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대지·근린생활시설

감정가 70%까지 내려왔지만, ‘싸다’고 판단할 가격 기준이 없다 — 우신모라 상가동 406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16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2 우신모라아파트 상가동 4층 406호
감정가 3.53억 · 최저매각가 2.471억(1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23 · 청구액 26,498,3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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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근린시설·면적 불일치 실거래·외화 근저당과 점유 미상으로 가격 판단은 보수적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지만, 최저가 247,100,000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동일 상가 거래가 없고 임대관계와 일본화 20,000,000엔 근저당 채권액 확인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70% 🔨 1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근저당 일본화 20,000,000엔
한 줄 평 말소기준인 경남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아파트 주거 호수가 아니라 상가동 근린생활시설이고, 제공된 실거래는 면적과 용도가 다른 아파트 거래입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외화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과 점유·임대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53,000,000원
최저가 247,100,000원 · 1회 유찰
참고 실거래 평균
129,416,666원
면적·용도 불일치 아파트 12건
최저가 ÷ 참고평균
190.9%
직접 시세 비교 불가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후순위 권리 소멸

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16. 부산 사상구 모라동 우신모라아파트 상가동 4층 406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대지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근린생활시설인 ‘배꼽한의원’입니다. 1992년 6월 16일 사용승인된 지하 2층·지상 6층 건물의 4층 호실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구조입니다.

권리의 기준점은 2005년 6월 3일 설정된 경남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원화가 아니라 일본화 20,000,000엔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후 서울보증보험과 하나은행의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사상구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외화 근저당의 현재 피담보채권액과 환산액이 확인되지 않아 배당표는 확정적인 권리금액 계산이 아니라 제한적인 단순 계산으로 봐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부산지방법원 2025타경101116
소재지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1362 우신모라아파트 상가동 4층 4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대지 · 상가동 집합건물 · 근린생활시설(상호: 배꼽한의원)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 지하 2층·지상 6층 중 4층 · 1992.06.16 사용승인
소유자김병곤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353,000,000원 / 247,100,000원 (1회 유찰 · 감정가의 70%)
청구액26,498,357원
매각기일2026.07.23
등기 발급일2026.07.28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외화 근저당은 금액 확인 필요

1995년 국민은행 근저당 130,000,000원과 2003년 국민은행 근저당 65,000,000원은 각각 해지·말소됐습니다. 2019년 김정숙 명의 근저당 80,000,000원도 2023년 6월 28일 해지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05년 경남은행 근저당이며, 그 뒤에 설정된 서울보증보험 가압류 271,535,976원, 하나은행 가압류 197,580,729원, 사상구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외화 근저당 확인이 핵심 말소기준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일본화 20,000,000엔입니다. 등기부 금액만으로 원화 채권액과 실제 잔존채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해당 근저당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정확한 배당과 채권자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채권계산서와 외화 환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관계 — 신고 내역은 없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산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도 없고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이 호실은 ‘배꼽한의원’으로 이용 중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유자 직접 영업인지, 임차인의 점유인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없음과 점유자 없음은 다르다 임차인 신고가 없더라도 실제 영업 점유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점유 개시일, 보증금, 확정일자 및 배당요구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현황조사서, 매각물건명세서와 현장 영업 상태를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비교 — 아파트 거래를 상가 시세로 쓰면 안 된다

우신모라 단지의 최근 거래 12건 평균은 129,416,666원, 최신 거래는 2026년 7월 93,000,000원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최저가 247,100,000원은 최근 거래 평균의 190.9%입니다. 그러나 이 거래들은 전용 47.37㎡·59.67㎡·59.99㎡·78.84㎡의 아파트 주거 호수 거래이며, 대상물건의 비교 면적 150.91㎡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월면적거래가
2026.0747.37㎡1593,000,000원
2026.0647.37㎡9107,000,000원
2026.0678.84㎡11175,000,000원
2026.0647.37㎡13130,000,000원
2026.0659.99㎡8140,000,000원
2026.0578.84㎡7155,000,000원
2026.0578.84㎡1158,000,000원
2026.0547.37㎡1398,000,000원
2026.0459.99㎡5145,000,000원
2026.0459.67㎡12119,000,000원
2026.0459.67㎡14133,000,000원
2026.0347.37㎡7100,000,000원
평균면적 불일치12건129,416,666원
⛔ 최저가 30% 할인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된다 최저가 247,100,000원은 감정가 353,000,000원의 70%지만, 비교 가능한 동일 상가·동일 층·유사 면적의 매매 및 임대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평균과의 190.9%라는 수치도 용도와 면적이 달라 직접적인 고가·저가 판단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가격 메리트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단순 계산액
0. 집행비용-4,259,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경남은행일본화 20,000,000엔0원
2.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271,535,976원242,840,600원
3. 가압류 · 주식회사하나은행197,580,72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469,116,705원 중 단순 계산상 242,840,600원이 배당되고, 미배당액은 226,276,105원입니다. 다만 선순위 경남은행 외화 근저당은 채권액 미상으로 계산에서 제외돼 있어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와 상가임차인의 최우선변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단순 계산
경남은행 외화 근저당이 계산에서 제외된 수치로, 최종 배당표가 아닙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참고 실거래
실질취득은 인수 0원을 반영한 247,100,000원입니다. 실거래는 아파트·면적 불일치 자료라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비교 기준은 생기지 않는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1회 유찰(70%)247,100,000원242,840,600원226,276,105원0원
2회 유찰 시(49%)172,970,000원169,748,420원299,368,285원0원
3회 유찰 시(34%)121,078,999원118,583,893원350,532,812원0원

유찰이 반복돼도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곧바로 투자수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적정 매매가는 임대료, 보증금, 공실기간, 관리비, 수익률, 업종 제한과 동일 상권 거래사례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49%나 34%까지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등기상 선순위 가등기나 인수되는 후순위 담보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투자 관점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보다 환금성과 가격 표준화가 낮습니다.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비교 실거래는 아파트 주거 호수라 적정가 판단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화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도 확인되지 않아 권리 자체보다 가격·점유·수익성 조사 난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0%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많다

이 물건은 등기만 보면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투자 판단의 핵심인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평균 129,416,666원과 최신 거래 93,000,000원은 모두 면적과 용도가 다른 아파트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최저가 247,100,000원이 비싸다거나 싸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현재 이용자가 한의원으로 확인되지만 임대관계는 미상이고, 말소기준 근저당은 일본화 20,000,000엔으로 설정돼 실제 채권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이나, 가격·점유·배당 확인 전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C등급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보다 동일 상가 거래와 임대수익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