 신한은행 근저당권, 과거 전세권, 가압류와 압류는 이미 말소됐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인수권리와 법정지상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 역시 0원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본질은 권리의 깨끗함보다 김수민의 1/2 지분만 매각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공유자에게 1회 한정 우선매수신고 기회가 주어지고, 외부 입찰자는 낙찰 후에도 공유관계를 정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점도 임대수익과 환금성 측면에서 따져봐야 합니다.

가격 역시 감정가 853,370,08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가 없고, 매각 대상 지분과 감정가의 적용 범위를 원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건 가격에 곧바로 응찰하는 것은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 — 권리상 인수 부담은 낮지만, 외부 입찰 실익은 불확실 인수권리 0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실 상태, 임대관계 미상, 시세 비교의 불확실성이 겹칩니다. 전체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일반 투자자라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분 가치와 우선매수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권리는 비교적 깨끗하지만, 투자 판단은 보류가 합리적입니다.
본 리포트는 제공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관련 사항, 권리분석 자료 및 감정평가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예상배당액은 집행비용 추정치와 기재된 채권액을 바탕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배당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세, 최우선변제, 실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등은 입찰 전 원본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분매각의 평가액 적용 범위 및 공유관계 해소 가능성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률·세무·감정평가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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